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코디네이터 직장괴롭힘과 퇴사 대처법
치과 데스크 코디네이터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 경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영실장 지시에 따라 본래 데스크 업무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요구와 부당대우를 겪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과 달리 수습직원 신분으로 임금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치과 진료실이 바쁠 때마다 진료실 보조 업무에 투입되거나, 구강 내 스캔 기계 사용법을 익히고 연습하라는 등 명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직급이나 경력 보장 없이, 데스크 직원에게 해당 병원 내 전체 직원들의 근태와 행동, 대화를 통제하라는 요구까지 맡겨졌고, 실제로 예약·수납·전화상담·리콜 등 본연의 업무 외에 타 직원 내보내기 등 부당한 운영에도 활용되었습니다.
근무 중에는 환자 차트를 열람할 수 없게 하거나, 핸드폰은 물론 간식·음료 섭취 및 진료실 직원들과의 대화까지 지나치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이 화장실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일일이 경영실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외부 카페 방문을 금지한다거나, 팀원 전부가 아닌 경우 커피 사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공개적인 경고성 발언을 받는 등 일상적인 근로 환경에 과도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진료 지연이나 환자 대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모두 데스크 쪽으로 돌렸으며, 데스크 직원들에게 엑스레이 촬영 등 무자격자의 진료 보조 참여도 강요되었습니다.
보건소 조사 이후에도 “직원 이름을 차트에 남기지 말라”는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도록 했고, 식사 주문 등 부수적인 업무도 전적으로 저와 데스크 직원들이 떠맡았습니다.
근무기간 중 저와 입사 시기가 비슷한 타 직원들도 부서 이동, 감봉, 권고사직 등 무리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직서 제출 강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관련 대화, 단체방 메시지, 동료 증언 등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에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고 통보도 수습 종료 하루 전 구두로 받았습니다.
관련된 녹음 및 사직서 강요 상황에 해당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퇴사 직전 “직원 통제 실패”라는 등 저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임금·수당 미지급 등 법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업무 외 반복적 지시 및 인격 모욕적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주요 인정 요소가 됩니다.
#치과 데스크 직장괴롭힘
#수습사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렌터카 요금 보정권고 답변서 준비법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 요금을 연체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 보정권고서를 받았습니다.
보정권고 내용에는 렌터카 사업자 측에서 주장한 요금, 연체료 등 각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부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메시지 내역 등 증거로 제출된 문서 각각에 대해 해당 문서가 실제로 체결·송수신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는 의견을 적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대해 서명은 제가 했으나 세부 조항 중 깎아준 비용 합의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견적서의 총액이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르다든지, 문자 내역 중 일방적으로 발송된 기록만 제출된 것이라거나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장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갚기 어렵고, 개인 워크아웃도 신청할 예정이라는 현재 사정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에는 어느 항목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와 근거도 함께 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는 보정권고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특히 법원이 원하는 형식이나 내용 구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박의견을 내고, 현재 상환능력 관련 입장은 어떻게 밝혀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 내 서명은 인정하되, 실사용 내용이나 구두 추가 합의 등 일부 조항 불일치는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렌터카 요금 분쟁
#지급명령 이의신청
#보정권고 답변서
이혼 소송 중 신상 노출 위협 대처법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배우자였던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저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해, 제 일터에 찾아가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할 거라고 하거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쪽에 제 신상을 알리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이름과 저에 관한 내용을 SNS에 올려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만들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재까지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고, 연락을 통해 언급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커질 것을 대비해, 상대방과의 통화나 문자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내용 중에는 폭력이나 물리적 위해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사회적 망신이나 가족, 직장 관련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에 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속해서 제 신상이나 가족, 아이에게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언급을 한다면, 제가 미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예방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실적으로 신상공개, 학교·직장 통보 등은 법률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평가됩니다.
