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 원룸 거주 임대료 관리비 책임
5년 동안 운영해오던 분식집을 정리한 뒤, 제 동생과 함께 원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당시 동생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별도로 주민등록 전입만 해 둔 상태였습니다. 지난가을, 동생이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저 혼자 원룸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생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나 명의 변경 요청은 따로 해두지 않고 이사를 갔으며, 계약 만료일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거주하며 지내고 있는데, 최근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서 두 달치 임대료와 1년 가까이 밀린 관리비를 합쳐 1,2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직접 납부하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각종 독촉 안내문 외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정전 및 상하수도 이용 제한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현재 동생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에게도 여러 번 설명했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집에 남아있는 제가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생은 집에서 나간 뒤부터 저에게 생활비 지원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정에서도 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 채무 일체를 부담하라는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의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법적으로 저에게 추가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명의자가 동생이므로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에 대한 일차적 채무자는 동생입니다.
#동생 명의 원룸 #임대료 청구 #관리비 미납
복역 중 추징금 분할납부 시 가석방 영향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재판 당시 함께 선고된 추징금이 약 9,700만 원가량인데, 지난 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2,4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아직 많아, 추징금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어렵고,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해서 냈으면 하여 교정 당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복역 중인 수감자가 추징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도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을지, 실무에서 추징금 부족분이 가석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가석방 대상자 심사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징금 변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할 경우 진지한 반성 또는 사회 복귀 준비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분할납부 #복역 중 가석방 #재산형 미납 가석방 영향
임차인이 짐을 안 빼갈 때 집주인 대처법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마친 상태에서, 집 내부를 확인해 보니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옷장, 냉장고, 박스 등 임차인의 짐이 각 방과 거실에 대부분 놓여 있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새로 주거나 매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짐을 정리해서 집을 완전히 비워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사를 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화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임차인은 짐을 인질로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어 집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럴 경우에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반드시 먼저 반환해야만 임차인의 짐을 치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집을 완전히 인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짐을 모두 치우고 열쇠를 반환해야 비로소 집이 완전히 인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 짐 미이동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조건
가계약금 반환받는 방법과 분양계약 서류 미작성 시 대처
새로 문을 연 스포츠 용품점 상가 입주를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동호회 선배의 소개로 분양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원래 7억 원대에 분양하던 자리를 6억 2천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구두 제안을 받았고, 며칠 뒤에 선배와 동행하여 분양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가계약금 1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잔금 납부일과 점포 인도 일정 등도 모두 구두로만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자금 계획을 짜기 위해 실제로 매장 주변 상가 임대료와 유동 인구, 인근 경쟁 매장 현황 등을 조사해 보았는데, 기대 이하라는 판단이 들어 최종적으로 분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동호회 선배와 함께 다시 분양 담당자를 찾아가 가계약금을 드린 사실,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분양 담당자 역시 선배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 자리에서 분양 담당자는 저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므로 가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환불 요청을 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분양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이 있었고, 가계약금만 송금된 경우에도 제가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작성, 잔금 및 인도일 등 필수 조건이 미확정인 경우 실제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 가계약금 반환 #분양 계약서 미작성 #가계약금 환불 요청
실시간 방송 코인 사기,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평소 카페에서 취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 지인이 자신이 영상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실시간 방송에 초대해 준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보려면 방송 전용 코인이 필요하다면서, 본인이 저에게 코인을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인을 실수로 많이 줬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에게 다시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플랫폼 내 아이템샵에서 시청권을 구입해서 그 사람에게 건네줬는데, 이번엔 시스템 오류로 해당 방식이 불가능하다며 계좌로 현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환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플랫폼 서버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했고, 최종적으로 1,300만 원 가량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송금은 주로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고, 송금했던 계좌번호와 명의자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문자, 메신저 등으로 대화한 기록이 남아 있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된 모든 캡처 자료 역시 보관 중입니다. 특히 방송 참여나 환전 관련 문제로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추가 송금을 요청하는 말까지 대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환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증거자료가 구체적이고 누락 없이 보관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방송 코인 사기 #실시간 방송 피해 #환전 명목 사기
법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 특약 기재 가능할까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서 날인 등의 내역을 직접 챙기는 상황입니다. 임대목적물인 오피스텔이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분명히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장 중개사무실에서는 “거주 용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상품 등 보증보험 가입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부동산 중개인 안내에 근거해 계약 진행 직전까지 갔는데, 혹시 보증보험이나 관련 대출이 거절될 때 위험을 대비하고자 ‘임차인 신용 문제가 아닌 사유’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표현이나 문구 등은 정확하게 기재할 의사가 있었고, 대면 미팅 자리에서 중개인도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회사 내부 정책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추가가 어렵고, 계약서 양식도 바꿀 수 없다”는 점만 반복해서 듣게 되어,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인 것인지, 혹은 단순히 회사의 정책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 명의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보증보험이나 대출 진행이 거절됐을 경우 반환 및 무효를 약정하는 특약을 임차인 요청에 따라 실제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특약은 당사자 합의 사항으로, 직접 기재 의사표시를 했다면 문안대로 반영 가능합니다.
