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기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동네에 있는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날 모임에 처음 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동석한 이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상대방과 다툼이 커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과는 그 며칠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오해를 풀고 별일 아니라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7월 초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가 갑자기 연락해와, 경찰서에서 사건 당시 카메라 영상을 봤는데 저 역시 폭력 상황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김** 씨가 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양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실제로 피해자 어머니가 보낸 것이라는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 쪽의 요청인 줄 알고 안내받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사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자신이 그런 문자를 보낸 적도 없고 금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김** 씨가 저를 속이고 가짜 문자와 대화 기록을 만들어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현재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김** 씨가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문자 캡처, 또 별도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김** 씨와는 친구로서 사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에게 잘못 지급한 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짓 문자를 통한 사기적 금전 수취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반환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사기 환불  #허위 합의금 반환  #부당이득금 청구  
위층 누수로 매장 피해 시 손해배상 방법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2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해서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3층 거주자의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그 물이 바로 아래 2층까지 스며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벽지와 바닥 일부까지 손상되어 수리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층 소유자인 박**씨는 시공업자를 따로 불러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배관이 문제라면서 2층 임차인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넘쳤거나 실수한 게 아니니까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고와 관련한 대화와 현장 상황을 전부 녹음해 두었고, 제 쪽에서 의심되는 하자나 실수는 없었음이 건물 관리 기록과 사진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해 매장 영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몇 주간 임대 중인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임대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3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장점검 결과, 3층 세면대 하자가 누수의 원인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층 누수 손해배상  #세면대 하자  #임차 매장 누수 피해  
정치 게시글 작성으로 협박죄 될 수 있나
직장 동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큰 변화, 예를 들어 김재규와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각성했으면 한다는 취지도 언급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만 올렸고,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이거나 특정 단체를 콕 집어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글로 인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문제를 삼은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재규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표현은 실제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협박죄  #정치인 실명 언급  #인터넷 정치 게시판  
미용도구 돌려받는 절차와 대처법
지난겨울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박** 씨에게 미용용품 여러 가지를 단기간만 쓰라고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던 미용가위 4자루(개당 60~80만 원 상당)와 함께, 드라이기, 바리깡, 그리고 시술할 때 쓰는 각종 미용 클리닉 제품들을 모두 포함하면 시가가 약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 씨가 그때 손에 본인 물품이 없어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부탁해서, 일단 편의상 본인이 맡아두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잠깐 쓰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서로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봄 박** 씨가 일터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퇴사한 이후 몇 달 동안 여러 번 전화도 해보고, 메시지로도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까지 가서 미용가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시간을 미루거나 집에 없다고만 합니다. 며칠 전에는 박**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이, 아직까지 그 미용가위와 도구들을 박** 씨가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동료)가 정당 이유 없이 반환을 장기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용가위 반환  #빌려준 도구 돌려받기  #도구 반환 거부  
학원 강사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한 초등학생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한 것은 2022년 4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수업 일정과 모든 업무는 학원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가 출근한 요일은 월, 화, 금이었고, 그날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을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동료 강사 분들도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강사를 갑자기 대타로 투입하라고 하거나, 갑자기 다음 주 스케줄이나 수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수업 방식도 대표님이 매주 직접 수업 계획표를 만들어 주시고 단톡방으로 전달해 주셨고, 가끔 수업 시간에 오셔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급여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경력을 감안한 추가 금액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었습니다. 월 말 근무일수와 시간을 체크해 대표님께 문자로 요청하면 계좌로 이체받곤 했고, 때로는 급여 요청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야 받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월 급여는 94만 원 정도였고, 어떤 달엔 2~3만 원 가량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안내는 특별히 받지 않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자동으로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무 및 급여 관련해서는 계좌 명세서와 일부 문자, 그리고 단체 수업 일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주에 대표님이 구두로 7월 22일까지 출근하고 이후에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시 주 1회 6시간만 남겨두고 일해보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혹시 곧 퇴직하고 교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나 수업 시간을 조정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 기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성과 진행 과정, 비용 측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소득세만 낸 상태인데, 이후 학원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력이 있고 출퇴근 규칙, 업무지시, 대체 강사 투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미술학원 강사 퇴직금  #강사 급여 미지급  #계약서 없는 근무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금 받은 뒤 남은 부품 처분권 어떻게 될까