#이혼 소송
#신상 노출 위협
#명예훼손 대응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 시 해결법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맡으면서 도급업체 소속으로 6일 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작업 일지와 출근부에도 정확히 서명을 남겼고, 현장 소장인 김** 씨와 직접 임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서 사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마다 계약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건설업체 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는 걸로 안내받았는데, 일한 지 벌써 3주가 넘었음에도 통장에 아무런 입금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소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본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담당 팀장이 처리한다고 매주 미루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본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라는 이** 씨가 회계팀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급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금액은 1,200,000원이고, 업체의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측과 연락 기록도 문자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업 일지와 출근부, 임금 약정서, 문자·통화 기록 등은 임금채권을 증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임금 미지급 해결
#현장 소장 임금 지급
자동차 사고로 중상 입었을 때 보상 절차와 합의 방법
주차장 진입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만 들어 있고, 따로 운전자보험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팔과 다리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치료비가 520만 원 정도 청구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상해등급은 4급이나 5급쯤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자동차보험뿐이다 보니, 이후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부분은 아직 아무런 안내가 오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는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합의와 관련된 제안도 아직 없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상 내용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
곧 추가 진단서나 합의 요청이 있을까 봐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치료 완료 및 상해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
#주차장 사고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
내 휴대폰 번호가 게시글에 올라왔을 때 대처법
친구와 오래 연락이 없다가, 오늘 우연히 동네 주민 카페에서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함께 올라온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글 작성자는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본인의 배우자와 다툰 여성이 예전에 저와 잠시 만났던 적이 있다고 적으면서, 그분이 남편에게 제 연락처를 줬다는 설명도 곁들여 놨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제 사적인 연락처가 공개된 건 처음이라 놀랐고, 실제로 모르는 번호로 한 통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글 작성자는 사전에 저에게 아무런 문의나 설명도 하지 않고 바로 제 개인정보를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이 정보 유출로 인정되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삭제 요구 등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휴대폰 번호 유출
#실명 공개 피해
#개인정보 삭제 요청
오피스텔 매매 중 근저당권 설정 요구 대처법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인 박**님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모두 입금된 상황에서, 이제 잔금만 남아 있습니다.
매수인 박**님이 며칠 전 잔금 지급을 앞두고 저에게 자신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밝힌 이유는, 등기 이전에 혹시라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거나 매도인(저)에게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특약사항에도 중도금 지급 시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박**님이 계약 체결 시점에도 근저당권에 관해 별도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매수인 쪽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예 계약 해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인 박**님이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지, 법적으로 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 당사자가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도인님이 법률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근저당권
#매수인 근저당권 요구
#계약서 특약
푸들견 공동소유 분양·혈통서 다툼 해결 절차
브리더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음*씨와 공동 수입한 푸들 혈통견 소유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푸들 부견 ‘루오’를 프랑스에서 들여올 당시, 이음*씨와 공동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교배와 혈통 등록에 관해서는 반드시 상호 동의를 거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교배 결정이나 혈통서 발급, 자견 분양 과정 등에서 이런 약속을 늘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특히, 현지 브리더와는 ‘국외 교배 및 자견 해외 판매 절대 금지’ 조건을 넣어 두어, 루오의 자견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박**씨가 저희 루오의 자견을 무료 분양 형식으로 키우겠다고 하여 내어주었는데, 몇 주 뒤 박**씨가 자견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견의 뒷다리가 절뚝거리고, 꼬리 쪽에 부러진 흔적이 있어 바로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와 엑스레이 상 분양 당시 없던 손상이 확인돼 박**씨와 연락을 했으나, 책임에 대해 견해차만 커졌고, 자견 치료비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동의 없이 박**씨가 루오의 다른 자견들까지 교배 등록 및 혈통서 발급 신청을 진행했고, 견종 클럽 담당자 역시 저에게 확정 의사 확인 없이 규정과 다르게 혈통서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교배 조건(분양 목적, 해외 유출 금지 등)에 반해 무단 분양 및 혈통 발급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저의 서명이 누락된 서류가 접수된 과정을 문제 삼아, 교배 조건 위반 및 혈통 등록 절차상의 문제를 견종 클럽 측에도 여러 차례 소명했습니다.
