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실수로 닿았을 때 문제될까
체육 시간에 배구 경기를 마치고 3층 체육관에서 5층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의 일입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별 생각 없이 바로 앞 사람을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학생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남학생들끼리 계단에서 가볍게 툭툭 치거나 장난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신체가 닿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앞을 봤더니, 앞에 있던 학생이 평소 인사도 한 적 없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짧고 정신없이 지나가서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였는지조차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뒷모습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여학생의 표정이나 반응 등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시 계단에는 오고 가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으며, 주변에서 누가 이 장면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학생 역시 별다른 항의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친구들이나 담임 선생님, 학교 측 누구에게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특히 고의가 전혀 없는데도 그러한 일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시 발생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필요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 특히 통학로나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의 일시적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계단 신체 접촉  #실수로 닿았을 때  #고의 아닌 접촉  
사내 문제 제기로 징계·배제 당했을 때 대처법
정기적으로 근무 중인 사업소에서 담당자의 지시와 달리 노조원들의 대우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각종 사내 제도 및 외주 계약과 관련된 민원성 제안을 본사와 관련 부서에 수시로 제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팀 내 관행과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인사 발령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직접 메일이나 익명게시글을 통해 문제 삼았습니다. 몇 가지 사안은 실제로 본사 윤리팀 및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제기한 일부 지적사항이 받아들여져 공식적으로 시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행동으로 인해 같은 부서 팀장들과 팀원 일부가 저에게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확산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단독적으로 언행을 문제 삼거나, 담당 장비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를 의심하는 등, 반복적으로 비난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내 인사팀과 윤리 담당 부서에 ‘하도급법 위반 방조’, ‘회사의 기밀 자료 무단 유출’, ‘동료 괴롭힘’, ‘허위민원 상습 제기’ 등 제보가 10차례 이상 접수됐고, 회사는 매번 사실 관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신고는 근거 없거나 오해였음이 밝혀졌으나, 불신 분위기가 커져 일상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늘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 분장이 최소화되고, 공식 업무 메신저에서 거의 소외되며, 근무시간 내내 별도의 공간에서 일하도록 사실상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최근, ‘사내 질서 유지 위험’과 ‘팀원 간의 갈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현재 감봉 또는 정직 등 징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내 룰이나 질서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려 한 것이 아니며, 위법적이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전히 현장 개선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런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 실제로 징계(경고·감봉 등) 처분이 가능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구제가 가능할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제 제기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건의가 실제로 수용되어 시정된 점은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부고발 보호  #부당징계 대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금리 조건 각서로 추가 상환금 돌려받는 방법
작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 씨에게 급하게 4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 씨가 일주일 안에 60만 원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해 두자고 해서, 7월 22일에 두 사람이 함께 문구점에서 각서 용지를 구해 계약서를 썼습니다. 바로 갚지 못해서 8월 말까지 상환이 미뤄졌고, 그 사이 박** 씨와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상환 시기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결국 8월 28일 새벽에 모임 장소에서 총 70만 원을 박** 씨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고, 박** 씨는 각서 원본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금융 관련 도움을 주는 지인의 조언을 들었는데, 처음 빌린 40만 원 그 자체보다 훨씬 많은 30만 원을 추가한 셈이었습니다. 각서에는 별도로 이자율에 관한 내용이나 변제 방법에 대한 조항은 없었고, 단순히 상환 기한과 금액(60만 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약정일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상환이 늦어진 점을 이유로 70만 원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건넸습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각서를 바탕으로 실제 빌린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추가로 상환한 상황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액(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 지급분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각서에 적힌 금액(60만 원)이 법정이자율 적용결과를 심각히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 각서 반환  #초과이자 부당이득  #개인간 금전거래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만으로 사기 소송 준비 가능할까
중고 휴대폰 거래 중 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니, 담당 수사관이 범죄 피해 사실 확인서와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가 동일한 문서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만 발급받았는데, 발급된 문서 내에는 제가 피해자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이나 법원에서 서류 관련 추가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두 종류의 확인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소송 절차에서 지금 보유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만으로 제 피해 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소장에 첨부할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내에 사기 피해 사실과 피해자 정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초기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고폰 사기 소송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범죄 피해 사실 확인서  
과도한 이자 지급분 돌려받는 방법
인터넷 쇼핑몰 공동운영을 하던 김**씨와 자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씨에게 총 37,451,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돈을 빌릴 때마다 10%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 조건을 여러 번 문자로 명확하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자 조건을 따르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42,097,000원을 김**씨에게 상환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공식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송금한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후 회계 정리를 도와주던 친구가 법정이자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했고, 저 역시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렸지만, 만약 빌린 시점을 한 번에 빌린 것으로 가정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지급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자 지급 약정이 문자 등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송금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 가능합니다.
