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신고 오인·조치지연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가단2348
요약
경찰관이 살인 예고 112신고를 기존 가정폭력 신고와 혼동하여 현저한 지연 끝에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무상 과실.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위난 자초 및 경찰 역할 범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하였습니다.
#112신고
#경찰 과실
#경찰 출동지연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 승인 시 여객운송사업자 영업권 침해 판단
2015구합52597
요약
동일 항로에서의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여객선 추가)이 기존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고, 법상 요건과 취지에 반해 변경승인이 위법하다고 인정됨.
#도선사업 면허변경
#여객운송사업자
#영업권 침해
임대권한 없는 자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기·위조 성립 여부
2016고단253
요약
오피스텔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피고인이 임대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금원을 받은 행위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에 해당함.
#오피스텔 임대차
#임대권한
#분양대행
금전 대여 사기죄 성립 요건과 기망행위·인과관계 판단
2015노6916
요약
사람이 금전 편취에 있어 ‘변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 변제 약속을 믿게 하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친분이나 신뢰만으로 금전이 오간 경우 기망행위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
#사기죄
#금전대여
#변제의사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시 경찰청장 허가 필요성·업무상실화 책임
2015고정715
요약
화약류 제조방식을 수동식 습식성형에서 자동 분말압축 건식성형으로 변경 시 경찰청장 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등 업무상실화가 발생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
#경찰청장 허가
#제조설비 변경
화약류 제조업자·종업원도 무허가 사용시 처벌되는지
2016고정42
요약
화약류 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이 직무상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발파.연소)은 별도의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하므로 무허가 사용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화약류 사용
#제조업자 허가
#경찰서장 허가
화약류 제조방법·구조 변경 시 변경허가 의무와 수출제품 특례 쟁점
2015고단2960
요약
화약류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성분.구조와 다르게 화약.최루탄을 제조하거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저장.발사한 경우 변경허가 의무 위반 및 화약류저장소 외 저장금지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화약류 제조허가
#성분구조 변경
#최루탄
건물 소유자의 계단참 안전관리 의무와 과실치상 책임 판단
2016노2183
요약
건물 2층 계단참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건물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 책임
#계단참 사고
#안전관리 의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전차인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책임
2015가합105456
요약
차임 2기 이상 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대인이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인도
#차임 연체
채권압류·전부명령액 초과 추심시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
2016나52315
요약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압류.전부명령액이 실제 변제채무액을 초과하여 추심된 경우, 초과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함.
#채권압류
#전부명령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