전세사기 손실·수리비 배상 청구 방법
신도림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계속 길어졌고,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렵게 이루어졌고, 시세보다도 낮은 1억 원에 아파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집주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니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600만 원 가량 추가로 부담되는 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도 1-2천만 원 더 떨어져 매매 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후 임대차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했지만, 주변 시세가 더 하락하면서 실제로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전세보증금은 9,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현재 계산해 보면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중 3,9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 직후 방충망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고, 주방후드 교체, 소방감지기 등 안전시설 수리에만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 외에도 해당 사기에 가담한 방배동 소재 중개업자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4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과 수리비, 추가 세금 등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배상명령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은 보증금 미수령분, 입주나 명의이전 등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추가 세금 등 실손해, 필요 수리비입니다
#전세사기 손실배상  #아파트 명의이전 세금  #전세보증금 미반환  
보험사무실에서 가족 소란 시 처벌될까
저는 저의 이모가 피보험자인 만기 환급형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계약은 2010년 7월 15일에 체결되어,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도 모두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만기는 2028년 7월 22일이고, 만기 때는 800만 원 정도의 기납입 공제료가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모와 저 사이에 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계기는, 최근 이모가 자신의 자필이 아닌 계약서 문제를 들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이모는 자신이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보험사 측에는 계약자 명의를 이모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저는 이모 측이 계약자 변경 후에 환급금까지 수령하려고 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계약자 변경을 계속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 이모가 가족 단톡방을 통해 “만약 보험사에서 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보험을 팔았던 사촌(모집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버티겠다”고 문자로 통보해왔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이모가 실제로 사무실에 와서 점거하거나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주변에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와 이모가 이미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고, 최근 문자들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모가 실제로 사무실에 와서 소동을 벌이거나 드러누운다면, 협박죄나 영업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국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모가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자리를 점거해 정상적 영업을 중단하거나 타인 출입을 방해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갈등  #보험금 환급 분쟁  #가족 소란 영업방해  
어린이집 식중독 피해 손해배상 가능 항목과 청구 절차
저는 어린이집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치킨샌드위치를 아이가 먹은 후, 갑작스럽게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식중독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을 하게 되어, 총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아이는 고열과 탈수 증상이 반복되어,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 두었고, 아이가 퇴원한 후에도 며칠간 추가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2주 가까이 등원하지 못 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해서, 저와 남편은 번갈아가며 연차를 사용하였고, 맞벌이 가족이다 보니 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원래 미리 예약해 두었던 3박 4일 제주도 가족 여행이 있었으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전혀 관광을 하지 못 했고 숙소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행 중 숙박비나 교통비 등의 비용은 이미 결제한 상태라 환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식중독 발생 직후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빵의 제조사가 확인되어, 풀무원푸드머스에서 만든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중독 검사 결과에서도 이 빵이 원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비 외에도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나 여행에 대한 손해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입원 및 외래 치료비, 진단서 등 의료비는 전부 배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식중독  #급식 식중독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  
미국 배우자와 이혼·양육비 청구 절차 요약
대학교 졸업 후 몇 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미군 신분인 배우자와 결혼해 함께 미국 텍사스로 이주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도중 서로의 생각 차이로 별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제대로 나눈 적이 없어서, 실제로 정식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텍사스 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영주권(IR-1) 비자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체류 문제까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이혼 절차와 이민법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연동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사이에는 이중국적 미성년 자녀가 있고, 지난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가족 관련 서류, 이혼 의사 표시와 관련된 이메일,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이중국적 증빙 서류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양육비 청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이혼 및 양육권, 체류자격 문제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미국 텍사스에서 이혼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육비 청구 및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권리 주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텍사스 법원의 이혼 소송은 당사자 일방(배우자)이 텍사스에 거주 중이면 가능하며, 국제 이혼일 경우 별도의 송달·진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  #미국 배우자 이혼  #국외 이혼 소송  
