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 2급 상대와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
지난달에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뒤 김**씨와 저 사이에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며칠 뒤 김**씨의 가족분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는 정신적 장애 2급 등록이 돼 있었고, 일상 대화나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을 때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도 없었고,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심하거나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씨 가족분은 저에게 법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의 행위가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형량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사실을 몰랐던 저처럼, 상대방이 정신적 장애 2급이어도 일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모든 합의가 무효로 되어 법적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리되고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처벌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평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장애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점이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방어 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합의 성관계  
양육비 미지급자 소재 모를 때 받는 방법
아이가 초등학생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양육비 문제로 질문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서면 합의를 했고, 저는 해당 합의서와 양육비이행확인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를 꾸준히 받은 것은 몇 달뿐이고, 그 이후에는 상대가 한 달은 주고 몇 달은 안 주거나, 금액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등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속된 양육비를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이유를 물어봤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았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 휴대폰 번호마저 바꿔서 연락이 닿기 어렵고, 직장을 어디 다니고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같은 재산 상태나 소득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를 미리 알아봤는데, 전에 살던 곳에서 이미 이사를 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소재파악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 때문에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근무지 정보를 알지 못해도 미지급 양육비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장 주소, 소득 및 예금 보유 현황을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받는 법   #양육비 강제집행  
피해자가 먼저 연락·방문 시 책임은
2025년 2월경, 저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해당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 보호관찰 명령은 따로 내리지 않았으나, 40시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와는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만 나누었고, 서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는 제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접근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걱정되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이 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데, 혹시 피해자가 판결문 등에 기록된 제 주소를 확인하고 저를 직접 찾아오게 될 경우, 제 입장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 조항이 있지만 법원의 명령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먼저 제 집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때, 이로 인해 저에게 별도의 처벌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상 접근금지 조항이 있지만, 공식 법원 명령이 없으므로 이용자님이 먼저 연락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법률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 연락   #접근금지 합의   #피해자 방문 대응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하려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거래 초기에 플랫폼 내 메시지로 소통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톡으로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저 역시 안내받은 아이디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판매자는 경제적으로 급하다고 하면서 아이패드 판매를 재촉했고, 입금 계좌와 함께 이름, 전화번호, 배송 받을 주소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배송 방법과 택배 발송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서 의심 없이 66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입금 직후 판매자 쪽에서는 답장이 없더니 조금 있다가 아예 차단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다시 원래 거래 플랫폼 앱에 들어가 보니 판매자 계정이 이미 정지된 상태라 추가 신고도 불가능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와 연락 시도가 잘 통하지 않아, 바로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계좌정보와 판매자 이름·연락처, 그리고 저희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함께 제출하며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신고 이후 최근에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려워 수사중지로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상대방 계좌정보, 이름, 연락처, 그리고 거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캡처뿐이고, 신분증 사본이나 판매자 실물 사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시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명의자 실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은 민사소송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가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판매자 연락두절  
헬스장 트레이너 퇴사 환불 위약금 없이 받는 방법
