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특정 기업 해외지원 · 보도자료 허위기재 징계사유·비례원칙
2013구합12058
요약
고위 외교관의 해외진출 기업 지원활동은 사적 이해관계.편파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보도자료 허위작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중징계는 과도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외교관 징계기준
#해외진출 기업지원
#특정 기업 특혜
임대주택 분양전환 합의금이 승인가격을 초과할 때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2013가합92731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매매계약에서 분양전환승인 가격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지급채무는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어 초과 지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
대규모 시위 도로점거 교통방해죄 성립요건과 무죄 해산명령 불응의 판단
2012고정967
요약
야간 시위 과정에서 도로 전 차로 점거 등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
#집회
#도로점거
난민신청 사유(전통단체·할례위협)와 난민 불인정 기준
2015구단2331
요약
전통단체 가입 거부, 할례 위협 등 개인적 박해 주장만으로는 난민인정이 어렵습니다.
#난민신청
#난민불인정
#박해사유
상해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감액·해지 기준과 제한
2015나30354
요약
보험계약 시 질병(파킨슨병) 진단을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사가 1개월 내 주장하지 않으면 해지 불가입니다.
#상해보험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무효 여부 및 기판력 적용 판단
2015나301340
요약
공동투자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경매 토지와 신축 빌라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실제 소유관계가 아닌 명의로 등기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의한 등기 무효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향교재산 소유권이전청구, 일본국 사정 토지도 반환 판례
2015나5580
요약
일제강점기에 일본국 명의로 사정된 향교재산인 부동산도 194호 법령에 따라 도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판단.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향교재산 반환
#일본국 사정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무단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및 등기말소 청구 기준
2015나295
요약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후속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단등기
#등기말소청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요건과 공익침해 판단기준
2015구합51606
요약
서울시는 특정 종교법인의 일본 관련 역사성과 내부 갈등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으나,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없고 목적달성 불가능성도 증명되지 않아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설립허가 취소
확정판결 주소불일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재소 청구 가능 여부
2015나22136
요약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있으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과 달라 등기신청 거절을 이유로 동일 청구 내용 재소는 권리보호 이익 부정됨.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