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중 관리자 위협행동 신고 방법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중년 남성 한 명과 20대 여성 두 명이 있었고, 알바 관리자라고 소개받은 남성이 서류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내밀지 않았더니, 해당 남성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가게 한쪽 벽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팔과 손을 번갈아 휘저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갑자기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듯한 행동도 했지만, 다행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나서서 "왜 그렇게 하느냐"며 상황을 막으려 했으나, 관리자는 계속해서 무섭게 손을 휘둘렀고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저는 곧바로 반대편 출입구 쪽으로 몸을 피했고, 상가 외부로 나온 뒤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해당 남성은 점포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위,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시도, 폭언 등이 반복된 상황에서 해당 남성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험이나 해악을 고지해야 인정되며, 손이나 팔을 심하게 휘두르며 위협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바 면접 위협  #호출 폭언 신고  #알바 관리자 협박  
실업급여 수급 중 카페 아르바이트 수고비 처리 방법
도시 외곽의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친구가 새로 오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카페 업무를 현장에서 배워보고 싶어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나 디저트 사업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도 배워보고 싶었던 터라, 친구가 힘들다며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배웠고, 영업시간이 끝나면 함께 청소나 장부 정리도 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친구와 구체적인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 체험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고, 거의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감사하다고 하며 며칠에 한 번씩 수고비라면서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금액과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고, 따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급여는 저의 이름으로 받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쓰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가계약 관련으로 통장을 함께 쓰고 있어서, 제 개인 계좌 외의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엔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친구 역시 정식 사장이었습니다. 폐업 후 가게 관련 장부나 근로계약 등 공식적인 서류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친구와 연락한 메신저 기록 등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한 사실과 수고비 명목의 금전 수령 모두 인정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신저 등에서 근무시간, 업무 분장, 카페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움직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카페 아르바이트 신고  #실업급여 중 근로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권리와 정산 방법
카페를 공동 운영하기로 이**과 뜻을 모은 뒤, 저와 이**은 내부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각종 재료 구입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장 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 명의로만 작성되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역시 이** 이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원두 납품업체와 계약을 맡았고, 신메뉴 출시나 마케팅 방향에 관한 주요 결정에는 항상 제가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부 정산 시기가 다가왔을 즈음, 매출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고 요청하였으나, 이**은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크다면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이**과 동업의 뜻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 내역과, 매장 운영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드러나는 메신저 대화 정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매장 수익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매장 운영 관련 회의 내용, 원두 계약서 등 이용자님의 실질적 경영 관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우선적입니다.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지위  #수익 정산 요청  
경찰 조사 중 수사관 언행 문제 제기 방법
제가 며칠 전 파주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대로 진행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검찰 단계도 아닌 상황에서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을 해,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수사관은 제가 이미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는 어투와 표정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무고하게 고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최근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은 모두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녹음자료와 진료기록 등 직접적 증거가 있다면, 청문감사관실 진정 접수 시 객관적 사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수사관 언행  #청문감사관실 민원  #피의자 방어권  
공동소유 상가 임대수익 배분 방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용 부지를 제 포함 네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저와 나머지 3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쯤 명의자 중 한 명인 이** 씨가 단독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전부 본인이 직접 수령해 왔습니다. 저와 다른 공동명의자들은 임대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고지서가 제 앞으로 발송되어,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 그 상업용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부지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청소 등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 며칠 전 임대수익을 각자 소유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기존 임대계약이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익 배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자들도 임대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제가 토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익분배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등기자는 임대차계약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익 배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수익  #상가 수익 배분  #재산세 입증  
연구실 내 사생활 침해 발생 시 대처법
