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OEM 간식 수입 시 본사 책임 정리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외국계 식품회사의 협력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한 뒤,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여러 신제품을 기획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지 법인이 필리핀 업체와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곡물 간식류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레시피 개발부터 최종 품질 승인, 생산 일정 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연구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필리핀 제조사와 시제품 테스트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곡물 간식 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실제로 주문·관리한 주체가 본사여서, 한국 식품법상 본사가 일종의 주문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 위생 평가나 품질검사 기록, 유통기한 근거자료, 제품 포장에 OEM 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은 모두 본사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과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사가 레시피 소유 및 품질 승인을 담당했다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로 간주되어, 본사가 수입·판매에 관한 법률적 책임 주체로 작용합니다.
#해외 OEM 간식 수입  #곡물 간식 OEM  #식품 표시 의무  
중고 전기자전거 환불 절차와 책임 정리
당근마켓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였고, 판매자가 게시글에 올렸던 설명과 실제로 받은 자전거의 사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입한 날짜는 9월 8일이고, 받은 자전거는 9월 11일에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판매글과 달리 48V 20AH가 아니라 36V 5AH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페달 어시스트(PASS)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였더니, 판매자는 평소 스로틀만 써서 고장 여부를 몰랐고, 옵션 표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저는 구매 당시의 게시글 사진과 실제 제품 사진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제품의 주요 옵션이나 결함에 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판매자는 전액 환불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조건으로 직접 자전거를 다시 가져와야만 환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러 갈 때도 제가 직접 운반했고, 교통비도 부담하여 이동한 상황이라 환불 시에는 판매자가 와서 수거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반환 절차, 제품 상태에 대한 책임, 사기나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판매자가 환불을 동의했으나 운반을 이용자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결함이나 허위 사실이 판매자 귀책임이 확실할 경우 불합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전기자전거 사양 불일치  #당근마켓 환불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책임 및 해결 방법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맺던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매도인 김**님으로부터 지하주차장 누수나 욕실 누수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잔금은 9월 10일에 치렀고, 오늘부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다음 날 바로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아래층 집까지 천장과 벽지가 모두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확인차 직접 방문해 보니 실제로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자재 교체가 불가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월세 세입자와 전 집주인 쪽에서도 그날 처음으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물이 새는 상황 자체를 저 역시 그때까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소유자가 전체적인 복구와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견적이 상당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누수 문제나 매도인의 하자책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나 책임 주체에 대해 확실히 명시된 게 없다 보니 매도인이 혹시 이미 이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숨기고 매매한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누수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이나 아래층에 대한 손해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잔금 지급 직후 하자 발견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통상 6개월) 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부동산 매매 하자  #매수인 하자보상  
경매 낙찰 후 법정지상권 문제 손해배상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낙찰대금 지급을 마치고 등기 이전 절차를 밟던 중,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이전 토지 소유주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건물은 경매 과정에서 이미 말소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이후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새마을금고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의 목적물이 말소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담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신축된 미등기 건물의 현황이 명백히 등장하고 있었고, 등기부상의 사항 역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롭게 지어진 미등기 건물에는 추가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등기부상 권리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민법 제366조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 당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저당권자의 신뢰 이익은 채권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매수인인 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 토지의 가치가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크게 낮아진다고 여러 부동산 자료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나 실거래 내역 등 손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나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미등기 건물 조사와 담보물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경매 낙찰 손해배상  #법정지상권 문제  #미등기 건물 소유권  
군무원 징계 후 전출명령, 인사소청 절차
지난 8월 말에 복직 안내를 받고 근무지로 출근하자마자, 부대 지휘관인 대령님으로부터 본부 직할부대로의 전출 인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무원 신분인데, 지난해 동료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처음에는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까지 받았으나, 이의제기 및 심의 끝에 1심과 항고심 결론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결국 항고심에서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폭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만 최종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안은 내부 사건으로만 처리되어 어떠한 언론 기사나 시민단체 민원 제기, 외부 통보 없이 진행됐고, 상급기관에도 별도의 보고 없이 부대 내에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 직후, 갑자기 인사규정상 ‘대내외적 물의 유발자’에 대한 인사 이동 근거 조항을 적용해 전출 조치가 내려져 실질적으로 사실상 좌천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인사규정과 예규를 확인했으나, '대내외적 물의'라는 용어의 명확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 실제 유사 전례 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구두로 “부대 명예 훼손 우려가 인정된다”는 말만 했고, 공식적인 서면 통보에는 단순히 인사교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징계사유는 이미 정직 3개월로 확정되었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사안인데, 추가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출 인사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 인사소청 제기를 하면 강제 전출 조치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와 인사조치를 별도의 필요에 따라 각각 내릴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실제 불이익(좌천 등)을 중복해서 준다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군무원 전출명령  #징계 후 인사조치  #이중처벌 금지  
