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댓글 논쟁으로 처벌 가능성 있나요
모바일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최근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이용자들과 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닉네임이 '개발자***'인 이용자와 의견 충돌이 생겼고, 해당 사람이 저의 주장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다", "상식이 없다"는 식으로 다소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언짢은 마음에 대화 도중 "어르신, 본인 감정 조절 좀 하세요. 이딴 말투는 초등학생도 안 씁니다", "진짜 이해 안 되네요, 답답" 등의 표현을 2차례 댓글로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두고 "꼰대에다 사이코패스 같다", "형사고소 들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쓴 댓글에는 상대방의 닉네임 정도만 언급했을 뿐, 이름이나 연령, 사진 같은 기타 개인정보는 언급하지 않았고,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닉네임이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닉네임의 실제 인적사항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실제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명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커뮤니티 모욕죄
#게임 댓글 명예훼손
#인터넷 비방 처벌
이삿짐 업체 파손 배상 받는 방법
지난 주말 새로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터넷에서 알아본 소규모 이사업체 대표인 김**님과 전화로 견적을 받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김**님만 오셔서 혼자서 짐을 옮기는 작업을 모두 진행하셨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두었던 미니 공기청정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바로 김**님께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김**님은 이삿짐 운반을 돕는 지인이 저에게 묻지 않고 그 미니 공기청정기를 틀어보면서 떨어뜨려 고장이 났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통화 내용 전체는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고장난 공기청정기는 5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지만, 제가 직접 산 것은 아니고 결혼식 답례품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입 내역은 따로 없지만, 혹시나 싶어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여 오래 사용할 생각으로 관리해오던 것으로, 현재는 본체가 금이 가고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고장난 공기청정기는 김**님이 수거하셔서 수리를 알아보겠다고 하여 아직 제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가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 김**님에게 수리비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지 8일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이사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만약 배상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책임주체인 이사업체 대표가 운반을 직접 진행하였고, 통화 녹음에서 이사업체 측 과실을 인정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삿짐 파손 배상
#이사업체 책임
#물건 분실 보상
중고차 계약서 금액 달라질 때 해지 방법
중고차 매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매장에 방문하여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협의하고, 영업사원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날은 매장 마감 시간이 임박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일단 서명을 했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원본은 미처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차량을 인수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했으나, 며칠 뒤 차량 상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과 중고차 가격이 당초 구두로 안내받은 것보다 상당히 높게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전달받았고, 그제야 계약금 및 총 매매대금 항목에서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매업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기준이라며,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해약금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착오가 상대방의 불충분한 안내나 설명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실수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거나, 위약금 지급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내용과 구두 합의의 불일치가 명백하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 해지
#계약서 금액 다름
#중고차 가격 착오
코인 투자 상환, 시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SUT 코인 투자를 권유받은 후, 관련된 투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약 4,0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당시에 사촌의 남편이 SUT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 저에게 코인 3,200개(코인당 5,120원 시세, 총 약 1,638만 원 상당)를 빌려주고, 투자 플랜에 참여하면 일정 기간마다 정산금을 분할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코인을 빌린 조건은 나중에 동일한 수량의 코인으로 갚으라는 말만 있었고, 구체적인 이자율이나 투자 수익 및 손해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투자 후 몇 달간은 계약 당시 들었던 안내대로 정산금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산금 일부는 현금, 일부는 거래소 내 코인 이동 기록 등으로 전달받았으나, 따로 체계적으로 내역을 정리해두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정산금 중 일부를 다시 같은 플랫폼으로 재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와 오픈 채팅방 등에서, SUT 코인 관련 투자 구조가 신규 투자자 모집을 통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금을 주는 폰지사기 방식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해지를 요청했더니, 코인을 빌려준 사촌의 남편은 현재 시세(코인당 11,000원)로 3,200개를 상환하라고 하는 반면, 플랫폼 운영측에서는 처음 빌릴 때의 시세(5,120원 기준)로 갚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원금은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 등을 감안하면 약 5,000만 원 수준이고, 지급받았던 정산금 내역은 일부 현금, 일부 코인 지갑 기록만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SUT 코인 3,200개를 상환한다면, 빌릴 때의 시세(5,120원)로 계산해서 갚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환 시점의 시세(11,000원 기준)로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상환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법률 위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명확한 계약서나 정산 내역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제 법적 책임이나 권리 주장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 수량 반환이 원칙: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최초 빌린 코인 수량(3,200개)만 돌려주면 됩니다. 투자 시점이나 상환 시점의 시세 변동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시세차익까지 지급할 법률상 책임은 낮습니다.
#코인 투자 상환
#코인 대여 상환 기준
#코인 시세 분쟁
가해자 신원 몰라도 폭행 피해 손해배상 받는 법
한밤중에 동네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얼굴 외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 어떠한 신상 정보도 모릅니다.
폭행 이후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 이야기를 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몰라서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신원을 알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사건번호나 담당자 정보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근처 가게에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편의점 앞 CCTV에도 당시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며, 가해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에 소장 제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폭행 피해자 대응
#가해자 신원 모를 때 손해배상
#경찰 신고 절차
인도에 꽃다발 방치로 다쳤을 때 책임과 해결법
빵집에서 나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향해 걷던 중, 횡단보도 바로 옆 인도에 꽃다발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인도가 붐볐고, 그쪽에 차를 세우려는 차량과 사람들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며 걷고 있었기에, 전봇대 뒤쪽 바닥에 기대 놓인 꽃다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동 중 다리에 꽃다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진 탓에, 양손에 들고 있던 음료와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넘어짐과 동시에 왼쪽 무릎에 상당히 큰 찰과상을 입었고, 떨어진 음료가 바로 옆에 빈 상자로 쌓아둔 꽃다발 몇 개 위에 쏟아졌습니다.
