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운전·진로 방해 차량 대처법
도심 내 편의점 근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협을 겪었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부근 2차선 도로를 평소처럼 주행하다가,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어와 급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급히 클락션을 눌렀고, 옆에 있던 지인 또한 깜짝 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앞차의 운전자는 아무런 사과 없이 정차 후 속도를 올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운전을 계속하는데, 도로 중간 지점에서 앞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저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따라가던 저 역시 피할 수밖에 없어 3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침 동승자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어 한 손으로 운전하는 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이 화물차 쪽으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앞차가 여러 차례 클락션을 울리고 후방 유리창 너머로 손짓을 하길래,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후, 화물차가 갑자기 두 차선을 동시에 넘으면서 제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대로 차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화물차 운전자가 내려와 제 차량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안 해? 뭐 하는 거야, 내려서 얘기 좀 하지."라는 말을 반복했고, 동승자와 큰 소리로 언쟁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약 4분가량 이어졌고, 저는 휴대폰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물차는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길을 터준 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모든 과정은 블랙박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앞차의 위험한 차선 변경 및 진로 방해, 경적 사용, 그리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문을 두드리며 언성을 높이던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운전 중 잘못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상대가 보인 행동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로 필요한 법적 조치가 있다면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진로 방해, 급차선 변경, 갑작스런 급정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가능합니다.
#위협 운전  #진로 방해  #난폭 운전 신고  
상가 임차 권리금·계약금 반환 방법 요약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려고 한 빌딩에 위치한 1층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면서, 뜻하지 않은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건물주)과 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인 김**씨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나 특약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계약/중도/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금전 사항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2,000만 원을 이후에 각각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내역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금 2,000만 원은 입주일 다음날에 지급 예정이었지만,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와의 권리금 문제는 별도의 문서 없이 문자로만 논의됐습니다. 저는 10월 14일 권리금 계약금 100만 원, 11월 1일 추가로 15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이체한 뒤, 입주 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입주 당일이 되자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권리금은 총 250만 원이었으나, 김**씨는 2,500만 원을 권리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입주하러 간 저에게 김**씨는 권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열쇠를 넘길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와 소송 운운하며 열쇠까지 다시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당초 받은 2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저 모두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제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입주도 불가하고 영업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만 원,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서면 합의 없이 문자로만 이뤄졌으며, 실제 권리금으로 인지한 금액이 상호 달랐다는 점은 명시적 권리금 계약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반환  #계약금 환급 방법  #임차인 권리  
재산명시명령서에 생활비·차용내역 작성법
예전에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통지받은 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명의로 남아 있는 돈은 체크카드에 남은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2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장기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대학 시절 지인 두 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또 중학교 동창에게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빌렸던 금액 일부는 당시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조금씩 나눠 갚았습니다. 이밖에, 현재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 중인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제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이 지난 이후로는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남은 소득이 없고, 예금 등 현금 재산도 소진된 상태입니다. 예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갚은 내역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내역 등도 반드시 재산명시서 목록에 구체적으로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서에는 명의로 보유한 재산 외에도 최근 현금 입출금, 차용 및 변제, 생활비 이체 등도 기록해야 부정확한 기재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작성  #재산명시서 생활비  #지인 차용 상환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집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021년 2월, 가좌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한 학원 강사분이 퇴거하면서 빈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임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와 집주인 박**씨가 작성한 임대차보증금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은 새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당일 도착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처음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때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임차인들에게 피해 갈 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대차계약 갱신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저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전입신고 시점 이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대차 우선변제권  
농지증여 후 태양광 임대, 자경위반 고민 정리