저는 지난 2025년 7월 9일에 ‘000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 24회 이용권을 1,508,000원에 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그 이후로는 예정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권을 결제할 당시 트레이너 김**와 충분한 상담도 마쳤고, 자세한 운동 일정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오전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아무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헬스장 카운터에서 트레이너가 새벽에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별도의 대체 트레이너 일정이나 추가 안내 없이 ‘무료 수업 1회’ 체험을 먼저 받고 나서 추후 결정을 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후 무료로 안내된 수업을 실제로 받아 보니, 실질적인 운동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바디 체크와 상담만 짧게 진행됐습니다. 추가로 운동 위주의 무료 수업 제공을 다시 요청하자, 처음에는 헬스장 측에서 “운동 중점 수업을 1회 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지만,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운동 담당 트레이너 일정도 불확실하고 정확한 대체 일정 안내가 어렵다”며, 새로운 트레이너를 기다리거나 환불을 선택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무료로 받기로 한 추가 수업도 예약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뒤로는 실제 운동 수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10% 공제(150,800원)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트레이너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할 수 있고, 환불 요청 시에는 실제 이용 횟수와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그리고 헬스장 관계자와 나눈 문자, 녹취 파일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갑작스런 퇴사, 그리고 헬스장이 안내한 대체 서비스 미이행 등은 헬스장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헬스장이 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10%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트레이너 퇴사나 대체 인력 미제공처럼 이용자님의 책임 없는 사유는 사업자 귀책이므로, 위약금 공제 없이 실제 이용한 4회분만 차감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PT 트레이너 퇴사   #위약금 없는 환불  
오토바이 인수 후 수리비 청구 다툼 대처법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할 때, 중고 오토바이를 리스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받았을 때, 이전에 사용하던 분과 업체 대표가 체결한 계약만 있었고, 저와 사장님 이름으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 일부 부위에 흠집과 파손이 발생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 사장님께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오토바이를 반납해 달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는데, 아직 보증금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라 돌려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후 오토바이를 반납할 당시 저와 사장님이 직접 만나서 상태를 점검해보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수 형식이라 사용 중 파손이나 고장이 나더라도 상관없다고 이전에 사장님과 구두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반납 처리와 관련해 사장님은 제게 따로 확인이나 상의 없이 오토바이를 일방적으로 처분해버렸고, 추후 해당 오토바이를 누군가에게 판매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은 별도의 구체적 견적서는 없는 채로 수리비가 7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 든다며 금액을 청구해왔습니다. 정확한 수리 내역이나 견적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액만 알려주고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반납할 무렵 실물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시점의 파손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도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이 요구하는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혹시 수리비 산정 근거나 지급 대상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던 점이나 판매 이후 사장님의 반납 처리 방식 등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가 없으므로, 사용 중 파손 및 수리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구두 약정 또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 자료가 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분쟁   #배달대행 오토바이 반납   #오토바이 보증금 정산  
수업 중 우발적 신체접촉, 성추행 신고될까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실에서 조별 활동을 하던 중, 조원인 남학생 C와 함께 조립 키트를 맞추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립 순서를 알려주려고 키트 설명서를 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C의 손 위에 살짝 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용히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옆 조원들도 각자 자신 할 일에 집중하느라 이 장면을 뚜렷하게 살펴본 사람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업 이후로도 C가 딱히 이상한 기색을 보인 적은 없었고, 오히려 같은 반에서 1년 내내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온 이후에는 각자 다른 학교로 진학해서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이 계속 떠올라 혹시나 시간이 지난 후에 C가 손이 닿았던 그 일을 문제 삼아 신고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짧고 특별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나중에 성추행 같은 문제로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학생 때 받은 표창장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접촉이 수업 진행 중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업 중 신체접촉   #성추행 신고 가능성   #학생 우발적 접촉  
상가 건물 관리비 연체료 청구 대처법
서울에 있는 소형 오피스빌딩 2층에서 커피 전문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완공 당시부터 상가 건물주로 참여했으며, 입주민 중 한 명으로 관리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관리회사에서 그동안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저도 피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당시 관리단 대표와 관리회사 실무진이 협의 끝에 소송을 일괄 취하하고 미납 관리비에 붙는 연체료는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을 공유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전체 미납 관리비의 절반을 우선 입금했습니다. 관련 의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은 금액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회사에서 내용증명 문서를 제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와 함께 당초 문제 제기됐던 연체료까지 묶여서 미납금이 재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체료를 따로 면제한다는 공식 합의서는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입주자 대표와 관리회사 실무진 사이에서 연체료를 없애기로 대화한 내역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자의 실명, 직책 등은 모두 채팅방 프로필 및 명함 사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입주민 대표와 관리회사 실무진이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공개적으로 협의한 대화 내용이 있는데, 관리회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연체료까지 요구할 경우,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연체료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앞으로 관리비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두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카카오톡 방의 대화가 양측의 의사합치를 보여주고, 채팅 기록 내에 대표자 및 실무자의 신분, 발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효력이 커집니다.
