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건강 악화 시 대응 방법
담당하는 화장품 브랜드 영업팀에서 신제품 캠페인 준비를 하던 중, 이달 초부터 팀장님과 1:1 면담을 2주 간격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을 시작한 이후로 절차나 성과와 무관하게, 팀장님이 저를 다른 선임과 비교하면서 추가 영업 리스트 확보나 담당 거래처 순위 상승이 저조하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제 거래처 수가 80곳을 넘고, 비수기임에도 프로모션 업무도 따로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팀장님은 영업외 마케팅 행사까지 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업무 태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타 직원들 앞에서도 “이런 성적이면 팀에 본인만 피해를 준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공식 평가시 저만 평점을 의도적으로 낮게 준다는 사실을 HR에서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5개월 이상 반복되다보니, 점차 업무 의욕은 떨어지고, 실수를 하게 될 때마다 팀장님의 비교와 지적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동료 선배와 개인적으로 상담도 받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매출 시트 작성이나 제품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변화가 없어서 점차 불면증, 두통, 메스꺼움, 가슴 통증이 심해져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다 신경과에서 긴장성 두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각각 2차례 상태 악화될 때마다 발급받았습니다. 현재는 HR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한 면담이 진행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근거로 부서 이동이나 일정 기간 병가, 혹은 회사 차원의 권고사직 등이 가능할지, 병원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증빙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저로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심리적 피해를 인정받고 병가 신청이나 인사 이동 요청 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팀장 평가 스트레스  #적응장애 병가  
화장품 샘플 받고 돈 요구받은 경우 대처법
화장품 샘플을 체험해보라는 말을 듣고 여러 종류를 받아두었는데, 며칠 전 상대방이 갑자기 본인이 판매용으로 맡긴 제품이라며 돈을 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일부 제품은 이미 개봉해서 썼고, 그 중 몇 가지에서는 트러블이 생겨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제품을 받을 때 가격이나 결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받지 않았고, 제품을 직접 전해받을 때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게 문자로 45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총액만 통보했습니다. 처음부터 광고처럼 체험해보라는 말만 들어서, 전량을 정가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대화로 풀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실제 사용 목적이 분명했고 금액 부담의사도 밝혔으므로, 만약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특별히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금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민사적으로 먼저 합의나 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처럼 제품을 받은 사람이 민사조정신청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신원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조정 신청과 송달 등 법원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체험용 배포에서는 대가 지급 약정이나 용도 설명이 없었다면 상품 전체에 대한 정가 지급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샘플 체험  #돈 요구 대응  #민사조정신청  
음주운전 사고 시 면허정지 구제 방법
주차장 입구를 지나 차량을 내 집 앞 도로에 세우려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라 속도는 대략 25km/h 수준이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과 사이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그 차량의 뒷 범퍼에 흠집과 일부 파손이 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055%였습니다. 차를 바로 세운 뒤 당황해서 집 쪽으로 80미터 정도를 이동해 들어왔고, 이후 피해 차량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간 물적 손괴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으며, 평상시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지, 혹시 면허 구제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55%는 면허 정지 대상으로, 현행법상 면허 취소가 아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통상적입니다.
