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 소송 준비서면 작성 절차
상가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던 원도급 업체 측과 공사 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지급명령 신청부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상대방은, 계약 도중 저에게 자재를 직접 확인시켜주고 변경 의사를 동의받았다고 하며, 납품 완료된 자재가 원래 지급하기로 한 사양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이미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브랜드 자재로 증축하기로 설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저뿐 아니라 발주처 담당자까지 현장에서 자재 디자인과 모델을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납품한 자재는 구두상으로도, 서면상으로도 변경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시기에 대해 법원에 별도로 제출 일정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장 접수 후 기재된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준비서면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준비서면 제출은 법원이 정한 기일 또는 소장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인테리어 분쟁   #공사 잔금 소송   #자재 변경 미동의  
아파트 소유주 여러 번 변경,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입주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최근 몇 년 사이 소유주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 입주할 때 처음 소유주 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1,700만 원도 그 분께 직접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고, 각각의 소유주 분으로부터 소유권 변경에 대해 별도로 안내나 설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확인된 건지, 새 소유주로부터 이전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때그때 새로운 소유주 정보만 알려줄 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서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제가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현재 실제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소유주가 여러 차례 변경된 상황에서 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 소유주가 등기상 명의자임을 반드시 등기부 등본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소유주 변경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임대주택 누수 피해 복구 후 손해보상 방법
주방 쪽 배관에 이상이 생겨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바닥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집주인이 배관 검사를 진행하도록 업체를 부른 뒤,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곧바로 복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당일 집주인 측에서 따로 플라스틱 커버를 씌운다든지 바닥이나 가구에 비닐을 덮는 등 분진이나 오염 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바로 바닥을 뜯고 벽면을 뜯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공사가 끝난 뒤 거실 장판 곳곳에 손상이 남았고, 분진이 집 전체로 퍼져서 주방 식기, TV, 컴퓨터, 책장 등에도 먼지가 심하게 쌓이거나 오염,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저는 복구 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고, 대청소 업체 견적서와 함께 거실 커튼, 러그, 어린이 책장 교체 비용까지 정리해서 집주인에게 보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체 금액 중 절반만 지급하겠다며, 나머지 비용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손해 전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손해 및 오염·파손 내역을 사진, 영수증, 견적 등 다양한 증거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누수   #복구공사 오염   #배관 파손 보상  
오피스텔 분양 해지 시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참석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동별‧호실 지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6월 26일이었으며, 계약 당시 직원 안내 하에 계좌로 계약금 총 1,200만 원 중 800만 원만 우선 입금했습니다.   이후 여러 금융기관과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조건을 알아봤는데,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분양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돼,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내 '계약금 환불'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구매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불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부동산 계약 해지 방법  
스토킹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10년 동안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문의를 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 결별하고 나서 금전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사진관 일 도우미로도 자주 일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비용 문제로 먼저 62만원가량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이후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약 370만원 가량의 추가 금전분쟁이 생겨 두번째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송이 끝난 직후, 상대방 측에서 연락과 독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최근에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명령서를 직접 받아보진 못했지만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6월 25일자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 절차상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한 연락의 동기와 목적이 금전 채권의 정당한 회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채권 추심 연락  
임대인 공사비 미지급 시 확장 병원 영업손실 대처법
재작년 초, 저희는 친구의 소개로 오피스텔 1층 상가를 빌려 동물병원 확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만나 여러 차례 상의한 끝에, 임대인이 직접 동의하여 전대차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따로 이메일로 전달한 상태였으며, 협의사항과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 및 전화로 소통해 왔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임대인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공사업체와의 상세 견적, 공정 일정을 서로 공유하며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본계약금을 납부하고 공사진행이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쪽에서 당초 약속한 공사비 중 핵심 금액을 송금하지 않아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착공한 지 4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공식 통보했고, 이와 관련해 시공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유치권을 주장하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병원 영업 방해를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공사업체와 통화하며 직접 유치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저는 이 통화 녹음을 보관 중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출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앞으로 약 2년간 병원 확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전 대비 신규 환자 유입과 매출 증가가 분명하게 기대됐던 상황에서 확장이 무산되어, 약 23개월간 매달 순수익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을 포기해야 했고, 별도의 영업 손해 관련 증빙자료와 세무기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장에 나와 별다른 대처 없이 시공사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해를 방치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임대인의 미지급 및 시공사 유치권 인정 행위로 인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주장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사전에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고 공사진행에 협력하기로 한 점은 구체적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률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임대인 공사비 미지급   #유치권 행사   #영업 손해  
