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 반복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정리
자정 이후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맥주를 나누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면허 정지 상태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쌓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세 번째로 면허가 취소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 음주운전 상황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기록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나 벌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에는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자가용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이었고, 차량은 바로 견인 조치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로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내역이나 정확한 판결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재판이나 조사 시 영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이 가중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반복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실제로 실형 또는 법정구속 등 실질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3회
#면허 취소 반복
#음주 재범 처벌 수위
교습소에서 반복적으로 혼나고 따돌림 당할 때, 퇴사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작년 봄, 작은 교습소에 보조교사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습소 소장님은 CCTV로 수업 장면을 확인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따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수업 도중 제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몇 차례 따로 불러내시더니, 욕을 썼냐고 단독으로 저에게 직접 추궁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은 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별도로, 며칠 전에는 아이들이 수업 중 울었던 상황을 가지고, 아이 관리가 부족하다며 저와 다른 선생님들에게 각각 따로 불러 구체적으로 묻고 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뿐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따로 불려서 잔소리나 추궁을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3일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사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노동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공개적 혹은 특정인을 따로 분리해 추궁하는 행위는 괴롭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처럼 반복적으로 별도로 불러내 책임을 묻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증거가 충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습소 퇴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반복적 질책
아파트 임대차 만료 후 매매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2년간 거주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매매 희망자를 찾은 후 매수인과 2025년 12월 1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집주인 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2024년 11월 2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전입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 시 이사 일정에 대해 조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 매매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으니, 이사비용을 별도로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이사비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끝난 뒤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집주인 측에서는 이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이사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을 모두 사용한 뒤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로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아파트 매매 이사비
#임차인 퇴거 비용
중학생 자녀의 모욕 사건 합의와 화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추가 조치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간 제 자녀가 최근 같은 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한 언행으로 인해 모욕죄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는 형사고발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 학생과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나뉘어서 별다른 접촉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 안내로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고, 안내를 받아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조정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셨으나, 저희는 이 금액이 집안 사정상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제안을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금액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응해줄지 알 수 없어 난감한데, 추가로 여러 번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학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화해 자리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모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가족 상황과 자녀의 반성 의지를 충분히 설명해 합의금 감액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합의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실제 합의 성립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회복 노력 등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용자님 사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조정 테이블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사정과 자녀의 반성 정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합의
#자녀 모욕 사건
#학폭위 6호 처분
타인의 우편물을 실수로 개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새벽에 복도에서 우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주소를 다시 보니 저와 같은 동이지만 다른 호수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서둘러 원래 수신인의 우편함에 다시 넣었고, 오전이 되어 근무 교대 중 해당 우편물의 주인을 만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열어보게 된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 행정실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우편물의 주인 분은 개인적인 우편물을 확인 없이 개봉한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혹시 일부러 열어본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또 우편물 분실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편물을 본의 아니게 열어본 것과 관련하여 사과도 드린 상황에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에 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편물 개봉에 관한 법률 규정은 우편법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제47조는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개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의, 즉 고의성이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용자님처럼 실수로 개봉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실수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물 실수 개봉
#타인 우편물 열린 경우
#우편물 행정실 보고
카페에서 전 연인의 집요한 접근과 신체 접촉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페에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제 사촌동생이 잠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촌동생과 예전에 사귄 남자분이 갑자기 카페로 들어와 사촌동생에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사촌동생은 이미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거절했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남자분이 집요하게 따라오며 재차 말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불편해져서 앞을 가로막듯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며, “이쯤에서 돌아가시라. 동생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방금 저한테 손으로 밀쳤다”며 카페 직원에게 시끄럽게 항의했고, 곧바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손바닥이 그의 상체를 살짝 스친 정도였으며, 위협적으로 언성을 높인 적은 없습니다.
당시 동아리 회원 두 사람도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사촌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원치 않는 대화 시도를 어떤 혐의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접촉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그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님이 상대방을 심하게 밀거나 때린 것이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닿은 수준이라면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이 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동아리 회원 등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페 신체접촉
#폭행 신고
#전 남자친구 스토킹
동업 커피전문점, 불매운동으로 매출 줄었을 때 기본급 산정 기준 정하는 방법
커피 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만약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기본급 산정 방식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인근 공사장 분진 문제로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기본급을 새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계한 순매출이 3,700만 원이었고, 커피 원두와 부재료 등 매입 지출이 2,5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순매출이 3,210만 원, 매입 지출이 2,080만 원으로, 매출과 지출 모두 감소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출이 더 많이 줄어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별도 협의’라고만 적혀 있어, 기본급을 매출액만 놓고 볼지, 아니면 순이익까지 고려해야 할지 갑과 을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 여파로 매출은 분명 줄었지만, 마진율이 커져 수익은 더 남은 상황에서, 인건비나 월세 같은 다른 비용은 예년과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동업 계약서에 기준이 명확히 없으면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업 계약의 해석상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양 당사자가 동업의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 방식이 없는 경우, 매출과 순이익 모두를 검토해보다 객관적인 산정에 접근해야 합니다.
#동업 기본급 산정
#커피전문점 불매운동
#매출 감소 기본급
학원 폐업할 때 타인 명의 렌탈 기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까?
한 달 전, 학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내부 정리를 하던 중 제 명의가 아닌 A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복사기와 정수기 등 렌탈 제품들이 학원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원래 이 기기들은 처음 학원을 개원할 때 A씨가 직접 렌탈 계약을 한 것들입니다.
저는 A씨와 함께 학원을 처음 준비했지만, 이후 학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면서 혹시나 싶어 렌탈사에 문의해보니, 계약자가 본인 동의 또는 서면 요청을 해야만 방문 수거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 전화 연락이 어렵고, 가족 연락처마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원 우편주소로 간단한 안내문과 수거 동의서 작성 요청을 담아 편지도 두 차례 보내보았으나, 수신 확인이나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렌탈 기기들을 제 마음대로 치워도 되는지, 혹은 법적으로 그냥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탈 제품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은 최초 계약자인 A씨와 렌탈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운영자이지만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매각하면 민법상 권한 없는 처분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없는 처분엔 횡령죄 등 형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첫 단계로 절대로 임의 처분이나 무단 반출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 폐업
#렌탈 기기 처리
#타인 명의 기기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금 소송 절차와 주의사항 정리
중고 전자제품 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이 “공동 대응을 하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저에게 1차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소액결제 대납을 부탁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30만 원 가까운 액수를 제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고는 이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 소재지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수사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해금이 꽤 커서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려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걸릴지,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 기준으로 소송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상대방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법원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 접수와 송달, 판결 후 집행이 모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재산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반환 소송
#신원 모를 사기범
도로 배달 중 사고 현장 이탈 후 음주운전·뺑소니 수사, 피해자와 합의 방법 안내
저는 며칠 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생필품 배달을 마치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다음 주문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경계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바퀴가 인도를 살짝 넘어서면서 차량이 흔들려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근처 편의점에서 나온 20대 초반 남성 무리와 부딪힐 뻔했고, 그들 중 몇 명이 바로 제 차량 쪽으로 다가와 “음주운전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릴 틈도 없이 남성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강하게 항의하다 보니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빠르게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관과 연락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고, 그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금 사고 현장에서 부딪혔던 사람들 중 네 명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고 수습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경찰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우선 어떤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통상적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 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당시 인도 진입의 경위와 현장 이탈의 불가피성(위협적 분위기, 신변 안전 우려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뺑소니 고의성이나 회피 목적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배달 사고 처리
#뺑소니 현장 이탈
#음주운전 혐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