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운전자 미확인 교통사고 보상 방법
한밤중에 직장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인도와 가까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좌측 도로에서 흰색 BMW SUV 차량이 우회전하며 갑자기 접근했고, 차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것을 보고 놀라 급하게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 연석에 발이 걸리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교차로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증거라도 남기고자 인근 가로등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현장과 차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빗물과 침수된 노면, 흐릿한 가로등 때문에 사진상으로 번호판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주변에는 별도의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도 없던 상황입니다. 저는 같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시 기사 두 명에게 혹시 목격한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두 기사 모두 이미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해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담장 옆 노상에 정차된 여러 차량들의 소유자 연락처가 차량 대시보드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관련 차량 주인들에게 "혹시 방금 횡단보도 앞 차량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는 112로 곧바로 신고해 현장에 있었던 일과 찍어둔 사진 자료, 자동차 종류와 색상을 설명하며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사진이 있으니 자료를 남겨 달라"고만 안내했고, 따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변 상가에 목격자 확보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거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확보한 정보와 사진만으로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선 차량의 색상, 차종, 주변 차량과 대조한 증거, 사고 당시 진술 및 진단서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미확인 교통사고  #신원불상 차량 사고  #횡단보도 사고 보상  
호텔 촬영 동의 오해 신고 대처 방법
호텔 객실에서 동남아 출신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어로만 대화를 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괜찮겠냐고 물으며,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 정도를 추가로 건넸습니다. 여성은 짧게 “오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욕실에 들어가 있을 때 책상 옆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고, 잠깐 확인해본 뒤 갑자기 촬영을 중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스마트폰을 건네주었고, 폰 안에 저장된 영상을 직접 삭제해주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주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며칠 뒤, 함께 만났던 그 여성이 저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연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이나 동의를 받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동의에 대한 직접 증거(문자, 녹취)가 없을 경우, 이용자님의 진술이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호텔 촬영 사건  #동의 없는 촬영 신고  #불법촬영 오해  
중고 책 판매 환불 시 사기 문제 발생?
중고 서적 여러 권을 처분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판매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책마다 상태와 가격을 명시했고, 실사용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문의 댓글이나 쪽지는 특별히 오지 않았고, 몇몇 이용자들이 관심 표시만 했을 뿐 별다른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틀 정도 게시글을 유지하다가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아예 게시글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 후에 한 이용자가 쪽지로 바로 입금을 하였다며 구매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계좌를 조회해보니 말씀하신 금액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저는 글을 내렸을 때라 이미 판매하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해당 분께 상황을 알렸고, 당일 곧장 보내주신 계좌로 입금액 전부를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상품 발송이나 배송지 합의를 한 적이 없었고, 오로지 입금 사실만 사후에 확인하여 환불 조치를 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사기 등의 문제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약정된 거래가 아니거나, 게시글 삭제로 인해 판매 의사 철회가 명확하다면 계약 불성립입니다.
#중고책 거래 취소  #판매글 삭제 후 환불  #입금 후 환불 책임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대처 방법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달 급여 14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쯤 가게 사장님에게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했는데, 명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 번 결제일에 처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지급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는 상황이라, 계속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계속 일하는 중에도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월급 연체  #식당 급여 지연  
수습기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저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애견전문 동물병원**에서 1년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로서는 3개월 수습기간 중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원장 김**과 개별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 능력이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 생각에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을지”와 같은 식의 말을 하여, 사실상 퇴직을 권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대표원장은 “결국은 안 맞는 것 같다”며 퇴사 일자만 저에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병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중에 업무 능력, 근로 태도, 건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수습 해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권고사직과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퇴직 시에는 1개월 전에 퇴직 신고를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의 말실수나,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된 일은 있었지만, 근무상 큰 실수나 주의 경고는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된 구체적 사실이나, 특정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운영진에게 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태입니다. 면담 과정 전체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고, 현재 병원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제가 갖고 있다는 점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 측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녹음 파일이나 근거자료를 활용하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또 이런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담 녹취에서 대표원장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겠냐” 등 퇴사를 직접 언급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병원 퇴사 권유  
반려동물 모임 명예훼손 고소 대처법
지난달 반려동물 관련 소모임에서 알게 된 김**씨와의 문제로 인해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와 제 대학 동창 박**씨가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제가 "김**씨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즉석 만남을 가져 성병에 감염되었고, 자신이 항상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모임에서 친하게 지냈던 다른 분들에게 김**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최근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즉석 만남이나 인기 있는 척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인 박**씨는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가 오간 자리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저에게서 받은 직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소모임의 또 다른 회원이 김**씨에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냈다는 카톡 캡처만 증거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런 대화 역시 저나 박**씨와 김**씨가 직접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누군지 저도 알지 못함)가 저희 말을 들었다고 김**씨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고소장만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제3자의 전달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 제3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나 박**씨에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문의할 수 있을지요?
