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분쟁 중 상대방 협박성 발언 대응법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요즘 가족 문제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상대방 측에서 저희 집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을 통해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적은 없지만, 최근에 제 배우자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통화 중 상대방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사와 부모들에게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자세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고, 그뿐만 아니라 제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저희 직장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해 많은 동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실제로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동을 옮길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언급했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저희 배우자의 녹음 파일에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저희 자녀들의 학교 행사 일정까지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실제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런 발언이나 녹음된 증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구체적인 행위(학교 방문, 직장 시위 등)를 직접 언급했고, 이를 실행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점은 위협과 협박의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송
#협박 녹음
#학교 위협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와 추가비용 배상 방법
지난주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확인해 보니 거실 천장 전체와 안방 벽지에 커다란 물 자국이 생겼습니다.주말에 집주인인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급하게 관리사무소에서 배관 점검을 나왔습니다.점검 결과, 바로 윗집 세입자 화장실의 배관에서 물이 새서 저희 집으로 흘러내려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그 주에 출장 일정이 있어, 관리소 측에서 소개해 준 누수공사업체와 공사 일정을 잡았다가, 현관 비밀번호 등 보안 문제와 집에 중요한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공사 당일에 공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결국, 누수 원인이 확인된 며칠 후에야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천장 누수 부위가 더 번지면서 임시로 근처 호텔에 머무는 비용까지 들게 됐습니다.또, 손상 부위가 확장돼서 처음 들었을 때보다 공사 견적이 더 높게 나왔고, 가구 일부도 젖었습니다.공사 이후 윗집 소유자인 박** 님이 저에게 ‘250만 원 정도에서 합의해주면 추가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줬으나, 저는 손해가 예상외로 커진 상황이라 섣불리 합의해 줄 수 없어 일단 거부했습니다.이런 경우, 누수와 직접 연관된 피해와 그로 인한 추가 숙박비, 공사비 증가분, 그리고 책임 소재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수 원인이 윗집 배관에서 발생했다는 관리사무소 점검 결과, 사진, 개보수업체 진단서 등 객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윗집 누수 피해
#천장 누수 배상
#임시 숙박비 청구
친구 대신 결제해준 돈 돌려받는 방법
친구의 부탁으로 스마트워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 120만 원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가 본인은 계좌에 돈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게 현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2주 이내에 전액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고, 별도로 스마트워치 실구매 내역과 함께 문자로 약속도 남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직접 만나 상황을 물었더니,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곧 마련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은 이어지고 있으나, 점점 답변이 늦어지고 구체적인 입금 날짜도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받은 내용증명이나 차용증은 별도로 없고, 문자 내역과 스마트워치 실구매 관련 기록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마트워치 구매 내역은 친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 대신 결제
#스마트워치 구매 문제
#준 돈 못받음
예금채권 압류 시 생활비 월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 6월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가 온 뒤로, 기본 생활비를 보전받고자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사유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산 기준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1개월로 잡아서 이 기간의 생활비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 조문에서 1개월이라는 기간을 달별로 나누어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사용했던 생활비 내역이 6월 말과 7월 초에 각각 일부씩 나누어 있어서 합계가 200만 원을 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월별 사용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6월분 지출과 7월분 지출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은행의 안내처럼 단순히 통지일 기준 1개월로 끊어서만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과 통장 거래내역도 모두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정해준 방식대로 단일 기간만 기본 생활비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각각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회성 지급 원칙: 은행 실무상 기본 생활비 지급 신청이 '통지일 기준 1개월'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금 압류
#생활비 지급 청구
#압류금지채권
작은 슈퍼 절도 신고와 합의금 부담 대처법
주말 저녁 퇴근길에 동료들과 근처 목욕탕 옆 작은 슈퍼 앞 벤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맥주와 소주를 함께 사 와서 마시던 중 제가 많이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에 무의식적으로 슈퍼 냉장고에 들어있던 초코콘 아이스크림과 바닐라콘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꺼내 먹었고,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슈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벤치 주변 소란과 제가 현관 입구에서 소지품을 바닥에 놓고 좌우로 서성인 행동 때문에 각각 한 번씩 지구대에 신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 순찰차에서 두 번 방문했고, 결국 새벽쯤 담당 직원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셨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던 줄 알았으나, 며칠 뒤에 관할 경찰서 형사분으로부터 슈퍼 점주님이 저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날 근무했던 직원분과 슈퍼 점주님께 직접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 여러 단골을 통해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통화에서 점주님은 이미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고 했지만, 거듭 양해를 구한 끝에 동료와 함께 슈퍼를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주님께서는 영업에 방해가 심했고 근무하던 직원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합의금은 500만 원 이상 아니면 의미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추가로 냉장고 문을 오랫동안 열어 둔 것, 외부에서 문을 발로 찼던 점, 새벽에 소음을 냈던 일 등 다양한 피해 사유도 언급하셨습니다.