공증서로 연대보증 책임 행사 가능한가요
친구가 운영하는 전자부품 도매업체에서 큰 규모의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추가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에게 회사 명의로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측이 요구한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저희 회사뿐 아니라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지인의 지인이 지급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증 작성 당시, 저와 해당 제3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했고, 그대로 문서에 반영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 보증보험사에서 저희 회사로 전액을 청구해 온다면, 제3자가 나중에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저 혼자만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약정이나 투자 관련 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로선 해당 공증서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혹은 공증서만으로도 제3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공증서에 보증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고, 지급 책임 금액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책임이 성립합니다
#공증서 연대보증   #보증보험 청구   #연대보증 책임  
사실혼 해소 뒤 경제적 분담 정산 방법
22년째 함께 지냈던 동거인이 작별을 통보하면서 이른바 사실혼 관계가 끝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프리랜서 일정이 여유로웠던 덕분에, 맞벌이가 어려운 그분의 상황을 감안해 늘 그의 의류 소매점 운영을 도왔습니다. 특히 4번이나 암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는,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 보호자 역할까지 맡아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항암치료 중이었을 때는 밤마다 죽이나 죽거리 들을 만들어 가거나, 위생·간병도 전담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분이 운전을 못 하셔서, 20년 넘게 제 명의가 아닌 상대 명의의 차량을 계속 운전해 왔으며, 옷 매장 물품 공급 때마다 야간에도 운전을 자주 했습니다. 매주 2~3회 이상 옷 갓 입고되는 새벽시장까지 같이 다니며, 2~3시간 넘게 물품을 나르고, 장부 정리부터 집안 잡일 대부분도 맡았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보태거나 일정 금액을 안전하게 분담하기보다는, 주로 시간과 노동으로 집안 살림과 가게 운영을 지원해 온 방식입니다. 서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랐지만, 실생활은 90% 이상 상대 집에서 계속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호 신뢰가 깨지면서, 상대방이 예전에 저에게 빌린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과 계좌이체 형태로 몇 차례 돈을 주고받긴 했는데, 차용증처럼 금전거래 내역을 확정할 명확한 증빙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직 제대로 공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혼 기간 동안 장기간 가게와 일상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왔는데, 이런 경우 경제적 분담이나 보호자 노동, 간병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부담 외에 제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가치는 재산분할 청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경제적 기여 인정  
임대차 만료 후 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는 방법
다년간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종전의 조건 그대로 1년 연장의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서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집주인은 곧 자금이 마련되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여러 차례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최근 1년이 그대로 지나고 연장된 계약의 종료일이 딱 일주일 남아있는데, 며칠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도 이틀 넘게 답이 없고,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임대료 체납 고지서가 한 통 더 온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지인이 집을 보러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매매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오피스텔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 연락이 계속 두절될 때, 실제로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 만료   #집주인 연락 두절   #보증금 반환  
노인복지센터 미등기 건물 소유권 다툼 대처법
협동조합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진으로 참여하다 보니, 센터 건물의 소유권 관련 문제로 예기치 않은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원래 노인복지센터가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등기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센터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된 적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몇 해 전, 복지센터와 이름이나 활동 내용이 비슷한 별도의 모임에서 구청에 건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여, 별도의 법인들이 해당 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모임은 복지센터와 무관하게 별도로 설립되었으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혼동을 줄 수 있게 활동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명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공동재산으로 처리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고,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 측이 실체가 있음을 주장하며 복지센터가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건축물대장 사본과, 센터의 고유번호증 내역이 전부여서, 결국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센터 내부에서 단체 회의록, 입주경위 사실확인서 등 추가 문서를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처럼 소송과 행정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입주 또는 소유 관계 입증서류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복지센터 건물 분쟁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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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 소송 준비서면 작성 절차