#상가 관리비 연체료   #관리비 분쟁 대응   #오피스빌딩 관리비  
배우자 명의 집 보증금 부담자 권리
제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약 두 달간의 임시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저에게 옷이나 일상용품을 챙길 기회를 주지 않아, 필요한 물건을 갖고 나오려다 다시 집에 들렀는데, 그 일이 문제되어 접근금지 명령이 두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10일까지 집 주변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배우자는 한 번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가,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대략 두 달 만에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증금 전액을 부담했지만, 계약서에는 배우자 명의만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로 집의 비밀번호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나 동거 사실을 입증할 별도 문서는 따로 없고, 지금은 자녀도 없이 배우자 혼자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8월 10일자로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되면, 과거에 보증금을 낸 상황을 근거로 제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면 임차인 권한을 바로 행사하기가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우자 임대차계약   #명의자와 보증금 부담   #임차권 주장  
필라테스 PT 환불 시 위약금 공제 기준
쇼핑몰에서 필라테스 PT 프로그램을 3개월 치로 결제하고, 결제 금액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1년 무료 회원권도 사은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직접 수업을 받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결제일 포함 5일 만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환불 요청서를 발송했고, 이 내역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전화로 환불 문의를 했으나, 공식적인 환불신청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카드 결제 취소와 관련해 서면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뺀 뒤 환불해주며, 별도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원권 금액(30만 원 등)은 추가 차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시 쇼핑몰 측에서는 위약금과 회원권 금액까지 빼고 80만 원대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카드사에서는 할부거래법 적용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쇼핑몰에서는 위약금 10%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사항과 환불 규정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내용 중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없습니다. 1년 회원권도 실제로는 홍보용 무료 서비스였다는 점을 추가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부거래법상 전액 환불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약금 10% 또는 회원권 제공 금액 등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할부거래법은 서비스 개시 전 또는 계약서 교부·서명 후 7일 내 청약철회권을 엄격히 보장하므로, 위약금이나 사은품 금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필라테스 환불 규정   #PT프로그램 환불   #청약철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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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2급 상대와 합의 성관계 처벌 여부
지난달에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뒤 김**씨와 저 사이에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며칠 뒤 김**씨의 가족분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는 정신적 장애 2급 등록이 돼 있었고, 일상 대화나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을 때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도 없었고,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심하거나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씨 가족분은 저에게 법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의 행위가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형량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사실을 몰랐던 저처럼, 상대방이 정신적 장애 2급이어도 일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모든 합의가 무효로 되어 법적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리되고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처벌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평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장애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점이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방어 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합의 성관계 
양육비 미지급자 소재 모를 때 받는 방법
아이가 초등학생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양육비 문제로 질문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서면 합의를 했고, 저는 해당 합의서와 양육비이행확인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를 꾸준히 받은 것은 몇 달뿐이고, 그 이후에는 상대가 한 달은 주고 몇 달은 안 주거나, 금액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등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속된 양육비를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이유를 물어봤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았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 휴대폰 번호마저 바꿔서 연락이 닿기 어렵고, 직장을 어디 다니고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같은 재산 상태나 소득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를 미리 알아봤는데, 전에 살던 곳에서 이미 이사를 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소재파악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 때문에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근무지 정보를 알지 못해도 미지급 양육비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장 주소, 소득 및 예금 보유 현황을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받는 법   #양육비 강제집행 
피해자가 먼저 연락·방문 시 책임은
