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폭행·성추행 피해 위자료 인정 기준
교내에서 같은 반 친구로부터 폭행과 성적 추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체육 시간에 운동장 한쪽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큰 소리로 언쟁을 시작하더니 제 볼을 한 번 때렸고, 이어 양손을 손날 형태로 만들어 목을 네 번쯤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상대방이 다시 주먹을 쥐고 얼굴을 세게 때려 인중이 3cm 이상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입 안쪽도 1.5cm 정도 찢어져 추가 봉합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인중 부위와 입안에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아,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봉합 관련 비용으로 현재까지 약 200만 원가량이 들었고, 이후 흉터 치료와 심리상담 등으로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폭력과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과 대인기피 증상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20차례 이상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전후로 해당 학생이 총 세 번에 걸쳐 저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저의 등과 엉덩이에 8초가량 밀착시키는 등 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에 대해 학교 측에 신고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상대학생은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행 부분은 경찰에 직접 고소하여, 현재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모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는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피할 것 같아 생활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 명확한 금전적 손해는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위자료  #폭행 피해 치료비  #학내 성추행  
개인회생 실패 후 파산과 워크아웃 선택법
저는 2022년 6월 23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매월 94만 5천원 가량의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300만원 정도를 납부했고, 전체 60개월 일정 중 40회 정도를 무사히 냈지만 최근 5회(약 470만원)의 미납이 쌓여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9,600만원 정도 있고,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긴 채무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024년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로 300만원을 받았고, 그후 2025년 3월에는 각각 1,000만원씩 두 번, 총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했습니다. 이 대출들은 아직 이자만 내는 중이고, 만기 때 목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대부분은 회생 변제금 납부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구조입니다. 수입을 보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근무 중이고, 매달 세전 급여가 265만원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각종 대출 이자, 교통 및 통신비 등 고정비용이 많아서 실제로 매달 통장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저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 등 자산은 매도나 명의이전, 인출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월수입과 고정지출, 변제금이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서 최저생계비조차 남지 않고 있고, 회생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면, 이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파산을 고려해야 할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 회생 신청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상황이 파산이나 워크아웃 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계비와 변제금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전에 회생을 도와주셨던 법무사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법률적인 조언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워크아웃 절차는 최소한의 소득이 남아 있고,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한 경우 채무의 이자감면 및 분할상환 등 유연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범위가 협소해 채무 부담이 여전하다면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변제금 폐지  #워크아웃 신청  
태양광 옥상 임대 계약서 필수 특약
저는 소규모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는 체육관 지인의 소개로 솔라온이라는 태양광 업체 담당자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솔라온에서는 저희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였고, 임대 형태로 20년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임대료 액수나 지급방식, 임대료 지급 시점 등은 서로 합의되지 않아 별도로 메일로 조건표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업체에서는 태양광 설비 설치, 운전, 유지보수, 20년 후 설비 철거 등 설비 관련 업무 전반을 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혹시 설비 운용 중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해결한다고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20년이라는 장기 임대이고, 만약 태양광 설비 설치로 옥상 방수나 건물 노후화, 기타 건물하자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그 손해에 대해 신속히 보수받을 수 있을지, 혹은 장기간 운영하다가 업체가 도중에 폐업하거나 인수자인이 바뀌면 계약상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세입자(예: 옥상 바로 아래층 입주사, 혹은 향후 입주사)와 임대차 연장, 관리에 영향을 줄 사례도 걱정됩니다. 근시일 내에 솔라온 측과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을 예정인데, 20년 옥상 임대계약의 계약서 내용 중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이나 업체와 추가로 사전 조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태양광 업체는 공사 및 운영 중 옥상이나 건물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방수, 진동, 누수, 화재 등)에 대해 즉시 수선 및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상 임대계약  #태양광 발전소 설치  #태양광 임대료  
게임 계정 거래 후 명예훼손 문제 대처법
교환학생 준비를 하던 중,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김**님과 직접 만나 게임 계정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 사전에 이 계정의 거래 가능 여부와 조건을 양측 모두 확인했고, 구입 후 며칠은 별 문제 없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게임 내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시스템에 남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계정의 이전 소유자인 김**님이 어느 경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님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다른 게임 계정들까지 접속 제한될 위험이 있다며, 전산적으로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막아놓았다고 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한 뒤 계정 사용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김**님과 나눈 메시지 내역, 이체 내역, 계정 정보 등 자료와 함께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와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김**님은, 계정을 회수할 목적이 아니었고, 계정 접속 제한은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고로 인해 인터넷 게시물에 본인 정보(닉네임, 계좌번호 일부 등)이 게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님은 제가 올린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명백히 사기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하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저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계정을 회수당한 것이고, 거래 내역 및 대화 증거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계정 거래와 관련된 이런 게시글로 인해 진짜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정 거래 사실 및 이후 상대방의 조치가 모두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고, 증거가 뚜렷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온라인 계정 회수  #명예훼손 경찰 신고  
