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저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애견전문 동물병원**에서 1년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로서는 3개월 수습기간 중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원장 김**과 개별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 능력이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 생각에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을지”와 같은 식의 말을 하여, 사실상 퇴직을 권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대표원장은 “결국은 안 맞는 것 같다”며 퇴사 일자만 저에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병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중에 업무 능력, 근로 태도, 건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수습 해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권고사직과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퇴직 시에는 1개월 전에 퇴직 신고를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의 말실수나,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된 일은 있었지만, 근무상 큰 실수나 주의 경고는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된 구체적 사실이나, 특정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운영진에게 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태입니다. 면담 과정 전체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고, 현재 병원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제가 갖고 있다는 점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 측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녹음 파일이나 근거자료를 활용하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또 이런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담 녹취에서 대표원장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겠냐” 등 퇴사를 직접 언급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병원 퇴사 권유  
반려동물 모임 명예훼손 고소 대처법
지난달 반려동물 관련 소모임에서 알게 된 김**씨와의 문제로 인해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와 제 대학 동창 박**씨가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제가 "김**씨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즉석 만남을 가져 성병에 감염되었고, 자신이 항상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모임에서 친하게 지냈던 다른 분들에게 김**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최근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즉석 만남이나 인기 있는 척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인 박**씨는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가 오간 자리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저에게서 받은 직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소모임의 또 다른 회원이 김**씨에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냈다는 카톡 캡처만 증거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런 대화 역시 저나 박**씨와 김**씨가 직접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누군지 저도 알지 못함)가 저희 말을 들었다고 김**씨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고소장만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제3자의 전달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 제3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나 박**씨에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문의할 수 있을지요?
답변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반려동물 모임 소문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간접 증거 명예훼손  
공사 자재 오발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외벽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구두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패널의 종류와 색상, 무늬 등 기존 건물과 꼭 똑같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시공업자에게 리모델링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샘플 패널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업자가 시공 내역과 견적이 적힌 확인서를 보내왔고, 저는 시공 방식과 제품 사양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미리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실제로는 제가 요구한 표면 무늬가 아닌, 전혀 다른 일반 패널을 발주해버렸고, 이 사실을 나중에야 시인했습니다. 패널이 잘못 도착한 것은 업자가 알아차려서 현장 반입을 멈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상품이 잘못 들어와서 공사 일정이 3주 가까이 중단되어 여러 명의 현장 인력 급여, 숙박비, 장비 렌탈비, 차량 유류비 같은 추가 비용이 약 4백만 원 가까이 들었고, 하나하나 입금내역이나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의나 승인 없이 절대 교체해도 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화와 문자, 현장 미팅 등에서 밝혔으며, 관련 녹음 파일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패널이 한 가지라고만 이야기했으나, 실제 발주 직전에는 색상 및 사양 변동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가 자재 변경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명확하지만,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시공 대금 중 1,136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패널 오주문과 공사 지연에 따른 환급 약속이 10개월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업자가 제가 원하지 않은 패널 발주로 공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려 할 때, 정리된 증빙 자료와 현장 상황 설명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녹음 파일, 현장 사진, 확인서 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의사 합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 자재 오발주  #샌드위치 패널 분쟁  #리모델링 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이사 날짜를 3주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임대인이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는 대신, 저는 대출 불가 사실을 2주 이내에 임대인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제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따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문구도 특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 여러 곳에 바로 문의했으나, 소득과 신용 조건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상담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전달했고, 중개인 역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공식적인 대출불가 확인서나 문자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1천700만원을 입금했고, 임대인은 최근 계약금 반환 대신 세입자를 오래 기다렸으니 기다린 보상 차원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다른 전세 희망자를 놓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제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인 제가 계약금 1,7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대출 불가 확인서를 추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약에서 정한 '2주 이내 대출 불가 사실 통지' 의무는 임차인이 적시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알렸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방법  #전세계약 해지  
채팅앱 사진 보낸 뒤 고소 위협 대처법
