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 발생 후 양육비 감액 절차 안내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매월 35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제 급여에서 매달 자동으로 양육비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네 명이던 자녀 중 세 명은 모두 성인(만 20세 이상)이 되었고, 지금은 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막내 자녀 한 명만 미성년(만 14세)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 기존의 양육비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셋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별도의 조정 없이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이나 재조정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제 소득명세서 사본도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협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현재 사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조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감액을 청구할 정당한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감액   #이혼 후 양육비 조정   #자녀 성년 양육비 종료  
아파트 하자 발견 시 매도인 책임과 해결법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실 소파 쪽 벽지가 군데군데 울어 있는 점이 신경이 쓰여 벽 일부를 직접 걷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 속에서 곰팡이와 함께 벽면이 심하게 젖어 있는 것이 드러났고, 붙박이장 내부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을 거래할 당시 매도인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창틀 사이로 약간의 누수 현상이 있었으나 실리콘으로 조치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임시로 실리콘이 덧발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창틀과 벽이 모두 눅눅하고 수년간 숨기려 한 것처럼 도배가 여러 겹 덧씌워져 있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추가로 더 점검하려고 여러 방의 창문 주변과 벽을 살펴보니, 거실 외에도 안방·작은방 모두가 심하게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란다 창문 아래쪽은 실리콘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방수 공사도 단 한 번 된 흔적이 없다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하자에 대한 특약 등은 따로 없었고, 저 역시 계약 전 이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집 나온 날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고,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곰팡이와 누수 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중개업소 측에서도 현장 사진을 매도인에게 전달했고,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 및 비용 일부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문제를 알고 계약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대금 일부 반환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가 숨겨져 있거나 매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곰팡이 누수 발견   #매도인 손해배상  
중고거래 선입금 환불, 전액 돌려줘야 할까?
한정판 스니커즈를 중고 카페에서 판매하려고 게시물을 올렸을 때, 한 분이 구입 희망을 밝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주말에 울산에서 볼 일이 있어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 쪽(서울)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겠다고 하셔서, 정확한 주소와 아파트 현관 출입 방법까지 안내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약속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월요일 전날 저녁에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구매자 분이 꼭 오겠다고 하시면서 계좌로 3만원을 선입금해주셨습니다. 월요일 당일 출근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제가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평소 근방에 계시던 이모님께 부탁해서 아파트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님이 오전 일찍 집 앞으로 도착해 계셨는데, 구매자가 약속 시간에서 15분 정도 늦는다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구매자 분에게 전화가 와서 차를 단지 외부 골목에 주차했다며, 저희 쪽에서 나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치가 어디냐고 여러 번 여쭤봤으나, 구매자 분이 약속된 장소로 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결국은 답답해서 그냥 돌아간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바로 이후에 구매자 분이 카톡으로 환불을 요청했고, 계좌번호까지 보냈으며 거래가 취소됐으니 전액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모님도 일부러 움직이셨고, 거래 불발로 인해 다른 사람과 재거래도 어렵게 될 것 같아서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판매 전 대화에서 환불 및 취소와 관련된 약정이나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카톡 기록, 계좌 이체 기록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환불을 해준다면, 반드시 전액 환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거래에 실제로 소요한 비용이나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입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중고거래 환불   #선입금 환불   #스니커즈 거래 취소  
반려견 교배 내규 위반 명예훼손 손해배상 절차
