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받은 화장품 대금 요구받을 때 대처법
지난 2025년 3월 18일 무렵, 화장품 업체에서 일하는 한 판매자가 저에게 미리 아무런 구두 약속이나 서면 계약서 없이 여러 개의 기초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판매자는 협의한 내역이나 정확한 정산 방식 안내 없이 곧바로 전체 제품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별도의 계좌 정보도 처음에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은 제품 중 일부만 실제로 사용했고, 사용한 것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문자로 밝혔습니다. 제품의 신뢰도와 거래 방식에 의구심이 들어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은 돌려보내려고 반품 가능한 주소를 판매자에게 문의했으며, 관련된 사정을 문자로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주문 내역이나 상세 명세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입금만을 독촉했습니다. 6월 12일 경에는 판매자 계좌의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문의하니, 이번에는 뜬금없이 소비자용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새로운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이름으로 송금하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안내 방식이 매번 바뀌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6월 20일 무렵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이 회사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다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서면계약도 없이 제품을 전달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반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모든 대화 내용은 문자를 통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반품 의사를 고지했고, 관련 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남은 제품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대금 분쟁 #서면계약 없는 거래 #반품 의사
차도로 뛰어든 학생 사고 주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출근길에 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우측 인도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여러 명이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직진 신호를 받아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학생 한 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뛰어나오며 급하게 제 차 앞으로 돌진하듯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사고가 날 뻔해 바로 차에서 내려 학생 무리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으나, 학생들이 뛰어가 버렸습니다. 운전을 다시 시작해 신호대기 중이던 교차로 근처에서 학생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천천히 가서 제 차로 앞을 막고, 해당 학생에게 장난이 위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장난이었다고 인정했고, 잠시 후 인근 순찰 차량이 도착해 묻는 말에 학생도 장난이었음을 직접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더 커질 일은 없어보인다며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혹시 부모와 이야기가 필요하면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뒤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문제의 학생 부모가 갑자기 제 차에 부딪혀 복통을 호소한다는 주장을 하며, 학생이 다쳤을 수 있다면서 대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블랙박스나 CCTV가 없었고, 저는 전혀 충돌이 없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바로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했을 텐데, 당시 경찰도 공식적으로 사고 접수나 진술서 작성 없이 모두 현장을 정리해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도 사건을 알리지 않은 상태이고, 장난이었다는 학생의 음성 녹음과 경찰 현장 대화만이 제 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대인접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나 법적 분쟁 시 제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이 임의로 대인접수나 보험 처리를 요구해 올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명확히 녹음된 상황, 사고 당시 곧바로 119 신고나 현장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이 접촉 및 사고 자체의 객관성에 의문을 더합니다.
#도로 돌발 상황 #학생 사고 주장 #대인접수 거절
자전거 산책로 추돌 사고 보상 기준과 대처법
주말 오후에 공원 인근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전거 전용길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구간에서 앞에 달리고 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멈추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길래 저도 뒤이어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리상 너무 가까웠던 탓에 바로 멈추지 못하고 결국 앞 자전거 뒷바퀴 쪽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허리와 골반 주위에 강한 통증이 생겼고 진료를 받아보니 연조직 손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서로 바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제 휴대폰으로 자전거 위치와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긴 했으나, CCTV는 주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 탑승자는 갑자기 길 옆에서 뛰어나온 반려견에 놀라 급하게 멈췄다고 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일부 사고 장면을 목격하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과실 여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제 신체적 피해나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 상대에게 얼마만큼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나 기타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책임과 보상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답변
갑작스러운 상황(예를 들어 반려견의 돌출)으로 인한 앞자전거의 급정지는 불가항력일 수 있으나, 후방 주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또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자전거 추돌 사고 #산책로 자전거 사고 #자전거 보험 청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부서이동과 회사 신고자 보호 의무
프로젝트 행사 준비를 맡았던 도중, 같은 팀 동료였던 박** 대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박** 대리가 제가 특정 영상에 등장했다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팔의 점 위치까지 물어보며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박** 대리는 인터넷상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 등과 연관된 듯한 뉘앙스로 관련 영상에 저와 닮은 사람이 나오는데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며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상인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대리는 만나서만 말해주겠다, 절대로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등 말이 갈수록 번복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이 실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여러 버전으로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박** 대리는 직접 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말을 바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직접 대면해야만 설명하겠다”며 불필요하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시 거론하며, “내가 잘못 봤다”고 했다가 또 “실제로 음란 영상에서 닮은 인물을 봤다”며 말을 오락가락 반복했습니다. 연달아 문자로는 “지금 내려오면 솔직하게 말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피했지만, 어느 날에는 자신의 온라인 게임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성인 인증을 거쳐 영상을 확인했더니 저와 닮았던 사람인 것 같다는 식으로 또 관련 없는 단어들을 꺼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언행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고, 성고충 관련 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1차 회의에서는 박** 대리의 징계(강등)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대리가 항고를 제기하자 심의 절차에서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로 변경되었고, 처벌은 정직으로 완화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성희롱 사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처럼 가해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답변을 받고, 조만간 다른 부서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사내 행사, 당직, 회식 등 동일 회사 건물 내에서 박** 대리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관련 진단서, 상담확인서 등 증빙도 보유 중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직접 인사팀에 고통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탐문 과정에서 성고충 담당자가 저의 상황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 두 명 역시 참고인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반면 정작 저에게는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업무상 격리 같은 조치가 더는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서 피해자가 부서 이동 혹은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가해자 징계 사유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분리조치 없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부서 이동 불이익 #2차 가해