채팅앱을 이용하던 중 ‘사진 공개’에 대한 내용이 오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참여자가 사진 공유가 가능한지 묻길래, 저는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해도 되는지 되물었고, 상대방은 보낼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했고, 별다른 정보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전달 전후로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더 나누지는 않았고, 상대방의 사진 요청이나 제 쪽에서 상대방 사진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은 직후, 상대방이 예고 없이 ‘고소를 하겠다’며,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듯한 고소장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카톡 아이디를 곧바로 알아낸다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나이, 인적 사항 등은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갑작스레 고소를 언급하면서 연락을 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야 하거나 준비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연령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질 경우 법률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채팅앱 신체사진 전송  #사진 보냈는데 고소  #미성년자 의심  
상가 분양 렌트프리 미고지 분쟁 대처법
상가 내 기준층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계약하게 됐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임대수익이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고 홍보관을 방문했으며, 상담 직원의 안내로 이미 학원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2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 조건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일반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직원이 잔금 대출 80%를 중개해줄 수 있고, 임차인 보증금 및 부가세 환급으로 차액을 맞출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는 대행사 차원에서 빌려주기도 했고, 중도금까지 분할 납부해 계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불안함이 생겨 부동산 직원에게 선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계약서를 문자로 촬영해 전송해줬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과 ‘렌트프리 4개월(무상임대) 제공’ 조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우려가 없다는 등 안내만 들었을 뿐, 렌트프리에 관해서는 언급을 들은 바 없었고, 이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됐다면 분양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는 분양계약서 한 통뿐이고, 분양계약서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조건 전반, 임차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적으로 대행사 직원이 구두상 알려준 내용에 의존했습니다. 또, 입지와 공실 위험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직원은 “해당 점포는 이미 학원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받을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당장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의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대화 내용은 녹음·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 세부 내용은 몰랐다”, “이후 실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 조건을 맞추도록 도와주겠다”고만 말할 뿐, 명확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양대행 직원이 렌트프리 조건 등 중대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트프리와 같이 임대수익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분양 계약의 본질적 판단 요소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체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분쟁  #렌트프리 미고지  #분양계약 해지  
촬영장 합의서로 손해배상 종결하는 방법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중 포토 스튜디오를 하루 동안 빌려서 상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 전 계약서에는 대관료와 주의사항만 간단히 명시되어 있었고, 변상 관련 조항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책임자가 스튜디오 바닥의 페인트 일부가 벗겨졌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색비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해서 수리방법, 견적 등에 관해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금액 산정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대표는 페인트 값으로만 1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가, 도색 인력 비용, 그 기간 동안 스튜디오를 예약받지 못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명목을 추가로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대관 불가능한 2~3일치 대관료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대표 쪽에서 리빙박스 파손 및 소품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정확한 피해 내역이나 증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견적서나 영수증, 수리 내역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대표는 배상 대신 스튜디오 홍보 영상 제작을 해주면 모든 것을 퉁치자는 제안을 했다가, 다시 7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7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주고받은 뒤 비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는 지급 당일 현장에서 함께 작성하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나중에 또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 작성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서에는 '이 합의서상의 금액 지급을 끝으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책임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촬영장 합의서  #손해배상 합의  #스튜디오 대관 피해  
경찰 처분결과통지서 받았을 때 확인 및 준비 절차
안마기 판매 관련 민원으로 인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며칠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수사관이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려왔다며 보완수사가 진행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무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이나 의미, 그리고 향후 절차를 위해 미리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 서류가 갖는 효력이나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통지서에 적힌 결과(불송치, 기소, 각하 등) 및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결과통지서  #경찰 조사  #안마기 판매 민원  
지인 노동청 신고·명예훼손 대처법
연기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창업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가구와 교육 기자재를 직접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비교하던 중, 근처에 오래 알고 지내던 이** 씨가 먼저 연락해 학원 오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홍보와 마케팅, 학생 유치 같은 부분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가끔 품의서를 확인하거나 견적서를 검토할 때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 자녀가 연기 수업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두 아이 모두 등록하면 한 명은 학원비를 받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학원생을 직접 소개하거나 등록시켜줄 경우 소개비로 5만 원, 그리고 기존 학생이 재등록하면 매달 1만 원씩 지급하기로 말로만 약속했으나, 실제로 학생이 등록되거나 수강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서 금전 정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 학원생 중 이** 씨 아들이 단역 촬영을 다녀와서, 외부 업체로부터 출연료 명목의 비용이 들어왔는데 세금 3.3%와 관리 수수료를 제하고 1만 원 가량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 정산과 관련한 불만이 생겨, 이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촬영 인원 명단이 필요해 PPT 양식대로 정리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가, 