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낙찰 후 추가금 요구 대처법
작년에 가족 소유의 오피스텔을 처분하기로 하였고, 저는 A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매물건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후 진행된 매매계약에서 저는 계약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2%를 지급했고, 남은 금액은 잔금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식 계약서상으로는 별도의 추가금이나 중도금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안내문이나 우편 등으로도 그런 내용이 온 적이 없습니다. 계약 진행 도중 분양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 입주지원센터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이 저에게 매매가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전납부액 없이는 내부 시공이나 에어컨 설치 등의 필수공정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며칠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추가 납부 요청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고, 공식 문서나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납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입주지원센터 측에서 제게 연락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단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잔금일 이전까지 자기들이 매월 이자를 부담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계약자들도 이런 지급을 강요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센터에 문의했으나 그쪽에서도 관련 내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미 받은 금액 전체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입주지원센터의 요구가 신탁회사와 무관하다면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추가금 요구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중고 자전거 거래 후 균열 발견 시 환불 방법
중고 자전거 거래 사이트를 통해 카본 프레임 자전거를 33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만나 자전거 상태를 간단히 살펴보고, 2분가량 시승도 해보았습니다. 이후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했고, 바로 근처 커피숍에 들러 자전거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다가 프레임 하단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래 전 상대방은 자전거를 인근 자전거점에서 점검받았다며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에서도 사고나 하자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저 역시 현장에서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프레임 균열은 본인도 몰랐다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운반 과정에서 제가 실수로 파손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 구입 직후 촬영한 사진과, 거래와 관련된 상대방과의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은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의 '이상 없음' 고지와 실제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환불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고 자전거 환불 #프레임 균열 발견 #자전거 하자 책임
복도 접촉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사 대응법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 다른 반으로 전학 간 여학생(예전에 친분이 있던 동급생입니다)과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와 반 친구 2명, 그리고 그 학생이 함께 있었는데, 서로 약간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요즘에도 그 남친 사귀냐, 그 조합 신기하다”라고 말했고, 그 학생이 “넌 예전에 차이고도 정신 못 차리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같은 그룹이었던 친구들까지 다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좀 과열됐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해 발로 툭 치는 동작을 했습니다. 밀치거나 때릴 의도가 아니라 ‘제발 가라’는 느낌으로 다리를 쳤는데, 복도라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그 학생이 넘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놀란 표정이었고, 저와는 얼굴도 붉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직후, 각자 반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에 점심시간 끝나고 담임 선생님께서 복도로 나오셔서 저를 불렀고, 상대 학생 쪽 집에서 연락을 하셨다면서 상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이 최근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고, 제가 발로 찬 부위와 같은 쪽이라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학생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신고까지 진행됐고, 제 쪽에서도 가족들과 안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피해 학생 부모님께 사과 전화를 했고, 며칠 후에는 피해 학생이 멍이 든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었던 반 친구들과 몇몇 학생들이 목격자이긴 한데, 사고 당시 보았던 내용이나, 평소 저와 그 학생이 서로 놀리거나 갈등했던 일까지 여러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 학생이 장난을 심하게 치거나 언쟁이 오가는 상황이 종종 있었고, 몇 달 전에는 그 학생이 저에게 슬리퍼를 던져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오해받아 학교폭력 조사 후에 훈방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 반 출입도 아예 하지 말라는 조건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병원 진단서도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복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과거 장난이나 갈등까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다친 정도나 병원 진단 결과가 불분명할 때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발로 툭 친 행위의 의도와 강도, 사고 당시 언쟁 배경 등이 학교 혹은 경찰에서 폭력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복도 신체접촉 #학교폭력 신고 #상해 책임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유예 신청 방법
대학교 앞에서 운전학원 셔틀 차량을 맡아 일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는 차량 운전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동안 모아둔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해 현재 별도의 재산이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이고 어머니 연세는 90세를 넘으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전혀 없으며, 소득도 거의 없어서 생계비만 겨우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과된 벌금을 한 번에 모두 내지 못할 경우 분납이나 유예 같은 방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명의의 재산이 없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벌금 유예 신청 #벌금 분할납부
인테리어 현장 사고 후 정식재판 청구 방법
건설 현장 내 인테리어 작업 도중, 동료 김**씨가 작업 중 안전장비 착용 없이 무거운 도어 프레임을 옮기다 그 프레임이 저의 오른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저는 오른손 검지의 주먹관절이 산산이 부러져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핀 고정을 했고, 약지도 골절되어 마찬가지로 금속 핀을 삽입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엄지 손톱도 완전히 탈락되어 추가 처치가 필요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지속적인 손관절 통증과 움직임 제한 때문에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복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추가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도 받아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손 관절의 가동 범위는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 통증과 얼기설기 붓기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영구적인 기능 제한, 즉 후유장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산재 승인된 치료기간도 12월 중순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나 김**씨 모두 사고 이후 사과나 보상 관련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손 부위 골절 진단 외에도 PTSD 진단서, 그리고 2차 수술 뒤 추가로 발급받은 3개월 진단서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검찰 쪽에서 따로 부름을 받거나 심층 조사에 응한 경험은 없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단순 과실상해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무게나 계속된 정신적 고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현재 상황에서 치료 경과, 후유증, 정신적 피해 등도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정식재판을 요청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재판에서 허용된 피해자의 진술·증거 제출을 통해 진단 기록 전체와 후유 장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손 부상 #인테리어 작업 사고 #과실상해 정식재판