납품업체 도산 시 미수금 청구와 보험금 처리 방법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할인점들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몇 달 전, 유통업체인 A사와 장기 납품계약을 맺고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거래 대금 결제에 시간이 꽤 소요되는 관계로, 혹시라도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매출채권 보험을 D보험사와 체결했고,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납품 물량을 상당히 늘렸는데, 보험 가입 직후 갑자기 A사에서 경영 악화로 법원에 도산(파산 및 면책) 신청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납품 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한 채 도산 절차 소식만 듣게 됐고, 바로 보험사 쪽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D보험사에서는 보험 한도인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해줬습니다. 도산 신청과 동시에 창고에 쌓여 있던 미판매 제품 일부(약 1천만 원 상당)를 저희 직원들이 A사 측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서면 동의서나 추가 약정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며 구두로만 이야기를 듣고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파산 결정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의 일이었고, 이 상품들은 납품했던 바로 그 제품들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고, 회수한 식자재(1천만 원 상당)는 제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유통업체 A사에 추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도산업체인 A사에 대신 변제 청구(구상권)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회수한 식자재의 소유권이 온전히 저에게 남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가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회수 제품을 보험사와 나누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받은 보험금(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미수금(5천만 원)에 한해서만, 도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미수금  #매출채권 보험  #도산업체  
신생아 포함 무주택 세대 아파트 분양과 취득세 감면 절차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가 5억 2천만 원에 최초 취득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현재도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아온 자금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기(2025년 1월생)와 배우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최근에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제공되는 특례 주택담보대출이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이전이나 잔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기수수료 등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서류 준비를 일부 해두긴 했지만 혹시 빠뜨리기 쉬운 절차상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아파트 취득으로 발생하는 총비용과, 신생아 특례 혜택이나 취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요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분양 준비  #무주택 신생아 세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재고관리 실수 시 직원 책임 기준
국산 농산물 온라인 유통회사의 재고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평소처럼 오전에 입고된 감자 재고를 전산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특별히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담당 부서원들끼리 업무 분담을 다시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복되던 업무였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나 전달사항 없이 저 혼자 전산 등록 및 입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입고 후 재고수량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겨 회사 측 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꼭 체크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배송 차질이 발생해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왔고, 조사 과정에서 입고량과 전산 수량 사이에 오차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재고관리팀 내부 논의에서 “현장에서 따로 더 체크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특별하게 검사하라는 추가 지시나 업무 위임, 구체적 행동을 지시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해당 과정을 이중 확인 또는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재고관리 실수  #입고 재고 오차  #직원 과실 책임  
정치인 실명 언급 글, 협박죄 성립할까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끝난 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포럼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목을 사용했고, 내용 중에 '제2의 김재규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주요 정치인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글을 올린 다음 날, 같은 포럼을 사용하는 익명의 이용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내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후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글 작성 당시에는 단순히 사회 현상과 정치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으나, 특정 인물의 실명을 언급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염려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게시글이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제시한 '제2의 김재규' 표현은 역사적 사건을 빗댄 극단적 비유이나, 직접적으로 특정 행위(해악)를 할 것임을 고지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 실명 언급  #온라인 협박죄  #사회 비판 게시글  
편의점 물건 계산 안 했을 때 처벌 받을까
마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매번 들르던 24시간 편의점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고 2만원이 조금 넘는 간식과 음료를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 점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바로 저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점장님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으며, 점장님도 사람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 고소를 취하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따로 금전적 배상도 원하지 않으니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향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의사도 없다고 밝힌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편의점 무전취식  #절도 신고 후 합의  #점장 고소 취하  
자전거-택시 사고 수리비·합의금 대응법
주택가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로 반대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 두 곳이 교차하는 모퉁이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회사가 가까워지는 길목에서 일방통행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던 택시의 좌측 범퍼와 가볍게 부딪혀 바로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도 서행했지만, 두 차 모두 거의 동시에 정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놀라서 숨이 차오르고 손발이 얼얼해, 근처 편의점 직원이 불러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 쪽에서도 본인이 다친 것 같다는 말은 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제 자전거는 외관상 문제나 파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택시기사님이 차량 전면 하단부에 가벼운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자전거 바퀴가 부딪쳤기 때문이라며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흠집이 바퀴와 닿을 위치가 아닌 점, 제 눈에는 평소에도 생겨 있을 법한 흠집이라는 점입니다. 택시 측에서 보험사에 수리 견적까지 제출했고, 실제로는 사고와 무관한 흠집까지 함께 묶어서 저한테 수리비 일체를 부담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에도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제 상태나 실제 사고와 상관없이 합의금을 여러 차례 줄이며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가 된 상태라 과실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나올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관련 과태료 부과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의금 수준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 조사를 거쳐 과실비율이나 과태료가 결정되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 혹시 과태료만 낸다면 추가로 택시 수리비나 대인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전거의 역주행 사실로 인해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등에서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역주행 사고  #택시 충돌 민사책임  #자전거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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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손실·수리비 배상 청구 방법
