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자무늬 패턴이 상표로 인정되는 기준과 유사 상표 판단
2011도13441
요약
디자인 요소인 격자무늬 등도 실제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법위반
#패턴상표
#격자무늬
분리된 부분디자인의 일체성 인정과 1디자인 등록 요건
2012후3343
요약
하나의 물품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라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면 1디자인 출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
#1디자인 출원
#일체성 기준
표현대표이사와 상표사용권 계약 해제 시 손해·원상회복 판단
2010다91985
요약
회사의 이사가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현대표이사
#상표사용계약
#통상사용권자
재매입 약정에서 리스회사의 청구 지연 시 책임 제한 가능성
2010다59622
요약
리스회사와 공급사 간 재매입약정에서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공급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 1년 4개월 지연 등 사정상 신의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매입청구 지연에 따른 상대방 손해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리스계약
#재매입약정
#재매입청구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채권자 대위주장 인정요건
2011다109708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주주의 채권자가 해당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 및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소유권
#주주권 확인
초상권 동의 범위 초과 인터넷 게시 공표 책임 - 손해배상 인정
2010다103185
요약
누드모델이 동의해 촬영된 음부와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인터넷에 불특정다수에 공개한 사안에서, 단순 촬영동의만으로는 공표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표 범위가 사회상식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촬영자.공표자에게 허용범위 내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초상권
#사진촬영 동의
#누드사진 인터넷 공개
후순위 근저당권자 변제자대위 권리 범위와 보증인 대위관계
2012다48855
요약
민법 제482조 제2항에서 보증인의 대위권과 제3취득자의 대위권을 둘러싼 쟁점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변제자대위
#보증인 대위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 법원의 수정·인용 범위 및 인터넷 정보 인용 명예훼손 위법성 판단
2010다108579
요약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구한 정정보도문의 취지 내에서 내용.위치.방식 등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명예훼손 기준
#인터넷 게시판
복수 채권 중 일부만 행사 시 소멸시효 항변 범위 및 법원의 직권 판단
2012다68217
요약
복수의 채권 중 어떤 채권만 명백히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복수채권
통정허위표시 전세권의 무효항변과 제3자 보호 요건
2012다49292
요약
실제 전세권계약 없이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등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전세권설정등기
#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