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입주일 변경 시 상가 계약금 반환 방법
상가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원을 일시불로 전달한 뒤, 분양사무실 담당자인 박** 님과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분양사 쪽에서만 해지 권한을 갖고 있고, 저에게는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은 총 4회에 걸쳐 무이자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었고, 최소 1~3회차 대출 집행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일정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계속 미뤄졌고, 실제로도 분양사에서는 1~3회차 대출 관련 연락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건물 시공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4회차를 제 자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문자만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대출이 실행도 되지 않았고, 중도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들을 수 없어서 추가 납부를 보류하고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진행은 지속적으로 늦춰졌습니다. 분양사에서는 “노동자 파업”이나 “건축비 인상”, “감염병 여파” 등 사회적 이슈들을 이유로 설명했으나, 정확한 입증자료나 상세 안내는 없었습니다. 입주 완료일은 '24년 3월 5일', '24년 8월 30일' 등으로 수시로 번복되었고, 심지어 하루 전에 문자로 안내가 오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처음 통보받았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2월 중순이었지만, 2024년 4월, 2024년 8월, 2025년 1월, 2025년 4월 등 몇 개월 단위로 미루어져 신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별도로 작성한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은 2024년 5월 3일, 2025년 6월 18일 두 번에 걸쳐 분양사로 발송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수신 확인이 쉽지 않았으나, 6월에 발송한 두 번째 내용증명은 분양사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분양사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이나 대응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서의 을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분양사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입주일 변경이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해지 조항이 있을지라도 분양사 의무 불이행, 즉 중도금 대출 미이행, 명확한 공정표 미제공, 입주일 계속 변경 등 집합적으로 계약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요구   #분양사 공사 지연  
직장 주변 허위 소문과 성희롱 피해 대처법
휴대폰 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자주 오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매장 근처 상가 사장님들과 제 친구들에게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해당 분에게 먼저 사적으로 만나자며 접근했고, 이후 데이트하자고 권유했으나 본인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제가 임대해 쓰는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실제로는 해당 분이 먼저 저에게 보증금 일부를 부담해줄 테니 근처 집으로 이사 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허위 소문으로 인해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색해졌고, 일부는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분이 저에게 성적인 제안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퍼졌고, 실제로 그분이 단둘이 있을 때 '서로 비밀을 지켜준다'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이후 계속 불편한 느낌을 받아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해당 분이 다른 젊은 여성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농담과 접근을 했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중년 여성 이웃에게는, 자신의 꿈에서 봤다며 그 여성의 딸과 관계를 맺어야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며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직장 동료들과 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알렸습니다. 그 채팅방에서 해당 분이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언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성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허위사실 유포 당시 관련 대화내용 캡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 내 소문 피해   #성희롱 대응 방법  
수영장에서 타인의 시선이 처벌 대상이 될까
체육센터 내 실내 수영장에서 자유수영 시간을 이용하던 중, 주변 다른 이용자들의 모습을 5~6회 정도 바라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시간은 짧게는 3초, 길게는 7초 정도였고, 대략 10분에 한 번꼴로 시선이 멈췄던 것 같습니다. 따로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불쾌한 말을 건 것은 없었고,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일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이용자 분들 중에서 제가 쳐다본 것을 눈치챈 분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거나 항의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단순히 수영장 풍경을 보는 정도였고, 특정한 목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 혹시 CCTV 촬영 등으로 오해를 사고, 수영장 관리 직원에게 조사를 받거나 신고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저와 같이 별다른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 직접적 불쾌감을 유발한 행동 없이 누군가 수영복을 입은 타인을 여러 번 쳐다본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속적·집요하게 특정인을 주시하고 불쾌(거부) 의사표시에도 무시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소수 인정된 바 있습니다.
