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벌금 가능할까
며칠 전 출근길에 제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에만 살짝 부딪히는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은 전혀 없었고, 차량 파손도 경미해서 현장에서 별도로 수리를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현재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취소 상태에서 회사 업무 때문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직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무면허운전 사건이 벌금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안인지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I 답변
단순 무면허운전이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자님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없고 경위가 명확하면 형량이 완화될 여지는 있어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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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가방 분실 배상 요구 방법
이사를 마치고 집 안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던 가방 두 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사 당일 짐 운반을 맡긴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봤는데, 업체에서는 옮길 짐은 전부 가져왔다고만 하고, 가방이 안 보인다고 하니 나중에 직접 와서 찾아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어제부터는 전화를 걸어도 아예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당 가방 두 개는 개당 가격을 합치면 대략 23만 원 정도 되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경우 이삿짐 업체에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가방 값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법적으로 제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I 답변
이삿짐 운송 과정에서 가방이 분실된 것이 인정되면, 이삿짐 업체에게 가방의 시가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방을 맡긴 사실과 분실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은 뒤, 내용증명 통보와 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소액소송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이삿짐 분실 배상 #이사 가방 잃어버림 #이사 후 물건 사라짐 해결
전세보증금 대출은행 확인 방법
제가 매매를 통해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면서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실행될 당시의 임대인은 이미 몇 번의 매매를 거치면서 바뀌었고, 현재 임대인은 저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하려는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다는 점만 알고 있고 어느 금융기관의 상품인지, 구체적인 대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어느 은행 대출인지, 만기 시 은행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려고 여러 번 물어봤으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상환 안내나 관련 통지를 현재 임대인인 저에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전 임대인 단계에서 은행에서 어떤 통지가 갔는데 전 임대인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후 소유권을 넘기면서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통상 전세보증금 대출과 관련해 임대인에게 가는 통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현재 임대인으로서 이 주택을 기준으로 어느 은행에 전세보증금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약 종료일 전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답변
임차인 전세보증금 대출 은행은 현재 임대인이 단독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지도 임차인에게만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만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서면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전 임대인과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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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사유와 기판력 쟁점 정리
1999.5.31.자로 제 토지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예고등기 지분에 대해 소유권 말소가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이 점을 알고 법률사무소에 자문까지 받은 망인이 이후 임의경매를 신청해 그 예고등기 지분을 낙찰받은 사실이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상태입니다. 예고등기권리자는 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 토지 지분에 예고등기를 가지고 있었고, 망인은 그 예고등기 지분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망인의 상속인(이하 "상속인")은 예고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등기부취득시효 등을 주장했으나, 선행 확정판결(이하 "선판결")에서는 망인이 1999.5.31. 소유권말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예고등기 지분이 말소될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고 임의경매를 신청·참가한 악의의 취득자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등기부취득 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예고등기권리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해 예고등기 지분을 대물변제로 이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이하 "대물변제 수령인"). 이후 상속인은 저를 상대로 경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인이 예고등기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 예고등기 지분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상 경매 하자담보책임 1년 제척기간을 계산하면서, 상속인이 2017.6.8.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손해배상사건 판결은 2022.4.14. 확정되었고, 저는 이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하 "재심대상 손해배상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속인이 대물변제 수령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이하 "후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제가 상속인과 2016.10.25.경 "상속인이 예고등기권리자의 채무금을 변제하면, 저는 제 대지 지분과 예고등기 지분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인에게 매수해 주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후판결에서는 이 조건부 구두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판단을 하였는데, 재심대상 손해배상판결에서는 같은 2016.10.25. 조건부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상속인의 경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만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예고등기권리자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 및 부당이득 소송에서의 선판결은, 망인이 1999.5.31. 소유권말소 확정판결과 예고등기 지분 말소 사정을 인지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악의의 취득자라는 점을 전제로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예고등기 지분의 소유권말소를 유지하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재심대상 손해배상판결은, 경매 하자담보책임 1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여 저에게 책임을 인정하였고, 후판결은 다시 2016.10.25. 