박**씨는 저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고, 저 또한 자견 손상, 무단 등록, 부당한 혈통서 발급 등 복수 사안에 대해 사건 기록과 관련 대화, 녹음, 진단서, 자견 오너와의 확인 서류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대응 중입니다.
자견 일부에서 유전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박**씨 기록이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어, 제3자 오너와도 직접 대화를 나누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배견 공동 소유 계약 당사자 간의 혈통서 발급 권한, 교배·분양 과정에서의 동의 범위, 무단 혈통서 발급에 따른 견종 클럽과의 책임 관계, 자견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쌍방 사이 형사 고소(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쟁점 및 준비해야 할 증거·주장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클럽 측의 절차 위반이 법적 분쟁에서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답변
공동 소유 계약서는 교배·혈통 등록·분양 등 행위 시마다 상호 동의가 핵심인데, 이에 위반한 행위는 계약위반 및 무단 관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푸들 분양 분쟁
#혈통서 무단 발급
#견종 클럽 절차 위반
도둑 교배 논란과 명예훼손 대응 방법
진도견 번식에 참여하면서 이**씨와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해 브리딩 조건과 혈통서 발급 기준, 자견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자견 등록이나 교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문서로 사전에 알리고,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혈통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몇 달 전, 이**씨가 보유한 암컷과 ‘루키’라는 수컷을 계획에 없던 시점에 교배시켰다는 소식을 다른 브리더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해당 교배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이**씨가 SNS 커뮤니티에 직접 쓴 게시글을 통해 이번 교배로 브린들 컬러의 자견이 탄생했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교배 목적과는 다르게 브린들 컬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씨가 일부러 숨긴 듯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드리밍 브리더와의 메시지 내역, 카페에 이**씨가 실버탄 관련으로 게시했던 글 내용, 자견 처리 과정에서 오간 대화 녹취 등 다수의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이**씨는 자신이 자견 혈통 등록 신청을 단독으로 했음에도 저에게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호 간에 전화 통화 기록이 없었던 일로 사실을 왜곡해 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톡방에서는 저의 동의 없이 교배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해 ‘도둑 교배’라는 말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했을 때, 일부 계약 위반 소지는 인정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민형사상으로까지 업무방해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저는 연맹 내 브리더 자격과 관련해 질의 회신을 받았고, 일부 동호회 임원진들로부터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평가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제가 상업적 이득을 바라지 않고 조건 쪽 브리딩을 무료로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이**씨의 일방적인 정보 유포로 인해 금전적 손해, 사회적 명성 하락, 향후 혈통서 문제까지 다양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협회 관계자 한 분이 이**씨가 주장한 사실과 정반대의 자견 관리 내역을 확인해주었고, 온유라는 개체의 꼬리 부상 등 직접적인 피해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황상,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명예훼손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씨가 허위사실을 꾸준히 유포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공동 명의, 협의 미이행 시 혈통 등록 불가 등 명확한 사전 규정이 있다면, 이씨의 단독 혈통 등록이 계약위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견 브리더 분쟁
#도둑 교배
#허위사실 명예훼손
지급명령 공시송달 장소 기준과 절차 설명
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가, 최근 차량을 구입한 이후 되팔지 못해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고,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A씨가 이전에 저에게 남겼던 주소를 기재했고, 관할 법원을 통해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이사 등의 사유로 돌아오면서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직장, 혹은 자주 들른다는 식당 등에 확인도 해봤지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공시송달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실제로 어느 장소 주소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최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마지막으로 송달을 시도한 주소가 공시송달의 기준 주소가 됩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주소지 확인
#채무자 주소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