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2011-누-29399
요약
종중인 원고는 공동선조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하고, 다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았을 뿐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증여세
#법인격 없는 사단 증여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리종목 지정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세 평가방법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299
요약
협회등록법인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되기 전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세무서는 협회 기준가격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리종목 주식 평가
#협회등록법인 유상증자
#증여세 시가 산정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명의이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요약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대위변제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하자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사안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매립면허권 명의이전
#대위변제 재화의 공급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후 90일 제소기간 도과 소 각하
청주지방법원-2012-구합-367
요약
근로소득자가 교회 헌금을 기부금 공제받았다가,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다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국세 행정소송 90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유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가산세 판단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796
요약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상장되며 발생한 상장차익이 상속세.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해당 규정이 위헌인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특수관계인 간 액면가 주식거래와 증여세 시가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402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주식을 단순 액면가로 거래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거래가 아니고, 자산.부채.영업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며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을 들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액면가 주식 양수도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9109
요약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인 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특약으로 양도인.양수인 사이 채권양도를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판단
차명계좌로 보낸 돈, 물품대금인지 금전대여인지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383
요약
원고는 솔벤트 사업과 관련해 XX 차명계좌로 보낸 입금액이 물품매입대금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대여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
#금전대여 입증
#물품대금 판단
주유소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대법원-2012-두-4654
요약
주유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주유소 부가세
#가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727
요약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건물과 확인 가능한 건물을 함께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상 개산공제율 3%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개산공제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