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위법·감찰 거부 시 구제 방법
출근길에 신호위반 단속에 걸려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장소의 신호등 작동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신호 체계에 대해 경찰과 의견이 달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중 경찰은 제 행위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교통 상황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계속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 사건 당시의 녹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실제로는 해당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직접 입수했습니다. 단속 후 부과된 범칙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곧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경찰 진술 내역과 현장 녹취 파일을 비교하던 중, 단속 경찰이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진술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경찰 측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계속 감찰 요청을 반복적으로 했으나, 경찰 내부 감찰실에서는 담당자가 소극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요청 도중 담당 경찰로부터 저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가 담긴 답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실에서는 단순 종결 조치만 취했습니다. 담당 경찰도 더 이상의 감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자의적 단속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위법 행위와 단속 경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지만, 권익위에서는 이미 이의신청과 재판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상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권익위에서 받은 각하 결정문에는 ‘해당 사안은 기관 내부 민원 또는 정보공개 관련 쟁점일 뿐 권익위가 직접 시정 권고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관련 증거를 관할 검찰청에 요청했으나, 검찰로 넘어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서류 열람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만 들은 상황입니다. 현재 권익위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곧 청구할 예정이고, 이외의 구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권익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경찰 기관에 대해 감찰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인데,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과 절차에 유의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과 증거 은폐, 감찰 거부 등의 일련의 절차와 관련해 권익위 결정 취소와 감찰 권고 같은 실질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엄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충민원 각하는 대부분 단순 행정 내지 내부처리여서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찰위법단속 대응 #권익위 각하 대처 #감찰 거부 불복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절차와 대응 방법
지난주 점심시간에 매점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급생 박**이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문을 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이 한 얘기로 인해 반 친구들 몇 명이 저를 따로 불러내 이것저것 묻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오해한 채로 화가 나서, 복도에서 박**을 세 번 정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일은 주변 친구 두 명이 가까이서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담임선생님께서 저와 박**, 그리고 양쪽 부모님을 불러서 별도 면담을 하셨고, 상대방 부모님은 상처 사진이 남아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박**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으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제 행동을 학교에 알렸고, 곧이어 교무실로 호출되어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나 안내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조사가 끝나고 가정에서는 이미 박** 부모님과 한 차례 더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박**은 직접적으로 용서를 해주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정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실제로 열리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목격자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징계 절차 #폭력 사건 대응
방문판매 강요·허위주문 피해 대처법
얼마 전, 제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건강식품 판매원인 김**씨를 제게 소개해주었습니다. 김**씨는 저를 직접 찾아와서 머리카락 빠짐이 심하다는 제 고민을 듣고, 본인이 다루는 탈모 완화 샴푸와 세럼이 며칠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권유했습니다. 처음 약속할 때에는 혼자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낯선 여성 한 명(본인 말로는 ‘팀장’이라고 했습니다)을 동반하였고, 두 사람은 저에게 자신들 제품의 효능을 장시간 강조하며 사용을 권했습니다. 제품이 꽤 비싸 보이기도 했고, 평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사기 얘기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다단계 방식이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김**씨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본인이 최근 회사 정책이 달라지면서 등록제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일단 제품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산다는 전제 하에 7개 정도 제품을 두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거래와 관련해서 아무런 판매 계약서나 물품 내역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품을 반품하고 싶다고 하자 알려준 반품 장소가 변호사 사무실 이름만 붙은 작은 오피스텔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식 매장도 아니어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받은 후 한 달 가까이 아무 청구도 없어서 혹시 무료 체험이나 시범 사용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던 시점에 김**씨가 갑자기 제 명의로 주문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한 액수의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고 회원 가입 의사도 밝힌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임의로 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해당 쇼핑몰에 저를 등록시켰다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됐습니다. 제품 사용 후 오히려 두피 염증이나 붉은 반응이 심해져 피부과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챙겨두었습니다. 지인이 추가로 알려주기를, 이 업체에서는 굳이 회원 가입을 본인 동의 없이 하거나 여러 명이 제품을 강제로 권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입금을 재촉하다가 결국 저더러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다가 실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문자를 포함해서 입금 요구, 반품 안내 관련 기록 모두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을 받아본 결과, 해당 업체는 불법 방문판매와 다단계 영업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기성 영업 방식이나 허위 정보 제공 문제로 이미 논란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경찰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우선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이후에 김**씨와 그 회사 측을 방문판매법 위반,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다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부과 진료 기록 등 의료 증거가 충분히 모여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품 주문 및 회원 가입에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청구의 근거가 약해지며 불법 영업행위를 역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피해 #허위주문 강요 #회원 동의 없는 가입
국세압류 후 용역대금 상계 가능할까
카페트 시공업을 운영하며 B사와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던 중, A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 용역금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총 3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애초에는 2023년 3월에 결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하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B사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2024년 12월 5일로 지급 약속을 연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단계에서 저희 측이 B사로부터 별도로 단기간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온 사실도 있습니다. 이 대여금도 변제기가 2024년 12월 5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후 B사가 예고 없이 대여금 10억 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이와 동시에 맞소송 형태로 용역대금 지급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두 건이 병합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시점부터 미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이 약 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저희 회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즉, 받을 돈)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고, 이 사실은 B사에도 압류통지서로 안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B사는 아직 저한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B사에서 저희가 받을 용역대금과 저희가 갚아야 할 대여금 10억을 서로 상계하고 끝내자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저로서는 이 용역대금 채권을 우선 활용해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관련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압류가 진행된 저희 회사의 용역대금 채권이 B사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상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의사대로 이 채권을 우선 국세 체납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세청이 용역대금을 압류하여 B사에 통지한 시점이 상계 주장보다 선행하면 B사는 상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용역대금 압류 #국세 체납 #상계 불가
길거리 충돌 후 손목 부상 보상 방법