#법인 오피스텔 전세계약 #임대차 특약 #보증보험 계약 거절
AI 이미지 생성 시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
태풍이 심하게 불던 하루에, 평소 AI 기술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을 이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서비스는 챗지피티, Grok, 제미나이 등의 AI 이미지 생성 툴입니다. 당시에 작업했던 주제는 교복을 입은 여성의 치마가 바람에 펄럭여 속옷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묘사된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참고한 자료는 옷의 주름이나 다리 움직임 등 부분적인 사진이었고, 얼굴이나 전신이 나온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실존 인물과는 닮지 않은 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보였고, 나이나 이름 등 개인 정보 문자열을 입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를 특정하는 문장을 포함하지도 않았고, 프로그램에 성별이나 외모 외에 다른 정보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저장한 후, 내용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폴더에서 모두 확인 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한 계정 자체도 서비스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외부에 전송하거나 채팅방 등에 공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I 서비스 서버 관리자가 생성 이미지와 대화 내역을 모두 열람할 수 있고, 문제될 만한 이미지는 곧바로 신고 조치된다는 글을 읽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생성하고 곧 삭제한 이미지의 경우,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 혹시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버 관리자나 운영 측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인 후 신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명백히 아동의 신체를 드러내어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일상적인 상황에서 '노출'이 있더라도 명백한 성적 목적성과 표현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가상 인물 노출 #미성년자 음란물 기준
예술단체 비리 제보 후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법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예술인단체의 지원 심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한 주간지의 탐사취재팀에 공식 메일로 취재 요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메일에는 해당 단체의 회계내역 등 객관적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와, 다수 예술인 사이에 계속 회자되던 내부 청탁 의혹에 대해 가능한 자료와 추론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며칠 뒤, 그 주간지 탐사취재팀이 해당 단체와 관련된 내부 비리 정황을 밝히는 단독 기사 시리즈를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에서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거나, 제 메일 내용을 인용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사와 제가 보냈던 메일의 핵심 내용이 다소 겹치는 점이 있어, 이를 기록 삼아 개인 X(트위터) 익명 계정에 “내가 보낸 제보가 어느 정도 참고된 것 같기도 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고, 메일 일부 내용을 주소 부분을 지운 상태로 함께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제 글과 캡처화면에서는 실명이나 정확한 직함, 구체적인 신상정보 등 단체 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단지, 언론의 후속 기사를 본 뒤 내가 취재요청을 보냈던 사실과 그 계기, 그리고 기사에서 다뤄진 주요 논점 일부가 내 제보 내용과 비슷하다고 느꼈다는 점 위주로 적었습니다. 내용에는 허위이나 과장된 사실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고, 제보와 게시글 모두 공익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해당 예술인단체를 옹호하는 일부 네티즌이 제 트윗 글과 메일 이미지를 온라인 포럼 등지에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단체 쪽에 정식 신고를 넣었다”는 게시글도 여러 차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이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연관 계정은 이미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과거 이 단체가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형사·민사 절차를 취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은 바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 저 역시 단체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익명 계정 사용과 신상 비식별, 과장이나 허위 없음, 공익성 강조 등은 형사·민사책임에서 중요한 방어 요건입니다.
#예술인단체 비리 제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내부고발 익명
소송서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저에 대해 "심판청구인(저)이 과거 분쟁에서도 마치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처럼 근거 없이 주장하며, 판결 이행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언급한 판결문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달라서, 준비서면에 적시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결국 재판부가 이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여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으면서 직장 동료들이나 임대인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평판이 손상되는 일이 생겼고, 실제로 이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적시되어 판결문에까지 반영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나 요건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재판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내용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이며 소송에 불필요한 모욕 또는 명백한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만 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판결문 허위 내용
처벌불원 합의 후 영상 복구시 고소 가능성
동호회에서 만난 박**씨와 교제하던 시기에 겪었던 일로 문의드립니다. 박**씨가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을 때, 저는 박**씨의 오른손을 사용해 지문 인식으로 해당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었고, 그 안에 저장되었던 동영상 파일을 블루투스 연결로 제 스마트폰으로 복사해 왔습니다. 며칠 뒤 박**씨는 이를 알게 되었고, 동영상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박**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박**씨는 만약 영상을 나중에라도 복구하거나 보관해두면 법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말했고, 그날 선처의 뜻을 밝히며 합의서와 민형사상 처벌불원 확인서까지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에는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씨와의 금전 관련 민사 소송 과정에서 예전의 그 영상을 복구하여 제 휴대폰과 노트북에 다시 저장했고, 이 영상 파일을 병원 진료기록 등과 함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나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형사상 처벌불원 합의를 했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시 영상을 복구∙보관하였고 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우 박**씨가 저를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합의는 최초 복사 및 저장, 삭제에 대한 처벌불원의 효력을 갖습니다.
#연인 동영상 복구 #처벌불원 합의 #증거 영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