#수영장 시선 논란   #타인 응시 처벌   #불법촬영 오해  
불법 공유 숙소 온라인 증거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유 숙소 중개 플랫폼을 둘러보던 중, 여러 호스팅 계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숙소를 영업하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골목에서 해당 숙소의 실내 사진과 상세 설명, 투숙객 리뷰까지 모두 공개된 것을 직접 봤습니다. 사진에는 방 구조와 가구 배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 풍경 등 각 호실만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설명글에도 몇 층에 위치한다는 정보와 건물 시설, 편의점과의 거리 등 세부 사항이 적혀 있어서, 현장 관리실에서 누락된 호실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였습니다. 호스트 정보로는 플랫폼 닉네임과 1:1 채팅을 통한 문의 창구만 확인이 가능하고, 호스트의 전화번호나 계좌 등 직접적인 신원 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온라인 자료들만으로도 해당 불법 숙박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20조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숙소 내부 사진에 방 구조, 창문, 가구 배치, 현장 골목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해당 위치 특정이 가능합니다.
#불법 숙소 신고   #미신고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환지계획 비례율 위반 형사처벌 사례
공공기관에서 주택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 조합 환지계획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동일 조합에서 수립된 하나의 환지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총 3개 구역에 각기 다른 비례율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지계획 수립 방침이나 구역 설정 배경에 대해 관련 문서나 회의록의 내역, 시장 등 지정권자의 공식 승인 자료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역별로 재산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도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주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은 ‘비례율 산정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구두와 서면으로 조합 측과 두 차례 질의응답이 오갔던 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법원 판례도 환지계획에서 동일한 비례율 적용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가로, 환지계획을 총괄한 조합장은 조합 내부에서 자기 가족 명의 토지가 포함된 일부 구역에만 유리한 기준을 도입해 계획을 변경한 정황이 여러 관계자를 통해 제보된 상태입니다. 조합장 개인이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해당 토지 가액이 환지계획에서 상승하도록 조정했다는 진술도 나와있습니다. 이에 조합 운영에 참여한 감사가 관련 사실을 조사해 신용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을 검찰에 신고했고,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도 이미 제출된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장에게 신용조합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송치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조합장이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환지계획의 비례율 위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례율 차별 적용 근거와 과정의 합리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적 자료와 회의록에 구역별 평가 기준의 타당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위법성 판단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환지계획 비례율   #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처벌   #환지계획 위법  
스터디룸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 신고법
공모전을 준비하던 중, 팀원인 박** 씨와 함께 스터디룸을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박** 씨와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지속적으로 다투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각자 다른 팀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정리를 하려고 공동 생활 공간을 점검하던 중, 스터디룸 벽 선반 위에서 동작 중인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장치가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장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포함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외에 또다른 팀원 한 명도, 저처럼 이런 촬영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공동 거주 공간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고 촬영·녹음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실제 형사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촬영과 녹음 모두 본인 또는 추가 거주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불법촬영죄·비밀녹음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터디룸 몰래카메라   #동의 없는 촬영 신고   #공동생활 불법녹음  
필라테스·피부미용 이용권 환불 방법
운동센터에서 최근 피부미용과 필라테스 결합 프로그램을 15회 묶음으로 96만 원에 결제한 상황입니다. 초기 등록 당시에, 환불 관련해서 서면 계약서가 없고 센터 직원과 구두로만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처리하였고, 첫 번째 수업만 진행한 뒤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남은수업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관리자는 구두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별다른 서면 약정이나 동의서를 작성한 바도 없습니다. 현재 아직 미사용분이 대부분인데도 남은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약정이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두 안내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약합니다.
