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절차 안내
저는 유치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중순, 원 내 유아 한 명이 손에 작은 화상을 입었다는 의혹이 한 보호자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이 사실을 담당 교사가 응급 처치나 보호자 통보 없이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설 내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인해본 결과, 아이가 탁자에 손을 잠깐 얹다가 놀라서 손을 뗐던 장면만이 있었고, 교사는 곧바로 아이를 살펴보고 주변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상이나 방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은 영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된 후 원으로 별도 조사 협조 요청이나 자료 제출, 담당 교사 소환 등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하던 교사는 현재 휴직 중이며, 해당 반 아동들은 보호자 결정으로 모두 전원 조기 전학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부모 협의회 등 외부 단체나 관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받거나 방문한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경우, 유치원 운영자로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CCTV 영상 전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사본 준비가 권장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 #경찰 조사 준비 #아동보호 대응
합의이혼 직전 합의변경 시 대처법
이혼에 대해 배우자와 대화를 이어던 중, 저는 서로 동의한 합의서까지 준비하여 구청에서 이혼신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앞두고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던 중, 배우자가 기존에 합의했던 양육권과 재산분할 부분을 갑자기 변경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로 미리 정한 내용을 토대로 숙려기간도 이미 모두 거친 상태라 곧바로 이혼신고만 남아있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만약 이처럼 합의이혼 진행 도중 배우자가 합의서 일부 항목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혼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재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합의가 더 어려워져 별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배경에서 소송이 제기되어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조항 변경으로 양측 동의가 깨지면 합의이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다시 합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합의 변경 #합의이혼 숙려기간 #이혼소송 전환
지하철에서 습득한 이어폰, 금전 합의 후 문제될까
지하철 객실 내 좌석 옆에서 무선 이어폰을 발견하게 되어, 분실 예방 차원에서 잠시 보관하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역무실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 가져와 약 3개월가량 별도의 조치 없이 지냈습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모임에서 이어폰을 분실한 적 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폰의 특징 등에서 동일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어 분실 당시 가격 기준으로 30만 원 상당에 대한 금전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별도의 반환 요구 없이 금전적 보상만 요청하고, 이어폰 자체는 제가 계속 갖고 있기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최근 1년간 어떠한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 실천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추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건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습득 #이어폰 신고 안함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문제 대응 방법
9월 중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매도인 김**님과 직접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자리에서 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누수는 한 번도 없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믿고 바로 중도금 4,2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사 준비를 하며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 안방 벽 모서리와 욕실 천장 쪽에서 습기가 심하고, 거실 벽지에도 얼룩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지인 소개를 받아 주택 리모델링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했는데, 전문가가 방수테스트를 해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새고 있던 하자라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옥상 방수공사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다면서(아파트 전체 일정상) 당장 누수 수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여름 장마 때도 일부 동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저, 그리고 매도인까지 동시에 네 차례 정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 및 특이 하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고 사전에 설명도 그렇게 들은 상황입니다. 만약 방수공사가 3월에 끝나기 전 다시 비가 내리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힘들다고 해도 계약을 통해 입은 손해만큼(최소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 및 중개업소가 하자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으며,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 특약이 기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부동산 매매 계약 #매수인 손해배상
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동네 복지센터의 노인 시설 확충 사업에서 협력을 제안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을 지방정부로부터 양여받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협약에 따라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땅을 따로 구입했고, 해당 부지에 새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부지 구입 비용은 4억 원이었고, 신축 건물에만 2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공문은 지방정부 담당자와 직접 주고받으며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공 후에는 제가 소유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새 건물과 땅을 전부 지방정부로 명의이전(기부채납)했습니다. 이후, 약정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의 부지와 건물(감정 결과 토지 1억 8천만 원, 건물 8백만 원 평가)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양여받았습니다. 소유권이 바뀐 직후 복지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록물 역시 신규로 모두 비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축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기존 건물과 땅을 넘겨받은 사례에서, 제가 신축 시설을 지을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체납이나 납세자 지정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복지회관 신축 기부채납 #부가세 과세표준 #부동산 교환거래
신협 허위 계좌 개설 대응 방법