#음주운전 경미 사고  #면허정지 처분  #음주운전 초범  
반려견 분양 5일 후 건강문제 환불 받을 수 있나
반려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 지난 시점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물분양 샵에서 소형견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매장 직원분은 구두로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설명해주셨으며, 별도의 건강진단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분양 전후로 2~3차례 방문하면서 분양받기 전까지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후 약 닷새쯤 지나서부터 마른 기침과 함께 콧물을 흘리는 모습이 관찰되어 다시 분양샵에 연락했습니다. 이후로는 그 샵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약 2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기침 증상 등이 완전히 낫지 않아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혹시 초기부터 숨은 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고, 혹시라도 계약 해제나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일 기준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샵 측에서 치료를 제공한다는 조항만 있고,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투약 내역이나 치료 기록을 요청했으나,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서류 제공은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화 통화 내용 중 담당 직원이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는 설명을 한 대화가 있어, 해당 통화는 녹음으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 해제 요청이나 환불이 가능할지, 아니면 계속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물의 질환이 분양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분양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려견 분양 환불  #동물분양 피해  #강아지 질병 숨은 하자  
노동조합 분회장에 주휴수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사일이 문제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 했고, 월급 명세서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주휴수당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담당자가 바뀌며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실제 입사일과 회사가 기록하고 있던 입사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사일이 정정된 이후 급여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정정 전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그제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서점 점장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노동조합 분회장한테도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동조합 분회장이 급여 명세서 등 서류 준비를 도와줬고, 회사 측에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휴수당 관련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특별히 추가 조치나 항의,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저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더 빨리 확인하거나, 회사의 입사 정보 오류를 신속히 잡아줬다면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분회장이나 근로자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순한 정보 미전달이나 사후 안내 부족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입사일 오류  #노동조합 책임  
옥상 방수공사 침수 피해 책임과 대처법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2년 전쯤에 공동시설 개선을 위해 한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 계약 당시에 입주민 중에 저와 가까운 분 한 분이 대표로 여러 시공업체를 알아봤고, 최종적으로 한 방수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업체와 대표가 현장 확인도 함께 했으며, 공사 상세 일정과 자재 사용 내역도 공유받았습니다. 공사 당일에는 외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진행이 되었는데, 공사 막바지에 옥상 배수구 주변에 별도의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옥상에 남아 있던 우레탄 계열 도장재가 배수구 안쪽과 관로까지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고, 일부에서는 공사 과정 중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직접 공사 현장을 지켜보지 못해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공사업체와 담당자에게 배관 보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여름철 큰비가 내린 뒤 건물 1층이 심하게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는 배수관이 페인트 잔여물로 막혀 물이 역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침수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피해 복구 업체를 따로 불러서 배관 청소와 건물 내 토목공사를 다시 시행했고, 일부 세입자에게는 별도로 수리비와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 업체에 대해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이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업체가 배수구 보호 조치를 생략한 점이 명백해야 책임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옥상 방수공사  #배수구 막힘  #침수 손해배상  
현관문 파손시 손해배상 받는 방법
주말 저녁 가족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현관문이 심하게 흔들리며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심하게 흔들려서 두려운 마음에 바로 인터폰으로 상황을 살피고, 집 앞에 어떤 남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이미 큰 소리가 난 뒤라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해당 남성을 현장에서 제지해 데려가셨습니다. 잠잠해진 뒤에 문 쪽을 확인해 보니, 현관문 하단에 벽돌 비슷한 것이 남겨져 있었고, 문에는 벽돌과 부딪혀 찍힌 자국과 긁힘 등 누가 봐도 충격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사진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문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50만 원 정도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연락이나, 보상 관련 구체적인 안내가 오지 않았고,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이나 수리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수사 결과와 현관문에 대한 손상 사진 증거, 수리 견적서 등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현관문 파손  #아파트 현관문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소송 서면 내용과 명예훼손 문제
지난달 임대차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갈등이 심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을 세놓은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잦은 불만을 제기하고, 이전에는 없던 소란이나 욕설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직접 방문할 정도의 일도 있었습니다. 집세도 자주 밀려 몇 차례 독촉했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초 집주인이셨던 어머니는 고령에다 지병이 있었는데, 임차인과의 분쟁 때문에 몹시 신경을 쓰시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던 중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어머니의 사망과 임차인의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소송 서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어머니의 명복을 빌어달라는 문구도 넣었고, 해당 서면은 법원에 제출된 공식자료였기 때문에 저와 임차인, 그리고 재판 관련자들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 서면의 내용을 모두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진술이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소송 서면에 사실관계와 제 생각을 적시한 것이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 절차상 제출된 서면은 법률적으로 공적 검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소가 완화됩니다.