반려견 번식업을 하며 브리더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최근 황**씨와 반려견 교배 및 혈통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도베르만 종 부견 ‘구름이’의 1차 소유자로서, 해외 브리더와의 개체관리 협약에 따라 구름이의 혈통이 무분별하게 국내외로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교배 조건과 자견 혈통증명서 발급 절차를 매우 엄격히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관리자인 박**씨와 함께 모든 교배 문의 건마다 장문의 안내문과 동의서를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교배가 성사돼 자견이 태어났을 때도 반드시 공동관리자의 서면 동의하에만 혈통증명서를 발급해왔습니다. 주요 절차는 계속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황**씨를 비롯해 일부 신청인들로부터 이러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도 단 한 번도 예외를 두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황**씨가 추가 안내나 동의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본인 소유의 암견 ‘코코’와 구름이를 교배했던 사실이 최근에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황**씨 쪽에서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견의 혈통증명서 발급까지 마쳤고, 그 과정에서 등록 요건 등 브리더 협회 내규 위반 정황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배 직후 구름이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일이 있었고, 동물병원 진단서상 외상 흔적이 발견돼 교배 과정상의 문제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협회에도 문의하여 담당 간부로부터 내부 규정 위반 사실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황**씨는 교배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 동의 없이 상업적 번식 사업에 구름이 자손을 활용하면서 무료 교배의 혜택만 취득했고, 교배 경험을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자신과 코코의 명성을 과도하게 알렸습니다. 심지어 황**씨는 번식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유전병 정보로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고, 저에게도 신뢰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며,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저희가 관리하던 다른 교배 거래와 혈통증명서 발급 문의가 현저히 줄었고, 실제 손해내역을 정리해보니 약 1,200만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씨의 허위사실 주장, 블로그 게시글, 애견카페의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동물병원 진단서 등 증거자료 일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교배 조건 위반, 협회 내규 위반, 교배견 상해, 명예훼손, 영업방해, 손해배상 등 다수의 법적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맞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각각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내규 및 개체관리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동의서, 안내문 등 사전 고지 기록이 관건입니다.
#반려견 교배 내규 위반   #혈통증명서 불법 발급   #반려견 번식 영업방해  
재건축 조합 위임장 폐기 문제와 대처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모임에서 100명 넘는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하던 중, 대표 추천과 위임장 제출 과정을 거쳤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소유자들은 전체 조합원 110명 중 109명만 위임장 원본을 대표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한 명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이 위임장을 포함해 분할 관련 서류 세 가지 역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관청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대표가 위임장 원본 등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재건축 사안을 다시 진행하게 되어 위임장 활용 여부를 물었는데, 대표가 이미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전부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폐기처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에는 "제반 권한 일체를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각 조합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만큼 원본을 다시 받으려면 각 조합원에게 일일이 연락해 동의를 구하고, 날짜 확인이나 인감 서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110명 전체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가 공적으로 받은 조합원들의 위임장 및 관련 서류 3종을 원본으로 보관하지 않고 본인 판단으로 폐기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조합 분할, 재건축 승인, 소유권 행사지 등에서 중요한 서류의 원본이 없는 경우, 제가 조합원으로서 절차 진행이나 권리 행사에 있어 어떤 제한이 생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합 업무 처리 시 각 조합원의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재건축 조합 위임장 폐기   #조합원 권리 행사   #아파트 재건축 서류 관리  
이웃 현관문 소음과 욕설 낙서 대처법
연립주택 2층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1층에 사는 세입자가 현관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을 반복해서 발생시키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나 이른 아침, 거실과 화장실로 오갈 때마다 문의 충격음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을 세게 닫는 습관 정도로 생각해 귀 기울이지 않았으나, 얼마 전부터 건물 공동 출입문에 저를 향한 원색적인 욕설 문구와 비방이 적힌 낙서가 여러 차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서는 명확히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상 저와 가족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층 세입자가 해당 낙서를 한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이웃도 있어 직접 항의 의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세입자는 도리어 문의 소음을 더 심하게 내고, 오히려 낙서의 수위와 횟수도 잦아진 실정입니다. 공동 현관문에 적힌 욕설 낙서는 일부는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반복되는 문 소음은 시간대별로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낙서의 내용이 명백히 특정인을 지칭하고 명예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웃 소음 해결법   #공동주택 욕설 낙서 대처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원룸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작년 여름 장마철에 원룸으로 이사 온 뒤부터, 비가 내릴 때마다 방 한쪽 벽면을 따라 물기가 생기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유독 비만 오면, 베란다 벽을 통해 흘러드는 물이 배수관 벽면 쪽을 타고 내려와 방 바닥이 젖곤 합니다. 