#필라테스 환불   #피부미용 환불   #이용권 환불 거부  
장례식장 근무 중 허리·무릎 통증 산재 절차
평소에 묘지 관리 업무를 맡으며 장례식 준비와 관련된 물품 정리, 관 이동 등 비교적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관이나 제단용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느끼는 일이 잦았고, 특히 몇 달 전에는 계단에서 큰 상자를 들고 이동하다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게 당기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허리의 뻐근함과 함께 걸을 때마다 무릎 주변도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허벅지까지 땡기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내과에서 촬영한 MRI 결과 디스크의 연골 부위가 많이 마모되어 있고, 정형외과에서는 무릎에 염좌가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에 따르면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찾아가 치료받은 사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처럼 묘지 관리와 장례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 무릎,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례식장 근무 특성상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작업이 있었다는 점은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장례식장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산재   #중량물 운반 산재  
아파트형 공장 임차 보증금 지키는 방법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인천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내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차 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1년 3월이고, 2년 약정으로 시작하다가 2023년 4월에 한 번 더 연장해 내년 5월 만기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65만 원 조건이고, 임대인은 등기상 건물주 본인입니다. 지난해 재계약을 마친 바로 다음 주에 임대인께서 사업자금 사정이라며 조기 퇴거를 거듭 요청하셨으나, 계약이 갱신된 후라 임대차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고받던 와중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올해 8월께부터는 임대인과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사무실로 임대인 채무 관련 법원 등기 우편물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같은 날 받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당일 오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까지 완료했고, 근저당 액수는 1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 시간대나 순위는 주민센터와 은행 등 각 기관에 문의했더니 공공서류에는 구체적 시간 기재가 따로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 소유 재산 처분 관련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 혹시라도 계약 만료 전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거나 우선 조치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이 모두 똑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 통상 어느 권리가 앞서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년 5월경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선순위는 설정일이 같아도 실제 각 등기가 '먼저' 접수된 시간(접수번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보증금   #사업용 사무실 임대   #근저당 순위  
카톡방 외도 폭로 후 명예훼손 대처법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제가 근무하는 건설회사 현장 용역팀 카카오톡 단체방에 놀라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이전 배우자인 김**님이 보냈으며, 해당 단체방에는 현장 소장님을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 본사 사무 담당자,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총 2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님은 메시지에서 저의 외도 사실과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고, 과거에 주고받았던 개인 문자 메시지 일부 캡처본까지 함께 첨부해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고 3일 이상 남아 있었으며, 그사이 이를 캡처한 이미지가 다른 부서 카카오톡방에도 공유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후부터 회사 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몇몇 거래처 직원과도 연락이 끊기거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재계약 평가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던 재계약이 중단되었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연락이 없어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게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사과 요구 차원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방 명예훼손   #외도 폭로   #사내 소문 피해  
  • 알법로고
  • 로그인
공사 지연·입주일 변경 시 상가 계약금 반환 방법
상가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원을 일시불로 전달한 뒤, 분양사무실 담당자인 박** 님과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분양사 쪽에서만 해지 권한을 갖고 있고, 저에게는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은 총 4회에 걸쳐 무이자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었고, 최소 1~3회차 대출 집행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일정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계속 미뤄졌고, 실제로도 분양사에서는 1~3회차 대출 관련 연락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건물 시공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4회차를 제 자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문자만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대출이 실행도 되지 않았고, 중도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들을 수 없어서 추가 납부를 보류하고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진행은 지속적으로 늦춰졌습니다. 분양사에서는 “노동자 파업”이나 “건축비 인상”, “감염병 여파” 등 사회적 이슈들을 이유로 설명했으나, 정확한 입증자료나 상세 안내는 없었습니다. 입주 완료일은 '24년 3월 5일', '24년 8월 30일' 등으로 수시로 번복되었고, 심지어 하루 전에 문자로 안내가 오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처음 통보받았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2월 중순이었지만, 2024년 4월, 2024년 8월, 2025년 1월, 2025년 4월 등 몇 개월 단위로 미루어져 신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별도로 작성한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은 2024년 5월 3일, 2025년 6월 18일 두 번에 걸쳐 분양사로 발송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수신 확인이 쉽지 않았으나, 6월에 발송한 두 번째 내용증명은 분양사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분양사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이나 대응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서의 을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분양사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입주일 변경이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해지 조항이 있을지라도 분양사 의무 불이행, 즉 중도금 대출 미이행, 명확한 공정표 미제공, 입주일 계속 변경 등 집합적으로 계약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요구   #분양사 공사 지연 
