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과 상속 등기 지연으로 임차인이 퇴거 못할 때 대처법
주택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원룸에서 7월 중순 퇴거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맞춰 근처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구해뒀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집주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게 되어, 중개사무소에서도 등기명의인이 바뀐 후에야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해 등기이전이 당장은 어렵고, 집을 상속받은 분도 관련 과태료가 발생하는 10월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등기가 정리되기 전에는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은 저와 새 세입자, 상속받게 될 집주인의 배우자가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새로 계약하려던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분이어서 등기이전이 확실히 끝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대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내가 임시로라도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사하려던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4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027년 3월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고, 이때 임대인의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상속 및 등기이전 지연 때문에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할 수 없어 예정보다 오랫동안 거주하게 될 경우, 중간에 퇴거하려던 제가 입을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임대인 측에서 상속절차와 세금 문제를 이유로 등기 이전을 미루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이나 손실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속 계속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만약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거나 계약상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의 특약 내용에 따라 중간 퇴거 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에 인계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임대인 또는 상속인 등기 지연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님에게 추가 책임을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 집주인 측의 등기이전 미비 등 임차인 귀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추가 경제적 손실이나 의무 부담에 대해 계약상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사망 임대차   #상속 등기 지연   #임차인 퇴거 문제  
헬스장 기구 사고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 방법
스쿼트 랙에서 운동을 하려고 바벨을 옮기던 중, 앞서 이 기구를 사용한 회원이 바벨 걸쇠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아 균형을 잃고 기구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날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을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사고 장면이 헬스장 CCTV에 녹화되어 있고, 현장에 있던 트레이너에게 목격 상황을 확인했더니 직접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현재 트레이너의 연락처와 이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헬스장 매니저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보험 관련 접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가 개인적 합의를 언급했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였으나, 실제 합의 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치료비 결제, 물리치료 비용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완치 이후에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와 통원치료에 따른 상실 수익, 그리고 위자료를 합의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 보험 대응을 미루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헬스장 이용자의 부상시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장치 부실, 안전 점검 미흡, 회원 관리 소홀 등이 인정되면 헬스장 측의 책임이 성립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책임)에 해당합니다.
#헬스장 사고   #운동기구 부상   #스쿼트 랙 사고  
동업 해지 시 투자금 반환 요구, 채무가 남은 가게에서 정산하는 방법
가정식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금액을 모아 창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금액이 6,500만 원이고, 두 지인은 각각 5,500만 원과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운영 방식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결국 두 지인이 더는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내역만 있을 뿐, 동업 계약서나 투자금 반환 조건에 대한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이 날 경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로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약정도 없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외상대금 등 부채가 3,600만 원가량 남아 있는 반면, 가게 현금이나 재고 등 자산은 2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들은 투자한 액수 전체를 바로 돌려받고 싶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현금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 지인이 본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일시불 형태로 정산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계약 없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이나 노동력·기술력을 공동으로 제공해 사업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익과 손실 분배 또는 투자 범위에 대한 서면 약정이 없어도 실제 사업 운영 형태, 자금 집행 방식, 역할 분담 등으로 조합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   #투자금 정산   #동업 해지  
카페 리모델링 공사 지연·견적 인상·하자 발생시 대처법
카페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 대표와 도장 공정, 전기 설비, 싱크대 설치 등에 관해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주방 타일 교체나 창문 보강 등 추가 요청을 몇 차례 했고, 업체 측에서는 그때마다 비용이 소폭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업체 쪽에서 기존에 작성한 견적서를 분실했다며 새로 작성을 요구해왔고, 새로 전달받은 견적서에는 처음 계약과 달리 자재 단가와 인건비 등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일정을 맞추려고 수차례 업체에 공사 마무리를 독촉했으나, 마감재 시공이나 위생기구 설치 작업 등이 계속 미뤄져 당초 예정일보다 두 주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도중에 매장 바닥에 심각한 들뜸 현상이 발견되어 시공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주었고, 대화에서는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작업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마무리 지연 및 견적서 내용 변경, 그리고 하자 부분 미시공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가 있다면 이 자료가 변경 기준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 문자, 사진 등 계약 당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를 검색해 두세요. 업체가 일방적으로 견적서를 변경하여 금액을 올린 경우, 이용자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 지급 예정 금액, 추가 견적 요청 내용 및 이에 대한 합의 내역의 증빙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리해두세요.
