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곰팡이 피해, 가구 배상받는 방법
작년 봄에 신혼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았으나,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안방과 드레스룸, 주방 벽면에 심한 곰팡이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옷장 안쪽, 침대, 커튼 등 살림살이 여러 곳에 곰팡이가 퍼졌습니다. 특히 냉장고 뒷편이나 옷장 내부처럼 자주 확인하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번졌고, 벽지가 심하게 들뜨면서 벽면 곰팡이도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일일이 피해 사진을 촬영해두었고, 해당 내용과 집 상태를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간단한 청소나 환기 문제라며 넘겼으나, 이후 시공업체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벽면 결로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살면서 별다른 잘못을 하거나 환기를 일부러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기존 입주민들도 비슷한 곰팡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전이나 가구 여러 가지에 곰팡이 피해가 누적되어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자체의 하자나 집주인 관리 부실이 인정되면 곰팡이 피해 때문에 생긴 제 물건의 손해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순한 청소·환기 불량이 아니라, 구조적 하자·단열 결함이라는 점을 시공사 진단서·업체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 곰팡이 하자 #곰팡이 피해 배상 #전세 가전 피해 청구
상가 경매 중 월세 계약, 주의점 총정리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커머셜 빌딩 2층의 점포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90만 원 조건으로 2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2년 2개월 정도입니다.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아 5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인 박**씨와 협의해서, 밀린 월세는 기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서로 동의했고, 그 동의 내용은 문자와 계좌이체내역으로 남겼습니다. 한편, 인근 은행에서 상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이고,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3번의 매각시기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은 임대인 박**씨 명의로 남아 있으며, 점포 명의 변경이나 경영권 이관 등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은 이미 몇 주 전에 도래했는데, 그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났었습니다. 박**씨 쪽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서 장사 계속해도 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경매로 인해 언제 점포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지도 몰라서 고민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매 개시 이후 새롭게 임차계약을 맺으면, 경락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명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경매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 주의사항
오피스텔 바닥 하자보수 재요구 절차
입주 후 시간이 지나 바닥 마루에서 들뜸 현상과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에 살면서 바닥 마루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1년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렵지만, 바닥의 일부가 살짝 들려 걷다 보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2년차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 1월 17일에 하자보수신청서를 시공사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의 체크박스에는 '바닥 마루 불량' 항목에 표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뜸이나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기존 임차인이 하자 상태를 시공사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 직원이 현장 방문을 했지만, 막상 임차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마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갔다고 합니다. 또 시공사 직원이 임차인에게 서명을 요청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싸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차인과 직접 연락해 하자보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임차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임차인을 통한 서명을 이유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이 입주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 임차인 역시 바닥 일부가 들떠 있고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잡음이 난다는 점을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새 임차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고,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진 등 추가적인 물증은 따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한 뒤, 바닥의 들뜸 현상과 소리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시공사에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하자보수신청서에도 바닥 마루 문제를 체크하긴 했으나 상세 사항은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당초 신청만으로 시공사가 보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녹취 자료 등만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청서상 '바닥 마루 불량'만 체크해도 기간 내 실제 하자 신고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시공사에서 청구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바닥 마루 들뜸 #하자보수 기간
교사에게 모욕당했을 때 대처 방법
제 친구들과 체육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지나던 중, 체육 선생님께서 제 행동이 불량하다며 복도에서부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별다른 설명 없이 저를 교실로 데려가더니, 곧바로 교무실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저는 선생님께서 의자를 치우시며, 큰 소리로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또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너 진짜 문제 많다” 등 거친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근처에 계셨는데, 그분들 앞에서도 저에게 “가오만 잡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해라” “여자친구 있으니까 더 의시대냐?”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교무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지나갈 때도, “다른 학생들 본보기 삼아 제대로 혼나야 한다”며 저를 화장실 쪽까지 데려가 불러세우는 등, 장소를 옮겨가며 꾸짖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 친구 서너 명도 함께 있었고, 담임선생님이 현장을 지나가 본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저를 따로 불러내 직접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둘만 있을 때 “너 이런 식으로 굴다간 큰일난다” “어디서 감히 나를 우습게 보냐”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 장소에서 크게 꾸중을 들으며, 심한 말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선생님이 일부 언행은 너무 과했다며 시인하였고, 반 친구들 일부도 당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교사가 학교 안 여러 곳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언행이나 강압적 행동이 있었을 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 제기나 신고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사의 발언이 학생에게 모욕감 굴욕감 불안 우울 등을 유발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교사 언어폭력 #교사 모욕 대응 #학교폭력 신고
동호회 회비 늦게 내면 사기죄 될까
새로 개장한 독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되어, 회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여러 회원들과 교류하다 보니 결제를 잊고 자리를 먼저 떠났습니다. 이후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총무님이 저에게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후 곧바로 입금했습니다. 회비를 일부러 내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저도 모르게 결제를 빼먹고 있다가 요청을 받고 납부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혹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모임 당일 바로 회비를 내지 못했더라도, 이용자님이 사후 총무님의 요청에 응해 회비를 납부한 점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호회 회비 미납 #모임 회비 지연 납부 #회비 안 냈을 때
전세 하자 반복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