퇴근 후 개발자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모르는 두 명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다가 동료의 어깨를 스치듯 치고 지나가면서, 동료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인근 도로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저와 동료가 핸드폰 파손 사실을 알리며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근처 술집 쪽으로 사라졌다가, 5명 정도 되는 일행을 데려와 다시 나타났고, 이들과 저희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언쟁 도중 상대방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고,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현장에서 쌍방 모두 신분 확인과 진술이 이루어져 경찰관이 인근 건물의 CCTV도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이틀 뒤쯤부터 오른쪽 손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그 주 평일 첫날 오전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3D CT 촬영을 권유하여 검사를 받았고, 진단서와 검사 결과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 등으로 총 31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IT 개발자로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기에, 손목 통증으로 인해 최소 이틀간 정상적으로 컴퓨터 작업이 어려웠고, 실제로 실무에 투입되지 못한 날이 2일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0만 원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며, 주말에도 내부 테스트 일정으로 인해 하루 더 근무할 계획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추가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진료비 외에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손해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자료가 손목 부상과 치료 행위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길거리 충돌 보상 #손목 부상 치료비 청구 #일시적 근로 불능 손해
임시보호 해제 뒤에도 귀가 막는 결정 가능한가
지난 7월에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가 아동복지기관의 보호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저희 가족의 양육 환경과 관련해 임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아이가 각각 천광보육원에 입소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이어서 한 차례 부모인 저와 배우자에게 6개월간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상담위탁 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구청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상담이 끝나야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에도, 저와 배우자는 계속해서 귀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상담이 미완료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위탁이 끝나기도 전에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근거로 두 아이 모두에 대해 시설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현 위험성 평가’ 관련 공식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구 청에서 달서구 청으로 아이들 관련 업무가 이관된 상황에서,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도 무조건 귀가를 막은 결정의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위탁 처분 및 이전 신고 사실만을 근거로 아동이 보육원에 남아 있도록 한 행정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아동의 진술과 기관의 처분 사유 사이에서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보육원 면접 시 아이들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행정서류 상에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시설보호를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행위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설보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육원 생활 중 아이들에게 언어지연, 반복되는 멍과 상처, 부적절한 행동 습득,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조부모 위탁 등 침해가 적은 보호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과 현행 임시보호 기준에 따라, 상담위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시보호명령이 해제된 이후엔 아이들 귀가를 계속 막는 것이 가능한지, 위험성 평가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행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또 시설보호처분 자체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심문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고 쟁점화할 수 있을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행정기관의 결정상 특이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쟁점들을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법원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는 별도의 실체적 사유 없이 귀가나 가정복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임시보호 귀가 제한 #아동시설보호 처분 #아동복지법
원룸형 다중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안내
저는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원룸형 다중주택을 새로 지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9세대로 설계했는데, 8가구는 전용 약 19제곱미터 정도, 1가구는 전용 약 56제곱미터 정도 크기로 지었습니다. 서류 제출을 앞두고 세무 처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세대에 별도의 욕실, 주방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실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주택 용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 공간은 독립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고 단일 건물 내에 여러 세대로 구성된 형태라,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1세대만 확연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다중주택을 분양할 경우, 각 세대를 모두 주택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면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 세대에 욕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원룸형 다중주택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면세 요건
온라인 채팅방 별명 언급 모욕 신고 대처법
화상 모임에서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참여자 중 한 명의 별명이 그룹 내에서 계속 언급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저는 별명만 알고 있었고, 해당 별명이 누구의 실명과 연결되는지는 전혀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대화가 격해지던 중, 별명을 빗대어 비판적인 대화를 몇 차례 했는데 해당 메시지들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기보다는 채팅방의 분위기나 논란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 이야기를 실제 본인에게 전달했고, 이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저를 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썼을 당시에는 고소인이 그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대화 상대도 고소인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온라인 모임에서 쌓였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 제가 욕설을 한 시점은 10월 7일에서 13일 사이로 기억합니다. 고소는 10월 21일경에 접수된 것으로 들었고, 정확히 누가 대화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고소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 둔 상태이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를 받거나 진술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저에게 혐의가 없거나,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답변
별명만을 사용해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실명과의 연결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의성 및 특정성이 약화됩니다.
#온라인 모욕죄 신고 #채팅방 별명 언급 #화상 모임 갈등
감봉처분 후 규정 무효 판결 시 대응 절차
교내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중, 휴가 신청과 관련된 학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이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교육청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올해 3월경 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기각 결정 이후에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봉처분의 효력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던 중, 몇 달 뒤 학교 인근 법원에서 교직원 방학 중 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학장 승인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없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판결문 사본에는 휴가 제한 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미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청심사 단계에서 기각되고 제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취업규칙 무효의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써 시행된 감봉처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예: 급여 반환청구 등)를 통하여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기판력이나 소의 이익 같은 문제를 들어 재소를 허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 변경을 인정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행정처분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감봉처분 소청기각 #휴가 승인 규정 무효 #교원 감봉 절차
면접교섭 제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딸아이 아버지와의 이혼 이후부터 아이를 주 양육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약속과 달리 실제 만남이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한 기간이 1년 정도 계속돼 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 기간 동안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전 남편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안 친동생 집에 머물며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때, 아이는 제 곁에 있었고, 전 남편이 동생 집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가 침실에서 장난감으로 놀고 있을 때, 전 남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침대 주변에 발로 쿠션을 차거나 침대를 세게 미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1년 넘게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과 과거의 폭력 및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때, 법원에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나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해 우려가 크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버지 면접교섭 미이행 #폭력적 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