#카페 공사 지연   #견적 변경 대응   #리모델링 하자  
경매 중인 원룸 계약 해지와 월세 정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달 중순, 누나가 추천해준 원룸 빌라에서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최근에 광주의 한 제약회사로 전근 발령이 나게 되어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올해 2월부터 해당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이웃 통해 전해 듣게 되었고, 실제 법원 경매 정보와 임차인 배당요구 안내문까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읽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이 급하지 않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경매 신청 직후 바로 법원에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아직 임대인 측(법인 대표)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직접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지만, 월세는 이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 쪽 대표 명의로 연락이 와 궁금한 점을 문의하니, 계약 해지나 월세 관련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정리하려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필요한 통보 방식이나 법적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지 의사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계약 해지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실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지 날짜, 이유(경매 개시 및 전근 사유 등), 이사 예정일, 월세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임대인 주소지로 발송하세요.
#경매 임대차   #원룸 계약 해지   #월세 정리 방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잠시 집을 지켜주던 중, 침실 구석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저금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수로 해당 저금통을 외부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의 가치를 파악해 보니 총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금통 주인과 연락하여 동전 전체 금액을 다시 전달하였으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따로 미안함의 표시도 했습니다. 주인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말을 직접 하였고, 이와 관련된 합의서도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형사 유죄판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벌금   #기소유예 후 조치   #처벌 의사 없음  
가족 통장 명의 대여로 급여 받는 방법, 문제없는지 확인하세요
상가 화장실 청소 용역 일을 시작하신 삼촌께서 최근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촌께서는 은행 거래상 채무 불이행 정보가 있어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하셨고, 대신 제 명의로 된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계좌로 용역 급여를 수령하고 싶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 졸업 후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직접 적은 액수지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거듭 본인이 맡고 있는 곳의 용역 비용이 바로 그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저한테 금전적으로 따로 기대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삼촌은 제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도 물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삼촌 급여가 입금되도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명 금융거래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 계좌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실명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급여를 이용자님 계좌로 수령하면 실 사용자인 삼촌과 계좌 명의자인 이용자님이 일치하지 않아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통장 대여   #통장 사본 요청   #명의 계좌 급여  
익명 게시판에서 신상 털기 협박과 비방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지난 주 캠퍼스 내에서 진행한 동아리 활동 내용을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에 익명 계정이 무분별한 비난과 함께,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몇 차례 해당 계정은 "네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고 있다"며, 저와 친하게 지내는 동기 중 한 명한테서 메시지를 받았다며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래 알고 지낸 그 동기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어떤 쪽지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저를 헐뜯을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익명이긴 하지만, 해당 댓글이 달린 뒤로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학과 그룹 채팅방에서도 몇몇 친구들이 제게 따로 물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둔 상태고, 게시판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진에게 처리 요청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신상 털기 위협을 받았을 때,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 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판에 남긴 욕설성 댓글과 개인정보 공개 협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 명예 훼손 또는 모욕죄, 개인정보노출미수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게시 예고' 또는 공개 위협 행위 자체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 협박   #신상 공개 위협   #캠퍼스 소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적발 시 회사 변상 요구, 실제로 얼마까지 부담해야 할까
영업팀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팀원들이 사용하는 카드라 평소에도 관리에 신경을 써왔는데, 최근 출장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회사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팀장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목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 저의 사적 사용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저에게 사용 내역을 통보하면서, 사적으로 쓴 내역뿐만 아니라 지난 분기의 미정산 금액까지 모두 더해 총 1,300만 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나 관련 문서를 살펴 봤지만, 실제 카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와의 면담이나 별도의 논의가 없이 바로 이런 요구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가 제시한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적 사용액만 반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실제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업무 목적이 아닌 부분이 확인된 경우라면,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미정산 금액 등 기타 부분은 각 카드 사용자별 귀책 사유의 발생 여부와 연관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규정이 없는 기타 금액까지 일괄 변상을 요구한다면 부당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변상 요구   #사내 비용 정산  
상가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손해와 영업장 폐쇄,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방법
상가에 입주하기 전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천장 한쪽 벽면에 물 얼룩이 보여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누수 문제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개인은 건물주와 함께 곧 방수 공사를 진행해서 하자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후 건물주가 외부 전문가를 불러 방수 처리를 했다고 연락이 왔으며, 이후에도 누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천장 쪽 일부만 젖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고, 인테리어 마감재와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누수가 쉴 새 없이 이어지다 보니, 주방조리 공간 벽면에도 물이 새어나오게 되어 식품 제조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특히 은박지와 목재를 사용한 선반들이 습기에 변형되어 교체가 불가피해졌고, 주방 일부 공간은 위생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개인과 건물주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해 상태를 공유했고, 그때마다 임시로 실리콘 보수나 간이 수도공사만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 하자 발생 시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누수 보수 약정서나 문서 증거는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2년 가까이 누수 문제로 영업과 위생에 중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인테리어 복구와 재이사 필요성, 그리고 그동안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료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손해, 이사 비용,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하자보수 책임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장 및 벽면 누수 하자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임차인의 정상적 사용이 곤란하다면, 임대인의 하자 보수 미이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가 누수 책임   #상가 하자 보수   #임대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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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과 상속 등기 지연으로 임차인이 퇴거 못할 때 대처법