지난달, 이모 소유의 밭을 저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특정 농산물 재배가 활발한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이모 명의입니다. 증여로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오는 날짜는 다음 달 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오던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 밭에 추진하려고,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는 명의 변동 예정일에 맞춰 체결되었고, 임대 기간은 20년입니다. 임대료는 1억 2천만 원 일시불 지급 조건이며, 모두 계좌 이체로 정리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농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체 측에서는 허가와 착공에만도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 했고, 제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여러 용도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태양광 시설 설치를 본격화하자는 업체 제안이 있었고, 저 역시 명의이전 후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일정을 고민 중입니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기간, 조건 등이 계약서 전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임대차 개시일은 인허가 사항과 착공 개시일이 모두 충족되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밭을 증여받아 명의이전이 된 이후 3년 이내에 이 임대차 계약이 실행될 경우 농지법상 자경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설치 관련 임대차가 있을 때, 증여 이후 자경 조건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일로부터 3년은 실제로 이용자님 본인이 농사를 짓는 등 직접 경작 내역이 있는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농지 증여  #태양광 임대  #자경의무 위반  
이혼 전후 아파트 매매대금 분할 시 세금 문제 정리법
아파트 매매 계약을 8억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는 배우자인 김**씨로 되어 있고, 이번 매매와 관련해 저와 김**씨가 서로 대금을 나눠 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3억2천만 원, 제가 5억2천만 원을 각각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매매는 현재 계약금까지만 치러진 상태이고,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혼을 논의하고 있고, 집 매매대금 분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추후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형태로 집 매매대금을 나눠 받으려면 이혼신고 시기를 어디에 맞추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재산분할을 5년, 10년 이상 뒤늦게 하면 사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혼신고와 동시에 재산분할금 수령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매 잔금 전에 증여 형식으로 미리 일부 금액을 받아 두는 것도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절차와 시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명의자의 동의하에 잔금 전이라도 '재산분할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혼과 동시에 합의서 내용에 따라 대금을 나누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분할  #이혼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 합의서  
오피스텔 중도 이사와 월세 인상 대처법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가족 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결정해서, 집주인 박**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5개월 전에 갱신했고, 만기까지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통화에서 밝혔듯이, 빠르면 다음 분기 초쯤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박**님은 본인이 새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만 살다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월세를 지금보다 올릴 예정이니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월세가 오르면 새로 들어올 분을 구하기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사 시점이 애매해질까 걱정도 되고, 이미 주변에 입주 문의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약 중간에 나가려면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는지, 또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당장 확인해볼 수 없는데, 중도해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사 시기를 잡아야 할까요?
답변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의무가 유지됩니다.
#오피스텔 중도 이사  #월세 인상 통보  #임대인 월세 인상  
에어컨 수리 후 환불 및 손해배상 방법
에어컨 실외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 휴대폰 수리점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특정 가전제품 수리 전문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기사분이 집으로 방문해서 실외기 상태를 확인했던 당시, 콤프레샤 부분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3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작업 이후 기사분이 다시 전화해 혹시라도 문제가 재발하면 바로 연락 달라고 안내해서 안심했습니다. 이틀 정도 사용했을 때 갑자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리 업체에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직접 방문해 점검한 뒤, 기계 전체에 결함이 있으니 실외기를 새로 교체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초 안내와 달리 추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몇백만 원을 지불한 상황이어서 다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첫 수리 때 기사분이 "콤프레샤만 바꾸면 된다"고 분명하게 안내했고, 다른 하자나 고장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절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업체 대표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로 환불 및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계좌이체 내역과 종이 영수증뿐입니다. 이런 경우 수리업체에 대해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사분의 설명, 안내, 약속 등은 전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구체적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수리  #수리불량 환불  #손해배상 청구  
노래방 알바 접객 신고 증거 없을 때 대처법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영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중에, 한 남성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이 저희가 불법으로 알바생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알바생 분들은 모두 귀가한 뒤였고, 매장 안은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라 술상을 비롯한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수증 한 장과 테이블 위에 잠깐 남아 있던 술병 사진 몇 장만 수거해 갔고, 그 영수증에는 단순히 "4명, 이용시간 1시간 30분" 등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저 혼자 있었고, 매장 내 CCTV 영상은 미리 저장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에 특별히 보여드릴 만한 영상 자료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손님 외에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던 데다, 저와 알바생분들은 누구도 접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손님의 결제는 현금이 아닌, 간단한 계좌이체로 진행되어 카드 영수증 등 직접 증빙이 없으며, 경찰 또한 손님의 말 이외에는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접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 없이, 손님의 진술과 간접적인 내용만으로 불법 영업행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바생 고용 자체가 바로 처벌 사유가 아니며, 매장에서 실제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접객적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이 핵심입니다.