#임대차 분쟁  #소송 서면 명예훼손  #임차인 갈등  
상가 보증금 소진 시 새 소유주 책임
2025년 6월 2일,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커피숍 임대 상가를 포함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상가에는 2019년 3월 27일자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매도인(이전 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는 연체된 월세와 관련해 여러 번 다툰 내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가게를 비워두었으며, 보관 중인 냉장고 등 물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가 계속 연체되어, 결국 임차인 보증금 5,000,000원은 모두 월세 차감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매매를 진행할 당시에도 매도인과 임차인이 이 점을 모두 인정하여, 중개업자는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저에게서 받으라고 했고, 실제로 그 방식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지 이틀 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차인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새 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2019년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 소유자에게 승계하며 갱신한다는 조항만 넣었고, 이전 월세 연체 및 보증금 전액 소진 경위, 남은 임대료 정산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임차인 모두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초, 임차인이 폐업과 퇴거 의사를 밝히며 “11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해왔습니다. 덧붙여 “11월 12일까지 보증금 일부분이라도 반환되면 11월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주장해오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미 전주인과 매매 시점에 보증금 정산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제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 보증금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소진된 경우에도, 새 주인은 계약상 그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책임지는 구조가 맞는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보증금이 월세 연체로 차감되어 남은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송금 내역 또는 중개사 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진  #보증금 반환 책임  #소유권 이전 임대차  
이웃 건물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을 때 대처법
저는 저희 집 뒷마당과 바로 이어져 있는 땅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여자 목욕탕 건물에서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서야 그 땅 일부가 도로 지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측량을 실시한 이후, 저에게는 측량 결과와 관련된 서류만 우편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시청 건축담당과는 몇 차례 전화 통화와 직접 방문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자 목욕탕 쪽에서는 제 소유 토지 일부까지 벽돌 담을 쌓아 경계 벽을 만든 다음, 그 담장 외벽에 전기 계량기 플라스틱 상자를 부착해두었습니다. 또, 안쪽 창문 맞은편에는 추가로 벽돌을 올려 조그만 별실 공간을 만들고, 이곳을 보일러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청 측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국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했지만, 벽돌담이나 보일러실처럼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별도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측량 결과 및 시청 발급 경계 확인 자료, 현장 사진 등 구조물의 위치와 경계 침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계 침범 신고  #이웃 건물 담장 철거  #내 땅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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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건강 악화 시 대응 방법
담당하는 화장품 브랜드 영업팀에서 신제품 캠페인 준비를 하던 중, 이달 초부터 팀장님과 1:1 면담을 2주 간격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을 시작한 이후로 절차나 성과와 무관하게, 팀장님이 저를 다른 선임과 비교하면서 추가 영업 리스트 확보나 담당 거래처 순위 상승이 저조하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제 거래처 수가 80곳을 넘고, 비수기임에도 프로모션 업무도 따로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팀장님은 영업외 마케팅 행사까지 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업무 태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타 직원들 앞에서도 “이런 성적이면 팀에 본인만 피해를 준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공식 평가시 저만 평점을 의도적으로 낮게 준다는 사실을 HR에서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5개월 이상 반복되다보니, 점차 업무 의욕은 떨어지고, 실수를 하게 될 때마다 팀장님의 비교와 지적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동료 선배와 개인적으로 상담도 받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매출 시트 작성이나 제품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변화가 없어서 점차 불면증, 두통, 메스꺼움, 가슴 통증이 심해져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다 신경과에서 긴장성 두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각각 2차례 상태 악화될 때마다 발급받았습니다. 현재는 HR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한 면담이 진행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근거로 부서 이동이나 일정 기간 병가, 혹은 회사 차원의 권고사직 등이 가능할지, 병원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증빙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저로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심리적 피해를 인정받고 병가 신청이나 인사 이동 요청 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팀장 평가 스트레스  #적응장애 병가  
화장품 샘플 받고 돈 요구받은 경우 대처법
화장품 샘플을 체험해보라는 말을 듣고 여러 종류를 받아두었는데, 며칠 전 상대방이 갑자기 본인이 판매용으로 맡긴 제품이라며 돈을 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일부 제품은 이미 개봉해서 썼고, 그 중 몇 가지에서는 트러블이 생겨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제품을 받을 때 가격이나 결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받지 않았고, 제품을 직접 전해받을 때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게 문자로 45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총액만 통보했습니다. 처음부터 광고처럼 체험해보라는 말만 들어서, 전량을 정가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대화로 풀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실제 사용 목적이 분명했고 금액 부담의사도 밝혔으므로, 만약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특별히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금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민사적으로 먼저 합의나 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처럼 제품을 받은 사람이 민사조정신청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신원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조정 신청과 송달 등 법원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체험용 배포에서는 대가 지급 약정이나 용도 설명이 없었다면 상품 전체에 대한 정가 지급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샘플 체험  #돈 요구 대응  #민사조정신청  
음주운전 사고 시 면허정지 구제 방법
주차장 입구를 지나 차량을 내 집 앞 도로에 세우려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라 속도는 대략 25km/h 수준이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과 사이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그 차량의 뒷 범퍼에 흠집과 일부 파손이 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055%였습니다. 차를 바로 세운 뒤 당황해서 집 쪽으로 80미터 정도를 이동해 들어왔고, 이후 피해 차량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간 물적 손괴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으며, 평상시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지, 혹시 면허 구제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55%는 면허 정지 대상으로, 현행법상 면허 취소가 아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통상적입니다.