조건부 구두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상속인과 대물변제 수령인 사이의 부당이득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재심법원은 제가 제기한 재심청구에서, 선판결은 예고등기권리자와 상속인 사이 소송의 확정판결이고, 후판결은 상속인과 대물변제 수령인 사이 소송의 확정판결이라서 재심대상 손해배상판결과는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선행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후행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사유를 배척하였습니다. 저는 예고등기권리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가 차용한 금원의 대물변제로 예고등기 지분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물변제 수령인은, 실질적으로 예고등기권리자의 담보권을 승계한 지위에 있으므로, 선판결·후판결·재심대상 손해배상판결 사이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① 후판결이 2016.10.25. 조건부 구두계약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재심대상 손해배상판결이 그 구두계약의 존재를 전혀 전제로 하지 않고 제 하자담보책임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선행 혹은 후행 확정판결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된 전제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② 후판결에서 인정된 구두계약의 내용(상속인이 예고등기 채무를 변제하면 제가 대지 지분·예고등기 지분을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는 조건부 합의)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이나 망인에게 남아 있던 미지급 채무 등이 결국 2016.10.25. 구두합의 시점에 포괄적으로 정산·승인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경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③ 후판결과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서로 다른 소송에서 상반된 전제가 인정된 경우, 그 후판결의 존재와 내용 자체를 재심대상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나 재심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④ 예고등기권리자의 담보권에 기초하여 예고등기 지분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대물변제 수령인과 예고등기권리자 사이에, 그리고 변론종결 후에 부동산을 승계한 자와 종전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당사자 동일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취지인지 궁금한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제 경우에 재심이나 상고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점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AI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선후 확정판결 사이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당사자 동일성과 저촉 관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판결의 구두합의 인정과 담보권 승계 관점을 활용해 재심이나 상고에서 논점을 구성해 볼 여지는 있으나, 기판력 주관적 범위와 포괄정산 합의 인정 여부에 관해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한계를 전제로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민사소송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기판력 주관적 범위
병원 진료기록 보존기간과 조회 방법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청력이 거의 들리지 않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과에서 이명 치료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했고, 그때는 검사실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검사에 계속 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치료 전과 후의 청력 상태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청력검사 수치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학병원에 요청해서 당시 청력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 이런 검사 수치와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법적인 기간(보존기간 같은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예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과거 이명 치료 전후의 청력검사 수치와 관련 진료기록을 지금이라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요?
AI 답변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므로, 이 기간 안에 해당하는 청력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은 이용자님이 신청하면 사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작성된 지 10년을 훨씬 넘겼다면 병원이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보관 여부를 해당 대학병원에 직접 조회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진료기록 사본 #청력검사 결과 조회 #진료기록 보존기간
국세 체납 아파트 압류 해결 방법
몇 년 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국세 체납 때문에 등기부에 압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직 공매 공고나 예고는 없고, 그냥 압류등기만 찍혀 있는 단계입니다. 체납된 국세는 부가가치세이고, 총액이 약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체납액이 두 군데 세무서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 압류를 등기한 곳은 한 세무서뿐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등기를 한 세무서에 대한 체납액만 전액 납부하면 그 세무서가 걸어 둔 부동산 압류는 단독으로라도 해제가 되는지, 아니면 두 세무서 체납 전체를 정리해야만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예금계좌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것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한 세무서에 대해서는 소액씩이라도 계속 납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라도 계속 납부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세무서에서 추가로 부동산 압류나 예금압류를 새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납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도 별도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국세 체납은 실제로 제가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다른 사업자에게 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그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제 이름으로 체납된 상황입니다. 이런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인 점을 근거로 압류해제나 체납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불복절차에서 어떤 취지로 다투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종류의 증빙자료(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자료 등)를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 명의에 국세 체납과 부동산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증여나 매매 등)가 가능한지, 국세 체납 때문에 등기 자체가 제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압류 상태에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반 매매를 진행하고, 매매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아예 매매계약 성립이나 소유권 이전이 막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생각해 보긴 하는데, 실제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불복기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고지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처럼 체납액에 대해 매달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제 아파트에 압류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 단순히 일부 납부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를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체납 