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로 빚 대리 약속 시 소송 가능성
지난 달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선배와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자금 사정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선배가 상당한 금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라는 말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선배는 “네 말만 믿겠다”는 답장을 줬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로 실제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별도의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채무자와 연락을 취했다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점심 때 대화 말고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혹시 몰라 선배와 저 사이에 관련된 계약서나 서면 약정서 같은 서류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선배가 저를 상대로 자신을 대신해 빚을 갚아달라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해결해 볼게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선배님의 빚을 법률적으로 인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톡 메시지 약속 #채무 인수 책임 #빚 대리 변제
화장품 방문판매 결제 미뤘을 때 대응법
화장품 방문판매원이 저희 집에 찾아와 제품을 여러 개 두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총 7개 제품 중 3개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나머지 4개는 처음 받은 날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원이 굳이 모든 제품을 집에 두고 가야 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 제품들은 며칠 뒤 직접 판매원에게 전달하고 반품 처리로 정리했습니다. 받아둔 3개는 이미 개봉한 상태라 결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재차 문자로 알렸습니다. 판매원이 일주일쯤 뒤에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며 잠시 보류하다가, 며칠 뒤에는 자신이 소속된 판매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회사 계좌를 쓰게 되면, 주문 내용과 실제 결제 내역이 달라 차후에 오해가 생길까 신경이 쓰여서, 처음 약속대로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싶다고 재요청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판매원은 계속 회사 계좌 입금만 고집했고, 저는 결제 의사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판매원이 저를 경찰서에 사기죄 혐의로 신고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3개 제품, 약 55만 원가량입니다. 제가 상품을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상품들은 이미 돌려줬으며, 결제를 못 하겠다고 한 적 없고, 결제 의사도 문자와 통화로 상당히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 걱정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반품·결제 의사, 계좌 요청 대화 등 관련 문자는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미지급일 뿐인데, 실제로 이 상황이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할지, 앞으로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결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결제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결제 미지급 대응 #사기죄 신고
미성년자 음란물 접속 시 부모 책임은
중학생인 저는 지난주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링크를 통해 일반 성인 대상 음란 영상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내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셔서 모바일 기기 사용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이었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촬영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한 불법 영상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로서 이번 일을 집안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부모님도 아직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회성의 성인 대상 음란물 접속이라면 청소년보호법상 부모님이 별도의 법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접속 #부모 책임 #청소년보호법
카톡 대화 일부만으로 사기 기소될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같이 일하던 동료와 금전을 빌려줬는지 여부로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쪽에서 제 말을 들어주며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9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이나 직접적으로 돈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했다는데, 전체 맥락과는 동떨어진 몇몇 문장만을 따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 통장내역이나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살펴봐도 금전이 오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전체 카카오톡 대화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 명확한 금전거래 증거 없이 일부 대화만으로 사기 혐의로 검찰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계적인 금전 이동 내역이나 차용증 없이는 사기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 고소 #카카오톡 대화 증거 #금전거래 증거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 신고 시 학생 대처법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며칠 전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저희 반 학생 5명으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가 열리게 되었고, 현재 학교에서는 사건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해주시길, 그 5명 중 한 사람이 저를 오히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학생과 언쟁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인 해를 끼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지금까지 저에게 추가 진술 요청, 접근금지 조치, 연락 제한 같은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를 상대로 접수된 신고의 구체적 사유나 이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저와 친한 친구와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상황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으로 조사받고 있는 중에, 동시에 가해자로도 신고된 경우 어떤 점을 신경써서 대응해야 하고 혹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진술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위나 학교 측에서 어떤 절차를 추가로 안내받기 전에 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교실이나 복도에서 실제로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학교폭력위 조사 방법 #학교폭력 쌍방 신고
전공필수·대체과목 수강 취소 절차 총정리
교내 행정팀을 통해 전공필수 과목 취소 관련 행정 절차를 문의하였지만, 담당 직원에게 기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학기 동안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좌를 들었고,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모두 저조하여 수강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성적 확인 직후 학생지원센터를 찾아갔고, 거기서 안내받은 수강신청 취소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행정상 절차를 묻자 이전에는 가능하던 시스템이지만 현재는 수강 신청 삭제 조항이 학사 규정에서 빠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 경우, 담당 교수와 별도 서면 상담까지 진행해봤지만, 교수님도 시스템 상으로 지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등록 당시 대체 과목으로 경제학 입문 과목을 신청해뒀는데, 이미 수강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여서 그 과목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저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학생지원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올해부터는 수강 철회가 특정 학번까지만 해당하므로 현재 학생 신분으로는 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안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강 신청했던 두 과목(데이터베이스 입문과 경제학 입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수강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학사 행정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일부 학번까지만 해당됩니다.