특히, 윗층에서 누수가 시작돼 그 물이 오관을 거쳐 제 방 쪽으로 스며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분께 구두로 두 차례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문자와 사진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집주인분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보겠다며, 전문가가 아닌데도 실리콘만 두껍게 덧발라 둔 뒤, 더 이상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편으로 정식 요구서를 보내면서 전문 배관업자를 통해 근본적 수리를 부탁드렸으나, 오히려 저에게 고소를 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비가 오는 날마다 바닥에 물바다가 되어 전기제품이나 가구를 옮겨야 했고, 바닥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는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방 한쪽이 늘 눅눅해서 서류나 물건을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물이 고인 장면을 몇 차례 촬영해둔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도 집주인분과 직접 통화하며 이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 생활의 방해와 누적된 손해, 그리고 추후에 제가 별도로 전문가를 불러 수리를 진행한다면 들게 될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의 피해와 상황을 근거로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 사진, 영상, 문자, 관리소장 진술 등 여러 증거자료를 보관해둔 점은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원룸 누수 피해   #임대인 수리 거부   #손해배상 청구  
리스차량 빌려준 뒤 무단양도 대응 방법
한 달 전 코워킹스페이스에서 만난 이** 씨가 저와 함께 캠핑을 다닐 때마다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용하던 오토캠핑 전용 SUV 리스차량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스회사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해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이** 씨가 매월 렌탈료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보내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차량 인수 당시 주행거리, 반환 조건, 관리 책임 등에 대해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있습니다. 얼마 전,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 차량이 최근 본인에게 양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해 이**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며칠 뒤 경찰서에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해당 지인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며, 자신이 차량의 실사용자였으니 문제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리스 명의도 제 명의가 아니고, 경찰에서는 제가 차량의 공식 보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 담당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으나 추가로 조사된 내용은 없었고, 경찰은 다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던 임차인으로서 금전상 손해와 차량 반환의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경찰이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떻게 강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정식 재수사를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와 주장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저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리스 명의가 아니더라도, 차량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상적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리스차량 무단양도   #차량 반환 요구   #횡령 혐의 대응  
F-1 비자 만료 후 입국 거부 상황 대처법
지난달 모친의 건강 문제로 인해, 제가 담임교수와 국제학생처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가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직후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느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곧바로 경미한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했던 복귀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수술 진단서와 입·퇴원 및 경과 증명서를 첨부해 학교 사무실 담당자와 지도교수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에는 귀국 사정과 의료 사유, 복귀 일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제 이메일에 공식적인 답신이나 추가 안내가 없었고, 저는 이 상태로 비행 일정을 재조정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 시도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담당 오피서에게 병원 서류, 진단서, 학교 측에 보낸 이메일 등을 모두 제출했으며, 면담 시에도 할머니의 건강 악화로 귀국한 사정과 그 기간 중 수술치료를 받던 상황, 이후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20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었던 것을 현장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국 거부와 함께 미국 측에서 출국 조치가 내려져 입국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기존 학교에서 F-1 비자 재발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추가 수술 서류 이외에 어떠한 자료나 절차를 사전에 더 확보해서 준비하면 좋을지, 입국 심사에서 이번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비자 만료 및 I-20 유효기간 경과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F-1 비자 만료   #미국 입국 거부   #I-20 재발급  
반려견 교배 갈등 맞고소 시점과 방법
얼마 전 반려견 체로키의 교배 및 혈통서 발급과 관련하여 김**씨와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김**씨가 저를 상대로 허위 내용이 다수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씨가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구체적으로 발생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리하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체로키는 제가 해외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수입한 부견의 자견입니다. 