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다툼 상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중학교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만화카페에 들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두는 문제로 옆자리 또래 학생과 언쟁이 생겼고,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체적 다툼으로까지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의 볼을 손으로 가격했고, 반사적으로 상대방이 제 다리를 걷어차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학생이 코뼈에 골절 진단을 받았고, 저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만화카페 운영자와 다른 손님 몇 분이 싸움을 말렸으며, 운 좋게도 카페 내 방범카메라에 사건 전후 과정이 대부분 남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학생 신분이고, 보호자 연락을 통해 이미 학교에도 사실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 측 부모님께서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본을 저희 부모님께 보내오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앞으로 어떤 법적·행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경찰 조사나 소년부 송치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합의 이야기도 언급하였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점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상대 학생의 부상이 코뼈 골절로 중한 편에 속하므로 단순 폭행보다는 상해죄 혐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싸움 상해 #학교 폭력 대처 #소년부 송치
약국 지정 없는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대처법
도매상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처음 차리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독점 영업이나 약국 지정 관련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약국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확인 요청을 했으나, 임대인 역시 이전 계약들(다른 세입자와의 약국 계약서)에 약국 지정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 문서로 확인받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후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기존부터 있던 약국 쪽에서 지정 약국 관련 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약국 지정 문제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영업 지속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약국 지정 및 독점 관련 권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의 최대 기대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약국 지정 분쟁 #임대차 계약 약국 #임대인 정보 제공
가족에게 단말기 넘긴 뒤 환수 안내받았을 때
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 시리즈 신형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고, 바로 유심은 기존에 쓰던 대로 유지한 채 단말기만 친형에게 건넨 일이 있습니다. 저는 확정기변이나 번호 이동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제 명의 유심만 쭉 사용해 왔고, 형은 단순히 기기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입 과정에서 직원이 '단말기는 명의자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따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유심은 제 명의로 서류상 변경한 사실이 없고, 단말기만 첫 개통 이후 바로 가족에게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단말기가 회수 대상'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수조치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매자가 유심을 계속 그대로 쓰면서 본체만 형에게 주면, 이런 경우 기기 환수나 통신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그런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기 소유권이나 요금 할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사용을 약정했는지, 약정서 내에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 동일 조건’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말기 명의 변경 없이 가족 대여 #유심 명의자 단말기 양도 #단말기 환수 안내
회사 돈·고객 선납금 개인 입금됐을 때 대처법
출퇴근이 자유로운 사무직으로 채용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직무 특성상 영업 실적 관리와 판매 대금 정산을 담당했는데, 여러 차례 제품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사내 계좌가 아니라 저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며, 이 중 일부(약 2천만 원)는 동료 직원 몇 명 및 거래처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자금이 오가던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섞어 쓴 사례도 있습니다. 제품 판매와 관련해 담당 임원을 통해 정산 시기가 늦어지거나, 일부 직원은 돈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회사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여 여러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아, 실제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그리고 동료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 뒤섞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기존 거래 고객으로부터 신규 의료기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 선납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 역시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고객과 약속한 기기 배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외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없으며, 회사 및 고객과 이 문제에 대해 별도의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 자금과 고객 선납금 등 사용 내역을 포함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에서 정산 혼선이 있었고 동료의 요청 등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개인 계좌 이용 및 자금 용도 미정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 개인 계좌 #고객 선납금 사용 #업무상 횡령
무자격 교통사고 상담비 반환 및 대응법
작년 겨울, 대형 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혀 요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아 8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단 이후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30회 통원 치료와 신경차단 시술 6회를 받았습니다. 회복 중일 때,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보상 전문이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분은 자신을 '법률 법인 대행'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상담은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졌고, 실제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법무사와 같은 자격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면 계약서나 위임장 작성 없이 상담비 명목으로 22만원을 이체해달라는 안내를 받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출석, 보험금 청구,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 각종 서류 제출까지 모두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사람은 사고 이후 보상금 안내, 향후 진단과정 등에 대한 문자상담만 했을 뿐, 실제 감정서 작성이나 합의과정에서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를 통해 80만원, 추가로 25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제가 생각한 손해에 미치지 못해 합의하지 않고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는 이미 “자신은 필요한 안내와 조력을 다 제공했다”며,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22%인 55만원을 별도의 성공보수로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선수금 22만원을 보냈으나 별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공식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대행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이미 계좌이체한 금액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식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법률 상담비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한 금전도 반환 받을 만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보상 #무자격 상담비 반환 #변호사법 위반