휴대폰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특정 스마트폰 제조사 D사와 정기적으로 부품 거래를 해왔습니다. D사의 구매담당자인 박**씨와 협의하여 매월 납품 대금의 결제를 후불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시재산업화재보험(주)라는 보험회사와 판매한 부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에서 손해배상 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 시점에는 D사 측의 재무상태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보험가입 효력이 개시된 지 2주 만에 D사는 법원에 파산 및 채무 면책을 신청하며 급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입은 매출채권 손실은 1억원 정도로 추산되었고, 파산 신청 직후 D사의 창고 재고 중 제가 납품한 일부 부품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장 실사와 창고 관리자 입회 하에 이 부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수된 부품은 중고 부품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기준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보험계약서는 표준약관 그대로였고, 잔여부품의 소유권 귀속이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수된 부품은 다른 채권자의 담보 목적물로 잡혀 있거나 반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실 금액이 커서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약정 상한선인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본인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D사 및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저 역시 보험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잔여 손해(4,000만원) 부분에 한해 직접 D사에 채권행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한 부품(잔존물)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보험사 측은 상법에서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의 권리는 모두 자신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며, 회수한 부품 또한 자신이 처분 또는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은 나머지 미회수 채권이 남아 있는데, 이 부품의 처분 권한까지 전부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보험사와 저 모두 D사에 대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각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을 타낸 피보험자가 따로 회수한 잔존물의 처리 및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상법 제681조와 682조 중 어떤 규정이 실무적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보험자 대위와 손해잔존물 귀속 관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 지급액이 손해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보험자도 D사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소송권을 보유합니다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  #잔존물 소유권  #보험자 대위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 기간 산정
경기도 수원에서 개인 간 거래로 중고 오디오 기기를 판매하다가, 상대방이 대금을 일부밖에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번호도 안내 받아 Home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지급명령 정본이 2025년 7월 9일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집에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고, 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실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등기번호도 문의해 봤으나, 정상 송달이 불가능했다고만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이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실제로 우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효력 발생일 익일부터 2주간입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송달 기준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의제기 방법 알아보기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한 뒤,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생의 친구인 박**씨로부터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박**씨가 저에게 급여 일부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며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 1심 재판에서 제가 패소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박**씨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바로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저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 일부 출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소송 진행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제출하지 않은 답변서가 재판부에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전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조항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에 명백한 오류나 송달 하자 등이 있었다면,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이의신청  #추심명령 대응  #판결 후 항소  
차용증 썼는데 돈 못 받을 때 대처법
한 달 전, 고등학교 선배인 박** 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만큼, 이유를 들어보니 사업 준비 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듣고 돈을 줄 수 없어서, 금액과 상환 기한(7월 15일까지 상환)의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했고, 직접 사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박** 씨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연락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만 답변해 왔습니다. 저는 추가로 상환 계획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재차 물었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이 있고, 상환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이 있다면 송금 내역 등과 함께 실효성 높은 증거자료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단순 '미상환'만으로도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 미상환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음  #대여금 반환 소송  
중고거래 환불 지연 시 대처 방법
지난해 초에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활동하던 박** 님과 개별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용하던 유명 브랜드 스킨케어 세트를 박** 님이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대금 21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거래 이후 박** 님이 송장 번호와 택배사 정보를 보내주었으나, 배송 추적 페이지에서 며칠이 지나도 상품 위치가 '상품 접수'로만 표시되어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택배사에 문의했지만, 접수된 후 사라진 택배라며 분실 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당시 박** 님은 분실 사실에 동의하며 택배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여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도 환불이 지연되자 박** 님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조만간 돌려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거래 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분실된 상품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음을 규정하는 민법상 '매도인의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고거래 환불  #사기 고소  #택배 