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압류 후 용역대금 상계 가능할까
카페트 시공업을 운영하며 B사와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던 중, A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 용역금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총 3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애초에는 2023년 3월에 결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하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B사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2024년 12월 5일로 지급 약속을 연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단계에서 저희 측이 B사로부터 별도로 단기간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온 사실도 있습니다. 이 대여금도 변제기가 2024년 12월 5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후 B사가 예고 없이 대여금 10억 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이와 동시에 맞소송 형태로 용역대금 지급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두 건이 병합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시점부터 미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이 약 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저희 회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즉, 받을 돈)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고, 이 사실은 B사에도 압류통지서로 안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B사는 아직 저한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B사에서 저희가 받을 용역대금과 저희가 갚아야 할 대여금 10억을 서로 상계하고 끝내자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저로서는 이 용역대금 채권을 우선 활용해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관련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압류가 진행된 저희 회사의 용역대금 채권이 B사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상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의사대로 이 채권을 우선 국세 체납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세청이 용역대금을 압류하여 B사에 통지한 시점이 상계 주장보다 선행하면 B사는 상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용역대금 압류  #국세 체납  #상계 불가  
길거리 충돌 후 손목 부상 보상 방법
퇴근 후 개발자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모르는 두 명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다가 동료의 어깨를 스치듯 치고 지나가면서, 동료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인근 도로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저와 동료가 핸드폰 파손 사실을 알리며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근처 술집 쪽으로 사라졌다가, 5명 정도 되는 일행을 데려와 다시 나타났고, 이들과 저희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언쟁 도중 상대방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고,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현장에서 쌍방 모두 신분 확인과 진술이 이루어져 경찰관이 인근 건물의 CCTV도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이틀 뒤쯤부터 오른쪽 손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그 주 평일 첫날 오전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3D CT 촬영을 권유하여 검사를 받았고, 진단서와 검사 결과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 등으로 총 31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IT 개발자로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기에, 손목 통증으로 인해 최소 이틀간 정상적으로 컴퓨터 작업이 어려웠고, 실제로 실무에 투입되지 못한 날이 2일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0만 원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며, 주말에도 내부 테스트 일정으로 인해 하루 더 근무할 계획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추가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진료비 외에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손해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자료가 손목 부상과 치료 행위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길거리 충돌 보상  #손목 부상 치료비 청구  #일시적 근로 불능 손해  
임시보호 해제 뒤에도 귀가 막는 결정 가능한가
지난 7월에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가 아동복지기관의 보호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저희 가족의 양육 환경과 관련해 임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아이가 각각 천광보육원에 입소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이어서 한 차례 부모인 저와 배우자에게 6개월간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상담위탁 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구청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상담이 끝나야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에도, 저와 배우자는 계속해서 귀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상담이 미완료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위탁이 끝나기도 전에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근거로 두 아이 모두에 대해 시설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현 위험성 평가’ 관련 공식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구 청에서 달서구 청으로 아이들 관련 업무가 이관된 상황에서,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도 무조건 귀가를 막은 결정의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위탁 처분 및 이전 신고 사실만을 근거로 아동이 보육원에 남아 있도록 한 행정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아동의 진술과 기관의 처분 사유 사이에서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보육원 면접 시 아이들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행정서류 상에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시설보호를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행위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설보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육원 생활 중 아이들에게 언어지연, 반복되는 멍과 상처, 부적절한 행동 습득,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조부모 위탁 등 침해가 적은 보호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과 현행 임시보호 기준에 따라, 상담위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시보호명령이 해제된 이후엔 아이들 귀가를 계속 막는 것이 가능한지, 위험성 평가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행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또 시설보호처분 자체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심문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고 쟁점화할 수 있을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행정기관의 결정상 특이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쟁점들을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법원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는 별도의 실체적 사유 없이 귀가나 가정복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임시보호 귀가 제한  #아동시설보호 처분  #아동복지법  
원룸형 다중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안내
저는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원룸형 다중주택을 새로 지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9세대로 설계했는데, 8가구는 전용 약 19제곱미터 정도, 1가구는 전용 약 56제곱미터 정도 크기로 지었습니다. 서류 제출을 앞두고 세무 처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세대에 별도의 욕실, 주방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실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주택 용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 공간은 독립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고 단일 건물 내에 여러 세대로 구성된 형태라,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1세대만 확연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다중주택을 분양할 경우, 각 세대를 모두 주택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면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 세대에 욕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원룸형 다중주택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면세 요건  
온라인 채팅방 별명 언급 모욕 신고 대처법
화상 모임에서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참여자 중 한 명의 별명이 그룹 내에서 계속 언급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저는 별명만 알고 있었고, 해당 별명이 누구의 실명과 연결되는지는 전혀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대화가 격해지던 중, 별명을 빗대어 비판적인 대화를 몇 차례 했는데 해당 메시지들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기보다는 채팅방의 분위기나 논란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 이야기를 실제 본인에게 전달했고, 이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저를 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썼을 당시에는 고소인이 그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대화 상대도 고소인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온라인 모임에서 쌓였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 제가 욕설을 한 시점은 10월 7일에서 13일 사이로 기억합니다. 고소는 10월 21일경에 접수된 것으로 들었고, 정확히 누가 대화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고소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 둔 상태이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를 받거나 진술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저에게 혐의가 없거나,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답변
별명만을 사용해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실명과의 연결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의성 및 특정성이 약화됩니다.
