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사내 단체방 사진 게시 대처법
지난주 팀 프로젝트 관련 일정 조율을 위해 부서별 단체 대화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동료가 그 방에 저와 다른 두 명이 회의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의 얼굴을 비롯해 동료들의 모습이 모두 뚜렷하고, 이름표까지 비롯해 명확히 식별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단체방 게시는 누구에게도 미리 연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화방은 사내 임직원만 초대되어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지만, 대략 40~60명의 직원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사진이 회사 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이런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진 속 인물이 특정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촬영·게시라면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사진 게시  #사내 단체방 사진  #초상권 침해  
월세 연체이자 부담 기준과 줄이는 방법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올해 초에 학교 근처에 3개월 단기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소액이었고, 월세로 매달 240만 원을 내기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를 기한 내 미납 시, 하루 2만 원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학기 초에 업무가 겹치던 중 급여 이체 사고가 겹쳐서, 중간에 월세 납입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정확히 67일간) 월세가 연체된 후에야 뒤늦게 월세를 모두 완납했습니다. 이후 임대인분이 저에게 연락해, 그동안의 연체이자(하루 2만 원씩 계산해서 총 134만 원)를 추가로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시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거나 별도의 정리비용을 청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지만, 실제로 하루 2만 원씩 연체이자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계약서대로 이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제한법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령, 월 240만 원 월세라면, 1년 이자 한도가 약 57만 6천 원(240만 원 × 24%) 정도입니다.
#월세 연체이자  #오피스텔 임대  #단기임대 계약  
집 매매 후 누수 발생시 책임은?
지난달 초,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연립주택을 매각하면서 매수인 박**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말에 잔금까지 모두 정산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열한 해가 넘도록 특별한 배관 누수나 습기로 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수인 박**님은 저와 계약을 마친 직후, 벽지 도배와 주방가구 교체, 거실 책장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쭉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이사를 들어간 날이 11월 5일이었는데, 입주 다음날부터 주방 싱크대 아래쪽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는 현상이 갑자기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관 설비업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배관을 살펴보았고, 결과적으로 싱크대 하부의 배수관 부분에서 누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박**님은 아랫집 이**님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오셨고, 현재 두 분 모두 저에게 피해보상과 하자 수리비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하자(누수 포함)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서는 리모델링 중에 별도의 수도관이나 배수관 시공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저 역시 매도 직전까지 누수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만약 입주 전 리모델링 작업(예: 장식장 설치나 가구 교체 등)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염물이나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서 이런 누수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매도인인 제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책임 문제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매 계약에 따라 6개월 하자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매도인 소유 기간 내의 노후나 결함인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집 매매 누수  #하자담보책임  #리모델링 후 누수  
면접교섭 거부 반복 시 간접강제 신청 절차
자녀 면접을 위해서 가족상담센터를 통해 중재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매번 연락을 받지 않아 일정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기존에 합의했던 월 2회의 만남 중 한 번만 일방적으로 허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여, 면접교섭 약속이나 조정 요청을 전달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로 우편을 보내보려 했으나, 최근에 주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아 우편도 반송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합의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간접강제를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면접을 거부할 때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반복적·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이 방해되는 증거가 있으면 간접강제 신청의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면접교섭 방해  #간접강제 신청  #자녀 면접 불이행  
만취로 물건 혼동했다면 책임이 있을까
저녁 약속이 있던 날, 친구들과 함께 카페 겸 주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제가 좀 심하게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 혼자 남아 있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마치고 옷을 챙기다가 가게 직원분 옆에 놓여 있던 점퍼를 제 것이라고 착각해서 들고 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직원과 지인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또 가방을 챙기던 중, 출입구 쪽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손님 지갑을 제 물건으로 혼동해 잠깐 집었던 일도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원이 제지해서 지갑과 점퍼 모두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손님 중 한 분이 저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심하게 취해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위험하다고 오해해서 카운터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고, 이번 주 주말에 상담을 위해 경찰서에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사관은 CCTV 확인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실제로 저의 처벌을 원하시는지,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셨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나 제게 어떤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반환했기 때문에 강한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취 물건 착각  #술자리 분실물  #절도죄 성립 요건  
정확한 빚 내역 없이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손에 쥐는 돈 기준으로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 거주하고 있고,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는 현재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신용카드 결제와 대출 상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쪽이 얼마 남았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부터 개인파산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지는데, 정확한 채무 내역이나 잔액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제 소득과 가족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개인파산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주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및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빚 내역 파악  #신용정보 조회  