직장 주변 허위 소문과 성희롱 피해 대처법
휴대폰 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자주 오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매장 근처 상가 사장님들과 제 친구들에게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해당 분에게 먼저 사적으로 만나자며 접근했고, 이후 데이트하자고 권유했으나 본인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제가 임대해 쓰는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실제로는 해당 분이 먼저 저에게 보증금 일부를 부담해줄 테니 근처 집으로 이사 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허위 소문으로 인해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색해졌고, 일부는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분이 저에게 성적인 제안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퍼졌고, 실제로 그분이 단둘이 있을 때 '서로 비밀을 지켜준다'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이후 계속 불편한 느낌을 받아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해당 분이 다른 젊은 여성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농담과 접근을 했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중년 여성 이웃에게는, 자신의 꿈에서 봤다며 그 여성의 딸과 관계를 맺어야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며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직장 동료들과 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알렸습니다. 그 채팅방에서 해당 분이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언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성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허위사실 유포 당시 관련 대화내용 캡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 내 소문 피해   #성희롱 대응 방법 
수영장에서 타인의 시선이 처벌 대상이 될까
체육센터 내 실내 수영장에서 자유수영 시간을 이용하던 중, 주변 다른 이용자들의 모습을 5~6회 정도 바라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시간은 짧게는 3초, 길게는 7초 정도였고, 대략 10분에 한 번꼴로 시선이 멈췄던 것 같습니다. 따로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불쾌한 말을 건 것은 없었고,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일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이용자 분들 중에서 제가 쳐다본 것을 눈치챈 분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거나 항의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단순히 수영장 풍경을 보는 정도였고, 특정한 목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 혹시 CCTV 촬영 등으로 오해를 사고, 수영장 관리 직원에게 조사를 받거나 신고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저와 같이 별다른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 직접적 불쾌감을 유발한 행동 없이 누군가 수영복을 입은 타인을 여러 번 쳐다본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속적·집요하게 특정인을 주시하고 불쾌(거부) 의사표시에도 무시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소수 인정된 바 있습니다.
#수영장 시선 논란   #타인 응시 처벌   #불법촬영 오해 
불법 공유 숙소 온라인 증거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유 숙소 중개 플랫폼을 둘러보던 중, 여러 호스팅 계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숙소를 영업하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골목에서 해당 숙소의 실내 사진과 상세 설명, 투숙객 리뷰까지 모두 공개된 것을 직접 봤습니다. 사진에는 방 구조와 가구 배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 풍경 등 각 호실만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설명글에도 몇 층에 위치한다는 정보와 건물 시설, 편의점과의 거리 등 세부 사항이 적혀 있어서, 현장 관리실에서 누락된 호실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였습니다. 호스트 정보로는 플랫폼 닉네임과 1:1 채팅을 통한 문의 창구만 확인이 가능하고, 호스트의 전화번호나 계좌 등 직접적인 신원 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온라인 자료들만으로도 해당 불법 숙박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20조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숙소 내부 사진에 방 구조, 창문, 가구 배치, 현장 골목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해당 위치 특정이 가능합니다.
#불법 숙소 신고   #미신고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환지계획 비례율 위반 형사처벌 사례
공공기관에서 주택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 조합 환지계획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동일 조합에서 수립된 하나의 환지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총 3개 구역에 각기 다른 비례율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지계획 수립 방침이나 구역 설정 배경에 대해 관련 문서나 회의록의 내역, 시장 등 지정권자의 공식 승인 자료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역별로 재산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도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주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은 ‘비례율 산정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구두와 서면으로 조합 측과 두 차례 질의응답이 오갔던 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법원 판례도 환지계획에서 동일한 비례율 적용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가로, 환지계획을 총괄한 조합장은 조합 내부에서 자기 가족 명의 토지가 포함된 일부 구역에만 유리한 기준을 도입해 계획을 변경한 정황이 여러 관계자를 통해 제보된 상태입니다. 조합장 개인이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해당 토지 가액이 환지계획에서 상승하도록 조정했다는 진술도 나와있습니다. 이에 조합 운영에 참여한 감사가 관련 사실을 조사해 신용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을 검찰에 신고했고,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도 이미 제출된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장에게 신용조합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송치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조합장이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환지계획의 비례율 위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례율 차별 적용 근거와 과정의 합리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적 자료와 회의록에 구역별 평가 기준의 타당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위법성 판단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환지계획 비례율   #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처벌   #환지계획 위법 
