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 후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때 대처 방법과 상속 절차
입원 치료 중이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던 중입니다.
아들의 통장 정리나 보험 확인 등 사후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서가 도착했고, 신용카드사에서 이용대금 안내와 일부 연체 관련 우편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따로 부동산이나 차량 소유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는 명의의 대출이나 채무가 남아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와 남편은 아들이 남긴 빚이나 미지급 대금들까지 부모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빚을 승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 중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하는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자녀가 남긴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비나 카드 빚 고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과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의 기본 원리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채무)은 상속인에게 모두 이전됩니다. 법률상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대금, 병원 진료비, 대출 채무 등 일체의 미지급 금액이 전부 상속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을 수락해야만 빚을 모두 떠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선택지(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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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부신청자 영주권 후 결혼, F2A 비자 신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작년 여름, 저와 약혼한 상대방의 어머님께서 미합중국 투자이민(EB-5) 절차를 진행하며, 약혼자분을 당시 미성년자여서 동반 가족 부신청자로 함께 포함하여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 방문하였고, 며칠 전 승인 결과와 함께 관련 비자 및 여권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는 6월 19일 미국 괌 입국(랜딩)을 준비 중이며, 국내에서는 6월 초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사정상 8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혼자분이 2년 임시 영주권을 부여받은 뒤, 2년 기한 만료 시점에 I-829를 통해 조건부 해지 신청 후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약혼자분이 미성년자 자격으로 EB-5 투자이민 부신청자로 영주권을 받은 상황에서, 저와 혼인신고 후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F2A 비자를 신청하려 할 때, 조건부 해지(I-829)나 향후의 영주권 절차에서 혼인 시기나 절차 등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민법상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B-5 부신청자인 약혼자는 이미 어머니를 주신청자로 동반 승인된 상태이므로, 본인의 영주권 자격 자체는 혼인신고 전후와 무관하게 일단 유지됩니다. 동반자 겸 미성년자인 경우, 영주권 자격의 취득 경로와 혼인 등 신분 변동은 직접적 취득 사유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서, 혼인 시점이 I-829 이후라도 기존 영주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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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근로계약 조건 다를 때 노동청 신고 절차와 준비방법
학습센터에서 근로계약 관련 문제로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상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사분에게 최근까지 대행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교육지원 업무를 했던 경위와, 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점, 또 퇴직급여와 관련된 처리 지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을 거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항목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했고, 관련 법률이나 사례들, 그리고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신고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상담 이후, 노동청에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밟아볼 생각인데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대로 절차를 따르더라도 혹시 추후에 서류 보완이나 증빙자료 요청 등 추가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지, 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떤 경로로 연락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처음 신고서를 접수할 때 어떤 서류까지 첨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는지,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신고서 접수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서(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일지, 출퇴근기록,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무지시서, 사내 공지 또는 메시지 등 근로형태와 임금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되도록 모두 첨부합니다. 이용자님의 설명대로 구체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많을수록 당시 조건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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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불일치
#노동청 신고 절차
남편 사망 후 시댁의 상속 서류 요구, 동의 없는 재산 이전 가능성은?
배우자를 만나 사귄 뒤 곧바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배우자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뒤 장례를 치른 후, 시어머니께서 배우자의 여동생 앞으로 주택과 밭 등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시겠다며, 인감증명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게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아직 상속 협의가 정리되지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상속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후 법적으로 얽혀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요구하신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 서류 없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임의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 재산 분할에는 법률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남긴 재산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법률적 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인 이용자님 역시 당연히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협의분할이 불가능하며, 이를 무시한 재산 이전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 상속
#시댁 서류 요구
#인감증명서 제출
단톡방 욕설 캡처만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확인 방법
대학 캠퍼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동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기가 제게 공개적으로 "머저리"라는 비속어와 함께 모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총 14명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중간에 대화를 그만두었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황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로 캡처했지만, 상대방이 금방 메시지를 삭제해버려 지금은 단톡방 내에서는 원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프로필 사진, 대화명 등 상대방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동아리 다른 부원 두 명도 당시 채팅 내용을 직접 봤다고는 하지만, 따로 진술을 요청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욕설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캡처 화면만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 성립 여부 판단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인격적 가치가 침해됨이 인정되어야 하며, 본 사례처럼 14명 단체방에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비속어가 사용되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표현이 중심이므로 모욕죄가 중심 쟁점입니다.