휴학 후 예비군 보류해소 지연 대처법
저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생예비군 훈련도 지정된 대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2학기에는 휴학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개인 사정상 바로 결정하지 못해 휴학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출석 미달 등을 이유로 9월 말쯤 강제로 휴학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서 별도의 문자나 공문 같은 공식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서, 11월 초까지도 휴학 상태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우연히 학교 포털에 로그인하고 나서야 강제 휴학된 것이 확인되어 그 날 바로 예비군 보류해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비군 담당 동대장님께서 이전에 보류해소 신청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직접 신청하지 못했던 이유를 곧바로 설명드렸고, 휴학 관련 사항은 교수님께도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교수님께 휴학 증명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던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학교 포털에서 강제 휴학 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표시된 화면 캡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장님으로부터 벌금 처분이 예상된다는 말을 구두로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기관 조사나 서면 출석 요청 같은 절차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비군 관련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전력 역시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처럼 정규적인 절차상 정보를 받지 못해서 보류해소가 늦어진 경우, 사정 설명을 하면 훈방이나 행정지도 등 가벼운 조치로 넘길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실수와 경위를 소명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벌금이나 공식 처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 측의 공식 통지 부재, 공문 안내 미수령, 포털 확인 전까지 사실상 강제 휴학 인지 불가 근거가 있으면, 이용자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비군 보류해제  #강제 휴학 통지  #예비군 신고 지연  
동의 없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책임과 대응법
한 달 전에 식당 운영 관련 업무로 인해 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집에 두고 있었는데, 동거 중인 지인이 별도의 동의 없이 제 사업자명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실제 매출이나 납품 내역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거래처와의 어떠한 업무적 접점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에스엠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회수 안내문을 보내와서 내용을 확인하니, 대성컴퍼니라는 업체가 미지급된 대금의 채권자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나 신용정보회사와 어떠한 대화 또는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임의로 발행됐다는 사실 또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해둔 부엌 서랍에서 손글씨로 메모된 계좌번호와 사업자번호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제게 이것저것 사업 관련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 단순한 정보 공유로만 여겼으나, 결국 무단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실제 거래나 매출 없이 채권 추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 명의자인 제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 도용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거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용자님이 금전적 책임을 질 근거가 크게 약화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무단 발행  #명의도용 대응법  #사문서위조 신고  
5인 미만 카페 임금·퇴직금 분쟁 대응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도넛과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카페를 3년째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말, 5개월가량 일했던 직원이 돌연 퇴사를 한 뒤 최근에야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직원과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대화 내용이 대부분 문자나 통화였기 때문에 지금은 근무 조건이나 약속 내용을 증명할 명시적인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는데, 저희 카페는 항상 한두 명만 교대로 일해왔고, 전체 직원 수는 4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야간에 일하긴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별도의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할 때 기존 급여 164만 원을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월급날마다 송금해왔습니다. 퇴직금을 챙겨주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한 점이라 뒤늦게 틈나는 대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를 늦게 지급하면 추가로 어떤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 부분인데, 사실상 주휴를 급여에 모두 포함해 산정해왔고, 일이 많을 때는 쉬는 날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월마다 실제 휴무일이 달랐습니다. 가끔 주 1회도 못 쉬는 달이 있었던 반면, 한가한 시기엔 주 2회 이상 쉬도록 해준 때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야간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 해당되는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급 지급 내역은 임금체불 주장에 대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 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카페 임금체불  #주휴수당 계산  #퇴직금 미지급  
가족 간 금전거래 분쟁과 명예훼손 대처법
몇 년 전에 동생과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한 돈을 서로 오가며 무이자 금전거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였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일도 많아서 따로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계좌 이체 내역 외에 구체적으로 남겨둔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은 동생과 연락을 거의 끊게 됐는데, 며칠 전에 동생이 저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갑자기 상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정확히 빌렸다는 기억이 없지만, 몇 달 전쯤 동생과의 전화 녹음 파일에서 ‘언제까지 돈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그러냐’고 동생이 말을 했고, 제가 ‘알겠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저 말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 ‘제가 동생에게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가족들이 동생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 소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동생이 저에 대해 가족들에게 얘기한 이런 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화 녹취 내 인정 발언이 전체 5천만 원에 대한 채무임을 특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액수와 상환 시기, 빌린 원인 등이 불명확하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가족 명예훼손 대응  #차용증 없는 돈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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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사내 단체방 사진 게시 대처법