2024년 1월 5일부터 전세 계약으로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주방 쪽 수도가 자주 끊기고 욕실 벽 하단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계속 발생해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하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첫 곰팡이 발생 시에는 임대인 쪽에서 임시로 곰팡이제거제를 뿌리고 벽지를 새로 발랐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 물이 다시 스며들어서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재발했습니다. 베란다 외벽 누수로 추정돼 내부 천장 일부를 뜯고 본딩만 덧댔는데도 장마철이 되자 습기와 물방울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문제로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건물 내 기존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새 기기를 사서 설치하려고 하자, 임대인 쪽에서는 배관 타공이 건물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에어컨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더위가 심해진 7월 초 에어컨 없이 생활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임대인과 여러 번 통화, 문자 협의를 시도했지만 “건물 관리상 허가할 수 없다.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반응만 반복되었습니다. 주방 쪽 바닥에서는 여름 동안 두세 번 물이 고여있던 적이 있었고, 현관문은 경첩 균열로 스스로 닫히지 않아 임대에 오기 전부터 작동이 안되었는데, 계속된 항의에도 “문제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주일부터 초인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택배 수령 등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가스레인지 후드와 욕실 환풍기 등도 초기부터 동작하지 않아 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베란다 도시가스 환풍기마저 임의로 마개로 막아버려 창문도 열리지 않고, 여름철 내내 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관리업체, 그리고 LH사업소에 여러 차례 수리 요청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큰 하자가 아니고, 이런 집에 어울리는 불편이다”, “입주 전부터 알고 들어왔으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LH 관계자는 면담 도중 “이정도면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인을 곤란하게 한다”고 말하며 하자 제보 자체를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올 수리 완료된 상태이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말을 믿고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여러 하자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매번 미봉책만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이 바로 고칠 수 있고, 임대인은 빠른 대응을 책임진다”는 내용과 함께, “하자 은폐 또는 미조치 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라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하자 문제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의사 진단서와 상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영양제 구입 등)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에어컨 설치 거부 사실도 부정하며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 통화,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은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 수리비, 이사비용, 치료비 등도 부담하기 어렵고, 건강 악화로 체중 15kg 이상 감소하여 생활에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특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치료비, 추가로 발생한 생활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특약에 하자 은폐·미조치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계약금 상당액)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의 하자조치 거부 및 은폐가 반복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하자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특약 위반
업무방해 합의 결렬 뒤 일부 금액 형사공탁 방법
대형 인쇄업체에서 주문 제작한 전단지를 고객사에 납품하던 중, 업무방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 번 선고기일을 연기했지만, 피해자인 고객사 측과는 마지막까지 금전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형사공탁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하려 하는데, 고객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정보 등 인적사항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접 몇 차례 연락해 보았으나, 상대방은 제시한 합의금에 응하지 않아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쇄기 정비 중 목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2주간의 통원치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통원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로 인해 산정된 손해액이 약 2억9400만 원에 이르지만, 일단 보유 중인 2400만 원만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일부 금액만 우선 공탁하는 것도 문제없는지, 그리고 공탁 진행 단계에서 시기를 맞추거나 필요한 절차가 추가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400만 원만으로 우선 공탁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필요에 따라 추후 추가 공탁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 합의 결렬 #형사공탁 일부 금액 #선고기일 연기 방법
헬스장 PT 환불 계산 방식과 대처법
2025년 6월, 제가 자주 다니던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 21회를 90만원에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담당 트레이너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헬스장에서 22회 PT를 90만원에 일괄 결제하고 서비스까지 포함된 계약으로 한 번 수업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때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계약서에 중도환불이나 트레이너 변경 등에 관한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매장에서 종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추가로 카톡이나 문자로 별도의 설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하던 도중 트레이너가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다른 트레이너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처음 결제할 때 담당 트레이너의 운동 방식과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결제한 것이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8회 수업을 받았고, 남은 회차는 12회입니다. 센터에서는 환불 규정에 따라 원래 정가 기준(20회 135만원)으로 한 회당 8만원씩 차감하고, 위약금(계약금 10%)도 별도 공제해서 실제 환불액이 약 18만원 정도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환불 내용을 계산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환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 결제금액(90만원)에서 사용한 횟수(8회)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헬스장 환불 #PT 환불 기준 #트레이너 변경
이혼 뒤 아파트 명의 변경과 세금 문제
이혼 후에 아파트 명의 변경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결혼한 뒤, 2019년 3월에 남편 명의로 분당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였고, 현재 시세는 대략 6억 5천만 원 내외입니다. 잔여 주택담보대출은 3억 5천만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현재까지 이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 실제로 신혼 때부터 쭉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협의이혼에 합의하게 되어, 매도 대신 명의만 제 쪽으로 넘기는 걸로 정리하려 합니다. 남편은 분가할 예정이라, 이혼 후에는 저 혼자 거주할 계획입니다. 명의이전 방식은 증여나 매매 중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이전과 관련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점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에 명의 이전 및 분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세무상 증여세 면제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이혼 아파트 명의 변경 #이혼 재산분할 방법 #아파트 명의 이전 세금
공동명의 집 동생이 몰래 팔았을 때 대처법
학창시절 이후로 줄곧 왕래가 없었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듣다 보니, 과거 저와 동생의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동생 혼자 그 집에서 생활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별도의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웠고, 동생과는 거의 연락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주소를 옮긴 적은 없지만, 명의상으로는 공동 소유라는 이유로 중요한 우편물이 저 앞으로 가끔 도착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동생이 몇 년 전에 제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해, 저 모르게 그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바로 제3자에게 매매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저는 매매계약서에 사인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매매 대금 전액이 동생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관련 서류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임의로 집을 매도하고 실제 매매대금도 모두 가져간 경우, 제 권리를 되찾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이 인감증명서나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명의이전 및 매매 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 매도 #명의 도용 #아파트 불법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