소극장 배우 명예훼손 대응과 역고소 체크
저는 소극장 연극에 꾸준히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전 공연에서 함께 일했던 연출자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출자가 제 이름과 동료 배우인 A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극제작사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 계정은 제작사 관계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출자가 보낸 내용은, 저와 A씨가 그동안 함께 만든 연습 영상의 온라인 게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위협성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출자 쪽이 소통을 일절 차단했고, 저는 제 입장을 소명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제작사 측에서는 저에게 사실확인과 해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 보니 설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공연 후에도 동료, 제작사 대표 등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잠시 현장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별한 경제적 손해는 없으나, 허위정보가 더 넓게 퍼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일상 활동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연출자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될까 염려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 의사를 밝혔고, 연출자가 먼저 50만원 정도의 금전적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한을 정해 두었으나 연출자는 정작 약속일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합의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금된 합의금을 반환했고, 고소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연출자의 부친이 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A씨에게 문자로 연락해 ‘왜 명예훼손인지 전혀 모르겠다’, ‘너희가 금전 요구를 짜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난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제작사 대표와 다른 동료 배우에게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동시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갈죄,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협박성 메시지가 저에게도 도달했고, 압박이 크다고 느끼는 실정입니다. 저는 연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제작사 공식 계정에 남아 있는 해당 제보, 그리고 연출자 가족 및 주변 인물들과의 문자 내용을 모두 캡처해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한 명예훼손 사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갈죄와 명예훼손 이야기로 실제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 앞으로 저에게 불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답변
가장 먼저 연출자가 SNS에 올린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고, 이용자님의 구체적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극장 명예훼손  #연극계 허위사실 유포  #SNS 명예훼손 신고  
중고거래 사기 의심 시 송금액 돌려받는 방법
생활용품 중고 거래를 하려고 동호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판매자 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6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안내를 받고, 보내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이 발송되지 않아 김**에게 배송 상태를 다시 문의했는데, 자신은 이미 상품을 보냈으니 택배사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게시글들도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한참 뒤, 계좌주 소유자 김**와는 연락이 닿았지만, 자신은 판매 사실을 모른다며 누구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환불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입금된 6만 원이 음식 배달 앱 결제 내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송금일이 2025년 8월 5일이었고, 실제로 물건과 관련된 증거나 문서는 따로 남아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낸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 영수증, 대화 캡처, 혹은 상대방 닉네임·글번호 등 간접 자료 모두 신고 시 제출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계좌이체 환불  #커뮤니티 거래 피해  
동료의 소송 사실 말해도 문제될까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던 중, 근무 스케줄 조정 때문에 직원들끼리 교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이** 님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관련 문제로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 출퇴근을 같이 하던 후임 직원이 매장 소송 이슈에 관해 묻길래, 저도 모르게 이** 님이 본사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이** 님은 아직 제게 별다른 얘기를 한 적 없고, 따로 불편함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님이 저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사실 자체만을 전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료 소송 사실 전달  #명예훼손 가능성  #직원 사생활 유출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차량 소유권 판단
신혼여행이 끝난 다음 날, 남편이 결혼 선물이라고 저에게 포르쉐 SUV 차량을 내 이름으로 이전해주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이전 절차 모두 남편이 직접 진행했고, 차량 구입 시 대금도 남편이 자신의 계좌에서 바로 딜러사로 송금했습니다.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권 명의 역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2번의 자동차 보험료는 남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됐고, 그 후 최근 갱신료는 제가 제 통장에서 이체해서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에서 갑자기 저 차가 사실상 남편의 소유이니 다시 명의를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 등록, 보험료 부담, 구입 과정 모두 위와 같은 경우, 실제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 등록 명의는 법률적으로 강한 소유권 추정력을 가지므로, 이용자님 이름이라면 우선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결혼 선물 차량 소유권  #차량 명의 이전  #이혼 차량 분쟁  
HPV로 상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지난주 가족 모임에 참석한 이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관련해 법적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HPV에 감염된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사자와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고, 연락 내역이나 만남, 그밖에 연결될 만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최근 검찰 쪽에서 보완수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자료나 증거에 대해 따로 연락받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나 접점이 있을 가능성 역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제 개인정보를 입수해 신고했다면, 이후 형사절차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조사나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할 점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이용자님과 상대방의 실제 만남이나 연락, 메시지 기록, 증언 등의 연결고리를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상해죄 입증은 어렵습니다.