해당 부견과 관련된 모든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은 해외의 공동 오너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고, 실제로 저 역시 그간 모든 번식 및 서류 절차에서 상대 오너의 동의 메시지를 받은 뒤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관련 브리더들과도 공유된 사안으로, 김**씨 역시 해당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체로키 부견의 오리지널 브리더와 해외 번식 및 분양 금지를 분명히 약정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저를 포함한 누구도 브리더 동의 없는 교배나 분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임의로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을 요구해왔으나, 저 역시 관련 규정과 약속을 명확하게 안내했고, 일치하는 조건이 아닐 경우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개 수입을 지속 요구하며 대가로 본인 소유견 '온유'를 저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실제로 받아보니 온유의 꼬리가 부어있고 강아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 금전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씨가 애견연맹으로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혈통서 등록 신청을 해버렸고, 연맹에서는 부견 오너 동의 없는 발급은 불가하다고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연맹 측에서도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권유했으나, 당시에는 김**씨를 신뢰하고 별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반대로, 본인은 저에게 여러 차례 비방성, 허위의 발언을 들었다거나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2024년 12월 10일 저는 김**씨와 직접 통화하며 체로키의 해외 이동 경위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질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전화를 종료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19일 체로키 자견 출산 소식을 SNS 게시물로 처음 접했기에, 바로 김**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김**씨와 관련된 해외 핸들러에게도 연락한 상태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을 한 번밖에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무료 교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3회 이상 무료로 체로키와의 교배가 진행된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체로키 핸들링을 맡기기로 했는데 김**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바꾼 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 김**씨가 FCI 컬러 규정 관련 가isiformatio을 유포하면서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해외 브리더들에게까지 오해를 남길 만한 글을 게시한 점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 내용 모두를 뒷받침할 대화 캡처, 녹취록, 진술서, 견체 엑스레이, 연맹과의 공식 대화 등 증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씨가 제출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도 확보했고, 실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진술이 허위임을 근거로 바로 맞고소를 하려 준비 중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만약 경찰 측에서 조사가 개시될 경우 바로 맞고소 의사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맞고소를 위한 최적의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이용자님이 해당 과정의 동의 절차와 조건을 모두 준수했다는 점을 녹취, 캡처, 진술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김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교배 분쟁   #혈통서 발급 문제   #허위 고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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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 발생 후 양육비 감액 절차 안내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매월 35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제 급여에서 매달 자동으로 양육비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네 명이던 자녀 중 세 명은 모두 성인(만 20세 이상)이 되었고, 지금은 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막내 자녀 한 명만 미성년(만 14세)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 기존의 양육비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셋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별도의 조정 없이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이나 재조정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제 소득명세서 사본도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협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현재 사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조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감액을 청구할 정당한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감액   #이혼 후 양육비 조정   #자녀 성년 양육비 종료 
아파트 하자 발견 시 매도인 책임과 해결법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실 소파 쪽 벽지가 군데군데 울어 있는 점이 신경이 쓰여 벽 일부를 직접 걷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 속에서 곰팡이와 함께 벽면이 심하게 젖어 있는 것이 드러났고, 붙박이장 내부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을 거래할 당시 매도인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창틀 사이로 약간의 누수 현상이 있었으나 실리콘으로 조치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임시로 실리콘이 덧발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창틀과 벽이 모두 눅눅하고 수년간 숨기려 한 것처럼 도배가 여러 겹 덧씌워져 있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추가로 더 점검하려고 여러 방의 창문 주변과 벽을 살펴보니, 거실 외에도 안방·작은방 모두가 심하게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란다 창문 아래쪽은 실리콘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방수 공사도 단 한 번 된 흔적이 없다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하자에 대한 특약 등은 따로 없었고, 저 역시 계약 전 이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집 나온 날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고,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곰팡이와 누수 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중개업소 측에서도 현장 사진을 매도인에게 전달했고,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 및 비용 일부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문제를 알고 계약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대금 일부 반환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가 숨겨져 있거나 매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곰팡이 누수 발견   #매도인 손해배상 
중고거래 선입금 환불, 전액 돌려줘야 할까?