근로계약서·관행 휴가가 취업규칙보다 우선할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작업수당과 정기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합의에 따라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작업 장려수당을 별도로 받아왔는데, 올해 초부터 회사 측이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수당의 지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더니, 최근에는 아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사전에 서면 통보 같은 것도 없었고, 변경이나 삭감에 대한 동의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사팀과 수차례 면담을 했으나,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 외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결국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1심에서는 근무계약 조건이 분명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 문의드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회사 취업규칙과 공식 규정에는 연간 15일 휴가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부터 기사들끼리 팀장님과의 합의 아래 별도로 20일까지 사용해왔고, 이 관행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회사가 장기간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실제 운영한다면, 이런 관행이나 개별약정이 회사 취업규칙보다 법적으로 우선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이나 관행은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직원에게 유리하다면 앞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수당 삭감 #작업수당 미지급 #정비기사 휴가 관행
오피스텔 복도 욕설 문구, 모욕죄 성립 기준
저는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급 약속 이행에 대해 신뢰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명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과 법원 관계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제 방문을 힘껏 두드리고, 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도 없이 복도 벽에 공고문만 붙였다가 바로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복도 벽에 임대인 실명을 언급하며 임대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욕설을 적었습니다. 이 문구는 약 3시간 정도 벽에 있었지만, 오후에 제가 직접 모두 지웠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임대인 아들이 복도에 들어왔고,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가는 장면이 cctv에도 찍혀 있습니다. 저희 건물 구조상 복도 쪽은 입주민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건 당일 복도를 지난 다른 사람은 임대인 아들 한 사람입니다. 욕설 문구가 있는 쪽은 사실상 외부인이나 제삼자가 볼 수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도 임대인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해당 복도를 지난 사실이 없습니다. 임대인 아들이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작성한 그 표현을 제삼자가 알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나 임대인 아들이 그 욕설을 확인했다면, 저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복도가 사실상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하고 거주민 일부만 출입하며, 작성 시간도 매우 짧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욕설 문구 #복도 욕설 모욕죄 #임대인과 임차인 다툼
이웃이 내 땅에 담장·정화조 설치된 경우 대처법
저는 약 20년 넘게 소유 중인 이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제 집 뒤편에는 작은 여인숙이 붙어 있고, 오래 전부터 세입자들이 바뀌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인숙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여인숙 사용자(임차인)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땅 경계선에 정화조를 직접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땅의 일부에 원래 없던 정화조 탱크와 작은 보일러실이 불법 증축되어 있었고, 여인숙 쪽에 출입을 위한 담장 일부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여인숙 임차인은 자신이 그 담장을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은 정화조, 보일러실, 그리고 담장 모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인숙의 수도 요금 관련해서도 저와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 말로는 예전 임차인이 있을 때부터 담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싶었으나, 예전 계약 내용은 남아 있지 않고 지금 임차인과 건물주(여인숙 소유자)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정화조와 보일러실, 담장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물을 지금 관리·사용하는 사람이 현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실제 이용 현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 무단시설 철거 #토지 무단 점유 #담장 설치 분쟁
신탁등기 후 임대차 갱신ㆍ계약 종료 대응법
5년 전에 마트 내부에 있는 식당 공간을 임차하는 계약을 최**(위탁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3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우연히 은행 업무를 보다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니 이 건물에 올해 들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공문이나 안내문은 받은 일이 없었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도 위탁자인 최**의 연락처만 계속해서 알려줄 뿐 신탁회사와 관련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다음 갱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만료 한 달 전 위탁자 최**에게 등기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탁회사 담당자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는 전혀 파악 불가였기 때문에, 별도로 신탁회사 측에는 갱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탁회사가 연락을 해오거나 재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도 이미 지나, 혹시 갱신 요구 효력이 위탁자에게만 전달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되거나, 신탁회사 측에도 새로 통지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 구조에서 계약 만료 후 별도의 해지나 재계약 안내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바로 6개월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다른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탁등기가 된 뒤에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신탁사로 변경되므로, 갱신 요구나 해지 통지를 신탁회사로 송달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임대차 갱신요구 #수탁자 통지
피부관리샵 10회권 환불 위약금 산정 쟁점
피부관리샵에서 전신 스킨케어 패키지 10회권을 5,400,000원에 결제한 뒤 1회만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직원 안내로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이 적용됐고, 추가 서비스로 목 부위 시술과 고가의 바디크림·앰플을 제공받았습니다. 홈케어 제품은 결제일에 바로 수령하였고, 이후 바로 환불 문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원래 정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6,890,000원이었으나, 실 결제는 5,400,000원만 이뤄졌습니다. 환불을 문의하자, 피부관리샵에서 정가 전체(부가세 포함)에 위약금 10%를 적용한 뒤, 이미 사용한 서비스와 제공된 제품 비용을 비회원가 기준으로 감산한 최종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환불 처리는 결제일로부터 2주 내 신청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제품은 소비자 판매가로, 환불 시 차감된다는 약관을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환불 신청일이 결제일 7일 이내여서 약관상 환불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위약금, 실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 기준 위약금, 그리고 비회원가·정가 제품 차감 등의 환불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불 금액 산출 방식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분(정상가 또는 회당 단가)과 반환 불가 제품가(실수령가 또는 시가)를 공정하게 차감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샵 환불 #10회권 환불 #실 결제액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