분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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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기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동네에 있는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날 모임에 처음 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동석한 이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상대방과 다툼이 커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과는 그 며칠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오해를 풀고 별일 아니라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7월 초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가 갑자기 연락해와, 경찰서에서 사건 당시 카메라 영상을 봤는데 저 역시 폭력 상황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김** 씨가 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양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실제로 피해자 어머니가 보낸 것이라는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 쪽의 요청인 줄 알고 안내받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사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자신이 그런 문자를 보낸 적도 없고 금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김** 씨가 저를 속이고 가짜 문자와 대화 기록을 만들어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현재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김** 씨가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문자 캡처, 또 별도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김** 씨와는 친구로서 사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에게 잘못 지급한 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짓 문자를 통한 사기적 금전 수취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반환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사기 환불  #허위 합의금 반환  #부당이득금 청구  
위층 누수로 매장 피해 시 손해배상 방법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2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해서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3층 거주자의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그 물이 바로 아래 2층까지 스며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벽지와 바닥 일부까지 손상되어 수리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층 소유자인 박**씨는 시공업자를 따로 불러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배관이 문제라면서 2층 임차인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넘쳤거나 실수한 게 아니니까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고와 관련한 대화와 현장 상황을 전부 녹음해 두었고, 제 쪽에서 의심되는 하자나 실수는 없었음이 건물 관리 기록과 사진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해 매장 영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몇 주간 임대 중인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임대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3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장점검 결과, 3층 세면대 하자가 누수의 원인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층 누수 손해배상  #세면대 하자  #임차 매장 누수 피해  
정치 게시글 작성으로 협박죄 될 수 있나
직장 동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큰 변화, 예를 들어 김재규와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각성했으면 한다는 취지도 언급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만 올렸고,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이거나 특정 단체를 콕 집어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글로 인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문제를 삼은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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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표현은 실제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협박죄  #정치인 실명 언급  #인터넷 정치 게시판  
미용도구 돌려받는 절차와 대처법
지난겨울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박** 씨에게 미용용품 여러 가지를 단기간만 쓰라고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던 미용가위 4자루(개당 60~80만 원 상당)와 함께, 드라이기, 바리깡, 그리고 시술할 때 쓰는 각종 미용 클리닉 제품들을 모두 포함하면 시가가 약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 씨가 그때 손에 본인 물품이 없어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부탁해서, 일단 편의상 본인이 맡아두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잠깐 쓰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서로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봄 박** 씨가 일터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퇴사한 이후 몇 달 동안 여러 번 전화도 해보고, 메시지로도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까지 가서 미용가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시간을 미루거나 집에 없다고만 합니다. 며칠 전에는 박**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이, 아직까지 그 미용가위와 도구들을 박** 씨가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동료)가 정당 이유 없이 반환을 장기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용가위 반환  #빌려준 도구 돌려받기  #도구 반환 거부  
학원 강사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한 초등학생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한 것은 2022년 4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수업 일정과 모든 업무는 학원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가 출근한 요일은 월, 화, 금이었고, 그날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을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동료 강사 분들도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강사를 갑자기 대타로 투입하라고 하거나, 갑자기 다음 주 스케줄이나 수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수업 방식도 대표님이 매주 직접 수업 계획표를 만들어 주시고 단톡방으로 전달해 주셨고, 가끔 수업 시간에 오셔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급여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경력을 감안한 추가 금액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었습니다. 월 말 근무일수와 시간을 체크해 대표님께 문자로 요청하면 계좌로 이체받곤 했고, 때로는 급여 요청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야 받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월 급여는 94만 원 정도였고, 어떤 달엔 2~3만 원 가량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안내는 특별히 받지 않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자동으로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무 및 급여 관련해서는 계좌 명세서와 일부 문자, 그리고 단체 수업 일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주에 대표님이 구두로 7월 22일까지 출근하고 이후에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시 주 1회 6시간만 남겨두고 일해보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혹시 곧 퇴직하고 교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나 수업 시간을 조정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 기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성과 진행 과정, 비용 측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소득세만 낸 상태인데, 이후 학원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력이 있고 출퇴근 규칙, 업무지시, 대체 강사 투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미술학원 강사 퇴직금  #강사 급여 미지급  #계약서 없는 근무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금 받은 뒤 남은 부품 처분권 어떻게 될까