#개인간 대출 이자 한도  #초과 이자 반환  #이자제한법  
지하철 욕설·침뱉기 가해자 특정 방법
지하철역 근처에서 다른 일로 이동하던 중, 낯선 남성이 제 바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레 같은 년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역 주변에는 오가는 승객들만 있었고, 제 주변 지인이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역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 나가버려서, 저는 인상착의 정도만 겨우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었지만 순식간에 인파에 섞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CCTV가 있을 것 같아서 역무원에게 혹시 해당 시간대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봤지만, 접근 권한이 없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모욕 및 신체 접촉 관련해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인상착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 불송치 처분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나 가해자 특정 및 피해 구제 방법이 더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욕설 침뱉기  #가해자 못찾음  #불송치 이의신청  
집정리 업체가 짐을 동의 없이 버렸을 때 대처 방법
제 방에 물건이 많이 쌓여 복잡해진 상태라, 최근 휴대폰 중고거래 앱에서 봤던 ‘집 정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단순 정리뿐 아니라 쓰레기 분리와 필요 없는 물건 폐기까지 같이 진행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예약 확정 후 상담 직원과 통화하면서, 화장품이나 신발, 책가방, 옷 같은 개인 짐은 절대로 버리거나 손대지 말아 달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그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해가는 날 저는 집에 없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맡겼습니다. 며칠 뒤 일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책상 옆 구석에 놓아둔 슈프림 백팩이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뒀나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다가, 최종적으로 청소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해 문의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백팩 안에 빈 물병이나 종이 같은 쓰레기가 들어있는 걸 보고, 전체적으로 낡아 보였다며 직접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먼지만 조금 묻었을 뿐이고, 원하면 세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2021년에 약 9만 원 정도 주고 구매했고, 최근에도 백팩 안에 칫솔과 책, 충전기 등 자주 쓰는 짐을 넣어 두고 있었습니다. 업체 쪽에 가방값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폐기 지침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보관을 요청한 물건을 업체 측에서 동의 없이 버렸을 때, 어떤 법적 절차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실·훼손된 가방이 개인적으로 명확히 보관 요청을 받은 물품인지, 해당 요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정리 하청업체 분실  #청소업체 과실 배상  #집정리 짐 폐기 피해  
하자담보기간 지나도 누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급수가 끊겨 2층 세대에 물이 심하게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은 입주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저희 집은 4층입니다. 전문가에게 원인을 의뢰하니, 4층 내부에 매설된 수도배관 일부가 가파르게 꺾인 채로 파손되어 누수가 시작된 걸로 나왔습니다. 설치 당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파손방지 부품도 없었고, 배관 연결 부위가 예전부터 비정상적으로 흔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하게 몇 년 전에는 보일러 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과 합의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담보 기간은 이미 지나서 시행사나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 당시에 받은 시방서와 현장 시공 사진, 문제가 발생한 후 촬영한 파손 부위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상의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담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계 또는 시공상 하자가 중대하여 정상적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수준이라면, 하자담보 기간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공 결함 손해 배상  
단체 채팅방 발언 명예훼손 문제 될까
요가 센터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 중에, 저와 같이 일했던 김** 강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근무 중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약 8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었고, 다른 강사분들과의 업무 방식 차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오가던 중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김** 쌤과 함께 수업 준비를 할 때 업무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몇몇 분들이 따로 메시지를 보내오며 김** 강사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바람에, 관련된 일화를 짧게 추가로 설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참가자 중 일부가 저의 말을 캡처해 김** 강사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강사 본인에게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연락까지 받아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실제 겪은 일에 대하여 사실 위주로 얘기했고, 개인적으로 악의적 의도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근무 중 겪은 애로점 또는 업무방식 차이를 표현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모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 발언  #명예훼손 가능성  #모욕죄 기준  
소송비용확정결정 확정 시점과 항고기간 정리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을 4월 7일자로 송달받았고, 상대방도 같은 날 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이나 저 모두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언제 정확히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그 항고기간이 지난 후 어느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본 송달일은 이용자님과 상대방 모두에게 중요하며, 개별적으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고기간이 진행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항고기간 계산  #소송비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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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실수로 닿았을 때 문제될까
체육 시간에 배구 경기를 마치고 3층 체육관에서 5층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의 일입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별 생각 없이 바로 앞 사람을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학생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남학생들끼리 계단에서 가볍게 툭툭 치거나 장난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신체가 닿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앞을 봤더니, 앞에 있던 학생이 평소 인사도 한 적 없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짧고 정신없이 지나가서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였는지조차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뒷모습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여학생의 표정이나 반응 등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시 계단에는 오고 가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으며, 주변에서 누가 이 장면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학생 역시 별다른 항의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친구들이나 담임 선생님, 학교 측 누구에게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특히 고의가 전혀 없는데도 그러한 일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시 발생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필요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 특히 통학로나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의 일시적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계단 신체 접촉  #실수로 닿았을 때  #고의 아닌 접촉  
