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신탁재산 예금 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신탁사무 권리범위
2010두4612
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신탁법 제21조 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 채무에 한정되며, 위탁자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예금채권 압류   #신탁사무  
형사재심사유 허위증언 인정 기준과 유죄여부 영향
2011도8529
요약
범죄사실 인정에 채택된 증인 진술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진술로 유죄 입증이 여전히 가능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허위증언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 허용 범위와 친생추정규정의 기준
2011스160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은 실제 출생일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됩니다.
#출생연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실제 출생일  
사립대 비정년트랙교원 재임용심사 거부처분 효력 쟁점
2011두22686
요약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처분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적용 및 기간
2011다72301
요약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며, 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임대아파트 하자담보   #분양전환 하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무효 판결에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및 집행문부여 소에서의 이의 주장 가능성
2011다93087
요약
집행력이 없는 무효 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하며, 집행문부여 소송에서는 오직 집행문 부여 요건만 심리되고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는 주장할 수 없음.
#승계집행문   #집행력   #무효판결  
여신약관 변제충당 순서 약정의 효력 및 적용 기준
2010다1180
요약
채무와 변제금이 여러 건일 때 여신약관 및 여신규정 근거로 은행이 정하는 변제충당 순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채무자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효 인정.
#여신약관   #변제충당   #순서 약정  
인접 토지 배수로 무단축소로 인한 침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0다9320
요약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매립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새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는 민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수로 침수   #인접토지 손해배상   #수류지 폭 변경  
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2010다10986
요약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결의는 조합 결의가 아닌 주민총회 등 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며, 조합 설립 후 조합총회가 이를 인준.추인 결의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위   #창립총회  
납북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진행 기준
2009다33754
요약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납북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납북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신탁재산 예금 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신탁사무 권리범위
2010두4612
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신탁법 제21조 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 채무에 한정되며, 위탁자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예금채권 압류   #신탁사무  
형사재심사유 허위증언 인정 기준과 유죄여부 영향
2011도8529
요약
범죄사실 인정에 채택된 증인 진술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진술로 유죄 입증이 여전히 가능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허위증언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 허용 범위와 친생추정규정의 기준
2011스160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은 실제 출생일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됩니다.
#출생연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실제 출생일  
사립대 비정년트랙교원 재임용심사 거부처분 효력 쟁점
2011두22686
요약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처분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적용 및 기간
2011다72301
요약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며, 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임대아파트 하자담보   #분양전환 하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무효 판결에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및 집행문부여 소에서의 이의 주장 가능성
2011다93087
요약
집행력이 없는 무효 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하며, 집행문부여 소송에서는 오직 집행문 부여 요건만 심리되고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는 주장할 수 없음.
#승계집행문   #집행력   #무효판결  
여신약관 변제충당 순서 약정의 효력 및 적용 기준
2010다1180
요약
채무와 변제금이 여러 건일 때 여신약관 및 여신규정 근거로 은행이 정하는 변제충당 순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채무자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효 인정.
#여신약관   #변제충당   #순서 약정  
인접 토지 배수로 무단축소로 인한 침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0다9320
요약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매립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새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는 민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수로 침수   #인접토지 손해배상   #수류지 폭 변경  
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2010다10986
요약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결의는 조합 결의가 아닌 주민총회 등 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며, 조합 설립 후 조합총회가 이를 인준.추인 결의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위   #창립총회  
납북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진행 기준
2009다33754
요약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납북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납북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