지난주 팀 프로젝트 관련 일정 조율을 위해 부서별 단체 대화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동료가 그 방에 저와 다른 두 명이 회의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의 얼굴을 비롯해 동료들의 모습이 모두 뚜렷하고, 이름표까지 비롯해 명확히 식별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단체방 게시는 누구에게도 미리 연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화방은 사내 임직원만 초대되어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지만, 대략 40~60명의 직원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사진이 회사 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이런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진 속 인물이 특정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촬영·게시라면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사진 게시  #사내 단체방 사진  #초상권 침해  
월세 연체이자 부담 기준과 줄이는 방법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올해 초에 학교 근처에 3개월 단기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소액이었고, 월세로 매달 240만 원을 내기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를 기한 내 미납 시, 하루 2만 원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학기 초에 업무가 겹치던 중 급여 이체 사고가 겹쳐서, 중간에 월세 납입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정확히 67일간) 월세가 연체된 후에야 뒤늦게 월세를 모두 완납했습니다. 이후 임대인분이 저에게 연락해, 그동안의 연체이자(하루 2만 원씩 계산해서 총 134만 원)를 추가로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시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거나 별도의 정리비용을 청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지만, 실제로 하루 2만 원씩 연체이자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계약서대로 이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제한법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령, 월 240만 원 월세라면, 1년 이자 한도가 약 57만 6천 원(240만 원 × 24%) 정도입니다.
#월세 연체이자  #오피스텔 임대  #단기임대 계약  
집 매매 후 누수 발생시 책임은?
지난달 초,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연립주택을 매각하면서 매수인 박**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말에 잔금까지 모두 정산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열한 해가 넘도록 특별한 배관 누수나 습기로 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수인 박**님은 저와 계약을 마친 직후, 벽지 도배와 주방가구 교체, 거실 책장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쭉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이사를 들어간 날이 11월 5일이었는데, 입주 다음날부터 주방 싱크대 아래쪽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는 현상이 갑자기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관 설비업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배관을 살펴보았고, 결과적으로 싱크대 하부의 배수관 부분에서 누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박**님은 아랫집 이**님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오셨고, 현재 두 분 모두 저에게 피해보상과 하자 수리비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하자(누수 포함)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서는 리모델링 중에 별도의 수도관이나 배수관 시공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저 역시 매도 직전까지 누수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만약 입주 전 리모델링 작업(예: 장식장 설치나 가구 교체 등)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염물이나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서 이런 누수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매도인인 제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책임 문제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매 계약에 따라 6개월 하자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매도인 소유 기간 내의 노후나 결함인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집 매매 누수  #하자담보책임  #리모델링 후 누수  
면접교섭 거부 반복 시 간접강제 신청 절차
자녀 면접을 위해서 가족상담센터를 통해 중재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매번 연락을 받지 않아 일정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기존에 합의했던 월 2회의 만남 중 한 번만 일방적으로 허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여, 면접교섭 약속이나 조정 요청을 전달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로 우편을 보내보려 했으나, 최근에 주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아 우편도 반송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합의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간접강제를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면접을 거부할 때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반복적·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이 방해되는 증거가 있으면 간접강제 신청의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면접교섭 방해  #간접강제 신청  #자녀 면접 불이행  
만취로 물건 혼동했다면 책임이 있을까
저녁 약속이 있던 날, 친구들과 함께 카페 겸 주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제가 좀 심하게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 혼자 남아 있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마치고 옷을 챙기다가 가게 직원분 옆에 놓여 있던 점퍼를 제 것이라고 착각해서 들고 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직원과 지인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또 가방을 챙기던 중, 출입구 쪽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손님 지갑을 제 물건으로 혼동해 잠깐 집었던 일도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원이 제지해서 지갑과 점퍼 모두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손님 중 한 분이 저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심하게 취해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위험하다고 오해해서 카운터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고, 이번 주 주말에 상담을 위해 경찰서에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사관은 CCTV 확인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실제로 저의 처벌을 원하시는지,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셨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나 제게 어떤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반환했기 때문에 강한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취 물건 착각  #술자리 분실물  #절도죄 성립 요건  
정확한 빚 내역 없이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손에 쥐는 돈 기준으로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 거주하고 있고,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는 현재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신용카드 결제와 대출 상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쪽이 얼마 남았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부터 개인파산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지는데, 정확한 채무 내역이나 잔액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제 소득과 가족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개인파산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주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및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빚 내역 파악  #신용정보 조회  