#온라인 모욕죄 신고  #채팅방 별명 언급  #화상 모임 갈등  
감봉처분 후 규정 무효 판결 시 대응 절차
교내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중, 휴가 신청과 관련된 학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이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교육청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올해 3월경 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기각 결정 이후에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봉처분의 효력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던 중, 몇 달 뒤 학교 인근 법원에서 교직원 방학 중 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학장 승인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없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판결문 사본에는 휴가 제한 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미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청심사 단계에서 기각되고 제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취업규칙 무효의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써 시행된 감봉처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예: 급여 반환청구 등)를 통하여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기판력이나 소의 이익 같은 문제를 들어 재소를 허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 변경을 인정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행정처분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감봉처분 소청기각  #휴가 승인 규정 무효  #교원 감봉 절차  
면접교섭 제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딸아이 아버지와의 이혼 이후부터 아이를 주 양육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약속과 달리 실제 만남이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한 기간이 1년 정도 계속돼 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 기간 동안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전 남편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안 친동생 집에 머물며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때, 아이는 제 곁에 있었고, 전 남편이 동생 집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가 침실에서 장난감으로 놀고 있을 때, 전 남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침대 주변에 발로 쿠션을 차거나 침대를 세게 미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1년 넘게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과 과거의 폭력 및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때, 법원에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나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해 우려가 크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버지 면접교섭 미이행  #폭력적 친부  
빨래방 출입문 파손 시 손해배상 합의 절차
상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셀프빨래방 출입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빨래방 출입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 음주 상태로 방문한 손님이 문을 여러 차례 거칠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문이 크게 손상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파손 직후 임시로 가까운 철물점 주인에게 부탁해 응급 조치를 하긴 했으나, 하단 힌지가 완전히 뒤틀려서 문 전체가 제대로 닫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내부 세탁기 관리도 어렵게 되어, 이틀간 점포를 부분폐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수리 비용 견적서는 현장 확인 후 업체에서 85만 원으로 나왔고, 영업중단 기간 동안 카드 단말기와 매출이력 등으로 중단손실 50만 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합계 140만 원 정도가 피해액인데, 이런 내용으로 손님과 합의를 진행해서 비용을 받으면 따로 문제 될 부분이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견적서와 영업손실 산정 근거(카드 단말 매출이력 등) 등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래방 문 파손 합의  #셀프빨래방 문 수리  #영업중단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구두합의와 월세 인상 소급 적용
이전에 저희 센터에서 임차하고 계신 건강식품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8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별도의 재계약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기간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대로 월세를 받으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 관련한 별도 안내 없이 8월, 9월, 10월 세 달 동안 기존 월세만 업체 계좌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임차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올해 7월 중순에 이전 담당자(김**)와 임대료를 5% 인상해서 1년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이미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당시 담당자였던 김**에게 직접 문의했고, 김** 역시 당시 임차인과 전화상으로 임대료 인상에 구두로 동의했고,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합의한 시점(8월 계약 만료 직후)으로 소급해, 8월부터 인상된 월세 금액으로 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월세만 받아왔으나, 임차인께서는 8, 9, 10월 세 달의 인상분까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상된 월세를 계약 만료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로 월세 인상 및 재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히 약정했다면, 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월세 인상  #구두 합의 효력  
통장 압류 후 급여 이체 시 대처법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결제가 갑자기 거절되어 은행에 문의했더니, 예상치 못하게 거래정지와 함께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전에 제 이름으로 직접 만든 계좌가 아닌, 친동생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었는데, 제 개인 채무로 인한 압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제 명의 계좌 사용을 허락했고, 실제로 입출금 내역도 모두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채무와 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최근 정비소에서 월급을 새로 개설한 제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주기로 했는데, 혹시 이 계좌에도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통장에 급여나 현금을 입금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생 명의 계좌가 실제 이용자님 수중에서 관리되었다면, 향후 채권자가 명의신탁 주장으로 압류 또는 별도로 부정행위 소송까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급여 통장 압류  #가족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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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압류 후 용역대금 상계 가능할까
카페트 시공업을 운영하며 B사와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던 중, A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 용역금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총 3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애초에는 2023년 3월에 결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하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B사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2024년 12월 5일로 지급 약속을 연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단계에서 저희 측이 B사로부터 별도로 단기간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온 사실도 있습니다. 이 대여금도 변제기가 2024년 12월 5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후 B사가 예고 없이 대여금 10억 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이와 동시에 맞소송 형태로 용역대금 지급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두 건이 병합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시점부터 미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이 약 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저희 회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즉, 받을 돈)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고, 이 사실은 B사에도 압류통지서로 안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B사는 아직 저한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B사에서 저희가 받을 용역대금과 저희가 갚아야 할 대여금 10억을 서로 상계하고 끝내자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저로서는 이 용역대금 채권을 우선 활용해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관련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압류가 진행된 저희 회사의 용역대금 채권이 B사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상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의사대로 이 채권을 우선 국세 체납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세청이 용역대금을 압류하여 B사에 통지한 시점이 상계 주장보다 선행하면 B사는 상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용역대금 압류  #국세 체납  #상계 불가  