상가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던 원도급 업체 측과 공사 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지급명령 신청부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상대방은, 계약 도중 저에게 자재를 직접 확인시켜주고 변경 의사를 동의받았다고 하며, 납품 완료된 자재가 원래 지급하기로 한 사양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이미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브랜드 자재로 증축하기로 설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저뿐 아니라 발주처 담당자까지 현장에서 자재 디자인과 모델을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납품한 자재는 구두상으로도, 서면상으로도 변경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시기에 대해 법원에 별도로 제출 일정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장 접수 후 기재된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준비서면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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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은 법원이 정한 기일 또는 소장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인테리어 분쟁   #공사 잔금 소송   #자재 변경 미동의 
아파트 소유주 여러 번 변경,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입주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최근 몇 년 사이 소유주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 입주할 때 처음 소유주 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1,700만 원도 그 분께 직접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고, 각각의 소유주 분으로부터 소유권 변경에 대해 별도로 안내나 설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확인된 건지, 새 소유주로부터 이전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때그때 새로운 소유주 정보만 알려줄 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서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제가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현재 실제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소유주가 여러 차례 변경된 상황에서 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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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주가 등기상 명의자임을 반드시 등기부 등본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소유주 변경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임대주택 누수 피해 복구 후 손해보상 방법
주방 쪽 배관에 이상이 생겨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바닥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집주인이 배관 검사를 진행하도록 업체를 부른 뒤,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곧바로 복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당일 집주인 측에서 따로 플라스틱 커버를 씌운다든지 바닥이나 가구에 비닐을 덮는 등 분진이나 오염 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바로 바닥을 뜯고 벽면을 뜯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공사가 끝난 뒤 거실 장판 곳곳에 손상이 남았고, 분진이 집 전체로 퍼져서 주방 식기, TV, 컴퓨터, 책장 등에도 먼지가 심하게 쌓이거나 오염,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저는 복구 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고, 대청소 업체 견적서와 함께 거실 커튼, 러그, 어린이 책장 교체 비용까지 정리해서 집주인에게 보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체 금액 중 절반만 지급하겠다며, 나머지 비용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손해 전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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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 및 오염·파손 내역을 사진, 영수증, 견적 등 다양한 증거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누수   #복구공사 오염   #배관 파손 보상 
오피스텔 분양 해지 시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참석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동별‧호실 지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6월 26일이었으며, 계약 당시 직원 안내 하에 계좌로 계약금 총 1,200만 원 중 800만 원만 우선 입금했습니다.   이후 여러 금융기관과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조건을 알아봤는데,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분양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돼,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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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계약금 환불'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구매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불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부동산 계약 해지 방법 
스토킹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10년 동안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문의를 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 결별하고 나서 금전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사진관 일 도우미로도 자주 일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비용 문제로 먼저 62만원가량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이후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약 370만원 가량의 추가 금전분쟁이 생겨 두번째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송이 끝난 직후, 상대방 측에서 연락과 독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최근에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명령서를 직접 받아보진 못했지만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6월 25일자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 절차상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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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님이 한 연락의 동기와 목적이 금전 채권의 정당한 회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채권 추심 연락 
임대인 공사비 미지급 시 확장 병원 영업손실 대처법