사내 문제 제기로 징계·배제 당했을 때 대처법
정기적으로 근무 중인 사업소에서 담당자의 지시와 달리 노조원들의 대우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각종 사내 제도 및 외주 계약과 관련된 민원성 제안을 본사와 관련 부서에 수시로 제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팀 내 관행과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인사 발령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직접 메일이나 익명게시글을 통해 문제 삼았습니다. 몇 가지 사안은 실제로 본사 윤리팀 및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제기한 일부 지적사항이 받아들여져 공식적으로 시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행동으로 인해 같은 부서 팀장들과 팀원 일부가 저에게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확산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단독적으로 언행을 문제 삼거나, 담당 장비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를 의심하는 등, 반복적으로 비난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내 인사팀과 윤리 담당 부서에 ‘하도급법 위반 방조’, ‘회사의 기밀 자료 무단 유출’, ‘동료 괴롭힘’, ‘허위민원 상습 제기’ 등 제보가 10차례 이상 접수됐고, 회사는 매번 사실 관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신고는 근거 없거나 오해였음이 밝혀졌으나, 불신 분위기가 커져 일상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늘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 분장이 최소화되고, 공식 업무 메신저에서 거의 소외되며, 근무시간 내내 별도의 공간에서 일하도록 사실상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최근, ‘사내 질서 유지 위험’과 ‘팀원 간의 갈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현재 감봉 또는 정직 등 징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내 룰이나 질서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려 한 것이 아니며, 위법적이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전히 현장 개선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런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 실제로 징계(경고·감봉 등) 처분이 가능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구제가 가능할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제 제기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건의가 실제로 수용되어 시정된 점은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부고발 보호  #부당징계 대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금리 조건 각서로 추가 상환금 돌려받는 방법
작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 씨에게 급하게 4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 씨가 일주일 안에 60만 원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해 두자고 해서, 7월 22일에 두 사람이 함께 문구점에서 각서 용지를 구해 계약서를 썼습니다. 바로 갚지 못해서 8월 말까지 상환이 미뤄졌고, 그 사이 박** 씨와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상환 시기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결국 8월 28일 새벽에 모임 장소에서 총 70만 원을 박** 씨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고, 박** 씨는 각서 원본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금융 관련 도움을 주는 지인의 조언을 들었는데, 처음 빌린 40만 원 그 자체보다 훨씬 많은 30만 원을 추가한 셈이었습니다. 각서에는 별도로 이자율에 관한 내용이나 변제 방법에 대한 조항은 없었고, 단순히 상환 기한과 금액(60만 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약정일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상환이 늦어진 점을 이유로 70만 원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건넸습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각서를 바탕으로 실제 빌린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추가로 상환한 상황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액(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 지급분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각서에 적힌 금액(60만 원)이 법정이자율 적용결과를 심각히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 각서 반환  #초과이자 부당이득  #개인간 금전거래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만으로 사기 소송 준비 가능할까
중고 휴대폰 거래 중 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니, 담당 수사관이 범죄 피해 사실 확인서와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가 동일한 문서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만 발급받았는데, 발급된 문서 내에는 제가 피해자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이나 법원에서 서류 관련 추가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두 종류의 확인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소송 절차에서 지금 보유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만으로 제 피해 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소장에 첨부할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내에 사기 피해 사실과 피해자 정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초기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고폰 사기 소송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범죄 피해 사실 확인서  
과도한 이자 지급분 돌려받는 방법
인터넷 쇼핑몰 공동운영을 하던 김**씨와 자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씨에게 총 37,451,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돈을 빌릴 때마다 10%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 조건을 여러 번 문자로 명확하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자 조건을 따르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42,097,000원을 김**씨에게 상환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공식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송금한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후 회계 정리를 도와주던 친구가 법정이자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했고, 저 역시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렸지만, 만약 빌린 시점을 한 번에 빌린 것으로 가정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지급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자 지급 약정이 문자 등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송금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 가능합니다.