#음주운전 경미 사고  #면허정지 처분  #음주운전 초범  
반려견 분양 5일 후 건강문제 환불 받을 수 있나
반려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 지난 시점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물분양 샵에서 소형견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매장 직원분은 구두로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설명해주셨으며, 별도의 건강진단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분양 전후로 2~3차례 방문하면서 분양받기 전까지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후 약 닷새쯤 지나서부터 마른 기침과 함께 콧물을 흘리는 모습이 관찰되어 다시 분양샵에 연락했습니다. 이후로는 그 샵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약 2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기침 증상 등이 완전히 낫지 않아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혹시 초기부터 숨은 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고, 혹시라도 계약 해제나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일 기준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샵 측에서 치료를 제공한다는 조항만 있고,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투약 내역이나 치료 기록을 요청했으나,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서류 제공은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화 통화 내용 중 담당 직원이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는 설명을 한 대화가 있어, 해당 통화는 녹음으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 해제 요청이나 환불이 가능할지, 아니면 계속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물의 질환이 분양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분양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려견 분양 환불  #동물분양 피해  #강아지 질병 숨은 하자  
노동조합 분회장에 주휴수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사일이 문제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 했고, 월급 명세서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주휴수당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담당자가 바뀌며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실제 입사일과 회사가 기록하고 있던 입사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사일이 정정된 이후 급여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정정 전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그제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서점 점장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노동조합 분회장한테도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동조합 분회장이 급여 명세서 등 서류 준비를 도와줬고, 회사 측에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휴수당 관련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특별히 추가 조치나 항의,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저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더 빨리 확인하거나, 회사의 입사 정보 오류를 신속히 잡아줬다면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분회장이나 근로자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순한 정보 미전달이나 사후 안내 부족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입사일 오류  #노동조합 책임  
옥상 방수공사 침수 피해 책임과 대처법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2년 전쯤에 공동시설 개선을 위해 한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 계약 당시에 입주민 중에 저와 가까운 분 한 분이 대표로 여러 시공업체를 알아봤고, 최종적으로 한 방수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업체와 대표가 현장 확인도 함께 했으며, 공사 상세 일정과 자재 사용 내역도 공유받았습니다. 공사 당일에는 외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진행이 되었는데, 공사 막바지에 옥상 배수구 주변에 별도의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옥상에 남아 있던 우레탄 계열 도장재가 배수구 안쪽과 관로까지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고, 일부에서는 공사 과정 중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직접 공사 현장을 지켜보지 못해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공사업체와 담당자에게 배관 보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여름철 큰비가 내린 뒤 건물 1층이 심하게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는 배수관이 페인트 잔여물로 막혀 물이 역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침수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피해 복구 업체를 따로 불러서 배관 청소와 건물 내 토목공사를 다시 시행했고, 일부 세입자에게는 별도로 수리비와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 업체에 대해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이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업체가 배수구 보호 조치를 생략한 점이 명백해야 책임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옥상 방수공사  #배수구 막힘  #침수 손해배상  
현관문 파손시 손해배상 받는 방법