2025년 2월경, 저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해당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 보호관찰 명령은 따로 내리지 않았으나, 40시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와는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만 나누었고, 서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는 제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접근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걱정되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이 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데, 혹시 피해자가 판결문 등에 기록된 제 주소를 확인하고 저를 직접 찾아오게 될 경우, 제 입장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 조항이 있지만 법원의 명령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먼저 제 집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때, 이로 인해 저에게 별도의 처벌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상 접근금지 조항이 있지만, 공식 법원 명령이 없으므로 이용자님이 먼저 연락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법률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 연락   #접근금지 합의   #피해자 방문 대응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하려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거래 초기에 플랫폼 내 메시지로 소통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톡으로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저 역시 안내받은 아이디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판매자는 경제적으로 급하다고 하면서 아이패드 판매를 재촉했고, 입금 계좌와 함께 이름, 전화번호, 배송 받을 주소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배송 방법과 택배 발송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서 의심 없이 66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입금 직후 판매자 쪽에서는 답장이 없더니 조금 있다가 아예 차단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다시 원래 거래 플랫폼 앱에 들어가 보니 판매자 계정이 이미 정지된 상태라 추가 신고도 불가능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와 연락 시도가 잘 통하지 않아, 바로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계좌정보와 판매자 이름·연락처, 그리고 저희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함께 제출하며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신고 이후 최근에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려워 수사중지로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상대방 계좌정보, 이름, 연락처, 그리고 거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캡처뿐이고, 신분증 사본이나 판매자 실물 사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시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명의자 실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은 민사소송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가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판매자 연락두절 
헬스장 트레이너 퇴사 환불 위약금 없이 받는 방법
저는 지난 2025년 7월 9일에 ‘000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 24회 이용권을 1,508,000원에 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그 이후로는 예정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권을 결제할 당시 트레이너 김**와 충분한 상담도 마쳤고, 자세한 운동 일정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오전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아무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헬스장 카운터에서 트레이너가 새벽에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별도의 대체 트레이너 일정이나 추가 안내 없이 ‘무료 수업 1회’ 체험을 먼저 받고 나서 추후 결정을 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후 무료로 안내된 수업을 실제로 받아 보니, 실질적인 운동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바디 체크와 상담만 짧게 진행됐습니다. 추가로 운동 위주의 무료 수업 제공을 다시 요청하자, 처음에는 헬스장 측에서 “운동 중점 수업을 1회 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지만,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운동 담당 트레이너 일정도 불확실하고 정확한 대체 일정 안내가 어렵다”며, 새로운 트레이너를 기다리거나 환불을 선택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무료로 받기로 한 추가 수업도 예약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뒤로는 실제 운동 수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10% 공제(150,800원)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트레이너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할 수 있고, 환불 요청 시에는 실제 이용 횟수와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그리고 헬스장 관계자와 나눈 문자, 녹취 파일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갑작스런 퇴사, 그리고 헬스장이 안내한 대체 서비스 미이행 등은 헬스장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헬스장이 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10%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트레이너 퇴사나 대체 인력 미제공처럼 이용자님의 책임 없는 사유는 사업자 귀책이므로, 위약금 공제 없이 실제 이용한 4회분만 차감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PT 트레이너 퇴사   #위약금 없는 환불 
오토바이 인수 후 수리비 청구 다툼 대처법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할 때, 중고 오토바이를 리스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받았을 때, 이전에 사용하던 분과 업체 대표가 체결한 계약만 있었고, 저와 사장님 이름으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 일부 부위에 흠집과 파손이 발생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 사장님께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오토바이를 반납해 달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는데, 아직 보증금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라 돌려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후 오토바이를 반납할 당시 저와 사장님이 직접 만나서 상태를 점검해보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수 형식이라 사용 중 파손이나 고장이 나더라도 상관없다고 이전에 사장님과 구두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반납 처리와 관련해 사장님은 제게 따로 확인이나 상의 없이 오토바이를 일방적으로 처분해버렸고, 추후 해당 오토바이를 누군가에게 판매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은 별도의 구체적 견적서는 없는 채로 수리비가 7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 든다며 금액을 청구해왔습니다. 정확한 수리 내역이나 견적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액만 알려주고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반납할 무렵 실물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시점의 파손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도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이 요구하는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혹시 수리비 산정 근거나 지급 대상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던 점이나 판매 이후 사장님의 반납 처리 방식 등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가 없으므로, 사용 중 파손 및 수리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구두 약정 또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 자료가 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분쟁   #배달대행 오토바이 반납   #오토바이 보증금 정산 