답변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반려동물 모임 소문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간접 증거 명예훼손  
공사 자재 오발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외벽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구두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패널의 종류와 색상, 무늬 등 기존 건물과 꼭 똑같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시공업자에게 리모델링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샘플 패널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업자가 시공 내역과 견적이 적힌 확인서를 보내왔고, 저는 시공 방식과 제품 사양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미리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실제로는 제가 요구한 표면 무늬가 아닌, 전혀 다른 일반 패널을 발주해버렸고, 이 사실을 나중에야 시인했습니다. 패널이 잘못 도착한 것은 업자가 알아차려서 현장 반입을 멈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상품이 잘못 들어와서 공사 일정이 3주 가까이 중단되어 여러 명의 현장 인력 급여, 숙박비, 장비 렌탈비, 차량 유류비 같은 추가 비용이 약 4백만 원 가까이 들었고, 하나하나 입금내역이나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의나 승인 없이 절대 교체해도 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화와 문자, 현장 미팅 등에서 밝혔으며, 관련 녹음 파일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패널이 한 가지라고만 이야기했으나, 실제 발주 직전에는 색상 및 사양 변동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가 자재 변경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명확하지만,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시공 대금 중 1,136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패널 오주문과 공사 지연에 따른 환급 약속이 10개월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업자가 제가 원하지 않은 패널 발주로 공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려 할 때, 정리된 증빙 자료와 현장 상황 설명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녹음 파일, 현장 사진, 확인서 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의사 합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 자재 오발주  #샌드위치 패널 분쟁  #리모델링 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이사 날짜를 3주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임대인이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는 대신, 저는 대출 불가 사실을 2주 이내에 임대인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제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따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문구도 특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 여러 곳에 바로 문의했으나, 소득과 신용 조건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상담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전달했고, 중개인 역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공식적인 대출불가 확인서나 문자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1천700만원을 입금했고, 임대인은 최근 계약금 반환 대신 세입자를 오래 기다렸으니 기다린 보상 차원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다른 전세 희망자를 놓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제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인 제가 계약금 1,7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대출 불가 확인서를 추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약에서 정한 '2주 이내 대출 불가 사실 통지' 의무는 임차인이 적시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알렸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방법  #전세계약 해지  
채팅앱 사진 보낸 뒤 고소 위협 대처법
채팅앱을 이용하던 중 ‘사진 공개’에 대한 내용이 오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참여자가 사진 공유가 가능한지 묻길래, 저는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해도 되는지 되물었고, 상대방은 보낼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했고, 별다른 정보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전달 전후로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더 나누지는 않았고, 상대방의 사진 요청이나 제 쪽에서 상대방 사진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은 직후, 상대방이 예고 없이 ‘고소를 하겠다’며,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듯한 고소장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카톡 아이디를 곧바로 알아낸다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나이, 인적 사항 등은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갑작스레 고소를 언급하면서 연락을 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야 하거나 준비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연령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질 경우 법률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채팅앱 신체사진 전송  #사진 보냈는데 고소  #미성년자 의심  
상가 분양 렌트프리 미고지 분쟁 대처법
상가 내 기준층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계약하게 됐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임대수익이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고 홍보관을 방문했으며, 상담 직원의 안내로 이미 학원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2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 조건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일반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직원이 잔금 대출 80%를 중개해줄 수 있고, 임차인 보증금 및 부가세 환급으로 차액을 맞출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는 대행사 차원에서 빌려주기도 했고, 중도금까지 분할 납부해 계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불안함이 생겨 부동산 직원에게 선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계약서를 문자로 촬영해 전송해줬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과 ‘렌트프리 4개월(무상임대) 제공’ 조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우려가 없다는 등 안내만 들었을 뿐, 렌트프리에 관해서는 언급을 들은 바 없었고, 이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됐다면 분양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는 분양계약서 한 통뿐이고, 분양계약서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조건 전반, 임차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적으로 대행사 직원이 구두상 알려준 내용에 의존했습니다. 또, 입지와 공실 위험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직원은 “해당 점포는 이미 학원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받을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당장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의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대화 내용은 녹음·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 세부 내용은 몰랐다”, “이후 실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 조건을 맞추도록 도와주겠다”고만 말할 뿐, 명확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양대행 직원이 렌트프리 조건 등 중대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트프리와 같이 임대수익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분양 계약의 본질적 판단 요소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체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분쟁  #렌트프리 미고지  #분양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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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미확인 교통사고 보상 방법