재작년 초, 저희는 친구의 소개로 오피스텔 1층 상가를 빌려 동물병원 확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만나 여러 차례 상의한 끝에, 임대인이 직접 동의하여 전대차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따로 이메일로 전달한 상태였으며, 협의사항과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 및 전화로 소통해 왔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임대인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공사업체와의 상세 견적, 공정 일정을 서로 공유하며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본계약금을 납부하고 공사진행이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쪽에서 당초 약속한 공사비 중 핵심 금액을 송금하지 않아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착공한 지 4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공식 통보했고, 이와 관련해 시공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유치권을 주장하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병원 영업 방해를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공사업체와 통화하며 직접 유치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저는 이 통화 녹음을 보관 중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출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앞으로 약 2년간 병원 확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전 대비 신규 환자 유입과 매출 증가가 분명하게 기대됐던 상황에서 확장이 무산되어, 약 23개월간 매달 순수익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을 포기해야 했고, 별도의 영업 손해 관련 증빙자료와 세무기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장에 나와 별다른 대처 없이 시공사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해를 방치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임대인의 미지급 및 시공사 유치권 인정 행위로 인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주장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사전에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고 공사진행에 협력하기로 한 점은 구체적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률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임대인 공사비 미지급   #유치권 행사   #영업 손해 
공증서로 연대보증 책임 행사 가능한가요
친구가 운영하는 전자부품 도매업체에서 큰 규모의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추가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에게 회사 명의로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측이 요구한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저희 회사뿐 아니라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지인의 지인이 지급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증 작성 당시, 저와 해당 제3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했고, 그대로 문서에 반영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 보증보험사에서 저희 회사로 전액을 청구해 온다면, 제3자가 나중에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저 혼자만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약정이나 투자 관련 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로선 해당 공증서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혹은 공증서만으로도 제3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공증서에 보증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고, 지급 책임 금액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책임이 성립합니다
#공증서 연대보증   #보증보험 청구   #연대보증 책임 
사실혼 해소 뒤 경제적 분담 정산 방법
22년째 함께 지냈던 동거인이 작별을 통보하면서 이른바 사실혼 관계가 끝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프리랜서 일정이 여유로웠던 덕분에, 맞벌이가 어려운 그분의 상황을 감안해 늘 그의 의류 소매점 운영을 도왔습니다. 특히 4번이나 암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는,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 보호자 역할까지 맡아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항암치료 중이었을 때는 밤마다 죽이나 죽거리 들을 만들어 가거나, 위생·간병도 전담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분이 운전을 못 하셔서, 20년 넘게 제 명의가 아닌 상대 명의의 차량을 계속 운전해 왔으며, 옷 매장 물품 공급 때마다 야간에도 운전을 자주 했습니다. 매주 2~3회 이상 옷 갓 입고되는 새벽시장까지 같이 다니며, 2~3시간 넘게 물품을 나르고, 장부 정리부터 집안 잡일 대부분도 맡았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보태거나 일정 금액을 안전하게 분담하기보다는, 주로 시간과 노동으로 집안 살림과 가게 운영을 지원해 온 방식입니다. 서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랐지만, 실생활은 90% 이상 상대 집에서 계속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호 신뢰가 깨지면서, 상대방이 예전에 저에게 빌린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과 계좌이체 형태로 몇 차례 돈을 주고받긴 했는데, 차용증처럼 금전거래 내역을 확정할 명확한 증빙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직 제대로 공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혼 기간 동안 장기간 가게와 일상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왔는데, 이런 경우 경제적 분담이나 보호자 노동, 간병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부담 외에 제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가치는 재산분할 청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경제적 기여 인정 
임대차 만료 후 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는 방법
다년간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종전의 조건 그대로 1년 연장의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서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집주인은 곧 자금이 마련되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여러 차례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최근 1년이 그대로 지나고 연장된 계약의 종료일이 딱 일주일 남아있는데, 며칠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도 이틀 넘게 답이 없고,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임대료 체납 고지서가 한 통 더 온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지인이 집을 보러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매매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오피스텔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 연락이 계속 두절될 때, 실제로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 만료   #집주인 연락 두절   #보증금 반환 
노인복지센터 미등기 건물 소유권 다툼 대처법
협동조합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진으로 참여하다 보니, 센터 건물의 소유권 관련 문제로 예기치 않은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원래 노인복지센터가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등기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센터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된 적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몇 해 전, 복지센터와 이름이나 활동 내용이 비슷한 별도의 모임에서 구청에 건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여, 별도의 법인들이 해당 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모임은 복지센터와 무관하게 별도로 설립되었으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혼동을 줄 수 있게 활동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명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공동재산으로 처리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고,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 측이 실체가 있음을 주장하며 복지센터가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건축물대장 사본과, 센터의 고유번호증 내역이 전부여서, 결국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센터 내부에서 단체 회의록, 입주경위 사실확인서 등 추가 문서를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처럼 소송과 행정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입주 또는 소유 관계 입증서류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복지센터 건물 분쟁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