#수강신청 취소 #전공필수 철회 #학사 규정 변경
웨딩촬영 원본 미제공 계약서 작성법
웨딩 스튜디오를 시작하면서 촬영 서비스 관련 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직접 전달한 사진 파일을 활용해 촬영을 진행하고, 나중에 완성된 인화 사진만 드릴 생각입니다. 촬영에 쓴 원본 사진 파일 자체는 별도로 드리지 않을 예정인데, 혹시 이런 경우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촬영 원본 파일 미제공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면 계약 이행 중 이해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웨딩촬영 계약서 #촬영 원본 미제공 #사진파일 제공
가족 통장 대여금 소송, 누구 명의로 해야 할까
초등학교 동창인 김**에게 총 2,65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처음 빌려준 1,950만 원은 어머니 명의의 신용대출금으로 마련된 자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에도 어머니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출에 따른 이자는 약 377만 원 정도 발생했고, 김**이 지금까지 분할 변제를 해온 금액은 총 1,795만 원입니다. 남은 원금은 155만 원 정도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약 532만 원이 미회수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최종 변제 기한이 2024년 12월 30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별도로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때 자금은 어머니가 삼촌(지적장애 경미, 경제활동 가능)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하여 김**에게 송금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삼촌이 함께 자금 운용을 상의 했고, 실제 송금도 삼촌 계좌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용증 상 채권자는 어머니, 변제 계좌 역시 어머니 명의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700만 원 건의 상환기한은 2023년 5월 31일, 약정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까지 받은 변제금 1,795만 원이 두 건의 대여 중 어느 건에 우선적으로 상환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김**이 어머니에게 상환 의사를 전달한 문자 메시지는 여럿 있지만, 삼촌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나 어머니와 삼촌 간 대리미수탁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두 건의 거래에 대해 입출금 내역과 송금 일자, 차용증 등은 정리해뒀으나, 두 채무 중 특정한 채무에 상환금이 우선 충당된다는 약정이나 합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700만 원 채권의 경우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진 삼촌이 채권자가 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받은 1,795만 원이 각각의 금전채권 중 어느 것에 충당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법원이 채무 충당 순서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700만 원 건과 관련해 만약 삼촌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머니 명의의 차용증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입증 부담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넷째, 1,950만 원 차용 건에서 어머니가 실제로 부담한 대출이자 역시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섯째, 전체 채권(두 건)에 대해 소송을 어머니와 삼촌 각 명의로 각각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모두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어머니와 삼촌 이름 중 누구 명의로 보내는 것이 적합할지, 혹은 곧바로 법원 조정절차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700만 원 건은 차용증에 어머니가 채권자로 기재되었고, 대여금 변제 역시 어머니 계좌로 지정됐다면 법률적으로 어머니 명의 청구가 원칙입니다.
#가족 계좌 대여금 #가족 명의 채권자 #차용증 명의
카페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카페에서 주말 미싱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제과점 카페였고, 일주일에 금, 토, 일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2개월 동안 출근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장님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안에는 계약 기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주문 실수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문제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점장님이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문자로 그날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해고 이유는 운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만 들었고,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같은 카페 이름으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SNS와 구인사이트에 다시 올라온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해고 예고나 수당, 혹은 보상 같은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월 근무지만 주 3일 규칙적으로 근무했고, 근로계약이 있었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카페 알바 해고 #파트타임 해고 통보
집주인 수감 및 채무불이행 시 임차인 대처법
작년 4월 1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처음 입주했으며, 올 3월 31일에 같은 방에서 전세 재계약도 했습니다. 재계약서상 만기일은 2028년 2월 4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이라고 들어서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경제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원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집주인이 금융기관 신용정보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도 오르게 되었음을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현재는 전세보증보험사 측에서도 가입 거절 의사를 통보해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로 일단 재계약만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확인 결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근저당 등 담보물권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집주인이 수감 중인데다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해 매매절차를 대리로 진행해달라는 편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입주자이자 임차인 신분이기도 해서 이런 재산 처분이나 매매까지 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만기 전이라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향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까지도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권리보전(경매시 배당 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수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