한정판 스니커즈를 중고 카페에서 판매하려고 게시물을 올렸을 때, 한 분이 구입 희망을 밝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주말에 울산에서 볼 일이 있어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 쪽(서울)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겠다고 하셔서, 정확한 주소와 아파트 현관 출입 방법까지 안내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약속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월요일 전날 저녁에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구매자 분이 꼭 오겠다고 하시면서 계좌로 3만원을 선입금해주셨습니다. 월요일 당일 출근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제가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평소 근방에 계시던 이모님께 부탁해서 아파트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님이 오전 일찍 집 앞으로 도착해 계셨는데, 구매자가 약속 시간에서 15분 정도 늦는다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구매자 분에게 전화가 와서 차를 단지 외부 골목에 주차했다며, 저희 쪽에서 나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치가 어디냐고 여러 번 여쭤봤으나, 구매자 분이 약속된 장소로 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결국은 답답해서 그냥 돌아간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바로 이후에 구매자 분이 카톡으로 환불을 요청했고, 계좌번호까지 보냈으며 거래가 취소됐으니 전액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모님도 일부러 움직이셨고, 거래 불발로 인해 다른 사람과 재거래도 어렵게 될 것 같아서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판매 전 대화에서 환불 및 취소와 관련된 약정이나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카톡 기록, 계좌 이체 기록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환불을 해준다면, 반드시 전액 환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거래에 실제로 소요한 비용이나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입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중고거래 환불   #선입금 환불   #스니커즈 거래 취소 
반려견 교배 내규 위반 명예훼손 손해배상 절차
반려견 번식업을 하며 브리더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최근 황**씨와 반려견 교배 및 혈통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도베르만 종 부견 ‘구름이’의 1차 소유자로서, 해외 브리더와의 개체관리 협약에 따라 구름이의 혈통이 무분별하게 국내외로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교배 조건과 자견 혈통증명서 발급 절차를 매우 엄격히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관리자인 박**씨와 함께 모든 교배 문의 건마다 장문의 안내문과 동의서를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교배가 성사돼 자견이 태어났을 때도 반드시 공동관리자의 서면 동의하에만 혈통증명서를 발급해왔습니다. 주요 절차는 계속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황**씨를 비롯해 일부 신청인들로부터 이러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도 단 한 번도 예외를 두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황**씨가 추가 안내나 동의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본인 소유의 암견 ‘코코’와 구름이를 교배했던 사실이 최근에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황**씨 쪽에서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견의 혈통증명서 발급까지 마쳤고, 그 과정에서 등록 요건 등 브리더 협회 내규 위반 정황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배 직후 구름이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일이 있었고, 동물병원 진단서상 외상 흔적이 발견돼 교배 과정상의 문제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협회에도 문의하여 담당 간부로부터 내부 규정 위반 사실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황**씨는 교배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 동의 없이 상업적 번식 사업에 구름이 자손을 활용하면서 무료 교배의 혜택만 취득했고, 교배 경험을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자신과 코코의 명성을 과도하게 알렸습니다. 심지어 황**씨는 번식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유전병 정보로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고, 저에게도 신뢰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며,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저희가 관리하던 다른 교배 거래와 혈통증명서 발급 문의가 현저히 줄었고, 실제 손해내역을 정리해보니 약 1,200만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씨의 허위사실 주장, 블로그 게시글, 애견카페의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동물병원 진단서 등 증거자료 일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교배 조건 위반, 협회 내규 위반, 교배견 상해, 명예훼손, 영업방해, 손해배상 등 다수의 법적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맞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각각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내규 및 개체관리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동의서, 안내문 등 사전 고지 기록이 관건입니다.
