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원금채권, 단순 대지지분 이전만으로 자동 양도되나
2012다92159
요약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채권은 대지지분만 양도해도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
#지원금채권
교장자격 없는 자 교장직무대리 임용 무효 여부 판단
2012다7953
요약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임기 4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장 임용과 동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교장직무대리
#교장자격증
#사립학교법
남성 자위기구의 음란물 해당 여부 및 무죄 판단
2014도3312
요약
남성용 자위기구(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형상)의 전시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음란물 기준
#신체부위 형상
#자위기구 처벌
형법상 '음란' 물건 판단 기준과 자위기구 판례 요지
2013도15643
요약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저속함만으로는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음란물 판단기준
#자위기구 음란성
#성적 도의관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 및 무죄 판단 요건
2013도14079
요약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사의 과실
연구보조원 허위 등재 연구비 사기죄 판단 착오 - 환송
2013도13999
요약
대학교수가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연구비를 수령한 사건에서, 실제 연구 참여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연구보조원 허위등재
#연구비 사기
#학생 연구 참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비방목적 판단 기준과 공익관계
2013도3517
요약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 판단은 사실의 성격.공표 상대방 범위.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요 목적이 인정되면 부수적 사익 동기가 있어도 비방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
당원명부 서버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2013도2285
요약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으로 정당당의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수색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정당명부 압수수색
#영장집행
여행업자의 렌터카 알선행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리인 해당 여부
2012도15235
요약
여행사가 자동차 대여계약을 단순히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약관 불이행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렌터카
#여행업
여행사가 렌터카 계약 중개만 하면 대리인 처벌 대상인가
2012도14874
요약
자동차 대여계약의 중개.알선만 한 여행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여약관 불이행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렌터카
#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