이** 씨가 컴퓨터 고장으로 어렵다고 하여 다른 부탁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추가로 부탁을 재차 했을 때는 아예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 뒤로는 카카오톡으로만 아주 짧게 연락이 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씨가 저를 상대로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며, 노동청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안내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급여나 직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업무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 조사관은 우선 전화상으로 제 입장을 듣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이** 씨가 직접적으로 다시 요청해 행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 '수수료를 왜 그렇게 정하냐', '첫 출연인데 거의 봉사였다', '요즘 학원 창업해서 보조출연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 등 저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려, 저로서는 해당 글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게시글 전체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에 대해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상대방이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페에 저를 지목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지휘감독 등 근로계약의 실질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 조언이나 지인 사이의 무상 협력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노동청 허위 신고 대처  #지인 월급 미지급 갈등  #명예훼손 고소 방법  
미성년자 계정대여 사기 연루 시 대처법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에서 당근마켓 계정을 단기간 대여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 문구에는 계정을 홍보 목적이나 후기 작성에만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고, 그 부분을 보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광고 게시자에게 먼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과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당근마켓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쯤 당근마켓 앱에 접속하려고 하니 계정이 접속 제한된 상태였고, 곧이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제 계정이 사기 상품 판매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안내해주었고, 피해 금액도 약 23만 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지만 이미 저를 차단해놓았는지 답변도 없었습니다. 계정 정보를 건넨 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DM 캡처와 광고 게시물 이미지 등 증거 자료를 가져갔으나, 담당 경찰관께서 지금은 구두로 진술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설명만 드린 상태입니다. 경찰관 얘기로는 이미 제 계정을 통해 피해를 본 분이 별도로 신고를 접수해둔 상황이라고 하셨고, 추가로 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정을 빌려줄 때 상대방에게 제가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인 점에 대해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제 나이를 확인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기 행위에 동원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단순히 후기 작성이나 홍보에만 쓴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정을 맡겼었습니다. 이럴 때 미성년자인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합의금이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해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에 더 주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명확히 사기 범행 의도를 알지 못했고, 단순 광고 문구만을 보고 계정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 계정 대여  #계정대여 사기  #당근마켓 계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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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저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애견전문 동물병원**에서 1년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로서는 3개월 수습기간 중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원장 김**과 개별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 능력이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 생각에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을지”와 같은 식의 말을 하여, 사실상 퇴직을 권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대표원장은 “결국은 안 맞는 것 같다”며 퇴사 일자만 저에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병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중에 업무 능력, 근로 태도, 건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수습 해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권고사직과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퇴직 시에는 1개월 전에 퇴직 신고를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의 말실수나,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된 일은 있었지만, 근무상 큰 실수나 주의 경고는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된 구체적 사실이나, 특정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운영진에게 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태입니다. 면담 과정 전체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고, 현재 병원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제가 갖고 있다는 점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 측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녹음 파일이나 근거자료를 활용하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또 이런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담 녹취에서 대표원장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겠냐” 등 퇴사를 직접 언급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병원 퇴사 권유  
반려동물 모임 명예훼손 고소 대처법
지난달 반려동물 관련 소모임에서 알게 된 김**씨와의 문제로 인해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와 제 대학 동창 박**씨가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제가 "김**씨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즉석 만남을 가져 성병에 감염되었고, 자신이 항상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모임에서 친하게 지냈던 다른 분들에게 김**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최근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즉석 만남이나 인기 있는 척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인 박**씨는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가 오간 자리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저에게서 받은 직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소모임의 또 다른 회원이 김**씨에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냈다는 카톡 캡처만 증거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런 대화 역시 저나 박**씨와 김**씨가 직접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누군지 저도 알지 못함)가 저희 말을 들었다고 김**씨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고소장만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제3자의 전달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 제3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나 박**씨에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문의할 수 있을지요?
