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오피스 묵시적 갱신 후 퇴실 통보와 퇴거 절차 요약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유 오피스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올해 7월 10일까지였고, 갱신이나 해지 방법에 관한 추가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 6월 30일에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통해 퇴실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이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에서 퇴실 날짜를 제가 계약서에 기재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상 별도의 통보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민법 제639조(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 표시가 있으면,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민간 사무실 공유 오피스 등 상가 임대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없는 이상 즉시 퇴실이나 임의 지정한 날짜로의 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유 오피스 퇴실
#임대차 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차량 공동명의자 체납으로 차량 압류 시 해결 방법과 명의 변경 절차
중고 SUV를 구입한 뒤 자동자 등록 명의를 98%는 제 이름으로, 2%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B씨 이름으로 나누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부금 계약 역시 모두 제 명의로 진행했고, 차량 등록증 관리나 자동차세 납부 등 실질적인 운용 역시 제가 하고 있습니다.
B씨가 지분 일부를 가져가게 된 것은, 자동차 보험사의 연령 특성 때문에 보험 인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 자체는 피보험자로 B씨가 들어간 대신, 계약자는 여전히 저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다는 우편 통지를 받게 되어 확인해보니, B씨의 건강보험료와 지방교육세 등 미납분이 천오백만 원 가까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일시적으로 지분을 넘겨받아달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체납된 금액을 분할로라도 갚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체납액을 대납해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절차로 B씨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차량 처분이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제가 차량 이용에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자 또는 동업자 지분자에 의한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진행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공동 소유 시 한 명의 체납으로 전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과 관련법상 공동명의차라도 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자의 모든 재산권에 대해 압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지분만큼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차량이 물적으로 압류되는 구조인 만큼 모든 명의자가 운용상 타격을 받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차량 체납 압류
#차량 명의변경 방법
배우자의 이성 만남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분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이고 자녀도 있는데, 최근 남편이 저 모르게 그 분과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각종 약속 문자, 그리고 만남 일시가 기록된 캘린더 사진 등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거나 갑자기 주말 일정이 잦아진 것도 그분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최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남편이나 남편과 만났던 분 모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항의, 공식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상대방에게 제가 직접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제3자의 고의·과실 개입이 명확해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야 하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 친분이나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혼인 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 내지 그에 준하는 심각한 친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정신적 손해배상
#이성 교류 손해배상
운전직 근로계약 기간을 연령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을까
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과에서 운전직원 계약 갱신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연령대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이상이면 3개월, 58세~61세는 6개월, 그 이하 연령은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식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기준이 명확한 사규인지, 아니면 현장 관리자나 회사 대표가 임의로 기한을 조정하는지 불분명하여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기간을 이처럼 연령별로 구분해서 정하거나, 또는 회사 최고책임자가 정한 기준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계약법상 허용되는지, 정해진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계약기간을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특별히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업무 및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차등 적용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는 채용·임금·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직 근로계약
#계약기간 차등
#연령별 계약기간
앱관리자 부업 세팅비 환불 제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 소개로 일명 ‘앱관리자’ 부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초기에 안내받은 세팅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납부했습니다.
부업 내용은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여러 상품 정보를 등록해두고, 업체가 주문 정보를 대신 관리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결제 후 며칠간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 발생은커녕 상품 페이지 세팅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직접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실제로 출금을 받으려면 플랫폼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쌓여야 하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홈페이지에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 시기를 넘기면 위약금 등 이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니 아예 철회 신청조차 시도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였기 때문에 발급 은행에 거래 취소 신청을 넣었고, 현재는 카드사에서 해당 업체에 이의 제기 공문을 따로 보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업체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이 왔고, 계약서를 캡처해두긴 했으나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환불 제한 조건, 그리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완전히 봉쇄되는 내용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세팅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원칙이나, 환불 불가·계약 해지 봉쇄와 같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조차 시도하지 말라거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문구는 명백히 일방적입니다.
