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위임경로로 받은 차량도 횡령죄 '재물 보관' 해당하는가
2012도16315
요약
대법원은 영업대행 등 위임관계가 피고인-원소유자 직접 합의 없이도, 위탁.사정에 따라 재물 보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
#재물의 보관
#차량 위임
제3자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요건과 이익 기준
2013다30196
요약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이 아니어도 제3자 상호 간 법률관계에 대해 제기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확인의 소
#제3자 법률관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 기준 및 인정 범위
2013도10436
요약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간격이 있고, 측정 당시가 상승기일 수 있어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 여부는 시간 간격.측정수치.음주량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적법성 없는 직무행위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2013도9138
요약
공무원의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적법성
#직무집행 요건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음주운전 증명기준과 인정범위
2013도8649
요약
음주운전에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간 시간차가 있고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더라도, 단순히 시간차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 초과 입증 불가로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론조사 ACS 착신전환·허위응답이 업무방해죄 위계인가
2013도5814
요약
여론조사에 응답자격이 없는 자가 전화 착신전환.허위정보 입력 등으로 결과를 왜곡하려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시스템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더라도 목적이 업무 담당자의 오인.부지 유발이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위계
#여론조사 조작
공동상해·업무방해 성립요건과 범인도피 판단 기준
2013도4430
요약
상고심에서 항소심에 제기되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은 공범관계와 공동실행의사가 필수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컴퓨터 입력행위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2013도4178
요약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해 담당자가 오인.착각하게 하여 업무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입력행위가 담당자를 직접 속인 것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
#위계
#컴퓨터 입력
소송사기에서 처분행위 요건과 진정 소유자 권리 판단
2013도459
요약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소송사기
#처분행위 요건
#법원 재판 효력
정치자금법 선거 후보추천 관련 기부 판단기준 및 무죄 인정
2011도17163
요약
정치자금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제공됐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으면 무죄로 봅니다.
#정치자금법위반
#후보자추천
#정치자금 기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