스터디룸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 신고법
공모전을 준비하던 중, 팀원인 박** 씨와 함께 스터디룸을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박** 씨와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지속적으로 다투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각자 다른 팀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정리를 하려고 공동 생활 공간을 점검하던 중, 스터디룸 벽 선반 위에서 동작 중인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장치가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장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포함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외에 또다른 팀원 한 명도, 저처럼 이런 촬영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공동 거주 공간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고 촬영·녹음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실제 형사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촬영과 녹음 모두 본인 또는 추가 거주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불법촬영죄·비밀녹음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터디룸 몰래카메라   #동의 없는 촬영 신고   #공동생활 불법녹음 
필라테스·피부미용 이용권 환불 방법
운동센터에서 최근 피부미용과 필라테스 결합 프로그램을 15회 묶음으로 96만 원에 결제한 상황입니다. 초기 등록 당시에, 환불 관련해서 서면 계약서가 없고 센터 직원과 구두로만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처리하였고, 첫 번째 수업만 진행한 뒤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남은수업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관리자는 구두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별다른 서면 약정이나 동의서를 작성한 바도 없습니다. 현재 아직 미사용분이 대부분인데도 남은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약정이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두 안내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약합니다.
#필라테스 환불   #피부미용 환불   #이용권 환불 거부 
장례식장 근무 중 허리·무릎 통증 산재 절차
평소에 묘지 관리 업무를 맡으며 장례식 준비와 관련된 물품 정리, 관 이동 등 비교적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관이나 제단용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느끼는 일이 잦았고, 특히 몇 달 전에는 계단에서 큰 상자를 들고 이동하다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게 당기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허리의 뻐근함과 함께 걸을 때마다 무릎 주변도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허벅지까지 땡기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내과에서 촬영한 MRI 결과 디스크의 연골 부위가 많이 마모되어 있고, 정형외과에서는 무릎에 염좌가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에 따르면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찾아가 치료받은 사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처럼 묘지 관리와 장례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 무릎,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례식장 근무 특성상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작업이 있었다는 점은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장례식장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산재   #중량물 운반 산재 
아파트형 공장 임차 보증금 지키는 방법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인천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내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차 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1년 3월이고, 2년 약정으로 시작하다가 2023년 4월에 한 번 더 연장해 내년 5월 만기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65만 원 조건이고, 임대인은 등기상 건물주 본인입니다. 지난해 재계약을 마친 바로 다음 주에 임대인께서 사업자금 사정이라며 조기 퇴거를 거듭 요청하셨으나, 계약이 갱신된 후라 임대차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고받던 와중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올해 8월께부터는 임대인과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사무실로 임대인 채무 관련 법원 등기 우편물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같은 날 받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당일 오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까지 완료했고, 근저당 액수는 1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 시간대나 순위는 주민센터와 은행 등 각 기관에 문의했더니 공공서류에는 구체적 시간 기재가 따로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 소유 재산 처분 관련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 혹시라도 계약 만료 전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거나 우선 조치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이 모두 똑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 통상 어느 권리가 앞서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년 5월경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선순위는 설정일이 같아도 실제 각 등기가 '먼저' 접수된 시간(접수번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보증금   #사업용 사무실 임대   #근저당 순위 
카톡방 외도 폭로 후 명예훼손 대처법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제가 근무하는 건설회사 현장 용역팀 카카오톡 단체방에 놀라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이전 배우자인 김**님이 보냈으며, 해당 단체방에는 현장 소장님을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 본사 사무 담당자,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총 2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님은 메시지에서 저의 외도 사실과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고, 과거에 주고받았던 개인 문자 메시지 일부 캡처본까지 함께 첨부해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고 3일 이상 남아 있었으며, 그사이 이를 캡처한 이미지가 다른 부서 카카오톡방에도 공유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후부터 회사 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몇몇 거래처 직원과도 연락이 끊기거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재계약 평가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던 재계약이 중단되었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연락이 없어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게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사과 요구 차원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방 명예훼손   #외도 폭로   #사내 소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