수업 중 우발적 신체접촉, 성추행 신고될까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실에서 조별 활동을 하던 중, 조원인 남학생 C와 함께 조립 키트를 맞추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립 순서를 알려주려고 키트 설명서를 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C의 손 위에 살짝 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용히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옆 조원들도 각자 자신 할 일에 집중하느라 이 장면을 뚜렷하게 살펴본 사람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업 이후로도 C가 딱히 이상한 기색을 보인 적은 없었고, 오히려 같은 반에서 1년 내내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온 이후에는 각자 다른 학교로 진학해서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이 계속 떠올라 혹시나 시간이 지난 후에 C가 손이 닿았던 그 일을 문제 삼아 신고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짧고 특별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나중에 성추행 같은 문제로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학생 때 받은 표창장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접촉이 수업 진행 중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업 중 신체접촉   #성추행 신고 가능성   #학생 우발적 접촉 
상가 건물 관리비 연체료 청구 대처법
서울에 있는 소형 오피스빌딩 2층에서 커피 전문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완공 당시부터 상가 건물주로 참여했으며, 입주민 중 한 명으로 관리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관리회사에서 그동안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저도 피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당시 관리단 대표와 관리회사 실무진이 협의 끝에 소송을 일괄 취하하고 미납 관리비에 붙는 연체료는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을 공유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전체 미납 관리비의 절반을 우선 입금했습니다. 관련 의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은 금액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회사에서 내용증명 문서를 제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와 함께 당초 문제 제기됐던 연체료까지 묶여서 미납금이 재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체료를 따로 면제한다는 공식 합의서는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입주자 대표와 관리회사 실무진 사이에서 연체료를 없애기로 대화한 내역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자의 실명, 직책 등은 모두 채팅방 프로필 및 명함 사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입주민 대표와 관리회사 실무진이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공개적으로 협의한 대화 내용이 있는데, 관리회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연체료까지 요구할 경우,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연체료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앞으로 관리비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두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카카오톡 방의 대화가 양측의 의사합치를 보여주고, 채팅 기록 내에 대표자 및 실무자의 신분, 발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효력이 커집니다.
#상가 관리비 연체료   #관리비 분쟁 대응   #오피스빌딩 관리비 
배우자 명의 집 보증금 부담자 권리
제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약 두 달간의 임시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저에게 옷이나 일상용품을 챙길 기회를 주지 않아, 필요한 물건을 갖고 나오려다 다시 집에 들렀는데, 그 일이 문제되어 접근금지 명령이 두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10일까지 집 주변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배우자는 한 번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가,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대략 두 달 만에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증금 전액을 부담했지만, 계약서에는 배우자 명의만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로 집의 비밀번호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나 동거 사실을 입증할 별도 문서는 따로 없고, 지금은 자녀도 없이 배우자 혼자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8월 10일자로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되면, 과거에 보증금을 낸 상황을 근거로 제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면 임차인 권한을 바로 행사하기가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우자 임대차계약   #명의자와 보증금 부담   #임차권 주장 
필라테스 PT 환불 시 위약금 공제 기준
쇼핑몰에서 필라테스 PT 프로그램을 3개월 치로 결제하고, 결제 금액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1년 무료 회원권도 사은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직접 수업을 받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결제일 포함 5일 만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환불 요청서를 발송했고, 이 내역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전화로 환불 문의를 했으나, 공식적인 환불신청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카드 결제 취소와 관련해 서면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뺀 뒤 환불해주며, 별도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원권 금액(30만 원 등)은 추가 차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시 쇼핑몰 측에서는 위약금과 회원권 금액까지 빼고 80만 원대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카드사에서는 할부거래법 적용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쇼핑몰에서는 위약금 10%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사항과 환불 규정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내용 중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없습니다. 1년 회원권도 실제로는 홍보용 무료 서비스였다는 점을 추가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부거래법상 전액 환불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약금 10% 또는 회원권 제공 금액 등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할부거래법은 서비스 개시 전 또는 계약서 교부·서명 후 7일 내 청약철회권을 엄격히 보장하므로, 위약금이나 사은품 금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필라테스 환불 규정   #PT프로그램 환불   #청약철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