#앱관리자 부업 환불
#세팅비 반환
#부업 사기
사업장 차량 파손 사고, 수리비·영업 손실까지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공방용품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장 앞 공터에 차량을 세워두던 중, 영업이 끝난 저녁 시간대에 이웃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이 후진으로 제 차를 들이받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은 매장 전등 불빛에도 CCTV에 잘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녹화본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받았고, 정식 견적을 받은 결과 수리비로만 320만 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견적서와 사진 자료 일체를 전달했으나, 가해자 측은 낡은 부품이어서 더 많이 보상해 줄 수 없다며 5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 매장 영업에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수리 기간 동안 예정된 납품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실제로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었던 판매 수입이나 거래 내역을 장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차장에는 주차금지 안내판이나 진입 차단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전액과 함께 영업 손해, 그 외 소송에 들게 될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는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 수리비 청구: 차량 손상부위와 사고 당시 상황이 CCTV로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노후 부품 감가상각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품의 교체가 실제로 필요한 수준의 손상이라면 전체 교체비용을 기본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정비소 견적서, 사진, 영상 기록, 손상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 차량 사고
#영업 차량 파손
#자동차 수리비 분쟁
공공 수영장 익사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과 대처 방법
평소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공공 체육센터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영장에서 안타까운 익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정에 대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고가 발생한 뒤 약 2분여가 지난 후에야 평소 함께 이용하던 회원 한 분이 물에 뜬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안전요원을 불렀고, 안전요원이 급하게 와서 구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영강사와 관리 부서 직원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해 119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1명의 안전요원과 1명의 수영강사, 그리고 체육센터 행정 직원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영장은 오픈한 지 1~2년 정도였던 만큼 자동 심장충격기, 구명부환 등 각종 안전장비와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용객 수도 평소와 비슷했던 것 같고, 최소 20명 이상은 있었던 걸로 동호회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다 자세히 전해듣다 보니, 이용객이 처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야 조치가 이어졌다는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안전요원과 수영장 측에서 만약 좀 더 신속하게 발견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체육센터나 해당 구청이 이용객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는 건지, 그리고 공공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 상주했던 안전요원, 강사, 직원들의 법적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공공 수영장 운영 주체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 의무,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및 장비 구비, 응급조치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안전요원 수, 사고 상황에서의 관찰 및 구조체계 운용 준수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공 수영장 사고
#익사 사고 책임
#체육센터 안전요원
동료 폭행 및 명예훼손에 경찰 고소 절차와 증거 준비 방법
회사에서 퇴근하던 날, 주차장 입구에서 한 동료와 말다툼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방이 제 어깨를 거세게 밀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이 퇴근하던 직장 동료 두 명이 있었고, 이후 각각 제게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목격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지만, 며칠 전 한 팀 회의 자리에서 같은 동료가 팀원들 앞에서 저의 평소 업무 태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고, 이 내용의 일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단체 메신저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직접적으로 저의 평판이 영향을 받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당시 주차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회의 발언 일부가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제게 문자로 보내온 동료의 목격 진술, 메신저에 남아 있는 메시지까지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위 두 사건에 대해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어깨 밀침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문자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 고소 시 이 자료를 첨부하여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고소장에 명확한 처벌 의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행 신고
#동료 명예훼손 대응
#회사 내 고소 절차
결혼정보업체 환불 거부와 협박 맞고소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휴대폰 어플을 통해 결혼정보회사 형태의 중매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 여성과 연결해 준다는 업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가입 후 이벤트 참여라는 명목으로 목걸이 세트를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에 30만 원을 별도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지정된 상대 여성과의 만남이 한차례 예정되어 있었으나, 약속 당일 업체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여성 측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환불 및 사유 설명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소개해 준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형사적 문제로 고소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업체 관련 피해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실했던 결제 영수증을 다시 확보한 후 경찰서에 협박 및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상담 중 “진짜 미치겠네, 이럴 줄 몰랐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 발언을 음성녹취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30만 원 상당의 ‘이벤트’ 비용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업체 측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 6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저는 이미 협박죄로 피해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답변
서비스 미이행과 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 계약 해제 및 환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걸이 구입 역시 강요성 판매일 경우 부당권유 판매 등으로 소비자분쟁조정 또는 공정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어플 메시지, 녹취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결혼정보업체 환불
#중매 어플 사기
#어플 이벤트 환불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상처,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산정 기준
저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는 중에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대화를 하던 도중 무심코 그 분 어깨를 짚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톱이 그 분의 옷 위로 긁히는 바람에, 옷이 아니고 어깨 피부에 살짝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후 그 분께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바깥 공기 쐬러 잠깐 나가는 동안 다시 한번 사과를 표했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니라며 치료도 받지 않았고, 따로 소독약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해서 며칠 후 다시 연락하여 몸에 이상은 없는지 여쭤봤으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물질적 피해(옷 훼손, 치료비, 약값 등)는 없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은 아니라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대방에게 실제 치료비 등 경제적인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혹시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인정되려면 신체 손상 또는 정신상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병원 진단이나 치료 내역이 없고, 상대방도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면 손해액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신체상처
#위자료 산정
#손해배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