세대 분리로 약정 위반에 해당할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제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출 당시 세대원 중 누구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고, 이 약정이 위반될 경우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가족 사정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저와 어머니가 각자 생활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각자 따로 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장과 이사 일정 때문에 전입신고는 미뤄졌고, 서울로 이사 간 뒤 한참이 지나 2024년 10월 7일에야 주소 이전을 마쳤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2024년 8월 27일에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주택을 하나 매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로 저는 서울에서 임대주택 계약을 맺었고, 월세 이체 내역과 택시/버스 교통카드 사용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인근 병원 진료 기록 등 주소지와 활동 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각자 거주해왔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로 설명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약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 및 실질적 거주 사실 여부가 약정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이사일 이후 별도 주택에 거주했다는 점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담보대출 약정 위반  #주택 추가 매수  
상가 철거 통보 받은 임차인 대처법
제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오래된 의류 상가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의류, 액세서리, 신발 판매 업종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처 상가들도 대부분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현상이 많았고, 영업을 중단하면 곧바로 흡수되는 구조여서 임차인들 간의 이사 경쟁이 계속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2년간 상가 매각 이야기가 계속 돌았으나,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제 입장에서는 매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매매가 성사되려는 듯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 시점마다 개발 시행사 측 사정으로 계약이 미뤄지거나 무산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들어서 시행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곧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보상금 지급 없이 신속히 점포를 비워 달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 측과 시행사 측은 서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거나, 오히려 남아서 영업을 계속한 저를 원인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행사가 보상금을 언급한 적도 있으나, 갑자기 대응을 바꿨는지 인테리어비나 영업 손실 등은 일절 책임질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제 경우 2017년 8월 1일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계속 같은 조건으로 임차료를 지급해왔습니다. 갱신계약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고, 현재도 영업 중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400만 원,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는 44만 원으로 계속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보상금이나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임대인 측에서 갑자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면 답변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계약일부터 10년까지는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2017년 8월 최초 계약이므로 2027년 7월 31일까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철거 통보  #상가임대차 계약  #임차인 보상  
술 취한 전 배우자 알몸 사진 전송 문제와 대처법
이른 새벽, 전 남편이 술에 취한 채로 제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연락 없이 찾아와 저도 당황했지만, 상황을 수습하고자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갑자기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몇 차례 부탁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고 바지와 속옷까지 벗은 채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깨우고 말로 달래도 일어나지를 않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너 지금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네 배우자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고,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알몸이 드러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실제로 남편 배우자에게 그 사진을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배우자에게서 “왜 내 남편을 집에 들이냐”는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는 심한 욕설과 함께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편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을 섞어 답을 했고, 추가로 위생이나 건강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그 배우자 측에서 저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연락이 오게 된다면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알몸 사진 촬영 및 전송이 상대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특히 신체가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남편 주거침입  #술 취한 전남편 대응  #알몸 사진 유포  
배우자 외도 후 이혼과 집 소유권 이전 절차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세 식구(저,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유치원생 자녀)와 함께 13년 넘게 살아오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 즉 부서 후배라고 들었던 분과 사적인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고, 저희 집 안방에서 조용히 통화했던 음성도 녹음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총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을 살펴보니, 이** 씨 역시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두 명 키우고 있고, 저희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최근 부동산 시점으로는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이지만, 약 3억 원은 근저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량(배우자 명의 승용차)은 제가 계속 출퇴근과 자녀 등하원 등에 사용 중이고, 이 외에는 공동 재산이나 별도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고 있고, 저희 배우자는 아직 제가 모든 사실을 파악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의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위자료 대신 현재의 집을 저 앞으로 소유권 이전(혹은 공동 명의) 받은 뒤, 남은 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가 끝까지 상환하며, 정기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집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13년의 혼인기간 및 가족공동생활 유지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집 소유권 이전  #위자료 청구  