신도림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계속 길어졌고,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렵게 이루어졌고, 시세보다도 낮은 1억 원에 아파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집주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니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600만 원 가량 추가로 부담되는 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도 1-2천만 원 더 떨어져 매매 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후 임대차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했지만, 주변 시세가 더 하락하면서 실제로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전세보증금은 9,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현재 계산해 보면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중 3,9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 직후 방충망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고, 주방후드 교체, 소방감지기 등 안전시설 수리에만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 외에도 해당 사기에 가담한 방배동 소재 중개업자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4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과 수리비, 추가 세금 등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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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은 보증금 미수령분, 입주나 명의이전 등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추가 세금 등 실손해, 필요 수리비입니다
#전세사기 손실배상  #아파트 명의이전 세금  #전세보증금 미반환  
보험사무실에서 가족 소란 시 처벌될까
저는 저의 이모가 피보험자인 만기 환급형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계약은 2010년 7월 15일에 체결되어,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도 모두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만기는 2028년 7월 22일이고, 만기 때는 800만 원 정도의 기납입 공제료가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모와 저 사이에 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계기는, 최근 이모가 자신의 자필이 아닌 계약서 문제를 들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이모는 자신이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보험사 측에는 계약자 명의를 이모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저는 이모 측이 계약자 변경 후에 환급금까지 수령하려고 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계약자 변경을 계속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 이모가 가족 단톡방을 통해 “만약 보험사에서 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보험을 팔았던 사촌(모집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버티겠다”고 문자로 통보해왔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이모가 실제로 사무실에 와서 점거하거나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주변에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와 이모가 이미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고, 최근 문자들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모가 실제로 사무실에 와서 소동을 벌이거나 드러누운다면, 협박죄나 영업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국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모가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자리를 점거해 정상적 영업을 중단하거나 타인 출입을 방해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갈등  #보험금 환급 분쟁  #가족 소란 영업방해  
어린이집 식중독 피해 손해배상 가능 항목과 청구 절차
저는 어린이집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치킨샌드위치를 아이가 먹은 후, 갑작스럽게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식중독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을 하게 되어, 총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아이는 고열과 탈수 증상이 반복되어,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 두었고, 아이가 퇴원한 후에도 며칠간 추가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2주 가까이 등원하지 못 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해서, 저와 남편은 번갈아가며 연차를 사용하였고, 맞벌이 가족이다 보니 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원래 미리 예약해 두었던 3박 4일 제주도 가족 여행이 있었으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전혀 관광을 하지 못 했고 숙소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행 중 숙박비나 교통비 등의 비용은 이미 결제한 상태라 환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식중독 발생 직후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빵의 제조사가 확인되어, 풀무원푸드머스에서 만든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중독 검사 결과에서도 이 빵이 원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비 외에도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나 여행에 대한 손해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입원 및 외래 치료비, 진단서 등 의료비는 전부 배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식중독  #급식 식중독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  
미국 배우자와 이혼·양육비 청구 절차 요약
대학교 졸업 후 몇 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미군 신분인 배우자와 결혼해 함께 미국 텍사스로 이주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도중 서로의 생각 차이로 별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제대로 나눈 적이 없어서, 실제로 정식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텍사스 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영주권(IR-1) 비자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체류 문제까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이혼 절차와 이민법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연동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사이에는 이중국적 미성년 자녀가 있고, 지난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가족 관련 서류, 이혼 의사 표시와 관련된 이메일,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이중국적 증빙 서류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양육비 청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이혼 및 양육권, 체류자격 문제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미국 텍사스에서 이혼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육비 청구 및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권리 주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텍사스 법원의 이혼 소송은 당사자 일방(배우자)이 텍사스에 거주 중이면 가능하며, 국제 이혼일 경우 별도의 송달·진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  #미국 배우자 이혼  #국외 이혼 소송  
