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과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83
요약
양도소득세를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원고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포탈세액만 유죄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형사판결이 단지 과세원칙(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만을 했을 뿐, 양도거래 자체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다투거나 달리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범처벌법위반 포탈세액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신청과 개정법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1-누-41610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나,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되었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농지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법인 매출누락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095
요약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2000~2003년 매출 일부를 누락 신고하였고,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월별.연간 수입금액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실시해 매출누락을 확정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세무조사
#허위장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이 주식 명의를 승계한 경우 증여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74
요약
XX식품 주식을 실질소유자 김CC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들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들인 원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김CC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상속으로 인한 주식 명의변경
#명의수탁자 사망 상속인
미국 법인 인적용역 대가 vs 사용료소득 구분 쟁점
대법원-2012-두-7974
요약
국내 회사가 미국 법인(XX Studios Inc.)에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미국 법인 사용료 소득
#해외법인 원천징수
#인적용역 대가 구분
부담부증여 채무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015
요약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양도의제증여부분 취득가액
용역 하도급 거래를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557
요약
경영자문업 법인이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상여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하도급 용역비 비용 인정
#세금계산서만 있는 가공거래
#추계과세 매입비용 입증
가공 인건비로 본 고문·감사 급여의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772
요약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대표자의 형제인 고문.감사 명목 인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제 근로 제공이 없고,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입니다.
#가공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가족 급여 세무처리
제2차 납세의무자 심판청구·법인세 위약금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누-40839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후 재결을 받은 뒤 제기한 소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제소기간 90일
#조세심판 청구 기간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매입과 할증평가·예규 신뢰 쟁점
부산고등법원-2011-누-3463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 할증 전 평가액으로 매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15% 할증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