#반려견 교배 내규 위반   #혈통증명서 불법 발급   #반려견 번식 영업방해 
재건축 조합 위임장 폐기 문제와 대처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모임에서 100명 넘는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하던 중, 대표 추천과 위임장 제출 과정을 거쳤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소유자들은 전체 조합원 110명 중 109명만 위임장 원본을 대표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한 명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이 위임장을 포함해 분할 관련 서류 세 가지 역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관청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대표가 위임장 원본 등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재건축 사안을 다시 진행하게 되어 위임장 활용 여부를 물었는데, 대표가 이미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전부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폐기처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에는 "제반 권한 일체를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각 조합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만큼 원본을 다시 받으려면 각 조합원에게 일일이 연락해 동의를 구하고, 날짜 확인이나 인감 서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110명 전체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가 공적으로 받은 조합원들의 위임장 및 관련 서류 3종을 원본으로 보관하지 않고 본인 판단으로 폐기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조합 분할, 재건축 승인, 소유권 행사지 등에서 중요한 서류의 원본이 없는 경우, 제가 조합원으로서 절차 진행이나 권리 행사에 있어 어떤 제한이 생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합 업무 처리 시 각 조합원의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재건축 조합 위임장 폐기   #조합원 권리 행사   #아파트 재건축 서류 관리 
이웃 현관문 소음과 욕설 낙서 대처법
연립주택 2층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1층에 사는 세입자가 현관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을 반복해서 발생시키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나 이른 아침, 거실과 화장실로 오갈 때마다 문의 충격음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을 세게 닫는 습관 정도로 생각해 귀 기울이지 않았으나, 얼마 전부터 건물 공동 출입문에 저를 향한 원색적인 욕설 문구와 비방이 적힌 낙서가 여러 차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서는 명확히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상 저와 가족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층 세입자가 해당 낙서를 한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이웃도 있어 직접 항의 의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세입자는 도리어 문의 소음을 더 심하게 내고, 오히려 낙서의 수위와 횟수도 잦아진 실정입니다. 공동 현관문에 적힌 욕설 낙서는 일부는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반복되는 문 소음은 시간대별로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낙서의 내용이 명백히 특정인을 지칭하고 명예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웃 소음 해결법   #공동주택 욕설 낙서 대처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원룸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작년 여름 장마철에 원룸으로 이사 온 뒤부터, 비가 내릴 때마다 방 한쪽 벽면을 따라 물기가 생기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유독 비만 오면, 베란다 벽을 통해 흘러드는 물이 배수관 벽면 쪽을 타고 내려와 방 바닥이 젖곤 합니다. 특히, 윗층에서 누수가 시작돼 그 물이 오관을 거쳐 제 방 쪽으로 스며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분께 구두로 두 차례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문자와 사진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집주인분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보겠다며, 전문가가 아닌데도 실리콘만 두껍게 덧발라 둔 뒤, 더 이상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편으로 정식 요구서를 보내면서 전문 배관업자를 통해 근본적 수리를 부탁드렸으나, 오히려 저에게 고소를 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비가 오는 날마다 바닥에 물바다가 되어 전기제품이나 가구를 옮겨야 했고, 바닥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는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방 한쪽이 늘 눅눅해서 서류나 물건을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물이 고인 장면을 몇 차례 촬영해둔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도 집주인분과 직접 통화하며 이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 생활의 방해와 누적된 손해, 그리고 추후에 제가 별도로 전문가를 불러 수리를 진행한다면 들게 될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의 피해와 상황을 근거로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 사진, 영상, 문자, 관리소장 진술 등 여러 증거자료를 보관해둔 점은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원룸 누수 피해   #임대인 수리 거부   #손해배상 청구 
리스차량 빌려준 뒤 무단양도 대응 방법
한 달 전 코워킹스페이스에서 만난 이** 씨가 저와 함께 캠핑을 다닐 때마다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용하던 오토캠핑 전용 SUV 리스차량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스회사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해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이** 씨가 매월 렌탈료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보내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차량 인수 당시 주행거리, 반환 조건, 관리 책임 등에 대해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있습니다. 얼마 전,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 차량이 최근 본인에게 양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해 이**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며칠 뒤 경찰서에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해당 지인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며, 자신이 차량의 실사용자였으니 문제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리스 명의도 제 명의가 아니고, 경찰에서는 제가 차량의 공식 보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 담당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으나 추가로 조사된 내용은 없었고, 경찰은 다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던 임차인으로서 금전상 손해와 차량 반환의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경찰이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떻게 강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정식 재수사를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와 주장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저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리스 명의가 아니더라도, 차량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상적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리스차량 무단양도   #차량 반환 요구   #횡령 혐의 대응 
