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기준 시점 판단과 적용원칙
2011두8512
요약
하천편입토지 보상액 산정 시 ‘편입 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을 원칙적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현재의 이용상황’을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편입시점
종교단체 제명 효력·재단법인 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이전 허용 기준
2010다52072
요약
종교단체가 목사를 불법으로 제명.출교한 경우, 적법한 면직사유가 아니라면 대표권을 잃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제명 효력
#담임목사 대표권
#교회 분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 기준 초과 시 효력은?
2010다73826
요약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시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 강행법규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범위는 무효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직자 명예훼손 주장 뉴스보도 허용 한계와 위법성 판단
2011다40373
요약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 등 공적 사안 관련 언론보도는 중립적 태도.사실확인 노력 등이 인정되면, 설령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함. 원고(검사들)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명예훼손
#공직자
#언론보도
신의료기술 평가 미실시 광고 제한 범위 및 해석
2011도8694
요약
구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는 모두 금지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의료법 광고금지
#신의료기술 광고
임의동행 고지와 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적법한가
2012도8890
요약
임의동행은 피의자에게 거부권을 알리고, 자발적 동의.이탈 가능성이 명백해야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임의동행
#경찰 동행요구
#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의료법 위반 공모행위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2010도11338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되며, 범행의 단일성.밀접성 및 피해법익의 유사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 변경 기준
#의료법 위반
포괄일죄 공소사실 특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시효 판정기준
2010도17418
요약
본 판결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에서 공소사실이 시기.수단.범행방법 등으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합니다.
#포괄일죄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도로 실제 사용만으로 도로법 적용 도로 되는지 판단 기준
2010두11849
요약
도로가 실제 사용만으로는 도로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식 절차(노선 지정, 고시 등)가 필요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도로법
#도로 지정 요건
#변상금 부과
특허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기술적 구성 차이의 인정 여부
2012후1644
요약
특허법상 '확대된 선출원'에 있어 발명 동일성은 기술적 구성의 동일성과 효과 참작을 기준으로 하며, 주지.관용기술의 미세한 차이 이외에 새로운 효과나 구성 차이가 있다면 동일성이 부정됩니다.
#특허 동일성
#확대선출원
#특허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