답변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반려동물 모임 소문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간접 증거 명예훼손  
공사 자재 오발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외벽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구두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패널의 종류와 색상, 무늬 등 기존 건물과 꼭 똑같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시공업자에게 리모델링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샘플 패널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업자가 시공 내역과 견적이 적힌 확인서를 보내왔고, 저는 시공 방식과 제품 사양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미리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실제로는 제가 요구한 표면 무늬가 아닌, 전혀 다른 일반 패널을 발주해버렸고, 이 사실을 나중에야 시인했습니다. 패널이 잘못 도착한 것은 업자가 알아차려서 현장 반입을 멈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상품이 잘못 들어와서 공사 일정이 3주 가까이 중단되어 여러 명의 현장 인력 급여, 숙박비, 장비 렌탈비, 차량 유류비 같은 추가 비용이 약 4백만 원 가까이 들었고, 하나하나 입금내역이나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의나 승인 없이 절대 교체해도 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화와 문자, 현장 미팅 등에서 밝혔으며, 관련 녹음 파일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패널이 한 가지라고만 이야기했으나, 실제 발주 직전에는 색상 및 사양 변동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가 자재 변경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명확하지만,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시공 대금 중 1,136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패널 오주문과 공사 지연에 따른 환급 약속이 10개월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업자가 제가 원하지 않은 패널 발주로 공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려 할 때, 정리된 증빙 자료와 현장 상황 설명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녹음 파일, 현장 사진, 확인서 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의사 합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 자재 오발주  #샌드위치 패널 분쟁  #리모델링 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이사 날짜를 3주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임대인이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는 대신, 저는 대출 불가 사실을 2주 이내에 임대인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제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따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문구도 특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 여러 곳에 바로 문의했으나, 소득과 신용 조건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상담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전달했고, 중개인 역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공식적인 대출불가 확인서나 문자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1천700만원을 입금했고, 임대인은 최근 계약금 반환 대신 세입자를 오래 기다렸으니 기다린 보상 차원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다른 전세 희망자를 놓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제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인 제가 계약금 1,7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대출 불가 확인서를 추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약에서 정한 '2주 이내 대출 불가 사실 통지' 의무는 임차인이 적시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알렸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방법  #전세계약 해지  
채팅앱 사진 보낸 뒤 고소 위협 대처법
채팅앱을 이용하던 중 ‘사진 공개’에 대한 내용이 오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참여자가 사진 공유가 가능한지 묻길래, 저는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해도 되는지 되물었고, 상대방은 보낼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했고, 별다른 정보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전달 전후로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더 나누지는 않았고, 상대방의 사진 요청이나 제 쪽에서 상대방 사진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은 직후, 상대방이 예고 없이 ‘고소를 하겠다’며,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듯한 고소장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카톡 아이디를 곧바로 알아낸다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나이, 인적 사항 등은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갑작스레 고소를 언급하면서 연락을 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야 하거나 준비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연령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질 경우 법률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채팅앱 신체사진 전송  #사진 보냈는데 고소  #미성년자 의심  
상가 분양 렌트프리 미고지 분쟁 대처법
상가 내 기준층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계약하게 됐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임대수익이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고 홍보관을 방문했으며, 상담 직원의 안내로 이미 학원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2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 조건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일반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직원이 잔금 대출 80%를 중개해줄 수 있고, 임차인 보증금 및 부가세 환급으로 차액을 맞출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는 대행사 차원에서 빌려주기도 했고, 중도금까지 분할 납부해 계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불안함이 생겨 부동산 직원에게 선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계약서를 문자로 촬영해 전송해줬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과 ‘렌트프리 4개월(무상임대) 제공’ 조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우려가 없다는 등 안내만 들었을 뿐, 렌트프리에 관해서는 언급을 들은 바 없었고, 이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됐다면 분양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는 분양계약서 한 통뿐이고, 분양계약서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조건 전반, 임차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적으로 대행사 직원이 구두상 알려준 내용에 의존했습니다. 또, 입지와 공실 위험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직원은 “해당 점포는 이미 학원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받을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당장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의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대화 내용은 녹음·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 세부 내용은 몰랐다”, “이후 실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 조건을 맞추도록 도와주겠다”고만 말할 뿐, 명확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양대행 직원이 렌트프리 조건 등 중대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트프리와 같이 임대수익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분양 계약의 본질적 판단 요소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체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분쟁  #렌트프리 미고지  #분양계약 해지  