초등학생 신체 접촉 오해 시 학부모 대처법
학년 초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둔 부모로서, 요즘 교실에서 벌어진 몇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 달 가량 전,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된 모둠활동에 참여한 뒤, 다른 조의 결과물을 구경하러 자리에 앉은 여자아이 옆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등진 채 스쳐 지나간 상황이었고, 아들은 바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두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아들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얘기한 내용이 전달됐고, 교실에서 크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처음부터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신발장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신발을 신던 아이 옆을 지나가긴 했으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체육시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수업 자료를 보려고 교단 쪽으로 나갔다가 모두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에 앉던 중 균형을 잃고 앞쪽에 앉은 여자아이와 잠깐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허리나 엉덩이 부위가 손에 스친 적이 있던 건 맞지만, 일부러 만지거나 움켜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셨고, 옆에 있었던 친구도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피해 여학생들 진술만 신뢰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로 해당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급 내 다른 아이들도 아들을 피하거나 소문을 내는 분위기가 생긴 상황입니다. 선생님께 학교 CCTV나 다른 아이들 증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피해 주장 학생들 진술만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들은 공식적으로 징계나 서면 처분은 없고, 담임 선생님께 구두로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거듭되거나, 혹시 더 심각한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저는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의 진술 및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자리 배치도, CCTV, 현장 사진 등)가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신체 접촉 오해  #학교폭력 의심  #학생 징계 절차  
보컬스튜디오 취미 반, 등록 안 해도 되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보컬 연습실을 마련해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음악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학원 명칭이 아니라 스튜디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슨을 원하는 분들은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처럼 연령이 다양하며, 수업 목적은 모두 노래를 더 잘하고 싶거나 취미로 배우는 분들이 전부입니다. 입시 특화 반, 오디션 반, 성악 전공 준비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1대1 레슨으로만 진행되고, 강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개인별 계약해서 수업할 때마다 지급액의 3.3%를 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레슨비 결제는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고, 가끔 본인이 원하면 계좌이체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인가 없이 지금처럼 스튜디오 형태로 1대1 취미 수업만 계속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교습의 내용이나 명칭(스튜디오)은 법률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를 통해 대가를 받고 교습이 진행되는 점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보컬 스튜디오 신고  #1대1 취미 레슨  #학원 미등록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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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폭행·성추행 피해 위자료 인정 기준
교내에서 같은 반 친구로부터 폭행과 성적 추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체육 시간에 운동장 한쪽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큰 소리로 언쟁을 시작하더니 제 볼을 한 번 때렸고, 이어 양손을 손날 형태로 만들어 목을 네 번쯤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상대방이 다시 주먹을 쥐고 얼굴을 세게 때려 인중이 3cm 이상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입 안쪽도 1.5cm 정도 찢어져 추가 봉합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인중 부위와 입안에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아,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봉합 관련 비용으로 현재까지 약 200만 원가량이 들었고, 이후 흉터 치료와 심리상담 등으로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폭력과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과 대인기피 증상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20차례 이상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전후로 해당 학생이 총 세 번에 걸쳐 저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저의 등과 엉덩이에 8초가량 밀착시키는 등 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에 대해 학교 측에 신고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상대학생은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행 부분은 경찰에 직접 고소하여, 현재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모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는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피할 것 같아 생활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 명확한 금전적 손해는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위자료  #폭행 피해 치료비  #학내 성추행  
개인회생 실패 후 파산과 워크아웃 선택법
저는 2022년 6월 23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매월 94만 5천원 가량의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300만원 정도를 납부했고, 전체 60개월 일정 중 40회 정도를 무사히 냈지만 최근 5회(약 470만원)의 미납이 쌓여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9,600만원 정도 있고,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긴 채무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024년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로 300만원을 받았고, 그후 2025년 3월에는 각각 1,000만원씩 두 번, 총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했습니다. 이 대출들은 아직 이자만 내는 중이고, 만기 때 목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대부분은 회생 변제금 납부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구조입니다. 수입을 보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근무 중이고, 매달 세전 급여가 265만원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각종 대출 이자, 교통 및 통신비 등 고정비용이 많아서 실제로 매달 통장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저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 등 자산은 매도나 명의이전, 인출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월수입과 고정지출, 변제금이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서 최저생계비조차 남지 않고 있고, 회생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면, 이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파산을 고려해야 할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 회생 신청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상황이 파산이나 워크아웃 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계비와 변제금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전에 회생을 도와주셨던 법무사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법률적인 조언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워크아웃 절차는 최소한의 소득이 남아 있고,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한 경우 채무의 이자감면 및 분할상환 등 유연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범위가 협소해 채무 부담이 여전하다면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변제금 폐지  #워크아웃 신청  