주말 저녁 가족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현관문이 심하게 흔들리며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심하게 흔들려서 두려운 마음에 바로 인터폰으로 상황을 살피고, 집 앞에 어떤 남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이미 큰 소리가 난 뒤라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해당 남성을 현장에서 제지해 데려가셨습니다. 잠잠해진 뒤에 문 쪽을 확인해 보니, 현관문 하단에 벽돌 비슷한 것이 남겨져 있었고, 문에는 벽돌과 부딪혀 찍힌 자국과 긁힘 등 누가 봐도 충격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사진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문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50만 원 정도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연락이나, 보상 관련 구체적인 안내가 오지 않았고,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이나 수리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수사 결과와 현관문에 대한 손상 사진 증거, 수리 견적서 등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현관문 파손  #아파트 현관문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소송 서면 내용과 명예훼손 문제
지난달 임대차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갈등이 심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을 세놓은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잦은 불만을 제기하고, 이전에는 없던 소란이나 욕설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직접 방문할 정도의 일도 있었습니다. 집세도 자주 밀려 몇 차례 독촉했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초 집주인이셨던 어머니는 고령에다 지병이 있었는데, 임차인과의 분쟁 때문에 몹시 신경을 쓰시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던 중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어머니의 사망과 임차인의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소송 서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어머니의 명복을 빌어달라는 문구도 넣었고, 해당 서면은 법원에 제출된 공식자료였기 때문에 저와 임차인, 그리고 재판 관련자들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 서면의 내용을 모두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진술이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소송 서면에 사실관계와 제 생각을 적시한 것이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 절차상 제출된 서면은 법률적으로 공적 검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소가 완화됩니다.
#임대차 분쟁  #소송 서면 명예훼손  #임차인 갈등  
상가 보증금 소진 시 새 소유주 책임
2025년 6월 2일,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커피숍 임대 상가를 포함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상가에는 2019년 3월 27일자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매도인(이전 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는 연체된 월세와 관련해 여러 번 다툰 내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가게를 비워두었으며, 보관 중인 냉장고 등 물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가 계속 연체되어, 결국 임차인 보증금 5,000,000원은 모두 월세 차감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매매를 진행할 당시에도 매도인과 임차인이 이 점을 모두 인정하여, 중개업자는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저에게서 받으라고 했고, 실제로 그 방식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지 이틀 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차인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새 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2019년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 소유자에게 승계하며 갱신한다는 조항만 넣었고, 이전 월세 연체 및 보증금 전액 소진 경위, 남은 임대료 정산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임차인 모두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초, 임차인이 폐업과 퇴거 의사를 밝히며 “11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해왔습니다. 덧붙여 “11월 12일까지 보증금 일부분이라도 반환되면 11월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주장해오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미 전주인과 매매 시점에 보증금 정산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제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 보증금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소진된 경우에도, 새 주인은 계약상 그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책임지는 구조가 맞는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보증금이 월세 연체로 차감되어 남은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송금 내역 또는 중개사 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진  #보증금 반환 책임  #소유권 이전 임대차  
이웃 건물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을 때 대처법
저는 저희 집 뒷마당과 바로 이어져 있는 땅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여자 목욕탕 건물에서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서야 그 땅 일부가 도로 지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측량을 실시한 이후, 저에게는 측량 결과와 관련된 서류만 우편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시청 건축담당과는 몇 차례 전화 통화와 직접 방문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자 목욕탕 쪽에서는 제 소유 토지 일부까지 벽돌 담을 쌓아 경계 벽을 만든 다음, 그 담장 외벽에 전기 계량기 플라스틱 상자를 부착해두었습니다. 또, 안쪽 창문 맞은편에는 추가로 벽돌을 올려 조그만 별실 공간을 만들고, 이곳을 보일러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청 측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국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했지만, 벽돌담이나 보일러실처럼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별도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측량 결과 및 시청 발급 경계 확인 자료, 현장 사진 등 구조물의 위치와 경계 침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계 침범 신고  #이웃 건물 담장 철거  #내 땅 무단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