이혼 후 양육비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김**이라는 분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김**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했을 때는 잔액이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김**이 본인 명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협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 그 통장을 통해 거액의 금액을 여러 차례 입금·출금한 사실을 전 동거인의 진술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한산상사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계좌 개설 시 사용된 번호는 ‘541260-1******’처럼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존재할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신협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 힘든 점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검증 절차로는 분명히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 개설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후 제가 계좌 추적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애초부터 허위 신원정보가 사용되어 조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알게 된 점은, 해당 신협은 이전에도 가짜 인적사항을 활용한 부실 계좌 개설로 사기성 거래가 반복된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신협 직원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통장을 만들어주었다는 증거나, 통화 내역 같은 근거는 현재 구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협 또는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협을 상대로 계좌 개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협 직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짜 인적사항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이 민사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협 허위 계좌 #계좌 개설 자료 확보 #손해배상청구
동아리 단체사진 언급·욕설 분쟁 대응법
대학교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제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아리 선배인 박** 씨가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메신저 상태창에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체격도 크고 생김새도 참..."이라는 식의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서도 사진과 관련된 농담이 일부 오갔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박** 씨와 일대일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유를 물었으나 박** 씨가 오히려 웃긴 일 아니냐며 계속 저를 놀리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참다 못해 저도 격앙된 목소리로 박** 씨에게 "***년아"라는 식의 욕설을 하였고, 이 사실을 박** 씨가 곧바로 동아리 대표에게 알리는 등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측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및 박** 씨가 남긴 상태창 글은 모두 캡처해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배의 상태창이나 단체방에서의 비하적 표현이 제3자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 갈등 #동아리 모욕죄 #메신저 욕설 대응
금융거래 제한 장기 해제 절차 요약
ftpy Οι τελευταίοι έξι μήνες, 회사 업무 중 급히 통장이 필요하게 되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원에게서 오랜 기간 ‘금융거래 제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여쭈니, 과거 명의도용 사안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부정하게 사용된 이력이 남아있고, 이 기록 때문에 신규 계좌 발급이나 온라인 금융거래가 막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10여 년 전에 친척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명의 대여를 해줬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후 경찰 조사와 함께 50만원 벌금 처분까지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하나만 가까스로 쓸 수 있었고, 나머지 은행에서는 거래가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중간에 금융사나 은행연합회에도 별도로 문의하거나 해제 관련 서류를 따로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결혼과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더 이상 문제 되는 일은 없었는데, 금융거래 제한이 여전히 그대로라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해제된다는 이야기도 많던데, 저처럼 오랜 기간 제한이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나 이의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사례처럼 별도 이의신청이나 해제 요청이 없으면 금융회사 및 연합회에는 해당 정보가 계속 남아 있어 자동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해제 #명의도용 계좌 #금융사기 등록
마트 포장 전 상품 담기 오해와 주의점
마트에서 친구에게 줄 선물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포장할 물건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함께 간 간식을 같이 넣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여러 종류의 과자와 음료를 꺼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상자에 맞는 사이즈를 찾기 위해 몇 가지를 반복해서 상자에 넣었다 빼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골라낸 간식들은 모두 계산대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상품에 손상을 주지 않게 원래 진열 위치에 잘 돌려놓았습니다. 포장 과정에서 마트 직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직접적인 제재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까지 상품을 상자에 넣었다 뺀 행동이 매장 내 CCTV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품을 매장 안에서만 상자에 넣었다가 빼는 것은 자기 결정 하에 상품을 고르는 행위의 연장으로 인정됩니다.
#마트 상품 미결제 담기 #계산 전 포장 #마트 절도 오해
동호회 명단 여행사 제공 후 개인정보 무단사용 신고 가능할까
골프 동호회 총무로 해외 골프 투어를 준비하면서, 참가자 50명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행기 표 예약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골프 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 김**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참가자 명단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이메일로 발송했고, 추가로 사무실에서 김**에게 직접 명단을 출력해 건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 대표가 여행 경비 일부 6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호회 회원 중 함께 여행한 6명 정도에게 무작위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이 “총무가 경비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주로 최근 동호회 모임 명단에서 확인한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몇몇 회원들에게 직접 사정 설명을 하게 됐고, 한 명이 김**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미 김**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직접 타인에게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김**이 원래는 항공권 발권 용도로만 받아간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나 안내 없이 회원들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그 이상 용도로 제공한 적 없고, 단체톡방 공지 외에는 개별 연락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회원 중 한 명은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당일 통화 녹취 파일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이 문제 된 적이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목적 외 이용 사실이 통화 녹취 등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골프 동호회 명단 #여행사 개인정보 무단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