납품업체 도산 시 미수금 청구와 보험금 처리 방법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할인점들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몇 달 전, 유통업체인 A사와 장기 납품계약을 맺고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거래 대금 결제에 시간이 꽤 소요되는 관계로, 혹시라도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매출채권 보험을 D보험사와 체결했고,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납품 물량을 상당히 늘렸는데, 보험 가입 직후 갑자기 A사에서 경영 악화로 법원에 도산(파산 및 면책) 신청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납품 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한 채 도산 절차 소식만 듣게 됐고, 바로 보험사 쪽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D보험사에서는 보험 한도인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해줬습니다. 도산 신청과 동시에 창고에 쌓여 있던 미판매 제품 일부(약 1천만 원 상당)를 저희 직원들이 A사 측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서면 동의서나 추가 약정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며 구두로만 이야기를 듣고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파산 결정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의 일이었고, 이 상품들은 납품했던 바로 그 제품들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고, 회수한 식자재(1천만 원 상당)는 제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유통업체 A사에 추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도산업체인 A사에 대신 변제 청구(구상권)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회수한 식자재의 소유권이 온전히 저에게 남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가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회수 제품을 보험사와 나누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받은 보험금(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미수금(5천만 원)에 한해서만, 도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미수금  #매출채권 보험  #도산업체  
신생아 포함 무주택 세대 아파트 분양과 취득세 감면 절차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가 5억 2천만 원에 최초 취득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현재도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아온 자금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기(2025년 1월생)와 배우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최근에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제공되는 특례 주택담보대출이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이전이나 잔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기수수료 등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서류 준비를 일부 해두긴 했지만 혹시 빠뜨리기 쉬운 절차상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아파트 취득으로 발생하는 총비용과, 신생아 특례 혜택이나 취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요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분양 준비  #무주택 신생아 세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재고관리 실수 시 직원 책임 기준
국산 농산물 온라인 유통회사의 재고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평소처럼 오전에 입고된 감자 재고를 전산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특별히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담당 부서원들끼리 업무 분담을 다시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복되던 업무였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나 전달사항 없이 저 혼자 전산 등록 및 입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입고 후 재고수량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겨 회사 측 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꼭 체크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배송 차질이 발생해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왔고, 조사 과정에서 입고량과 전산 수량 사이에 오차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재고관리팀 내부 논의에서 “현장에서 따로 더 체크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특별하게 검사하라는 추가 지시나 업무 위임, 구체적 행동을 지시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해당 과정을 이중 확인 또는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재고관리 실수  #입고 재고 오차  #직원 과실 책임  
정치인 실명 언급 글, 협박죄 성립할까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끝난 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포럼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목을 사용했고, 내용 중에 '제2의 김재규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주요 정치인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글을 올린 다음 날, 같은 포럼을 사용하는 익명의 이용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내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후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글 작성 당시에는 단순히 사회 현상과 정치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으나, 특정 인물의 실명을 언급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염려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게시글이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제시한 '제2의 김재규' 표현은 역사적 사건을 빗댄 극단적 비유이나, 직접적으로 특정 행위(해악)를 할 것임을 고지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 실명 언급  #온라인 협박죄  #사회 비판 게시글  
편의점 물건 계산 안 했을 때 처벌 받을까
마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매번 들르던 24시간 편의점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고 2만원이 조금 넘는 간식과 음료를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 점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바로 저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점장님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으며, 점장님도 사람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 고소를 취하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따로 금전적 배상도 원하지 않으니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향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의사도 없다고 밝힌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편의점 무전취식  #절도 신고 후 합의  #점장 고소 취하  
자전거-택시 사고 수리비·합의금 대응법
주택가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로 반대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 두 곳이 교차하는 모퉁이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회사가 가까워지는 길목에서 일방통행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던 택시의 좌측 범퍼와 가볍게 부딪혀 바로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도 서행했지만, 두 차 모두 거의 동시에 정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놀라서 숨이 차오르고 손발이 얼얼해, 근처 편의점 직원이 불러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 쪽에서도 본인이 다친 것 같다는 말은 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제 자전거는 외관상 문제나 파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택시기사님이 차량 전면 하단부에 가벼운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자전거 바퀴가 부딪쳤기 때문이라며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흠집이 바퀴와 닿을 위치가 아닌 점, 제 눈에는 평소에도 생겨 있을 법한 흠집이라는 점입니다. 택시 측에서 보험사에 수리 견적까지 제출했고, 실제로는 사고와 무관한 흠집까지 함께 묶어서 저한테 수리비 일체를 부담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에도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제 상태나 실제 사고와 상관없이 합의금을 여러 차례 줄이며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가 된 상태라 과실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나올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관련 과태료 부과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의금 수준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 조사를 거쳐 과실비율이나 과태료가 결정되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 혹시 과태료만 낸다면 추가로 택시 수리비나 대인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전거의 역주행 사실로 인해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등에서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역주행 사고  #택시 충돌 민사책임  #자전거 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