성인 자녀 입양 절차 및 상속 대처법
몇 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의 자녀(올해 서른 살)가 저를 양모로 입양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입양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 자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법적 가족관계 정리가 명확한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성인 자녀 입양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입양신고가 완료된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존 친생모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고, 저도 별도로 양모로 기록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이름이 양모 항목으로 추가 작성되는지, 아니면 기존 생모가 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편, 남편의 자녀가 곧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양모로 등록된 저의 이름이 결혼 관련 서류에 법적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 자녀가 결혼 이후에 사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유산분배를 위해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할 때 기존에 있던 친생모의 동의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친생모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승소할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절차와 유류분 관련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입양 허가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 입양 #입양 절차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카카오톡 발언 모욕죄로 신고될 수 있나
카페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는 도중, 서로 대화가 오가다가 작은 일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화해하지 못해서, 각자 집에 돌아간 뒤 카카오톡으로 다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화가 점점 격해지며, 상대방이 제게 “예의 없는 행동 같아요”, “남 배려할 줄 모른다니…”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고, 대화 내내 제 생각이나 의도를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꾸 그런 식이면 같은 부류 만날 듯하네요”, “생각이 너무 한***네요” 같은 말을 듣고 저는 대화가 불편해져서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 저를 자극하는 말을 이어갔고, 결국 저는 “그렇게 남 무시하면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처신 좀 제대로 하세요”와 같이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는데, 구체적으로 저와 상대방이 각각 서로에게 쓴 이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모욕이나 욕설로 신고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처럼 상대방도 제게 한 발언이 있는데, 이런 카카오톡 대화에서 실제로 법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감정이 섞인 비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모욕죄 #카톡 인신공격 신고 #카톡 대화 경찰 조사
비만관리 앱 건강정보 수집 시 유의점
비만 관리용 앱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회원 가입 시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건강검진 결과, 복용 중인 약 목록, 생활습관 정보를 입력받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앱을 통해 추후 사용자가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내역을 선택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 목표는, 사용자가 직접 동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건강정보 및 현재의 복용 약물 정보를 분석해 체중 증가 요인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정보의 해석 및 조언(예: 고혈압 위험 예측)은 의료인 자문 없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건강정보 및 처방전 관련 데이터 활용 시, 사용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의무나 제한 사항이 따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의료인의 직접 관리 없는 건강 예측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민감정보(건강검진, 처방전 등)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항목·보유기간·제공범위 등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비만관리 앱 #건강정보 수집 #처방전 정보 활용
짐이 남아있을 때 임대차 계약 자동갱신 여부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예정되어 있던 임대차 기간 만료일보다 한 달 가량 앞서 문자로 퇴실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짐 정리와 퇴거 시기를 조율하던 중, 임대인이 직접 짐을 치워주겠다고 해서 별도로 이삿짐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임대차 만료일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제 짐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사하려고 했으나 임대인 쪽에서 몇 달치 미납된 월세를 먼저 정산하지 않으면 방 출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물건을 가져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길어지며 월세 체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 전에 명확하게 퇴실 의사를 알렸고, 임대인의 협조 요청 때문에 짐이 남아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단순히 집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퇴실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했다면 자동갱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동갱신 #월세 계약 갱신 #짐 남겨둔 경우 갱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 기준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서 식사를 한 뒤, 근처에 세워둔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가게를 나와 바로 차량에 탑승한 후, 저 혼자 운전대를 잡고 약 1분 정도만 출발하여 골목길에 차를 잠시 정차시켰습니다. 이때 마침 경찰이 순찰하던 중 제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의심으로 저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시에 따라 바로 측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나왔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지 오래되지 않아, 운전을 시작한 시점부터 측정할 때까지 큰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직후 곧바로 운전하고 바로 음주 측정이 진행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상승기’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이나 관련 결정이 있다면 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음주 종료 시각, 측정 시각 간격이 아주 짧다면 상승기 주장에 신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승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음주운전 판례
인테리어 하자보수 비용 분쟁 대처법
식품점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줄 회사를 찾았고, 한 인테리어 업체와 1,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서면으로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과 보수 방식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식품점은 예정대로 영업을 시작했고, 공사 당시 현장 사진과 마감 후 점검표를 업체 측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장 일부 도장에 갈라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벽면 타일에 오염이 있다는 점을 업체에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순차적으로 도장 부분은 재도색하고, 벽면 타일도 교체를 진행하다가, 며칠 뒤 점포주께서 갑자기 하자보수는 앞으로 직접 공사업자와 새로 계약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분은 이제부터 소유주인 저에게 모든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로 견적이나 청구 금액을 알려준 상태도 아니고, 서면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책임 등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포주께서 타업체로 하자보수를 넘기고 저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금전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 보수기한 내 업체에 보수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하자보수 책임 #하자보수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