#노래방 알바 접객 신고  #불법 영업 증거 부족  #손님 신고 대처  
담배 연기 시비 후 신체접촉, 쌍방 폭행 대처법
야외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제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팻말을 확인하고 따로 주의를 준 적은 없지만, 그 분이 제 바로 앞에서 갑자기 담배 연기를 저를 향해 내뿜는 바람에 당황스럽게 거리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얼굴을 외면하며 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밀치게 됐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게 “한 번 더 해봐라”,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등 계속 말을 걸길래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몸싸움이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지나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와서 진단서를 첨부한 채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진단서에는 2주 치료 필요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바로 고소하지는 않았으나, 현장 CCTV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는 장면만 확인되어 제 행동은 화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정류장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당시 경찰에서 조정 절차를 안내받았고, 이후 저 역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11월 11일로 날짜가 잡혔고, 그때 탄원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제 행동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쌍방 사건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저도 상대방을 폭행이나 모욕 등의 사유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언제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지, 너무 이르거나 늦은 고소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고민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 증거 확보나 설명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검찰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차상이나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사건 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답변
가볍게 밀친 행위가 실제로 폭행죄로 인정될지는 당시 현장 분위기, 이용자님 반응, CCTV 영상, 진단 명확성 등 다양한 자료와 정황에 좌우됩니다.
#버스정류장 신체접촉  #담배 연기 시비  #금연구역 흡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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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운전·진로 방해 차량 대처법
도심 내 편의점 근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협을 겪었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부근 2차선 도로를 평소처럼 주행하다가,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어와 급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급히 클락션을 눌렀고, 옆에 있던 지인 또한 깜짝 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앞차의 운전자는 아무런 사과 없이 정차 후 속도를 올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운전을 계속하는데, 도로 중간 지점에서 앞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저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따라가던 저 역시 피할 수밖에 없어 3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침 동승자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어 한 손으로 운전하는 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이 화물차 쪽으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앞차가 여러 차례 클락션을 울리고 후방 유리창 너머로 손짓을 하길래,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후, 화물차가 갑자기 두 차선을 동시에 넘으면서 제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대로 차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화물차 운전자가 내려와 제 차량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안 해? 뭐 하는 거야, 내려서 얘기 좀 하지."라는 말을 반복했고, 동승자와 큰 소리로 언쟁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약 4분가량 이어졌고, 저는 휴대폰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물차는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길을 터준 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모든 과정은 블랙박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앞차의 위험한 차선 변경 및 진로 방해, 경적 사용, 그리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문을 두드리며 언성을 높이던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운전 중 잘못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상대가 보인 행동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로 필요한 법적 조치가 있다면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진로 방해, 급차선 변경, 갑작스런 급정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가능합니다.