태양광 옥상 임대 계약서 필수 특약
저는 소규모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는 체육관 지인의 소개로 솔라온이라는 태양광 업체 담당자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솔라온에서는 저희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였고, 임대 형태로 20년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임대료 액수나 지급방식, 임대료 지급 시점 등은 서로 합의되지 않아 별도로 메일로 조건표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업체에서는 태양광 설비 설치, 운전, 유지보수, 20년 후 설비 철거 등 설비 관련 업무 전반을 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혹시 설비 운용 중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해결한다고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20년이라는 장기 임대이고, 만약 태양광 설비 설치로 옥상 방수나 건물 노후화, 기타 건물하자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그 손해에 대해 신속히 보수받을 수 있을지, 혹은 장기간 운영하다가 업체가 도중에 폐업하거나 인수자인이 바뀌면 계약상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세입자(예: 옥상 바로 아래층 입주사, 혹은 향후 입주사)와 임대차 연장, 관리에 영향을 줄 사례도 걱정됩니다. 근시일 내에 솔라온 측과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을 예정인데, 20년 옥상 임대계약의 계약서 내용 중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이나 업체와 추가로 사전 조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태양광 업체는 공사 및 운영 중 옥상이나 건물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방수, 진동, 누수, 화재 등)에 대해 즉시 수선 및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상 임대계약  #태양광 발전소 설치  #태양광 임대료  
게임 계정 거래 후 명예훼손 문제 대처법
교환학생 준비를 하던 중,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김**님과 직접 만나 게임 계정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 사전에 이 계정의 거래 가능 여부와 조건을 양측 모두 확인했고, 구입 후 며칠은 별 문제 없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게임 내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시스템에 남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계정의 이전 소유자인 김**님이 어느 경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님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다른 게임 계정들까지 접속 제한될 위험이 있다며, 전산적으로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막아놓았다고 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한 뒤 계정 사용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김**님과 나눈 메시지 내역, 이체 내역, 계정 정보 등 자료와 함께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와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김**님은, 계정을 회수할 목적이 아니었고, 계정 접속 제한은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고로 인해 인터넷 게시물에 본인 정보(닉네임, 계좌번호 일부 등)이 게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님은 제가 올린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명백히 사기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하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저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계정을 회수당한 것이고, 거래 내역 및 대화 증거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계정 거래와 관련된 이런 게시글로 인해 진짜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정 거래 사실 및 이후 상대방의 조치가 모두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고, 증거가 뚜렷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온라인 계정 회수  #명예훼손 경찰 신고  
세대 분리로 약정 위반에 해당할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제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출 당시 세대원 중 누구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고, 이 약정이 위반될 경우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가족 사정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저와 어머니가 각자 생활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각자 따로 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장과 이사 일정 때문에 전입신고는 미뤄졌고, 서울로 이사 간 뒤 한참이 지나 2024년 10월 7일에야 주소 이전을 마쳤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2024년 8월 27일에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주택을 하나 매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로 저는 서울에서 임대주택 계약을 맺었고, 월세 이체 내역과 택시/버스 교통카드 사용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인근 병원 진료 기록 등 주소지와 활동 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각자 거주해왔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로 설명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약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 및 실질적 거주 사실 여부가 약정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이사일 이후 별도 주택에 거주했다는 점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담보대출 약정 위반  #주택 추가 매수  
상가 철거 통보 받은 임차인 대처법
제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오래된 의류 상가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의류, 액세서리, 신발 판매 업종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처 상가들도 대부분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현상이 많았고, 영업을 중단하면 곧바로 흡수되는 구조여서 임차인들 간의 이사 경쟁이 계속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2년간 상가 매각 이야기가 계속 돌았으나,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제 입장에서는 매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매매가 성사되려는 듯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 시점마다 개발 시행사 측 사정으로 계약이 미뤄지거나 무산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들어서 시행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곧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보상금 지급 없이 신속히 점포를 비워 달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 측과 시행사 측은 서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거나, 오히려 남아서 영업을 계속한 저를 원인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행사가 보상금을 언급한 적도 있으나, 갑자기 대응을 바꿨는지 인테리어비나 영업 손실 등은 일절 책임질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제 경우 2017년 8월 1일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계속 같은 조건으로 임차료를 지급해왔습니다. 갱신계약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고, 현재도 영업 중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400만 원,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는 44만 원으로 계속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보상금이나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임대인 측에서 갑자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면 답변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계약일부터 10년까지는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2017년 8월 최초 계약이므로 2027년 7월 31일까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철거 통보  #상가임대차 계약  #임차인 보상  