직원분께도 따로 뵙고 사과하려 했으나 점주님이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셔서, 아쉽게 퇴근하고 다시 인사드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에서 해당 슈퍼의 CCTV 영상도 보았는데, 동료는 밖 벤치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계산하지 않은 채 두 개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닐라콘 하나를 더 꺼내려다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계산 후 나갔던 장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기억이 흐릿하다 말씀드렸고, 영상 확인 후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실제로는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사 마셨던 기억 이후로는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평소 음주량은 소주 2병 정도여서 무리하게 마신 편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의금은 100만 원까지는 고려하지만, 즉시 지급할 형편은 아니라는 점도 담당 형사님께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저희 가족의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에 점주님께서는 피해가 크다 주장하지만, 실제 계산하지 않고 먹은 아이스크림 금액이 4,000원 정도일 뿐이고
실제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인지, 새벽 소음으로 손님이 끊겼는지 등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점주님께서 처음에 절도죄 한 가지만 신고하셨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정말 추가 피해가 있었다면 고성방가, 영업방해 같은 혐의 역시 같이 신고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선택에 어떤 실익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저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초범인데도 벌금 외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절도죄 처벌 이후 점주님이 다시 영업방해 등 다른 혐의로 신고할 수도 있는지, 만약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적으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500만 원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저로서는 어떤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 금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에 해당하며, 초범이고 자발적 사과의사가 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 신고
#슈퍼 절도
#음주 실수
알바 산재 신청 후 사장님 금전 요구 대처법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카페로 음료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매장이 위치한 빌딩 근처 도로 바닥이 파여 있는 부분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고, 당시 오른쪽 발목과 발바닥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피부에 괴사가 진행된다는 진단과 함께 꼬리뼈 신경에도 손상이 있다고 하여, 2주 동안 집중치료 및 세 번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친 직후 곧바로 매장 점장과 연락해 아르바이트 보험이 적용되는지 문의했는데, 점장은 산재보험 처리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산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금은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이며, 제출했던 병원비 청구명세서에는 본인 부담금이 1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본인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알바생들과 함께 별도의 비용(1인당 30만 원)을 추후 정산해달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사업주 측에서 산재 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병원비 정산이나 산재처리 결과가 나오면 제게 어떤 책임이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주가 별도의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재보험 신청이 정식으로 이뤄진 이상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은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됩니다.