#위협 운전  #진로 방해  #난폭 운전 신고  
상가 임차 권리금·계약금 반환 방법 요약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려고 한 빌딩에 위치한 1층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면서, 뜻하지 않은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건물주)과 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인 김**씨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나 특약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계약/중도/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금전 사항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2,000만 원을 이후에 각각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내역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금 2,000만 원은 입주일 다음날에 지급 예정이었지만,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와의 권리금 문제는 별도의 문서 없이 문자로만 논의됐습니다. 저는 10월 14일 권리금 계약금 100만 원, 11월 1일 추가로 15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이체한 뒤, 입주 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입주 당일이 되자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권리금은 총 250만 원이었으나, 김**씨는 2,500만 원을 권리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입주하러 간 저에게 김**씨는 권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열쇠를 넘길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와 소송 운운하며 열쇠까지 다시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당초 받은 2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저 모두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제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입주도 불가하고 영업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만 원,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서면 합의 없이 문자로만 이뤄졌으며, 실제 권리금으로 인지한 금액이 상호 달랐다는 점은 명시적 권리금 계약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반환  #계약금 환급 방법  #임차인 권리  
재산명시명령서에 생활비·차용내역 작성법
예전에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통지받은 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명의로 남아 있는 돈은 체크카드에 남은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2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장기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대학 시절 지인 두 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또 중학교 동창에게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빌렸던 금액 일부는 당시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조금씩 나눠 갚았습니다. 이밖에, 현재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 중인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제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이 지난 이후로는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남은 소득이 없고, 예금 등 현금 재산도 소진된 상태입니다. 예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갚은 내역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내역 등도 반드시 재산명시서 목록에 구체적으로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서에는 명의로 보유한 재산 외에도 최근 현금 입출금, 차용 및 변제, 생활비 이체 등도 기록해야 부정확한 기재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작성  #재산명시서 생활비  #지인 차용 상환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집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021년 2월, 가좌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한 학원 강사분이 퇴거하면서 빈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임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와 집주인 박**씨가 작성한 임대차보증금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은 새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당일 도착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처음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때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임차인들에게 피해 갈 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대차계약 갱신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저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전입신고 시점 이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대차 우선변제권  
농지증여 후 태양광 임대, 자경위반 고민 정리
지난달, 이모 소유의 밭을 저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특정 농산물 재배가 활발한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이모 명의입니다. 증여로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오는 날짜는 다음 달 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오던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 밭에 추진하려고,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는 명의 변동 예정일에 맞춰 체결되었고, 임대 기간은 20년입니다. 임대료는 1억 2천만 원 일시불 지급 조건이며, 모두 계좌 이체로 정리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농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체 측에서는 허가와 착공에만도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 했고, 제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여러 용도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태양광 시설 설치를 본격화하자는 업체 제안이 있었고, 저 역시 명의이전 후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일정을 고민 중입니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기간, 조건 등이 계약서 전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임대차 개시일은 인허가 사항과 착공 개시일이 모두 충족되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밭을 증여받아 명의이전이 된 이후 3년 이내에 이 임대차 계약이 실행될 경우 농지법상 자경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설치 관련 임대차가 있을 때, 증여 이후 자경 조건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일로부터 3년은 실제로 이용자님 본인이 농사를 짓는 등 직접 경작 내역이 있는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농지 증여  #태양광 임대  #자경의무 위반  
이혼 전후 아파트 매매대금 분할 시 세금 문제 정리법
아파트 매매 계약을 8억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는 배우자인 김**씨로 되어 있고, 이번 매매와 관련해 저와 김**씨가 서로 대금을 나눠 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3억2천만 원, 제가 5억2천만 원을 각각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매매는 현재 계약금까지만 치러진 상태이고,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혼을 논의하고 있고, 집 매매대금 분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추후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형태로 집 매매대금을 나눠 받으려면 이혼신고 시기를 어디에 맞추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재산분할을 5년, 10년 이상 뒤늦게 하면 사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혼신고와 동시에 재산분할금 수령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매 잔금 전에 증여 형식으로 미리 일부 금액을 받아 두는 것도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절차와 시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명의자의 동의하에 잔금 전이라도 '재산분할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혼과 동시에 합의서 내용에 따라 대금을 나누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분할  #이혼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 합의서  
오피스텔 중도 이사와 월세 인상 대처법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가족 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결정해서, 집주인 박**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5개월 전에 갱신했고, 만기까지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통화에서 밝혔듯이, 빠르면 다음 분기 초쯤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박**님은 본인이 새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만 살다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월세를 지금보다 올릴 예정이니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월세가 오르면 새로 들어올 분을 구하기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사 시점이 애매해질까 걱정도 되고, 이미 주변에 입주 문의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약 중간에 나가려면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는지, 또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당장 확인해볼 수 없는데, 중도해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사 시기를 잡아야 할까요?