#HPV 감염 고소  #상해죄 대응  #인유두종바이러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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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OEM 간식 수입 시 본사 책임 정리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외국계 식품회사의 협력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한 뒤,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여러 신제품을 기획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지 법인이 필리핀 업체와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곡물 간식류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레시피 개발부터 최종 품질 승인, 생산 일정 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연구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필리핀 제조사와 시제품 테스트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곡물 간식 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실제로 주문·관리한 주체가 본사여서, 한국 식품법상 본사가 일종의 주문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 위생 평가나 품질검사 기록, 유통기한 근거자료, 제품 포장에 OEM 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은 모두 본사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과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사가 레시피 소유 및 품질 승인을 담당했다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로 간주되어, 본사가 수입·판매에 관한 법률적 책임 주체로 작용합니다.
#해외 OEM 간식 수입  #곡물 간식 OEM  #식품 표시 의무  
중고 전기자전거 환불 절차와 책임 정리
당근마켓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였고, 판매자가 게시글에 올렸던 설명과 실제로 받은 자전거의 사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입한 날짜는 9월 8일이고, 받은 자전거는 9월 11일에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판매글과 달리 48V 20AH가 아니라 36V 5AH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페달 어시스트(PASS)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였더니, 판매자는 평소 스로틀만 써서 고장 여부를 몰랐고, 옵션 표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저는 구매 당시의 게시글 사진과 실제 제품 사진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제품의 주요 옵션이나 결함에 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판매자는 전액 환불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조건으로 직접 자전거를 다시 가져와야만 환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러 갈 때도 제가 직접 운반했고, 교통비도 부담하여 이동한 상황이라 환불 시에는 판매자가 와서 수거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반환 절차, 제품 상태에 대한 책임, 사기나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판매자가 환불을 동의했으나 운반을 이용자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결함이나 허위 사실이 판매자 귀책임이 확실할 경우 불합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전기자전거 사양 불일치  #당근마켓 환불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책임 및 해결 방법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맺던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매도인 김**님으로부터 지하주차장 누수나 욕실 누수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잔금은 9월 10일에 치렀고, 오늘부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다음 날 바로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아래층 집까지 천장과 벽지가 모두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확인차 직접 방문해 보니 실제로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자재 교체가 불가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월세 세입자와 전 집주인 쪽에서도 그날 처음으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물이 새는 상황 자체를 저 역시 그때까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소유자가 전체적인 복구와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견적이 상당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누수 문제나 매도인의 하자책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나 책임 주체에 대해 확실히 명시된 게 없다 보니 매도인이 혹시 이미 이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숨기고 매매한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누수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이나 아래층에 대한 손해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잔금 지급 직후 하자 발견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통상 6개월) 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부동산 매매 하자  #매수인 하자보상  
경매 낙찰 후 법정지상권 문제 손해배상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낙찰대금 지급을 마치고 등기 이전 절차를 밟던 중,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이전 토지 소유주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건물은 경매 과정에서 이미 말소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이후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새마을금고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의 목적물이 말소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담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신축된 미등기 건물의 현황이 명백히 등장하고 있었고, 등기부상의 사항 역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롭게 지어진 미등기 건물에는 추가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등기부상 권리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민법 제366조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 당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저당권자의 신뢰 이익은 채권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매수인인 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 토지의 가치가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크게 낮아진다고 여러 부동산 자료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나 실거래 내역 등 손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나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미등기 건물 조사와 담보물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경매 낙찰 손해배상  #법정지상권 문제  #미등기 건물 소유권  
군무원 징계 후 전출명령, 인사소청 절차
지난 8월 말에 복직 안내를 받고 근무지로 출근하자마자, 부대 지휘관인 대령님으로부터 본부 직할부대로의 전출 인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무원 신분인데, 지난해 동료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처음에는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까지 받았으나, 이의제기 및 심의 끝에 1심과 항고심 결론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결국 항고심에서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폭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만 최종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안은 내부 사건으로만 처리되어 어떠한 언론 기사나 시민단체 민원 제기, 외부 통보 없이 진행됐고, 상급기관에도 별도의 보고 없이 부대 내에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 직후, 갑자기 인사규정상 ‘대내외적 물의 유발자’에 대한 인사 이동 근거 조항을 적용해 전출 조치가 내려져 실질적으로 사실상 좌천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인사규정과 예규를 확인했으나, '대내외적 물의'라는 용어의 명확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 실제 유사 전례 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구두로 “부대 명예 훼손 우려가 인정된다”는 말만 했고, 공식적인 서면 통보에는 단순히 인사교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징계사유는 이미 정직 3개월로 확정되었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사안인데, 추가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출 인사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 인사소청 제기를 하면 강제 전출 조치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와 인사조치를 별도의 필요에 따라 각각 내릴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실제 불이익(좌천 등)을 중복해서 준다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군무원 전출명령  #징계 후 인사조치  #이중처벌 금지  