#알바 산재
#산재보험 신청
#사장님 금전 요구
대관팀 유튜브 무단 촬영 대응 방법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축구 수업을 진행하며 실내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 전 풋살장을 이용한 외부팀이 대관 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 풋살장 벽면에 부착된 제 사업장 로고와, 업체 로고가 큼직하게 찍혀있는 유니폼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아이들 체육 수업과 무관한 격투기 장면(문신이 드러난 채 마우스피스까지 끼고 격투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대관팀과는 풋살화 착용, 시설 비품 훼손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 조건만 서면으로 남긴 상태이고, 별도의 촬영 허가나 영상물 배포 관련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 중 몇 분이 영상을 보고 수업 장소가 졸지에 격투 동호회 홍보 장소로 잘못 전달될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셨고, 이에 따라 풋살장 이미지 훼손 및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촬영된 뒤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며, 댓글에도 풋살장, 회사 이름이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대관팀 측에는 항의 연락을 했으나, "대관시 특별한 촬영 제한 안내가 없었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풋살장 명칭이나 회사 로고 노출 등 명확한 상업적 이용 목적은 따르면 해당 팀 또는 촬영자에게 영상 삭제ㆍ중단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촬영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당 영상이 사업장과 무관한 목적, 즉 격투 홍보·상업적 프로그램 등에 활용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풋살장 대관 촬영 분쟁
#로고 무단 노출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중고거래 티켓 환불 수수료 근거 미제시 문제
카페에서 알게 된 지인과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롯데월드 입장권을 대리 결제해주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입금 후 며칠 뒤, 일정이 변경되어 사용 하루 전에 티켓 발송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채팅을 통해 이를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해당 입장권이 기업 제휴용이라서, 일반 판매가(99,000원)가 아닌 할인가(52,000원)가 적용되지만 환불 시에는 정가 기준으로 30% 가까운 수수료(29,700원)를 뗀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권의 구매처나 실제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내부 규정상 외부에 안내가 불가하다"며 구매처와 구체적인 환불 정책은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거래 시작 전이나 결제 때 환불 규정이나 취소 수수료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했고, 카톡 내역 역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입장권 배송 전에 분명히 취소를 알렸으나, 판매자는 이미 등록이 완료됐다며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환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내역이나 실제 취소 근거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장권 판매자가 수수료 산정 근거(정가 기준 30% 차감)와 구매처, 환불 규정을 밝히지 않고 취소 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제시한 이런 환불 방식이 할인가로 구입한 대리 티켓 거래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리 결제 과정에서 환불 수수료 부과 등 주요 거래 조건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실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티켓 거래 취소
#롯데월드 입장권 대리 결제
상담원 반복 전화 후 스토킹 신고 시 대처법
휴대전화 요금 납부 문의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다가 상담원과 의견이 맞지 않아 통화가 끝나고 얼마 후, 상대방에게 비공개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총 40번 넘게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고, 통화연결음이 들리면 끊었다가 다시 거는 행동을 20여 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이후 일반번호로도 다시 한 번 연락해 문제를 풀고자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찾아가거나 주변을 배회한 적은 없으며,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저의 연락 방식이 부담스럽다며 사무실 동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 당일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잠시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상대방이 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접촉금지 임시명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철회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것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접촉금지 명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여 분간 40회 이상 반복된 전화 시도가 업무방해 및 스토킹 혐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 반복 전화
#스토킹 신고
#비공개 전화
채무 많은 유산 상속포기와 창고 관리 주의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유산 정리 문제로 가족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정밀하게 확인해 보니,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보다 빚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운영하시던 공장 바로 옆에 동료분들이 자주 드나들던 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의 열쇠가 지금 아버지 친구분들이 보관 중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생전에 그곳에 보관했던 공구류, 중장비 부속품, 철재 자재 같은 것들을 직접 정리해서 팔 계획도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혹시 창고 안 재산을 가져가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혹시 나중에라도 이 물건들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남동생 말고도 삼촌, 고모 등 다섯 분의 아버지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저희 형제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하면서 유산을 일부라도 수령하는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워낙 많아서 저와 남동생은 끝까지 상속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유산이나 부채, 창고의 어떤 물건도 가져가거나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용하거나 관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가족들 중 누군가 의견 충돌 끝에 유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창고의 물건을 제3자가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저나 남동생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포기자는 상속채무는 물론 유산 대부분에 대해 권리·의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 빚 상속포기
#유산에 채무 많을 때
#창고 물건 상속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