해당 꽃다발에 붙어 있던 종이 리본 몇 장이 젖고, 일부 포장이 훼손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위에는 꽃다발을 설치했다는 안내나 위험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보이지 않았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행인 분도 부상 부위를 살펴보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꽃집 관계자분이 나타나, 포장이 손상된 꽃다발은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근처에 계시던 상가 사장님은 그 인도에 가끔씩 꽃이나 화분이 놓여진다며 별도의 표시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 꽃다발을 놓아둔 분에게 제가 입은 부상 치료비나 기타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꽃다발이 음료로 훼손된 것에 대해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인도에 물건을 세워 둔 자가 사고 방지 위한 안전표시, 주의환기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인도 장애물 사고
#꽃다발 방치
#통행 중 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보험 처리 주의점
지난달 중순쯤 야간에 대형마트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관찰하다가 음주로 의심되는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전혀 허용되지 않은 위치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이 계속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신호 위반 위험도 동반돼 보였기에 저는 여러 번 경적을 울리고 112에 직접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어 해당 차량이 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하자,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진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우회해서 빠져나가려다 제 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닿듯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고 직후 상대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차량을 잠시 추적하다 보니 1km가량 진행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운 것이 확인돼, 이 사실과 위치도 경찰에 알렸습니다.
관할 경찰관이 도착해서 음주 측정기를 들이댄 결과, 음주 운전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현장 부근에는 공사 구간이 많아서인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고, 저 역시 블랙박스 작동이 되지 않던 상황이라 차량 충돌과 이후 경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사고 당일에는 큰 자각 증상은 없었으나, 이튿날 아침부터 등과 팔꿈치에 묵직한 통증이 시작돼, 통증 완화 목적과 진단을 위해 상대 보험사에 대인, 대물 사고 모두를 접수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가 자꾸 사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 뒤에서 상의하자는 식으로만 말해서, 정식 접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후 저녁 무렵 보험사에서 다시 취소 안내를 받았고, 일단 제 보험사로 처리 번호를 받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상대 보험사 담당자 쪽에서 다시 대인, 대물 처리를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직장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고, 검진 결과 큰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부 조직 손상과 통증 때문에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분이 제 연락처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별 탈 없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끝내고, 사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건네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전화 내용에서도 상대 쪽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거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보다는 ‘신체에 이상 없지 않나’ 혹은 ‘큰 문제 없으니 빨리 넘어가자’는 압박성 음성 메시지까지 몇 차례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나 민형사 책임 문제, 그리고 상대방 가족 측에서 접촉해오는 것에 대해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보험 처리, 합의, 형사 절차 각 단계에서 어떠한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 조사 및 추후 검찰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고 직후와 이후의 통화·문자 내역, 보험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의 연락 녹음 파일 등 모든 관련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
#뺑소니 피해자 대응
#보험사 사고 접수
유튜브 댓글 모욕 신고와 처벌 가능성
유명 인플루언서의 시사 해설 영상에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기던 중, 다른 시청자와 의견이 크게 갈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여러 번 댓글을 주고받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한 문장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저를 겨냥해서 억지스럽게 ‘권력자냐’ ‘너무 극단적인 시각 아니냐’는 식으로 도발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불쾌하다고 언쟁이 격해졌고, 결국 상대방 쪽에서 ‘이대로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남긴 공격적인 댓글은 시간이 지난 후 모두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댓글로 본의 아니게 기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과도 여러 번 남겼습니다.
별도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며, 사과 댓글 역시 이후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게임 리뷰 영상에도 몇 차례에 걸쳐 ‘앞선 일로 미안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것들도 다 삭제되어 현재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유튜브 계정을 탈퇴해 이전에 남긴 모든 댓글과 게시물, 사과 글 등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상대방 닉네임 외에 추가적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상 정보 등은 일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했다고만 했고, 실제로 유튜브 측이나 경찰,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고, 문의, 연락 등은 따로 온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유튜브 닉네임만으로도 상대방이 그 모욕 행위의 대상임이 명확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모욕
#신고 처리
#모욕죄 처벌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 시 책임 쟁점
중고차 수입업을 하며 창고 역할로 사용하던 토지 3필지를 사업 파트너인 박** 명의로 등기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는 파트너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은 파트너도 알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로 해당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이 실제로 제게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확인 판결이 마무리된 후에도 박** 명의로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박**이 별도의 상의나 허락 없이 한 은행과 쌍방간의 근저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서 등기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실제 대출금 10억 원가량은 박**이 매매대금 잔금 정산 등 자신의 용도로 인출해 썼다는 점을 공동 거래처의 자금 흐름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제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정황도 계약서 복사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저의 실질 소유 토지를 파트너가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유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법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신탁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실질 관리 내역이 있다면, 명의자의 임의 처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명의신탁 토지 근저당
#동의 없는 담보 제공
#횡령죄 성립
파산 회사 임금 체불금 받는 방법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운전을 담당하며 3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6개월분의 급여(월 250만 원)를 전혀 못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임금 체불 관련 신고나 진정을 한 적이 없었고,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로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적혀 있어서 고용보험 등 각종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서 회사 경영진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이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담당관이나 파산관리인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면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파산관리인을 통해 변제 순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금 체불
#회사 파산 임금 받는법
#체불임금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