술 취한 전 배우자 알몸 사진 전송 문제와 대처법
이른 새벽, 전 남편이 술에 취한 채로 제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연락 없이 찾아와 저도 당황했지만, 상황을 수습하고자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갑자기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몇 차례 부탁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고 바지와 속옷까지 벗은 채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깨우고 말로 달래도 일어나지를 않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너 지금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네 배우자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고,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알몸이 드러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실제로 남편 배우자에게 그 사진을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배우자에게서 “왜 내 남편을 집에 들이냐”는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는 심한 욕설과 함께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편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을 섞어 답을 했고, 추가로 위생이나 건강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그 배우자 측에서 저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연락이 오게 된다면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알몸 사진 촬영 및 전송이 상대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특히 신체가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남편 주거침입  #술 취한 전남편 대응  #알몸 사진 유포  
배우자 외도 후 이혼과 집 소유권 이전 절차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세 식구(저,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유치원생 자녀)와 함께 13년 넘게 살아오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 즉 부서 후배라고 들었던 분과 사적인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고, 저희 집 안방에서 조용히 통화했던 음성도 녹음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총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을 살펴보니, 이** 씨 역시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두 명 키우고 있고, 저희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최근 부동산 시점으로는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이지만, 약 3억 원은 근저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량(배우자 명의 승용차)은 제가 계속 출퇴근과 자녀 등하원 등에 사용 중이고, 이 외에는 공동 재산이나 별도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고 있고, 저희 배우자는 아직 제가 모든 사실을 파악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의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위자료 대신 현재의 집을 저 앞으로 소유권 이전(혹은 공동 명의) 받은 뒤, 남은 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가 끝까지 상환하며, 정기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집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13년의 혼인기간 및 가족공동생활 유지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집 소유권 이전  #위자료 청구  
초등학생 신체 접촉 오해 시 학부모 대처법
학년 초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둔 부모로서, 요즘 교실에서 벌어진 몇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 달 가량 전,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된 모둠활동에 참여한 뒤, 다른 조의 결과물을 구경하러 자리에 앉은 여자아이 옆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등진 채 스쳐 지나간 상황이었고, 아들은 바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두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아들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얘기한 내용이 전달됐고, 교실에서 크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처음부터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신발장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신발을 신던 아이 옆을 지나가긴 했으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체육시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수업 자료를 보려고 교단 쪽으로 나갔다가 모두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에 앉던 중 균형을 잃고 앞쪽에 앉은 여자아이와 잠깐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허리나 엉덩이 부위가 손에 스친 적이 있던 건 맞지만, 일부러 만지거나 움켜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셨고, 옆에 있었던 친구도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피해 여학생들 진술만 신뢰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로 해당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급 내 다른 아이들도 아들을 피하거나 소문을 내는 분위기가 생긴 상황입니다. 선생님께 학교 CCTV나 다른 아이들 증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피해 주장 학생들 진술만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들은 공식적으로 징계나 서면 처분은 없고, 담임 선생님께 구두로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거듭되거나, 혹시 더 심각한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저는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의 진술 및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자리 배치도, CCTV, 현장 사진 등)가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신체 접촉 오해  #학교폭력 의심  #학생 징계 절차  
보컬스튜디오 취미 반, 등록 안 해도 되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보컬 연습실을 마련해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음악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학원 명칭이 아니라 스튜디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슨을 원하는 분들은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처럼 연령이 다양하며, 수업 목적은 모두 노래를 더 잘하고 싶거나 취미로 배우는 분들이 전부입니다. 입시 특화 반, 오디션 반, 성악 전공 준비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1대1 레슨으로만 진행되고, 강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개인별 계약해서 수업할 때마다 지급액의 3.3%를 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레슨비 결제는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고, 가끔 본인이 원하면 계좌이체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인가 없이 지금처럼 스튜디오 형태로 1대1 취미 수업만 계속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교습의 내용이나 명칭(스튜디오)은 법률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를 통해 대가를 받고 교습이 진행되는 점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보컬 스튜디오 신고  #1대1 취미 레슨  #학원 미등록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