소극장 배우 명예훼손 대응과 역고소 체크
저는 소극장 연극에 꾸준히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전 공연에서 함께 일했던 연출자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출자가 제 이름과 동료 배우인 A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극제작사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 계정은 제작사 관계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출자가 보낸 내용은, 저와 A씨가 그동안 함께 만든 연습 영상의 온라인 게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위협성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출자 쪽이 소통을 일절 차단했고, 저는 제 입장을 소명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제작사 측에서는 저에게 사실확인과 해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 보니 설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공연 후에도 동료, 제작사 대표 등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잠시 현장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별한 경제적 손해는 없으나, 허위정보가 더 넓게 퍼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일상 활동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연출자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될까 염려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 의사를 밝혔고, 연출자가 먼저 50만원 정도의 금전적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한을 정해 두었으나 연출자는 정작 약속일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합의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금된 합의금을 반환했고, 고소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연출자의 부친이 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A씨에게 문자로 연락해 ‘왜 명예훼손인지 전혀 모르겠다’, ‘너희가 금전 요구를 짜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난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제작사 대표와 다른 동료 배우에게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동시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갈죄,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협박성 메시지가 저에게도 도달했고, 압박이 크다고 느끼는 실정입니다. 저는 연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제작사 공식 계정에 남아 있는 해당 제보, 그리고 연출자 가족 및 주변 인물들과의 문자 내용을 모두 캡처해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한 명예훼손 사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갈죄와 명예훼손 이야기로 실제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 앞으로 저에게 불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답변
가장 먼저 연출자가 SNS에 올린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고, 이용자님의 구체적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극장 명예훼손  #연극계 허위사실 유포  #SNS 명예훼손 신고  
중고거래 사기 의심 시 송금액 돌려받는 방법
생활용품 중고 거래를 하려고 동호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판매자 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6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안내를 받고, 보내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이 발송되지 않아 김**에게 배송 상태를 다시 문의했는데, 자신은 이미 상품을 보냈으니 택배사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게시글들도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한참 뒤, 계좌주 소유자 김**와는 연락이 닿았지만, 자신은 판매 사실을 모른다며 누구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환불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입금된 6만 원이 음식 배달 앱 결제 내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송금일이 2025년 8월 5일이었고, 실제로 물건과 관련된 증거나 문서는 따로 남아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낸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 영수증, 대화 캡처, 혹은 상대방 닉네임·글번호 등 간접 자료 모두 신고 시 제출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계좌이체 환불  #커뮤니티 거래 피해  
동료의 소송 사실 말해도 문제될까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던 중, 근무 스케줄 조정 때문에 직원들끼리 교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이** 님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관련 문제로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 출퇴근을 같이 하던 후임 직원이 매장 소송 이슈에 관해 묻길래, 저도 모르게 이** 님이 본사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이** 님은 아직 제게 별다른 얘기를 한 적 없고, 따로 불편함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님이 저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사실 자체만을 전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료 소송 사실 전달  #명예훼손 가능성  #직원 사생활 유출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차량 소유권 판단
신혼여행이 끝난 다음 날, 남편이 결혼 선물이라고 저에게 포르쉐 SUV 차량을 내 이름으로 이전해주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이전 절차 모두 남편이 직접 진행했고, 차량 구입 시 대금도 남편이 자신의 계좌에서 바로 딜러사로 송금했습니다.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권 명의 역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2번의 자동차 보험료는 남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됐고, 그 후 최근 갱신료는 제가 제 통장에서 이체해서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에서 갑자기 저 차가 사실상 남편의 소유이니 다시 명의를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 등록, 보험료 부담, 구입 과정 모두 위와 같은 경우, 실제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 등록 명의는 법률적으로 강한 소유권 추정력을 가지므로, 이용자님 이름이라면 우선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결혼 선물 차량 소유권  #차량 명의 이전  #이혼 차량 분쟁  
HPV로 상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지난주 가족 모임에 참석한 이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관련해 법적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HPV에 감염된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사자와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고, 연락 내역이나 만남, 그밖에 연결될 만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최근 검찰 쪽에서 보완수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자료나 증거에 대해 따로 연락받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나 접점이 있을 가능성 역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제 개인정보를 입수해 신고했다면, 이후 형사절차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조사나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할 점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이용자님과 상대방의 실제 만남이나 연락, 메시지 기록, 증언 등의 연결고리를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상해죄 입증은 어렵습니다.
#HPV 감염 고소  #상해죄 대응  #인유두종바이러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