부가세에 가산세와 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산세·가산이자의 추가 부과를 중지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같은 제도를 통해 당장 일시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압류 유예 또는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결정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나 독촉금지 관련 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체납되어 있는 국세에 대해서도 세무서의 체납독촉이나 압류 집행이 중지되는지, 아니면 국세는 별도로 계속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억 2천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일부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국세 체납과 압류된 아파트 문제에 대해 체납자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국세청 민원창구, 납세자보호 관련 창구 등)이 어디인지, 제가 직접 어느 기관을 찾아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불복이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압류된 아파트를 일반 매매해서 그 대금으로 체납액을 모두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 상태에서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해도 되는지, 아니면 먼저 세무서와 어떤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집을 계속 유지하면서 체납을 분납하는 방향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세 체납과 압류된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I 답변
세무서마다 체납 세액과 압류가 따로 관리되므로 압류를 건 세무서의 체납액을 완납하면 그 세무서 압류는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세무서의 체납과 별도 압류 가능성은 남습니다. 압류된 아파트는 세무서와 협의해 매매대금으로 체납을 정리하거나 징수유예와 분납으로 공매를 늦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명의대여 주장이나 불복 절차는 기간과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아파트 압류 #부가세 체납 압류 해제 #세무서별 체납 분납
공공기관 물품 할인 구매 위반 여부
작년 가을 정도에 제가 근무하는 재외공관에서 VIP 배우자 방문 행사에 사용할 선물 준비를 맡았습니다. 당시 국내 브랜드 화장품 세트를 선물용으로 선정했고, 시가가 세트당 약 3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업체와 개별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20세트를 납품받았는데, 업체 측이 세트당 약 40% 정도 할인된, 이른바 보따리상·병행유통 쪽에서 형성된다는 수준의 가격인 약 15만 원 정도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해 왔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업체는 VIP 배우자 관련 행사에 제품이 사용되는 것을 홍보 기회로 보고 예외적인 가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고, 공관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할인공급협약서나 유사한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할인공급 협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제가 담당했던 이 계약이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이익제공이나 수수로 볼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시가 약 30만 원인 화장품 20세트를 세트당 약 15만 원으로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지만 별도의 할인공급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서 어떤 요소들이 특히 문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I 답변
해당 거래가 공관 명의의 정상적인 구매이고 이용자님이 별도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할인 폭, 대가성 유무, 거래의 투명성, 서면 협약 부재 등이 감사나 조사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내부 자문을 통해 사후 보완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탁금지법 할인구매 #공공기관 수의계약 선물 #공공기관 행사 선물 예산
의료진 폭행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당직 근무 중이던 날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에서 회진을 하다가,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갑자기 턱을 주먹으로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격 직후 입 안쪽이 깊게 찢어져 바로 응급처치를 받고, 이후 구강내 열상에 대해 봉합을 포함한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의료진 폭행 사건으로 경찰신고는 이미 진행 중이고, 환자 측이나 보호자 쪽에서 따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 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과 상해 정도에서 의료진이 피해자로서 합의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보는지, 의료진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 산정 기준이나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합의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AI 답변
정신건강의학과 당직 중 환자에게 턱을 맞아 구강 봉합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진단서상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흉터 및 업무상 손해를 기준으로 수백만원 수준까지도 협상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환자의 책임능력과 경제력에 따라 구체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따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진 폭행 합의금 #병원 의료진 상해 합의 #정신과 환자 의료진 폭행
유흥주점 노래 곡당요금 숨기면 위법인가
허가를 받은 라이브 형식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곡당으로 별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술값이나 안주값은 메뉴판에 표시해서 받고 있는데, 노래에 대한 곡당 요금과 산정 기준은 따로 메뉴판이나 안내문에 기재하지 않았고, 계산할 때 나가는 영수증에도 항목이나 금액이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곡당 요금과 부과 기준을 업소 내 메뉴나 안내문, 영수증 등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징수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법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I 답변
유흥주점에서 곡당 노래요금을 메뉴나 안내문, 영수증에 전혀 표시하지 않고 받는 경우, 식품위생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적용 조항은 관할 지자체 규정과 실제 안내 방식, 금액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곡당요금 #라이브 유흥주점 가격표시 #노래 바가지요금 위법
옛 근저당 말소 비용과 절차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981.12.11자로 어떤 채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 근저당권 말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 자체도 예전에 설정된 그대로 말소 정리나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고, 채무자의 상속인들과는 연락이 가능한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말소등기를 진행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가 등기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채무자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말소절차를 진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I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이용자님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직접 신청인은 되기 어렵고, 소유자와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통상 검토됩니다. 관공서에 내는 세금과 수수료는 보통 수만 원 이내 수준에서 형성되고, 법무사 수임료는 사무소와 난이도에 따라 별도 책정되므로 구체 견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비용 #토지 근저당 말소 절차 #소유자 아닌 근저당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