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일부 부정·징계양정 형평성 쟁점에서 해고/정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2011다41420
요약
근로자 징계처분의 적법성에서 절차상의 일부 하자나 소명 기회의 방식, 관행 미준수 등은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해고
#징계정당성
#징계무효
근저당권설정의 법적 의미 해석 기준 및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2014다32007
요약
근저당권설정의 법률적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 설정 동기, 계약서 문언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피담보채권 존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함.
#근저당권
#부동산 증여
#피담보채권
종중총회 소집통지 요건 위반 시 결의 무효 기준
2013다24382
요약
종중총회 결의는 국내 거주.소집통지 가능한 종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결의는 무효로 봅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종원
소유자가 방해배제·예방 비용 직접 청구 가능한지: 부정
2014다52612
요약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방해예방 행위만 청구할 수 있고,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직접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214조
#소유물방해
#방해예방
범죄 혐의 진술이 타인 무죄 확정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2011다60780
요약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 타인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준 후, 그 타인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방어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진술 책임
#형사진술
#방어권 남용
감정인의 감정 결과 증명력 및 건물 하자 판단 기준
2013다92866
요약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 없으면 존중해야 하며, 신축건물 하자 판단은 최종 설계도서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사대금
#하자보수
#감정결과 존중
전기계량기 검침·송달 위탁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퇴직금 청구
2013다77706
요약
한국전력 전기계량기 검침.송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위탁원(위탁계약 체결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성
#위탁원
#전기계량기 검침
비전문 당사자 소송에서 석명권 미행사 시 판결 결과
2013다59531
요약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소송하며 다툼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증명 촉구 등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석명권
#비전문가 소송
#민사소송 증명
국제사법상 외국적 요소 거래 준거법 결정 기준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판단
2012다119443
요약
연속항해용선계약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우선 정해야 하며, 당사자가 영국법을 선택한 경우 채권의 성립.소멸은 영국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외국적 요소
#준거법
용선자 계약 유류대금채권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
2013다203451
요약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은 선적국이 몰타국인 경우 몰타국 상선법상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용선자
#유류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