한밤중에 직장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인도와 가까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좌측 도로에서 흰색 BMW SUV 차량이 우회전하며 갑자기 접근했고, 차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것을 보고 놀라 급하게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 연석에 발이 걸리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교차로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증거라도 남기고자 인근 가로등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현장과 차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빗물과 침수된 노면, 흐릿한 가로등 때문에 사진상으로 번호판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주변에는 별도의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도 없던 상황입니다. 저는 같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시 기사 두 명에게 혹시 목격한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두 기사 모두 이미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해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담장 옆 노상에 정차된 여러 차량들의 소유자 연락처가 차량 대시보드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관련 차량 주인들에게 "혹시 방금 횡단보도 앞 차량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는 112로 곧바로 신고해 현장에 있었던 일과 찍어둔 사진 자료, 자동차 종류와 색상을 설명하며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사진이 있으니 자료를 남겨 달라"고만 안내했고, 따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변 상가에 목격자 확보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거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확보한 정보와 사진만으로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선 차량의 색상, 차종, 주변 차량과 대조한 증거, 사고 당시 진술 및 진단서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미확인 교통사고  #신원불상 차량 사고  #횡단보도 사고 보상  
호텔 촬영 동의 오해 신고 대처 방법
호텔 객실에서 동남아 출신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어로만 대화를 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괜찮겠냐고 물으며,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 정도를 추가로 건넸습니다. 여성은 짧게 “오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욕실에 들어가 있을 때 책상 옆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고, 잠깐 확인해본 뒤 갑자기 촬영을 중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스마트폰을 건네주었고, 폰 안에 저장된 영상을 직접 삭제해주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주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며칠 뒤, 함께 만났던 그 여성이 저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연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이나 동의를 받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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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책 거래 취소  #판매글 삭제 후 환불  #입금 후 환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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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달 급여 14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쯤 가게 사장님에게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했는데, 명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 번 결제일에 처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지급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는 상황이라, 계속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계속 일하는 중에도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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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는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월급 연체  #식당 급여 지연  
수습기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저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애견전문 동물병원**에서 1년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로서는 3개월 수습기간 중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원장 김**과 개별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 능력이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 생각에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을지”와 같은 식의 말을 하여, 사실상 퇴직을 권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대표원장은 “결국은 안 맞는 것 같다”며 퇴사 일자만 저에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병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중에 업무 능력, 근로 태도, 건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수습 해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권고사직과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퇴직 시에는 1개월 전에 퇴직 신고를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의 말실수나,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된 일은 있었지만, 근무상 큰 실수나 주의 경고는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된 구체적 사실이나, 특정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운영진에게 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태입니다. 면담 과정 전체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고, 현재 병원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제가 갖고 있다는 점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 측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녹음 파일이나 근거자료를 활용하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또 이런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담 녹취에서 대표원장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겠냐” 등 퇴사를 직접 언급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병원 퇴사 권유  
반려동물 모임 명예훼손 고소 대처법
지난달 반려동물 관련 소모임에서 알게 된 김**씨와의 문제로 인해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와 제 대학 동창 박**씨가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제가 "김**씨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즉석 만남을 가져 성병에 감염되었고, 자신이 항상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모임에서 친하게 지냈던 다른 분들에게 김**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최근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즉석 만남이나 인기 있는 척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인 박**씨는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가 오간 자리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저에게서 받은 직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소모임의 또 다른 회원이 김**씨에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냈다는 카톡 캡처만 증거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런 대화 역시 저나 박**씨와 김**씨가 직접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누군지 저도 알지 못함)가 저희 말을 들었다고 김**씨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고소장만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제3자의 전달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 제3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나 박**씨에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문의할 수 있을지요?