F-1 비자 만료 후 입국 거부 상황 대처법
지난달 모친의 건강 문제로 인해, 제가 담임교수와 국제학생처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가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직후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느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곧바로 경미한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했던 복귀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수술 진단서와 입·퇴원 및 경과 증명서를 첨부해 학교 사무실 담당자와 지도교수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에는 귀국 사정과 의료 사유, 복귀 일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제 이메일에 공식적인 답신이나 추가 안내가 없었고, 저는 이 상태로 비행 일정을 재조정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 시도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담당 오피서에게 병원 서류, 진단서, 학교 측에 보낸 이메일 등을 모두 제출했으며, 면담 시에도 할머니의 건강 악화로 귀국한 사정과 그 기간 중 수술치료를 받던 상황, 이후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20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었던 것을 현장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국 거부와 함께 미국 측에서 출국 조치가 내려져 입국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기존 학교에서 F-1 비자 재발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추가 수술 서류 이외에 어떠한 자료나 절차를 사전에 더 확보해서 준비하면 좋을지, 입국 심사에서 이번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비자 만료 및 I-20 유효기간 경과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F-1 비자 만료   #미국 입국 거부   #I-20 재발급 
반려견 교배 갈등 맞고소 시점과 방법
얼마 전 반려견 체로키의 교배 및 혈통서 발급과 관련하여 김**씨와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김**씨가 저를 상대로 허위 내용이 다수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씨가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구체적으로 발생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리하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체로키는 제가 해외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수입한 부견의 자견입니다. 해당 부견과 관련된 모든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은 해외의 공동 오너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고, 실제로 저 역시 그간 모든 번식 및 서류 절차에서 상대 오너의 동의 메시지를 받은 뒤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관련 브리더들과도 공유된 사안으로, 김**씨 역시 해당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체로키 부견의 오리지널 브리더와 해외 번식 및 분양 금지를 분명히 약정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저를 포함한 누구도 브리더 동의 없는 교배나 분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임의로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을 요구해왔으나, 저 역시 관련 규정과 약속을 명확하게 안내했고, 일치하는 조건이 아닐 경우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개 수입을 지속 요구하며 대가로 본인 소유견 '온유'를 저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실제로 받아보니 온유의 꼬리가 부어있고 강아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 금전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씨가 애견연맹으로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혈통서 등록 신청을 해버렸고, 연맹에서는 부견 오너 동의 없는 발급은 불가하다고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연맹 측에서도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권유했으나, 당시에는 김**씨를 신뢰하고 별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반대로, 본인은 저에게 여러 차례 비방성, 허위의 발언을 들었다거나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2024년 12월 10일 저는 김**씨와 직접 통화하며 체로키의 해외 이동 경위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질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전화를 종료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19일 체로키 자견 출산 소식을 SNS 게시물로 처음 접했기에, 바로 김**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김**씨와 관련된 해외 핸들러에게도 연락한 상태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을 한 번밖에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무료 교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3회 이상 무료로 체로키와의 교배가 진행된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체로키 핸들링을 맡기기로 했는데 김**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바꾼 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 김**씨가 FCI 컬러 규정 관련 가isiformatio을 유포하면서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해외 브리더들에게까지 오해를 남길 만한 글을 게시한 점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 내용 모두를 뒷받침할 대화 캡처, 녹취록, 진술서, 견체 엑스레이, 연맹과의 공식 대화 등 증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씨가 제출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도 확보했고, 실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진술이 허위임을 근거로 바로 맞고소를 하려 준비 중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만약 경찰 측에서 조사가 개시될 경우 바로 맞고소 의사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맞고소를 위한 최적의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이용자님이 해당 과정의 동의 절차와 조건을 모두 준수했다는 점을 녹취, 캡처, 진술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김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교배 분쟁   #혈통서 발급 문제   #허위 고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