#개인간 대출 이자 한도  #초과 이자 반환  #이자제한법  
지하철 욕설·침뱉기 가해자 특정 방법
지하철역 근처에서 다른 일로 이동하던 중, 낯선 남성이 제 바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레 같은 년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역 주변에는 오가는 승객들만 있었고, 제 주변 지인이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역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 나가버려서, 저는 인상착의 정도만 겨우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었지만 순식간에 인파에 섞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CCTV가 있을 것 같아서 역무원에게 혹시 해당 시간대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봤지만, 접근 권한이 없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모욕 및 신체 접촉 관련해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인상착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 불송치 처분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나 가해자 특정 및 피해 구제 방법이 더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욕설 침뱉기  #가해자 못찾음  #불송치 이의신청  
집정리 업체가 짐을 동의 없이 버렸을 때 대처 방법
제 방에 물건이 많이 쌓여 복잡해진 상태라, 최근 휴대폰 중고거래 앱에서 봤던 ‘집 정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단순 정리뿐 아니라 쓰레기 분리와 필요 없는 물건 폐기까지 같이 진행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예약 확정 후 상담 직원과 통화하면서, 화장품이나 신발, 책가방, 옷 같은 개인 짐은 절대로 버리거나 손대지 말아 달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그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해가는 날 저는 집에 없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맡겼습니다. 며칠 뒤 일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책상 옆 구석에 놓아둔 슈프림 백팩이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뒀나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다가, 최종적으로 청소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해 문의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백팩 안에 빈 물병이나 종이 같은 쓰레기가 들어있는 걸 보고, 전체적으로 낡아 보였다며 직접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먼지만 조금 묻었을 뿐이고, 원하면 세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2021년에 약 9만 원 정도 주고 구매했고, 최근에도 백팩 안에 칫솔과 책, 충전기 등 자주 쓰는 짐을 넣어 두고 있었습니다. 업체 쪽에 가방값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폐기 지침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보관을 요청한 물건을 업체 측에서 동의 없이 버렸을 때, 어떤 법적 절차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실·훼손된 가방이 개인적으로 명확히 보관 요청을 받은 물품인지, 해당 요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정리 하청업체 분실  #청소업체 과실 배상  #집정리 짐 폐기 피해  
하자담보기간 지나도 누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급수가 끊겨 2층 세대에 물이 심하게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은 입주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저희 집은 4층입니다. 전문가에게 원인을 의뢰하니, 4층 내부에 매설된 수도배관 일부가 가파르게 꺾인 채로 파손되어 누수가 시작된 걸로 나왔습니다. 설치 당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파손방지 부품도 없었고, 배관 연결 부위가 예전부터 비정상적으로 흔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하게 몇 년 전에는 보일러 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과 합의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담보 기간은 이미 지나서 시행사나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 당시에 받은 시방서와 현장 시공 사진, 문제가 발생한 후 촬영한 파손 부위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상의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담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계 또는 시공상 하자가 중대하여 정상적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수준이라면, 하자담보 기간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공 결함 손해 배상  
단체 채팅방 발언 명예훼손 문제 될까
요가 센터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 중에, 저와 같이 일했던 김** 강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근무 중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약 8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었고, 다른 강사분들과의 업무 방식 차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오가던 중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김** 쌤과 함께 수업 준비를 할 때 업무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몇몇 분들이 따로 메시지를 보내오며 김** 강사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바람에, 관련된 일화를 짧게 추가로 설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참가자 중 일부가 저의 말을 캡처해 김** 강사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강사 본인에게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연락까지 받아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실제 겪은 일에 대하여 사실 위주로 얘기했고, 개인적으로 악의적 의도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근무 중 겪은 애로점 또는 업무방식 차이를 표현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모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 발언  #명예훼손 가능성  #모욕죄 기준  
소송비용확정결정 확정 시점과 항고기간 정리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을 4월 7일자로 송달받았고, 상대방도 같은 날 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이나 저 모두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언제 정확히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그 항고기간이 지난 후 어느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본 송달일은 이용자님과 상대방 모두에게 중요하며, 개별적으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고기간이 진행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항고기간 계산  #소송비용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