허위 고소한 투자자 무고죄 고소하기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추진하며 SNS 인플루언서 초청 방송을 준비하던 중, 현지 규정 변경으로 인해 행사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려던 플랫폼에는 이미 여러 주주들이 자금을 맡긴 상황이었고, 행사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자 각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전액 돌려줬습니다. 이 과정과 반환 내역, 설명 자료도 모두 관련자들에게 공유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부 투자자가 해당 행사 자체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저를 사기죄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 투자자는 반환이 모두 완료됐음에도 접수된 고소장에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자료 및 설명을 제출했고, 경찰에서도 증거와 내역 확인 후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고소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하고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고소장 등의 열람을 직접 신청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저를 특정 범죄로 허위 고소한 투자자들에 대해 무고죄로 별도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반환 내역 자료와 설명문을 모든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했는지, 투자자들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 고소 #무고죄 고소 #투자금 반환 증거
사슴벌레 짝짓기 영상 유튜브 공개 가능할까
베란다에서 키우는 반려 곤충의 성장과정을 기록해 보고 싶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암컷과 수컷 사슴벌레가 교미하는 장면을 몇 차례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별도의 편집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사슴벌레 두 마리가 서로 등 부분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며, 화면이나 자막에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몸, 얼굴, 목소리 등은 영상에 드러나지 않으며, 사육환경과 번식과정만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동영상 게시 설정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슴벌레의 짝짓기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도 음란물관련 법 위반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음란물 판례 및 관련 심의 기준에 따르면, 동물·곤충의 번식 행위 노출은 사회적 통념상 '음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곤충 교미 영상 #사슴벌레 짝짓기 #유튜브 공개
인터넷에 사진 무단 유포된 경우 삭제·신원 확인법
친구인 김**과 함께 커피숍에서 찍은 사진이 어느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그 사진은 비공개로 촬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김**을 조롱하는 내용과 함께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게시글 댓글에는 비방이나 모욕에 가까운 내용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문제의 글 하단에 남아있고, 김** 본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 동의 없이 촬영본이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추가로 비하가 동반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해당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게시물 삭제 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 촬영 시 공개적이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게시와 유포 단계에서는 개별적 동의 여부, 유포 목적, 공개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인터넷 사진 무단 유포 #동의 없는 사진 게시 #커뮤니티 조롱글
스틱맨 만화, 아동 음란물 오해 대처법
미술 동아리 과제로 만화 캐릭터들을 단순화해서 스틱맨 형태로 그린 뒤, 동아리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림 자체는 유머러스하게 표현했고, 옷도 모두 입고 있는 등 성적인 요소는 일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신체 특징에서는 특정 나이나 실제 아동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그렸습니다. 한편 주말에 다른 동아리원 분들과 그림에 대해 대화하면서, 혹시라도 일반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은 회원만 접근할 수 있지만, 댓글 중에서 “혹시 이런 게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글이 달려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렸던 캐릭터나 그림 형식 어느 부분에서도 아동과 연관된 신체적 묘사나 부적절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나이나 신체 특징과 관련 없는 단순 스틱맨 그림의 경우에도, 혹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틱맨 형태는 추상적·기호적으로 인체를 단순화한 표현이며, 얼굴·신체·성별·연령 등이 식별될 수 있는 특징이 없습니다.
#스틱맨 만화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 #단순 그림 법률 문제
어린이집 건물 증여받을 때 취득세 기준
저는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총 5채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물을 증여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오피스텔 건물과 혼동될 수 있으나,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보니 전체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고 있고, 일부라도 거주 목적으로 쓰이는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용도란에는 '노유자시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이 건물을 임대용이나 거주용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주변에서 다주택자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취득세 중과 기준과 세율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미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어린이집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이 시설을 증여받게 된다면, 주택 수 산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노유자시설로만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일반 세율이나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취득세 산정에서 검토되는 주요 기준이나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안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등기부등본에서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기록되어 있고, 실사용 현황 또한 주거가 아닌 보육시설임이 분명하다면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증여 #노유자시설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