휴학 후 예비군 보류해소 지연 대처법
저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생예비군 훈련도 지정된 대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2학기에는 휴학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개인 사정상 바로 결정하지 못해 휴학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출석 미달 등을 이유로 9월 말쯤 강제로 휴학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서 별도의 문자나 공문 같은 공식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서, 11월 초까지도 휴학 상태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우연히 학교 포털에 로그인하고 나서야 강제 휴학된 것이 확인되어 그 날 바로 예비군 보류해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비군 담당 동대장님께서 이전에 보류해소 신청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직접 신청하지 못했던 이유를 곧바로 설명드렸고, 휴학 관련 사항은 교수님께도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교수님께 휴학 증명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던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학교 포털에서 강제 휴학 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표시된 화면 캡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장님으로부터 벌금 처분이 예상된다는 말을 구두로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기관 조사나 서면 출석 요청 같은 절차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비군 관련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전력 역시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처럼 정규적인 절차상 정보를 받지 못해서 보류해소가 늦어진 경우, 사정 설명을 하면 훈방이나 행정지도 등 가벼운 조치로 넘길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실수와 경위를 소명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벌금이나 공식 처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 측의 공식 통지 부재, 공문 안내 미수령, 포털 확인 전까지 사실상 강제 휴학 인지 불가 근거가 있으면, 이용자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비군 보류해제  #강제 휴학 통지  #예비군 신고 지연  
동의 없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책임과 대응법
한 달 전에 식당 운영 관련 업무로 인해 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집에 두고 있었는데, 동거 중인 지인이 별도의 동의 없이 제 사업자명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실제 매출이나 납품 내역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거래처와의 어떠한 업무적 접점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에스엠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회수 안내문을 보내와서 내용을 확인하니, 대성컴퍼니라는 업체가 미지급된 대금의 채권자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나 신용정보회사와 어떠한 대화 또는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임의로 발행됐다는 사실 또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해둔 부엌 서랍에서 손글씨로 메모된 계좌번호와 사업자번호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제게 이것저것 사업 관련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 단순한 정보 공유로만 여겼으나, 결국 무단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실제 거래나 매출 없이 채권 추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 명의자인 제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 도용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거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용자님이 금전적 책임을 질 근거가 크게 약화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무단 발행  #명의도용 대응법  #사문서위조 신고  
5인 미만 카페 임금·퇴직금 분쟁 대응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도넛과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카페를 3년째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말, 5개월가량 일했던 직원이 돌연 퇴사를 한 뒤 최근에야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직원과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대화 내용이 대부분 문자나 통화였기 때문에 지금은 근무 조건이나 약속 내용을 증명할 명시적인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는데, 저희 카페는 항상 한두 명만 교대로 일해왔고, 전체 직원 수는 4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야간에 일하긴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별도의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할 때 기존 급여 164만 원을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월급날마다 송금해왔습니다. 퇴직금을 챙겨주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한 점이라 뒤늦게 틈나는 대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를 늦게 지급하면 추가로 어떤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 부분인데, 사실상 주휴를 급여에 모두 포함해 산정해왔고, 일이 많을 때는 쉬는 날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월마다 실제 휴무일이 달랐습니다. 가끔 주 1회도 못 쉬는 달이 있었던 반면, 한가한 시기엔 주 2회 이상 쉬도록 해준 때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야간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 해당되는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급 지급 내역은 임금체불 주장에 대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 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카페 임금체불  #주휴수당 계산  #퇴직금 미지급  
가족 간 금전거래 분쟁과 명예훼손 대처법
몇 년 전에 동생과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한 돈을 서로 오가며 무이자 금전거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였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일도 많아서 따로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계좌 이체 내역 외에 구체적으로 남겨둔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은 동생과 연락을 거의 끊게 됐는데, 며칠 전에 동생이 저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갑자기 상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정확히 빌렸다는 기억이 없지만, 몇 달 전쯤 동생과의 전화 녹음 파일에서 ‘언제까지 돈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그러냐’고 동생이 말을 했고, 제가 ‘알겠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저 말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 ‘제가 동생에게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가족들이 동생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 소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동생이 저에 대해 가족들에게 얘기한 이런 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화 녹취 내 인정 발언이 전체 5천만 원에 대한 채무임을 특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액수와 상환 시기, 빌린 원인 등이 불명확하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가족 명예훼손 대응  #차용증 없는 돈 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