촬영장 합의서로 손해배상 종결하는 방법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중 포토 스튜디오를 하루 동안 빌려서 상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 전 계약서에는 대관료와 주의사항만 간단히 명시되어 있었고, 변상 관련 조항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책임자가 스튜디오 바닥의 페인트 일부가 벗겨졌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색비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해서 수리방법, 견적 등에 관해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금액 산정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대표는 페인트 값으로만 1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가, 도색 인력 비용, 그 기간 동안 스튜디오를 예약받지 못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명목을 추가로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대관 불가능한 2~3일치 대관료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대표 쪽에서 리빙박스 파손 및 소품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정확한 피해 내역이나 증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견적서나 영수증, 수리 내역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대표는 배상 대신 스튜디오 홍보 영상 제작을 해주면 모든 것을 퉁치자는 제안을 했다가, 다시 7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7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주고받은 뒤 비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는 지급 당일 현장에서 함께 작성하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나중에 또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 작성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서에는 '이 합의서상의 금액 지급을 끝으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책임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촬영장 합의서  #손해배상 합의  #스튜디오 대관 피해  
경찰 처분결과통지서 받았을 때 확인 및 준비 절차
안마기 판매 관련 민원으로 인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며칠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수사관이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려왔다며 보완수사가 진행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무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이나 의미, 그리고 향후 절차를 위해 미리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 서류가 갖는 효력이나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통지서에 적힌 결과(불송치, 기소, 각하 등) 및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결과통지서  #경찰 조사  #안마기 판매 민원  
지인 노동청 신고·명예훼손 대처법
연기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창업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가구와 교육 기자재를 직접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비교하던 중, 근처에 오래 알고 지내던 이** 씨가 먼저 연락해 학원 오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홍보와 마케팅, 학생 유치 같은 부분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가끔 품의서를 확인하거나 견적서를 검토할 때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 자녀가 연기 수업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두 아이 모두 등록하면 한 명은 학원비를 받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학원생을 직접 소개하거나 등록시켜줄 경우 소개비로 5만 원, 그리고 기존 학생이 재등록하면 매달 1만 원씩 지급하기로 말로만 약속했으나, 실제로 학생이 등록되거나 수강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서 금전 정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 학원생 중 이** 씨 아들이 단역 촬영을 다녀와서, 외부 업체로부터 출연료 명목의 비용이 들어왔는데 세금 3.3%와 관리 수수료를 제하고 1만 원 가량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 정산과 관련한 불만이 생겨, 이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촬영 인원 명단이 필요해 PPT 양식대로 정리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가, 이** 씨가 컴퓨터 고장으로 어렵다고 하여 다른 부탁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추가로 부탁을 재차 했을 때는 아예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 뒤로는 카카오톡으로만 아주 짧게 연락이 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씨가 저를 상대로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며, 노동청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안내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급여나 직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업무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 조사관은 우선 전화상으로 제 입장을 듣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이** 씨가 직접적으로 다시 요청해 행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 '수수료를 왜 그렇게 정하냐', '첫 출연인데 거의 봉사였다', '요즘 학원 창업해서 보조출연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 등 저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려, 저로서는 해당 글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게시글 전체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에 대해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상대방이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페에 저를 지목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지휘감독 등 근로계약의 실질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 조언이나 지인 사이의 무상 협력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노동청 허위 신고 대처  #지인 월급 미지급 갈등  #명예훼손 고소 방법  
미성년자 계정대여 사기 연루 시 대처법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에서 당근마켓 계정을 단기간 대여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 문구에는 계정을 홍보 목적이나 후기 작성에만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고, 그 부분을 보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광고 게시자에게 먼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과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당근마켓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쯤 당근마켓 앱에 접속하려고 하니 계정이 접속 제한된 상태였고, 곧이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제 계정이 사기 상품 판매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안내해주었고, 피해 금액도 약 23만 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지만 이미 저를 차단해놓았는지 답변도 없었습니다. 계정 정보를 건넨 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DM 캡처와 광고 게시물 이미지 등 증거 자료를 가져갔으나, 담당 경찰관께서 지금은 구두로 진술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설명만 드린 상태입니다. 경찰관 얘기로는 이미 제 계정을 통해 피해를 본 분이 별도로 신고를 접수해둔 상황이라고 하셨고, 추가로 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정을 빌려줄 때 상대방에게 제가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인 점에 대해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제 나이를 확인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기 행위에 동원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단순히 후기 작성이나 홍보에만 쓴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정을 맡겼었습니다. 이럴 때 미성년자인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합의금이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해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에 더 주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명확히 사기 범행 의도를 알지 못했고, 단순 광고 문구만을 보고 계정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 계정 대여  #계정대여 사기  #당근마켓 계정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