대학원 연구실에서 주임교수로 근무하는 중, 연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담당 학생인 김**의 어머니였고, 연구실 일이 아닌 저의 사생활에 관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있었고, 통화 내용이 널리 들릴 정도로 오랜 시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언급되었으며, 사적인 이야기가 연구실 내부에 퍼졌습니다. 얼마 후, 김** 학생의 어머니가 연구실을 방문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학생의 책상 서랍에서 저의 성적표와 폐쇄된 동아리 명부가 포함된 문서를 꺼내 확인하셨고, 그 중에 적혀 있던 동기 이**의 전화번호를 적어 가셨습니다. 이후 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아리 내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평판과 개인적인 사정까지 묻고 따지는 내용의 통화를 시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로 연구실 동료들과 동기 사이에서 저에 대한 뒷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 어머니께서 본인의 아들이 저로 인해 연락을 피한다고 주장하며, 연구실 근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저의 거주지 정보를 문의하고, 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 동료 한 명이 상담실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연구실에서의 생활과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김** 어머니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증언이 가능한 사람이 여러 명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연성: 통화 및 방문 등 특정 공간에서 제3자(연구실 동료 등)에게 내용이 들릴 정도로 노출되어야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연구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대응  #개인정보 유출  
음주 후 추돌사고, 보험 처리와 대응 방법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 한참 술자리를 이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술집에서 음료와 물을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라 깨워주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고, 가던 길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고, 각각 운전자가 계셨으며, 그 중 한 차량에는 중년 부부가 탑승 중이었습니다. 다른 차량에는 또래 여성분이 혼자 계셨습니다. 여성분은 뒷목과 머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부부 중 남편분께서 허리 통증을 느끼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경찰에서 현장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술은 전날 마셨고, 운전 당시에는 숙취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 관련 안내문만 우편으로 수령한 상태입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바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개별적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 치료 및 합의 관련해서도 별도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들 치료비와 합의금, 그리고 추후 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여부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파손된 제 차량의 수리비가 부담스러운데 절차상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처벌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덜기 위해 어떤 대응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와 피해자의 탄원서를 입수해 제출하면 형사재판 시 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추돌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자동차보험 합의  
식품용 이산화탄소 사용 영상, 명예훼손 문제될까
아쿠아리움 동호회에서 수초 기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직접 수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문방구에서 구입한 식품용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브랜드명이 박힌 스티커와 제품 전체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화면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품 겉면에는 ‘기타 용도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수초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시험해본 것이었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따라할 경우를 생각해서, 영상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음료수에 넣는 것과는 다르게 수조에 투여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특정 회사나 상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몇몇 구독자가 혹시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저의 영상이 비방 목적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사용 경험 공유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술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식품용 이산화탄소 수초 투입  #명예훼손 가능성  #유튜브 제품 노출  
윗집 누수로 인한 아파트 손해 해결법
며칠 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천장에서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이 젖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2년 전에 한 차례 있어 그때는 윗집에 연락하자 수리업체를 불러 고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뿐 아니라 안방 천장 쪽에서도 비슷하게 물이 스며 나왔고, 유독 밤 시간대에 누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윗집에 다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번엔 윗집에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뚜렷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혹시 제 쪽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 아니냐고까지 이야기해 협의가 어려워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확인하였으나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배관이나 방수 문제도 각 세대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손수 촬영한 천장과 벽지 사진에는 물자국과 짙은 곰팡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집 안에는 꿉꿉한 냄새가 계속 남아있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이 걱정되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윗집과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벽지 손상이나 곰팡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누수 원인 감정을 받으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누수의 발생 원인이 윗집의 배관 파손, 방수 미흡, 생활 과정에서의 과실 등에서 비롯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누수  #윗집 누수 분쟁  #누수 손해 배상  
전세대출 거절로 중개수수료 환불받는 방법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서울 강동구 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인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명시했고, 이 조건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를 쓴 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곧장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무실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 상태였고, 은행도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 신용과 입주 예정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로 1억5천만 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심사를 요청하니 오피스텔 인근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그 금액만큼은 승인해 주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 대출이 거절된 상황을 설명했고, 임대인도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 제6조에 '계약 무효, 해제, 취소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아 간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확인됐는데, 중개사에 돌려달라고 하자 대출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 은행에 상담을 예약하고, 등기부등본도 전달받았던 만큼 중개사가 사전에 대출 한도를 정확히 안내해주거나, 적정 보증금 시세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내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해 답변이 달랐던 상황이 있었고, 중개사는 그것이 임차인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중개사가 시세나 실질적 대출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직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거절  #중개수수료 환불  #공인중개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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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중 관리자 위협행동 신고 방법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중년 남성 한 명과 20대 여성 두 명이 있었고, 알바 관리자라고 소개받은 남성이 서류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내밀지 않았더니, 해당 남성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가게 한쪽 벽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팔과 손을 번갈아 휘저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갑자기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듯한 행동도 했지만, 다행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나서서 "왜 그렇게 하느냐"며 상황을 막으려 했으나, 관리자는 계속해서 무섭게 손을 휘둘렀고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저는 곧바로 반대편 출입구 쪽으로 몸을 피했고, 상가 외부로 나온 뒤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해당 남성은 점포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위,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시도, 폭언 등이 반복된 상황에서 해당 남성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험이나 해악을 고지해야 인정되며, 손이나 팔을 심하게 휘두르며 위협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바 면접 위협  #호출 폭언 신고  #알바 관리자 협박  
실업급여 수급 중 카페 아르바이트 수고비 처리 방법
도시 외곽의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친구가 새로 오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카페 업무를 현장에서 배워보고 싶어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나 디저트 사업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도 배워보고 싶었던 터라, 친구가 힘들다며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배웠고, 영업시간이 끝나면 함께 청소나 장부 정리도 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친구와 구체적인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 체험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고, 거의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감사하다고 하며 며칠에 한 번씩 수고비라면서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금액과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고, 따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급여는 저의 이름으로 받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쓰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가계약 관련으로 통장을 함께 쓰고 있어서, 제 개인 계좌 외의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엔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친구 역시 정식 사장이었습니다. 폐업 후 가게 관련 장부나 근로계약 등 공식적인 서류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친구와 연락한 메신저 기록 등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한 사실과 수고비 명목의 금전 수령 모두 인정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신저 등에서 근무시간, 업무 분장, 카페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움직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카페 아르바이트 신고  #실업급여 중 근로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권리와 정산 방법
카페를 공동 운영하기로 이**과 뜻을 모은 뒤, 저와 이**은 내부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각종 재료 구입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장 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 명의로만 작성되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역시 이** 이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원두 납품업체와 계약을 맡았고, 신메뉴 출시나 마케팅 방향에 관한 주요 결정에는 항상 제가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부 정산 시기가 다가왔을 즈음, 매출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고 요청하였으나, 이**은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크다면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이**과 동업의 뜻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 내역과, 매장 운영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드러나는 메신저 대화 정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매장 수익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매장 운영 관련 회의 내용, 원두 계약서 등 이용자님의 실질적 경영 관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우선적입니다.
#카페 공동 운영  #동업자 지위  #수익 정산 요청  
경찰 조사 중 수사관 언행 문제 제기 방법
제가 며칠 전 파주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대로 진행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검찰 단계도 아닌 상황에서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을 해,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수사관은 제가 이미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는 어투와 표정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무고하게 고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최근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은 모두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녹음자료와 진료기록 등 직접적 증거가 있다면, 청문감사관실 진정 접수 시 객관적 사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수사관 언행  #청문감사관실 민원  #피의자 방어권  
공동소유 상가 임대수익 배분 방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용 부지를 제 포함 네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저와 나머지 3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쯤 명의자 중 한 명인 이** 씨가 단독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전부 본인이 직접 수령해 왔습니다. 저와 다른 공동명의자들은 임대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고지서가 제 앞으로 발송되어,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 그 상업용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부지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청소 등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 며칠 전 임대수익을 각자 소유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기존 임대계약이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익 배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자들도 임대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제가 토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익분배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등기자는 임대차계약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익 배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수익  #상가 수익 배분  #재산세 입증  
연구실 내 사생활 침해 발생 시 대처법
