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시 원상회복 가액 산정 기준은 언제인가
2012다58029
요약
매매계약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해야 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실제 대가 또는 시가액이어야 하며, 사건 해제시점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
#반환가액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자동승계 요건과 근로자 거부 가능성
2012다102124
요약
회사가 분할될 때, 근로관계의 신설회사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절차 등이 지켜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분할
#근로관계 승계
#신설회사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요건과 대여계약 무효 주장 판단
2010가합2133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단기 변제기를 명확히 정해 6억 1천만 원을 빌렸으나, 1년 미만으로 합의되었다면 비록 미상환 상태라도 장기차입으로 전환되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면제 가능성 쟁점
2012구단17349
요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식과, 부적절한 가액신고에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미존재 토지
#취득가액 산정
사기죄에서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금전 차용행위 판단
2012고단2431
요약
피고인이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 차용을 위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3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
#변제 의사
#변제 능력
통정허위표시 양수인의 일반채권자 추심권 인정 여부
2012나21461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정허위표시로 양도한 후, 그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도, 실질적 새로운 이해관계자(민법 제108조의 '제3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추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선의의 제3자
유체동산 인도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2012나24864
요약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체동산 인도청구
#민사 항소
#항소심 판결
질권해지통지서 상대방 불명확 시 예금지급책임은?
2012나102539
요약
임대차보증금 담보를 위해 설정한 예금질권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은행이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질권설정자의 진정한 해지 또는 질권자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예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질권자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예금질권
#질권해지
#질권해지통지서
채권압류·추심명령 이후 당사자적격 상실과 대여금 소송 결과
2013나16109
요약
제3채무자에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이후 발생 지연손해금채권까지 미치므로,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지연손해금
사해행위취소 요건·증여시점 채무초과 판단기준
2012나9693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