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협박으로 성매매 허위신고 시 대응법
대학교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중, 직장 동호회에서 만난 김** 씨와 1년 넘게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동호회 활동도 같이 하다가, 점점 더 자주 연락하고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친구들에게 서로 소개하는 등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에 김** 씨와 의견 차이로 다툰 적이 있었고, 결국 연락을 줄이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김** 씨가 저와 예전에 함께 있었던 일을 두고, 자신이 저를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처음 알게 됐으며, 결혼을 생각하고 사귀었다고 주변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저와 만난 적이 있는 것을 빌미로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며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김** 씨와 있었던 날도 서로 합의하에 그냥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에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일부 있는데, 해당 송금 내역 외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던 메시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같은 자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계좌이체에 대한 정확한 용도나, 제가 돈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혹은 따로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교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사진 등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실제로 경찰에 저를 성매매로 허위 신고한다면, 이런 정황과 자료들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혹시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인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등 자료가 여러 개 남아있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인관계 협박 #성매매 허위신고 #무고죄 대응
신상 유포·모욕 피해 시 형사처벌 대처법
공개 방송 녹화 현장에서 관람 대기 중 스태프로 오인받아 줄을 움직이던 중, 뒤에 있던 3명 무리가 저와 동행인의 행동을 새치기로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심하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저희 얼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특정 아이돌 팬 커뮤니티와 메신저 단체방에 저와 동행인의 얼굴, 옷차림, 짧게 찍힌 영상 일부를 공유하였습니다. 얼굴 도용 및 신상 유포를 목적으로 “이 사람 아는 분 제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 사진을 여러 곳에 게시하고, 그 과정에서 “성격이 이상해보인다”, “집착한다”와 같은 비하성 대화가 오갔습니다. 동행인의 사진은 이모티콘을 입혀 일부 가렸지만, 체형 특징을 근거로 외모를 조롱하고, 저희 이름을 캐내려는 글도 발견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이들이 “오후 6시까지 제대로 된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4명 얼굴을 SNS와 팬 계정에 추가로 올리겠다”고 명시적으로 위협하는 내용까지 받았습니다. 행동 전 과정과 대화, 게시물은 저장해 두었는데, 이런 피해 상황에서 새치기 오해로 인한 지속적인 모욕, 신상 유포 협박, 외모 조롱 등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명확하게 촬영되고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한 경우, 법률적으로 매우 엄격히 판단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 유포 #얼굴 무단 촬영 #협박 메시지
호텔 납품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문제
저는 침구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한 호텔과 1년 단위 납품 계약을 체결해 매트리스, 이불 등의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해 분할 납품하였습니다. 거래를 하면서 두세 차례 납품 일정이 맞지 않아, 당초 일정보다 1주일에서 많게는 2주일까지 늦게 납품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호텔 측과 메신저 및 이메일로 일정 조율을 했고, 일부 납품분은 세관 통관 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가 7일을 초과해 지체될 경우, 매 지연일마다 제품가격의 1%씩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에서 제품 하자와 관련된 명확한 사진이나 시험 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준 적은 없고, 실제로 지연 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한 달 전, 호텔에서 돌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오면서 이미 보낸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제 계약에는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판매업체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혹시 지연 배상 관련해서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판매업체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 등 일반적인 해석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호텔 납품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소송 #납품 지연 배상
연락 안 되는 채무자 차용금 청구 절차
중고차를 매매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1,3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 처음엔 간단하게 메모만 남겼다가, 며칠 후 정식으로 상환기한을 18개월로 하는 차용증을 다시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상환 약속일이 다가올 때마다 돈을 갚을 수 있냐, 일부만이라도 보내줄 수 없냐고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계속 시일을 미루며 답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메시지나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차용증상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거기에는 본인이 없고 친척분이 살고 있다고 하여 상황 설명을 들려주었으나, 그 친척분도 연락이 끊겨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연락 방법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환일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차용증과 공증 서류, 송금 내역 등은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일절 되지 않고 소재 파악까지 어려운 상태일 때, 공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서들만으로 바로 법원에 절차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공증 차용증, 송금 내역, 연락 시도 내역 등은 법원에서 청구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는 핵심 자료입니다.
