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소유권 이전 시 운송사업용 번호판 이전 가능 여부
2013다737
요약
지입계약 해지 후 화물자동차 소유권만 이전받을 경우 종전의 운송사업용 등록번호 및 번호판은 이전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 자체 양수 등 특별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운송사업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입차주   #소유권이전   #운송사업용번호판  
난민신청 파룬궁 활동자 박해 공포 요건 및 입증책임
2012두14378
요약
중국 국적자가 파룬궁 활동을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려면 중국 내.외에서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원심이 단순 공개 활동만으로 이를 인정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난민인정불허   #파룬궁   #박해 공포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의 부당성 판단 기준
2010두25909
요약
이 판결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배타조건부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성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없이 사용료·변상금 부과착오시 무효여부
2012두20663
요약
공유수면의 적법 사용자에게 변상금 대신 사용료를, 무단 사용자에게 사용료 대신 변상금을 잘못 부과하였더라도, 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변상금 부과  
민간자격 등록에 국가자격 법령 저촉 시 등록거부 가능 기준
2011두9874
요약
민간자격 신설 시 직무 중 일부라도 국가자격 법령에서 무자격자에 금지된 업무가 포함되면, 해당 민간자격은 제한분야로서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
#민간자격 등록   #자격기본법   #등록거부 사유  
상표가 단순 광고물에 표기된 경우 상품관련 상표사용 성립 기준
2012후3718
요약
상표가 카탈로그 등 광고에 표시되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표사용   #상표취소   #등록상표  
약식명령 효력 상실 후 재심청구시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2011도10626
요약
정식재판 청구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법원이 효력 상실 약식명령에 재심을 개시했다면 더 이상 심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청구   #약식명령   #정식재판  
피고인 부동의 후 변호인만 증거동의, 효력 인정 여부와 한계
2013도3
요약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직접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힌 후 이후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해 증거동의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효력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거동의   #피고인 부동의   #형사소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및 명의수탁자의 고소권
2010도846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성요소 파일 등도 개별적으로 창작성이 있으면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실질적 유사성   #창작성  
당내경선 하자 발생 시 본선거 무효 인정요건과 한계
2012수59
요약
정당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선을 통해 추천받아 당선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자격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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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소유권 이전 시 운송사업용 번호판 이전 가능 여부
2013다737
요약
지입계약 해지 후 화물자동차 소유권만 이전받을 경우 종전의 운송사업용 등록번호 및 번호판은 이전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 자체 양수 등 특별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운송사업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입차주   #소유권이전   #운송사업용번호판  
난민신청 파룬궁 활동자 박해 공포 요건 및 입증책임
2012두14378
요약
중국 국적자가 파룬궁 활동을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려면 중국 내.외에서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원심이 단순 공개 활동만으로 이를 인정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난민인정불허   #파룬궁   #박해 공포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의 부당성 판단 기준
2010두25909
요약
이 판결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배타조건부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성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없이 사용료·변상금 부과착오시 무효여부
2012두20663
요약
공유수면의 적법 사용자에게 변상금 대신 사용료를, 무단 사용자에게 사용료 대신 변상금을 잘못 부과하였더라도, 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변상금 부과  
민간자격 등록에 국가자격 법령 저촉 시 등록거부 가능 기준
2011두9874
요약
민간자격 신설 시 직무 중 일부라도 국가자격 법령에서 무자격자에 금지된 업무가 포함되면, 해당 민간자격은 제한분야로서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
#민간자격 등록   #자격기본법   #등록거부 사유  
상표가 단순 광고물에 표기된 경우 상품관련 상표사용 성립 기준
2012후3718
요약
상표가 카탈로그 등 광고에 표시되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표사용   #상표취소   #등록상표  
약식명령 효력 상실 후 재심청구시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2011도10626
요약
정식재판 청구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법원이 효력 상실 약식명령에 재심을 개시했다면 더 이상 심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청구   #약식명령   #정식재판  
피고인 부동의 후 변호인만 증거동의, 효력 인정 여부와 한계
2013도3
요약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직접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힌 후 이후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해 증거동의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효력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거동의   #피고인 부동의   #형사소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및 명의수탁자의 고소권
2010도8467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성요소 파일 등도 개별적으로 창작성이 있으면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실질적 유사성   #창작성  
당내경선 하자 발생 시 본선거 무효 인정요건과 한계
2012수59
요약
정당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선을 통해 추천받아 당선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자격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