주택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원룸에서 7월 중순 퇴거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맞춰 근처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구해뒀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집주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게 되어, 중개사무소에서도 등기명의인이 바뀐 후에야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해 등기이전이 당장은 어렵고, 집을 상속받은 분도 관련 과태료가 발생하는 10월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등기가 정리되기 전에는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은 저와 새 세입자, 상속받게 될 집주인의 배우자가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새로 계약하려던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분이어서 등기이전이 확실히 끝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대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내가 임시로라도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사하려던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4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027년 3월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고, 이때 임대인의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상속 및 등기이전 지연 때문에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할 수 없어 예정보다 오랫동안 거주하게 될 경우, 중간에 퇴거하려던 제가 입을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임대인 측에서 상속절차와 세금 문제를 이유로 등기 이전을 미루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이나 손실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속 계속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만약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거나 계약상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의 특약 내용에 따라 중간 퇴거 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에 인계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임대인 또는 상속인 등기 지연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님에게 추가 책임을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 집주인 측의 등기이전 미비 등 임차인 귀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추가 경제적 손실이나 의무 부담에 대해 계약상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사망 임대차   #상속 등기 지연   #임차인 퇴거 문제 
헬스장 기구 사고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 방법
스쿼트 랙에서 운동을 하려고 바벨을 옮기던 중, 앞서 이 기구를 사용한 회원이 바벨 걸쇠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아 균형을 잃고 기구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날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을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사고 장면이 헬스장 CCTV에 녹화되어 있고, 현장에 있던 트레이너에게 목격 상황을 확인했더니 직접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현재 트레이너의 연락처와 이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헬스장 매니저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보험 관련 접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가 개인적 합의를 언급했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였으나, 실제 합의 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치료비 결제, 물리치료 비용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완치 이후에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와 통원치료에 따른 상실 수익, 그리고 위자료를 합의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 보험 대응을 미루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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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자의 부상시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장치 부실, 안전 점검 미흡, 회원 관리 소홀 등이 인정되면 헬스장 측의 책임이 성립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책임)에 해당합니다.
#헬스장 사고   #운동기구 부상   #스쿼트 랙 사고 
동업 해지 시 투자금 반환 요구, 채무가 남은 가게에서 정산하는 방법
가정식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금액을 모아 창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금액이 6,500만 원이고, 두 지인은 각각 5,500만 원과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운영 방식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결국 두 지인이 더는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내역만 있을 뿐, 동업 계약서나 투자금 반환 조건에 대한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이 날 경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로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약정도 없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외상대금 등 부채가 3,600만 원가량 남아 있는 반면, 가게 현금이나 재고 등 자산은 2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들은 투자한 액수 전체를 바로 돌려받고 싶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현금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 지인이 본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일시불 형태로 정산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계약 없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이나 노동력·기술력을 공동으로 제공해 사업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익과 손실 분배 또는 투자 범위에 대한 서면 약정이 없어도 실제 사업 운영 형태, 자금 집행 방식, 역할 분담 등으로 조합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   #투자금 정산   #동업 해지 
카페 리모델링 공사 지연·견적 인상·하자 발생시 대처법
카페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 대표와 도장 공정, 전기 설비, 싱크대 설치 등에 관해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주방 타일 교체나 창문 보강 등 추가 요청을 몇 차례 했고, 업체 측에서는 그때마다 비용이 소폭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업체 쪽에서 기존에 작성한 견적서를 분실했다며 새로 작성을 요구해왔고, 새로 전달받은 견적서에는 처음 계약과 달리 자재 단가와 인건비 등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일정을 맞추려고 수차례 업체에 공사 마무리를 독촉했으나, 마감재 시공이나 위생기구 설치 작업 등이 계속 미뤄져 당초 예정일보다 두 주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도중에 매장 바닥에 심각한 들뜸 현상이 발견되어 시공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주었고, 대화에서는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작업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마무리 지연 및 견적서 내용 변경, 그리고 하자 부분 미시공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가 있다면 이 자료가 변경 기준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 문자, 사진 등 계약 당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를 검색해 두세요. 업체가 일방적으로 견적서를 변경하여 금액을 올린 경우, 이용자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 지급 예정 금액, 추가 견적 요청 내용 및 이에 대한 합의 내역의 증빙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리해두세요.
