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부과 요건·공금 유용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13구합497
요약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횡령.유용하지 않고, 사기 등 편취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부가금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하위 20% 제외 통보, 항고소송 대상인가
2013두13631
요약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하위 20% 이하로 분류되어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이 통보는 기관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입원료 가산 제외
비상장주식 평가 — 유상증자 후 순손익가치 산정 불합리 판단
2011두31253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정—예컨대 유상증자 등—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유상증자
컴퓨터 오류 이용 사기 행위, '부정한 명령 입력' 해당 기준
2011도4440
요약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시스템 목적에 어긋나는 사무처리를 하게 하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인정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정한 명령 입력
#프로그램 오류
설계심의분과위원 뇌물 수수 시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성립 기준
2012도15254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뇌물수수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무원 의제
인터넷 카페 선거운동 조직, 사조직 해당 기준
2013도2190
요약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이 단순히 후보자나 지지자를 위한 공간 개설 및 활동에 그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사조직
#선거운동
사기죄에서 보험계약 체결행위만으로 실행착수 인정 여부
2013도7494
요약
타인 사망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가장해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그친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사기
#실행착수 기준
#보험계약 하자
유사수신행위 불특정 다수 기준·특정 직업군 조달도 금지
2013도9769
요약
유사수신행위금지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불특정다수
#투자 권유
조세포탈 사건에서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허위자백 주장
2013도10277
요약
자백의 신빙성은 진술의 합리성, 자백 동기.경위, 정황증거와 모순 여부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자백
#자백 신빙성
#조세포탈
임직원 퇴직 후 생명보험계약 동의 철회 가능성 심사 기준
2011다101520
요약
임직원 등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한 생명보험에서 재직 등 동의의 전제가 중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피보험자 동의
#동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