#단톡방 욕설 증거
#카카오톡 욕설 캡처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고 거래 미입금 사기 발생 시 실제 대응 방법과 단계별 절차
중고 명품 가방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판매하다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이 직접 오겠다고 해서 약속 당일에 집 현관 앞에 가방을 두었습니다.
시간을 맞춰 도착한다고 하여 문자로 사진도 전송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 가격은 17만원이었고, 구매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와 판매 게시글 사진, 거래 약속 시간 등에 대한 내역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복도 쪽은 사각지대라 CCTV에서 해당 시간에 가방을 가지고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구매자 쪽으로 전화를 했지만 계속 받지 않고, 남아 있는 연락처로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모두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방을 집 앞에 두고 사진 및 도착 사실을 확인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물건을 수령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CCTV 영상이 부족해도, 상대방과의 확정된 거래 약속 시각, 현관 앞 사진,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일련의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면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물건 미입금
#온라인 거래 피해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변경 직접 쓴 뒤 서명하면 변경신고 가능할까
작년 9월, 원룸에서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과 월세를 조정해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5만 원 인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양측이 동의한 후,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임대인의 집에서 직접 만나 수기로 월세 증액과 계약 연장 내용, 그리고 서명 날짜까지 모두 적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월세 금액, 적용 시작일 등도 빠짐없이 썼으며, 둘 다 계약서 해당 부분에 서명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연장된 후,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변경신고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을 손으로 추가한 다음, 임대인과 모두 서명한 형태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두 합의 내용을 문자로도 주고받아 기록이 남아 있고, 임대차 변경신고를 위한 신분증 사본을 포함해 필요한 서류도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기존 계약서에 손으로 변경사항을 명확히 추가하고 서명한 것만으로, 월세 증액 사항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변경신고 증빙으로 인정받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 계약서의 여백이나 뒷장에 ‘월세금액 ○○원으로 변경, 적용 시작일 ○○○○년 ○월 ○일부터, 계약 기간 ○년 연장’ 등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변경신고
#월세 인상
#기존 계약서 수기 수정
경찰관의 조사업무 중 피의사실 누설 의심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
휴대폰 도난 신고를 하고자 파출소를 방문해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옆에 있던 신고 대상자에게 저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해당 신고 대상자와는 사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으며, 신고 대상자가 인근 PC방 직원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문제는 근처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지인 한 명이 최근 저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인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혐의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가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명확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혐의 관련 발언을 한 상황은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확정 결과가 나온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경찰관의 언행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경찰관이 이용자님에 대한 수사 사실을 외부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의 범위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
#경찰 피의사실 누설
#수사 비밀 새나감
#명예훼손 신고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난주 토요일 밤,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온 노트북 충전기를 찾으려고 혼자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날은 가족 모두 여행을 떠나서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자친구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은 평소처럼 비밀번호 잠금이 되어 있었는데, 한두 달 전 여자친구가 잠깐 집 비번을 알려준 적이 있어 그 번호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일 밤 1시쯤이었는데,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냥 방문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충전기가 침실 서랍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들고 나오려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충전기 찾아서 잠깐 들렀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전에 집에 들어가는 일에 관해 여자친구와 상의하거나 허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정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출입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과거에 비밀번호를 안내받았더라도 출입 시점의 동의가 없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연인 집 무단 출입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감
#주거침입죄
연차휴가 전부 사용 원칙이 미사용 수당 지급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처리 방법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건네준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고, 모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입사 전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실제로 남은 연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사에 한 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자는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산 처리된다고만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해 사내에 별도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부 사용 원칙'이라는 계약서 문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적어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휴가일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전부 사용 원칙'이라는 조항이 혹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가 권장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 원칙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