대학원 연구실에서 주임교수로 근무하는 중, 연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담당 학생인 김**의 어머니였고, 연구실 일이 아닌 저의 사생활에 관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있었고, 통화 내용이 널리 들릴 정도로 오랜 시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언급되었으며, 사적인 이야기가 연구실 내부에 퍼졌습니다. 얼마 후, 김** 학생의 어머니가 연구실을 방문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학생의 책상 서랍에서 저의 성적표와 폐쇄된 동아리 명부가 포함된 문서를 꺼내 확인하셨고, 그 중에 적혀 있던 동기 이**의 전화번호를 적어 가셨습니다. 이후 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아리 내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평판과 개인적인 사정까지 묻고 따지는 내용의 통화를 시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로 연구실 동료들과 동기 사이에서 저에 대한 뒷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 어머니께서 본인의 아들이 저로 인해 연락을 피한다고 주장하며, 연구실 근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저의 거주지 정보를 문의하고, 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 동료 한 명이 상담실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연구실에서의 생활과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김** 어머니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증언이 가능한 사람이 여러 명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연성: 통화 및 방문 등 특정 공간에서 제3자(연구실 동료 등)에게 내용이 들릴 정도로 노출되어야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연구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대응  #개인정보 유출  
음주 후 추돌사고, 보험 처리와 대응 방법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 한참 술자리를 이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술집에서 음료와 물을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라 깨워주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고, 가던 길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고, 각각 운전자가 계셨으며, 그 중 한 차량에는 중년 부부가 탑승 중이었습니다. 다른 차량에는 또래 여성분이 혼자 계셨습니다. 여성분은 뒷목과 머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부부 중 남편분께서 허리 통증을 느끼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경찰에서 현장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술은 전날 마셨고, 운전 당시에는 숙취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 관련 안내문만 우편으로 수령한 상태입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바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개별적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 치료 및 합의 관련해서도 별도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들 치료비와 합의금, 그리고 추후 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여부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파손된 제 차량의 수리비가 부담스러운데 절차상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처벌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덜기 위해 어떤 대응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와 피해자의 탄원서를 입수해 제출하면 형사재판 시 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추돌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자동차보험 합의  
식품용 이산화탄소 사용 영상, 명예훼손 문제될까
아쿠아리움 동호회에서 수초 기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직접 수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문방구에서 구입한 식품용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브랜드명이 박힌 스티커와 제품 전체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화면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품 겉면에는 ‘기타 용도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수초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시험해본 것이었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따라할 경우를 생각해서, 영상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음료수에 넣는 것과는 다르게 수조에 투여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특정 회사나 상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몇몇 구독자가 혹시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저의 영상이 비방 목적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사용 경험 공유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술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식품용 이산화탄소 수초 투입  #명예훼손 가능성  #유튜브 제품 노출  
윗집 누수로 인한 아파트 손해 해결법
며칠 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천장에서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이 젖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2년 전에 한 차례 있어 그때는 윗집에 연락하자 수리업체를 불러 고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뿐 아니라 안방 천장 쪽에서도 비슷하게 물이 스며 나왔고, 유독 밤 시간대에 누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윗집에 다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번엔 윗집에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뚜렷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혹시 제 쪽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 아니냐고까지 이야기해 협의가 어려워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확인하였으나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배관이나 방수 문제도 각 세대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손수 촬영한 천장과 벽지 사진에는 물자국과 짙은 곰팡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집 안에는 꿉꿉한 냄새가 계속 남아있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이 걱정되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윗집과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벽지 손상이나 곰팡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누수 원인 감정을 받으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누수의 발생 원인이 윗집의 배관 파손, 방수 미흡, 생활 과정에서의 과실 등에서 비롯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누수  #윗집 누수 분쟁  #누수 손해 배상  
전세대출 거절로 중개수수료 환불받는 방법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서울 강동구 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인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명시했고, 이 조건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를 쓴 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곧장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무실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 상태였고, 은행도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 신용과 입주 예정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로 1억5천만 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심사를 요청하니 오피스텔 인근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그 금액만큼은 승인해 주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 대출이 거절된 상황을 설명했고, 임대인도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 제6조에 '계약 무효, 해제, 취소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아 간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확인됐는데, 중개사에 돌려달라고 하자 대출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 은행에 상담을 예약하고, 등기부등본도 전달받았던 만큼 중개사가 사전에 대출 한도를 정확히 안내해주거나, 적정 보증금 시세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내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해 답변이 달랐던 상황이 있었고, 중개사는 그것이 임차인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중개사가 시세나 실질적 대출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직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거절  #중개수수료 환불  #공인중개사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