휴대폰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특정 스마트폰 제조사 D사와 정기적으로 부품 거래를 해왔습니다. D사의 구매담당자인 박**씨와 협의하여 매월 납품 대금의 결제를 후불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시재산업화재보험(주)라는 보험회사와 판매한 부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에서 손해배상 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 시점에는 D사 측의 재무상태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보험가입 효력이 개시된 지 2주 만에 D사는 법원에 파산 및 채무 면책을 신청하며 급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입은 매출채권 손실은 1억원 정도로 추산되었고, 파산 신청 직후 D사의 창고 재고 중 제가 납품한 일부 부품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장 실사와 창고 관리자 입회 하에 이 부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수된 부품은 중고 부품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기준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보험계약서는 표준약관 그대로였고, 잔여부품의 소유권 귀속이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수된 부품은 다른 채권자의 담보 목적물로 잡혀 있거나 반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실 금액이 커서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약정 상한선인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본인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D사 및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저 역시 보험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잔여 손해(4,000만원) 부분에 한해 직접 D사에 채권행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한 부품(잔존물)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보험사 측은 상법에서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의 권리는 모두 자신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며, 회수한 부품 또한 자신이 처분 또는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은 나머지 미회수 채권이 남아 있는데, 이 부품의 처분 권한까지 전부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보험사와 저 모두 D사에 대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각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을 타낸 피보험자가 따로 회수한 잔존물의 처리 및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상법 제681조와 682조 중 어떤 규정이 실무적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보험자 대위와 손해잔존물 귀속 관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 지급액이 손해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보험자도 D사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소송권을 보유합니다
#매출채권 회수불능 보험  #잔존물 소유권  #보험자 대위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 기간 산정
경기도 수원에서 개인 간 거래로 중고 오디오 기기를 판매하다가, 상대방이 대금을 일부밖에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번호도 안내 받아 Home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지급명령 정본이 2025년 7월 9일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집에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고, 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실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등기번호도 문의해 봤으나, 정상 송달이 불가능했다고만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이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실제로 우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효력 발생일 익일부터 2주간입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송달 기준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의제기 방법 알아보기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한 뒤,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생의 친구인 박**씨로부터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박**씨가 저에게 급여 일부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며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 1심 재판에서 제가 패소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박**씨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바로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저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 일부 출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소송 진행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제출하지 않은 답변서가 재판부에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전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조항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에 명백한 오류나 송달 하자 등이 있었다면,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이의신청  #추심명령 대응  #판결 후 항소  
차용증 썼는데 돈 못 받을 때 대처법
한 달 전, 고등학교 선배인 박** 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만큼, 이유를 들어보니 사업 준비 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듣고 돈을 줄 수 없어서, 금액과 상환 기한(7월 15일까지 상환)의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했고, 직접 사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박** 씨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연락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만 답변해 왔습니다. 저는 추가로 상환 계획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재차 물었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이 있고, 상환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이 있다면 송금 내역 등과 함께 실효성 높은 증거자료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단순 '미상환'만으로도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 미상환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음  #대여금 반환 소송  
중고거래 환불 지연 시 대처 방법
지난해 초에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활동하던 박** 님과 개별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용하던 유명 브랜드 스킨케어 세트를 박** 님이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대금 21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거래 이후 박** 님이 송장 번호와 택배사 정보를 보내주었으나, 배송 추적 페이지에서 며칠이 지나도 상품 위치가 '상품 접수'로만 표시되어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택배사에 문의했지만, 접수된 후 사라진 택배라며 분실 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당시 박** 님은 분실 사실에 동의하며 택배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여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도 환불이 지연되자 박** 님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조만간 돌려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거래 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분실된 상품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음을 규정하는 민법상 '매도인의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고거래 환불  #사기 고소  #택배 분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