답변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의무가 유지됩니다.
#오피스텔 중도 이사  #월세 인상 통보  #임대인 월세 인상  
에어컨 수리 후 환불 및 손해배상 방법
에어컨 실외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 휴대폰 수리점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특정 가전제품 수리 전문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기사분이 집으로 방문해서 실외기 상태를 확인했던 당시, 콤프레샤 부분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3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작업 이후 기사분이 다시 전화해 혹시라도 문제가 재발하면 바로 연락 달라고 안내해서 안심했습니다. 이틀 정도 사용했을 때 갑자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리 업체에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직접 방문해 점검한 뒤, 기계 전체에 결함이 있으니 실외기를 새로 교체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초 안내와 달리 추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몇백만 원을 지불한 상황이어서 다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첫 수리 때 기사분이 "콤프레샤만 바꾸면 된다"고 분명하게 안내했고, 다른 하자나 고장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절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업체 대표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로 환불 및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계좌이체 내역과 종이 영수증뿐입니다. 이런 경우 수리업체에 대해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사분의 설명, 안내, 약속 등은 전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구체적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수리  #수리불량 환불  #손해배상 청구  
노래방 알바 접객 신고 증거 없을 때 대처법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영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중에, 한 남성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이 저희가 불법으로 알바생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알바생 분들은 모두 귀가한 뒤였고, 매장 안은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라 술상을 비롯한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수증 한 장과 테이블 위에 잠깐 남아 있던 술병 사진 몇 장만 수거해 갔고, 그 영수증에는 단순히 "4명, 이용시간 1시간 30분" 등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저 혼자 있었고, 매장 내 CCTV 영상은 미리 저장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에 특별히 보여드릴 만한 영상 자료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손님 외에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던 데다, 저와 알바생분들은 누구도 접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손님의 결제는 현금이 아닌, 간단한 계좌이체로 진행되어 카드 영수증 등 직접 증빙이 없으며, 경찰 또한 손님의 말 이외에는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접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 없이, 손님의 진술과 간접적인 내용만으로 불법 영업행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바생 고용 자체가 바로 처벌 사유가 아니며, 매장에서 실제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접객적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이 핵심입니다.
#노래방 알바 접객 신고  #불법 영업 증거 부족  #손님 신고 대처  
담배 연기 시비 후 신체접촉, 쌍방 폭행 대처법
야외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제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팻말을 확인하고 따로 주의를 준 적은 없지만, 그 분이 제 바로 앞에서 갑자기 담배 연기를 저를 향해 내뿜는 바람에 당황스럽게 거리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얼굴을 외면하며 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밀치게 됐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게 “한 번 더 해봐라”,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등 계속 말을 걸길래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몸싸움이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지나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와서 진단서를 첨부한 채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진단서에는 2주 치료 필요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바로 고소하지는 않았으나, 현장 CCTV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는 장면만 확인되어 제 행동은 화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정류장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당시 경찰에서 조정 절차를 안내받았고, 이후 저 역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11월 11일로 날짜가 잡혔고, 그때 탄원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제 행동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쌍방 사건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저도 상대방을 폭행이나 모욕 등의 사유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언제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지, 너무 이르거나 늦은 고소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고민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 증거 확보나 설명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검찰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차상이나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사건 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답변
가볍게 밀친 행위가 실제로 폭행죄로 인정될지는 당시 현장 분위기, 이용자님 반응, CCTV 영상, 진단 명확성 등 다양한 자료와 정황에 좌우됩니다.
#버스정류장 신체접촉  #담배 연기 시비  #금연구역 흡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