#차용증 공증 #연락두절 채무자 #대여금 반환 소송
비접촉 교통사고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종로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변 도로가 좁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었는데, 앞쪽에서 여러 차량이 서로 방향을 주고받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차량들이 계속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 자전거를 멈추고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이때 뒤쪽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한 대가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차량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주위에 다른 보행자나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이 후방 주차등만 켠 채 빠른 속도로 제 쪽을 향해 후진했고, 운전자는 백미러로 분명히 제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차량이 계속 가까이 오자 놀라 급히 자전거에서 내려 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 손목 등에 충격이 가해져 당일 바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회피 행동으로 인해 여러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운전자와 직접 실랑이나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차량 번호와 운전자 신원은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차량과 저 사이에 물리적 접촉은 없었으나, 운전자의 운전 행위로 인해 명확하게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운전자의 후진이 통상적 주행이 아니라, 위험 인식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가까이에 근접하여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자전거 회피 사고 #운전자 과실
보호자 동의 정신과 입원 절차 문제 대처법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게 된 당일, 보호자였던 이모가 동의했다고 이후에 들었습니다. 제가 대화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병원 측에서는 입원 경위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다며 이모의 동의서와 진단 소견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고,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이 입원을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모와는 평소에도 가족 간에 특별한 갈등이 있던 건 아니었으나, 입원 전 몇 차례 생활 습관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입원 당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모가 혹시 병원에 내용을 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원 후 외부와 연락이 제한된 기간이 있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퇴원 후에야 관련 서류 일부를 어렵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모의 강제입원 결정이나 병원 측의 입원 조치가 적법했는지 의문이 생겼는데, 이모를 대상(또는 병원 측)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모가 보호자로서 동의했는지, 보호자가 1명뿐이었는지 아니면 2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보호자 동의 입원 #정신과 강제입원 대응 #정신건강 입원 절차
직장에서 물품 절도시 처벌과 대처법
제가 삼송 쇼핑몰 물류창고에서 위탁 청소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내에서 담당 구역을 청소하던 중, 몇 달간 여러 번 소형 생활용품(휴대폰 충전기, 간식류 등)을 몰래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가져간 것은 아니고, 일하다 우연히 창고 구석이나 선별대 근처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몇 차례에 걸쳐 집으로 가져간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져간 물건의 정확한 목록이나 각 품목별 가격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합산해보면 전체 피해액이 40만 원 전후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물품 분실 관련 조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불안해졌고, 혹시 이와 관련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형태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 용역 파견이라는 점이나, 가져간 횟수 및 기간이 다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 및 불이익이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피해 금액이 높지 않고, 통상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예가 많습니다.
#직장 절도 처벌 #창고 물품 분실 #용역 근무 중 절도
다이어트 프로그램 사기 피해 대처법
저는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받은 뒤, 상담을 가장한 홍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일단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 된다거나, 단계가 올라갈수록 특별히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하여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입금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담당 코디네이터가 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확인했고, 체중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에 식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또 추가로 80만 원을 내야 하며, 이번이 마지막 단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보증금과 프로그램 비용, 추가 옵션 명목의 돈을 추가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직접 연결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저에게 교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달해줬습니다. 교수라 소개된 사람이 제 건강상태를 진단한다며 설태, 손등, 얼굴, 체형 사진 등 여러 이미지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다이어트 의약품이라며, 수입하기 위해 결제와 관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관세 미납 시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협박조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용카드로 총 2,500만 원을 결제했고, 이후 다양한 계좌로 송금을 요구받아 전체 피해 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담 내역과 입금 관련 내역, 홍보 관련 이미지는 캡처해 두었으나, 현 단계에서 상대방의 이름,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실질적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 등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캡처된 상담 내역, 입금 영수증, 송금 계좌 정보 등은 사기·부당이득 반환 소송 모두에 활용 가능한 핵심 증거입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사기 #상담 사기 신고 #보증금 반환
벌금형 받은 뒤 지하철기관사 지원 가능한가
저는 올해 하반기에 지하철기관사 채용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지난 6월 초, 지인과의 갈등에서 불거진 연락 문제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약식명령일이 9월 4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앞서 담당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피해자 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후 검사님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 검사 의견으로 기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사님 양쪽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취업제한 요청은 없었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취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도 확인차 채용 공고문의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 항목을 살펴보고 있는데, 범죄 경력과 관련한 증빙서류나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향후 지하철기관사 채용 과정에서 혹시 이번 사건 관련 벌금형이나 수강명령 처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취업제한명령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범죄 경력 관련 서류나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실제 기관사 채용 시 합격 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채용공고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 벌금형 포함 경력 전체가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기관사 채용 #벌금형 취업 영향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교우 영상 장난 후 학교폭력 징계 수위와 대응법
지난주 반 아이들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머 장면에 같은 반 이**의 이름을 자막으로 넣은 20초 정도 분량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별히 비속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든 뒤 제 스마트폰 앨범에만 보관하고 있었고,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우연히 제 옆자리에 있던 절친한 친구 정**이 쿡쿡대며 제 휴대폰을 만지다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와 이** 모두 처음에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학하고 시간이 한 달 정도 흐른 뒤, 어느 날 이**가 자리가 멀어진 후 갑자기 예전 영상을 직접 언급하며 부모님에게 알릴 거라며 크게 화를 내고, 학부모 상담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날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놀랐지만, 수업 중이여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 스마트폰 앨범에서 해당 영상을 지운 상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영상 삭제가 증거인멸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영상이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에 공개된 사실이 없다면, 피해 정도는 제한적입니다.
#초등학생 영상 장난 #학교폭력 징계 수위 #촉법소년 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