#카페 공사 지연   #견적 변경 대응   #리모델링 하자 
경매 중인 원룸 계약 해지와 월세 정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달 중순, 누나가 추천해준 원룸 빌라에서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최근에 광주의 한 제약회사로 전근 발령이 나게 되어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올해 2월부터 해당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이웃 통해 전해 듣게 되었고, 실제 법원 경매 정보와 임차인 배당요구 안내문까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읽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이 급하지 않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경매 신청 직후 바로 법원에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아직 임대인 측(법인 대표)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직접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지만, 월세는 이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 쪽 대표 명의로 연락이 와 궁금한 점을 문의하니, 계약 해지나 월세 관련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정리하려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필요한 통보 방식이나 법적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지 의사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계약 해지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실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지 날짜, 이유(경매 개시 및 전근 사유 등), 이사 예정일, 월세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임대인 주소지로 발송하세요.
#경매 임대차   #원룸 계약 해지   #월세 정리 방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잠시 집을 지켜주던 중, 침실 구석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저금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수로 해당 저금통을 외부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의 가치를 파악해 보니 총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금통 주인과 연락하여 동전 전체 금액을 다시 전달하였으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따로 미안함의 표시도 했습니다. 주인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말을 직접 하였고, 이와 관련된 합의서도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형사 유죄판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벌금   #기소유예 후 조치   #처벌 의사 없음 
가족 통장 명의 대여로 급여 받는 방법, 문제없는지 확인하세요
상가 화장실 청소 용역 일을 시작하신 삼촌께서 최근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촌께서는 은행 거래상 채무 불이행 정보가 있어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하셨고, 대신 제 명의로 된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계좌로 용역 급여를 수령하고 싶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 졸업 후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직접 적은 액수지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거듭 본인이 맡고 있는 곳의 용역 비용이 바로 그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저한테 금전적으로 따로 기대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삼촌은 제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도 물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삼촌 급여가 입금되도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명 금융거래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 계좌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실명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급여를 이용자님 계좌로 수령하면 실 사용자인 삼촌과 계좌 명의자인 이용자님이 일치하지 않아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통장 대여   #통장 사본 요청   #명의 계좌 급여 
익명 게시판에서 신상 털기 협박과 비방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지난 주 캠퍼스 내에서 진행한 동아리 활동 내용을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에 익명 계정이 무분별한 비난과 함께,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몇 차례 해당 계정은 "네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고 있다"며, 저와 친하게 지내는 동기 중 한 명한테서 메시지를 받았다며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래 알고 지낸 그 동기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어떤 쪽지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저를 헐뜯을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익명이긴 하지만, 해당 댓글이 달린 뒤로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학과 그룹 채팅방에서도 몇몇 친구들이 제게 따로 물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둔 상태고, 게시판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진에게 처리 요청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신상 털기 위협을 받았을 때,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 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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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 협박   #신상 공개 위협   #캠퍼스 소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적발 시 회사 변상 요구, 실제로 얼마까지 부담해야 할까
영업팀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팀원들이 사용하는 카드라 평소에도 관리에 신경을 써왔는데, 최근 출장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회사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팀장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목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 저의 사적 사용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저에게 사용 내역을 통보하면서, 사적으로 쓴 내역뿐만 아니라 지난 분기의 미정산 금액까지 모두 더해 총 1,300만 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나 관련 문서를 살펴 봤지만, 실제 카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와의 면담이나 별도의 논의가 없이 바로 이런 요구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가 제시한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적 사용액만 반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실제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업무 목적이 아닌 부분이 확인된 경우라면,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미정산 금액 등 기타 부분은 각 카드 사용자별 귀책 사유의 발생 여부와 연관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규정이 없는 기타 금액까지 일괄 변상을 요구한다면 부당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변상 요구   #사내 비용 정산 
상가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손해와 영업장 폐쇄,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방법
상가에 입주하기 전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천장 한쪽 벽면에 물 얼룩이 보여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누수 문제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개인은 건물주와 함께 곧 방수 공사를 진행해서 하자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후 건물주가 외부 전문가를 불러 방수 처리를 했다고 연락이 왔으며, 이후에도 누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천장 쪽 일부만 젖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고, 인테리어 마감재와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누수가 쉴 새 없이 이어지다 보니, 주방조리 공간 벽면에도 물이 새어나오게 되어 식품 제조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특히 은박지와 목재를 사용한 선반들이 습기에 변형되어 교체가 불가피해졌고, 주방 일부 공간은 위생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개인과 건물주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해 상태를 공유했고, 그때마다 임시로 실리콘 보수나 간이 수도공사만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 하자 발생 시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누수 보수 약정서나 문서 증거는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2년 가까이 누수 문제로 영업과 위생에 중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인테리어 복구와 재이사 필요성, 그리고 그동안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료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손해, 이사 비용,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하자보수 책임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장 및 벽면 누수 하자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임차인의 정상적 사용이 곤란하다면, 임대인의 하자 보수 미이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가 누수 책임   #상가 하자 보수   #임대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