답변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반려동물 모임 소문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간접 증거 명예훼손  
공사 자재 오발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외벽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구두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패널의 종류와 색상, 무늬 등 기존 건물과 꼭 똑같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시공업자에게 리모델링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샘플 패널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업자가 시공 내역과 견적이 적힌 확인서를 보내왔고, 저는 시공 방식과 제품 사양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미리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실제로는 제가 요구한 표면 무늬가 아닌, 전혀 다른 일반 패널을 발주해버렸고, 이 사실을 나중에야 시인했습니다. 패널이 잘못 도착한 것은 업자가 알아차려서 현장 반입을 멈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상품이 잘못 들어와서 공사 일정이 3주 가까이 중단되어 여러 명의 현장 인력 급여, 숙박비, 장비 렌탈비, 차량 유류비 같은 추가 비용이 약 4백만 원 가까이 들었고, 하나하나 입금내역이나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의나 승인 없이 절대 교체해도 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화와 문자, 현장 미팅 등에서 밝혔으며, 관련 녹음 파일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패널이 한 가지라고만 이야기했으나, 실제 발주 직전에는 색상 및 사양 변동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가 자재 변경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명확하지만,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시공 대금 중 1,136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패널 오주문과 공사 지연에 따른 환급 약속이 10개월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업자가 제가 원하지 않은 패널 발주로 공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려 할 때, 정리된 증빙 자료와 현장 상황 설명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녹음 파일, 현장 사진, 확인서 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의사 합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 자재 오발주  #샌드위치 패널 분쟁  #리모델링 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이사 날짜를 3주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임대인이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는 대신, 저는 대출 불가 사실을 2주 이내에 임대인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제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따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문구도 특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 여러 곳에 바로 문의했으나, 소득과 신용 조건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상담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전달했고, 중개인 역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공식적인 대출불가 확인서나 문자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1천700만원을 입금했고, 임대인은 최근 계약금 반환 대신 세입자를 오래 기다렸으니 기다린 보상 차원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다른 전세 희망자를 놓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제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인 제가 계약금 1,7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대출 불가 확인서를 추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약에서 정한 '2주 이내 대출 불가 사실 통지' 의무는 임차인이 적시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알렸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방법  #전세계약 해지  
채팅앱 사진 보낸 뒤 고소 위협 대처법
채팅앱을 이용하던 중 ‘사진 공개’에 대한 내용이 오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참여자가 사진 공유가 가능한지 묻길래, 저는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해도 되는지 되물었고, 상대방은 보낼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했고, 별다른 정보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전달 전후로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더 나누지는 않았고, 상대방의 사진 요청이나 제 쪽에서 상대방 사진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은 직후, 상대방이 예고 없이 ‘고소를 하겠다’며,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듯한 고소장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카톡 아이디를 곧바로 알아낸다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나이, 인적 사항 등은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갑작스레 고소를 언급하면서 연락을 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야 하거나 준비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연령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질 경우 법률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채팅앱 신체사진 전송  #사진 보냈는데 고소  #미성년자 의심  
상가 분양 렌트프리 미고지 분쟁 대처법
상가 내 기준층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계약하게 됐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임대수익이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고 홍보관을 방문했으며, 상담 직원의 안내로 이미 학원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2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 조건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일반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직원이 잔금 대출 80%를 중개해줄 수 있고, 임차인 보증금 및 부가세 환급으로 차액을 맞출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는 대행사 차원에서 빌려주기도 했고, 중도금까지 분할 납부해 계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불안함이 생겨 부동산 직원에게 선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계약서를 문자로 촬영해 전송해줬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과 ‘렌트프리 4개월(무상임대) 제공’ 조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우려가 없다는 등 안내만 들었을 뿐, 렌트프리에 관해서는 언급을 들은 바 없었고, 이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됐다면 분양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는 분양계약서 한 통뿐이고, 분양계약서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조건 전반, 임차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적으로 대행사 직원이 구두상 알려준 내용에 의존했습니다. 또, 입지와 공실 위험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직원은 “해당 점포는 이미 학원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받을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당장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의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대화 내용은 녹음·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 세부 내용은 몰랐다”, “이후 실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 조건을 맞추도록 도와주겠다”고만 말할 뿐, 명확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양대행 직원이 렌트프리 조건 등 중대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트프리와 같이 임대수익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분양 계약의 본질적 판단 요소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체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분쟁  #렌트프리 미고지  #분양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