길거리 충돌 후 손목 부상 보상 방법
퇴근 후 개발자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모르는 두 명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다가 동료의 어깨를 스치듯 치고 지나가면서, 동료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인근 도로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저와 동료가 핸드폰 파손 사실을 알리며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근처 술집 쪽으로 사라졌다가, 5명 정도 되는 일행을 데려와 다시 나타났고, 이들과 저희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언쟁 도중 상대방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고,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현장에서 쌍방 모두 신분 확인과 진술이 이루어져 경찰관이 인근 건물의 CCTV도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이틀 뒤쯤부터 오른쪽 손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그 주 평일 첫날 오전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3D CT 촬영을 권유하여 검사를 받았고, 진단서와 검사 결과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 등으로 총 31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IT 개발자로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기에, 손목 통증으로 인해 최소 이틀간 정상적으로 컴퓨터 작업이 어려웠고, 실제로 실무에 투입되지 못한 날이 2일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0만 원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며, 주말에도 내부 테스트 일정으로 인해 하루 더 근무할 계획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추가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진료비 외에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손해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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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자료가 손목 부상과 치료 행위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길거리 충돌 보상  #손목 부상 치료비 청구  #일시적 근로 불능 손해  
임시보호 해제 뒤에도 귀가 막는 결정 가능한가
지난 7월에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가 아동복지기관의 보호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저희 가족의 양육 환경과 관련해 임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아이가 각각 천광보육원에 입소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이어서 한 차례 부모인 저와 배우자에게 6개월간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상담위탁 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구청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상담이 끝나야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에도, 저와 배우자는 계속해서 귀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상담이 미완료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위탁이 끝나기도 전에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근거로 두 아이 모두에 대해 시설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현 위험성 평가’ 관련 공식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구 청에서 달서구 청으로 아이들 관련 업무가 이관된 상황에서,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도 무조건 귀가를 막은 결정의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위탁 처분 및 이전 신고 사실만을 근거로 아동이 보육원에 남아 있도록 한 행정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아동의 진술과 기관의 처분 사유 사이에서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보육원 면접 시 아이들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행정서류 상에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시설보호를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행위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설보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육원 생활 중 아이들에게 언어지연, 반복되는 멍과 상처, 부적절한 행동 습득,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조부모 위탁 등 침해가 적은 보호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과 현행 임시보호 기준에 따라, 상담위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시보호명령이 해제된 이후엔 아이들 귀가를 계속 막는 것이 가능한지, 위험성 평가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행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또 시설보호처분 자체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심문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고 쟁점화할 수 있을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행정기관의 결정상 특이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쟁점들을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법원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는 별도의 실체적 사유 없이 귀가나 가정복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임시보호 귀가 제한  #아동시설보호 처분  #아동복지법  
원룸형 다중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안내
저는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원룸형 다중주택을 새로 지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9세대로 설계했는데, 8가구는 전용 약 19제곱미터 정도, 1가구는 전용 약 56제곱미터 정도 크기로 지었습니다. 서류 제출을 앞두고 세무 처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세대에 별도의 욕실, 주방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실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주택 용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 공간은 독립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고 단일 건물 내에 여러 세대로 구성된 형태라,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1세대만 확연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다중주택을 분양할 경우, 각 세대를 모두 주택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면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 세대에 욕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원룸형 다중주택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면세 요건  
온라인 채팅방 별명 언급 모욕 신고 대처법
화상 모임에서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참여자 중 한 명의 별명이 그룹 내에서 계속 언급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저는 별명만 알고 있었고, 해당 별명이 누구의 실명과 연결되는지는 전혀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대화가 격해지던 중, 별명을 빗대어 비판적인 대화를 몇 차례 했는데 해당 메시지들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기보다는 채팅방의 분위기나 논란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 이야기를 실제 본인에게 전달했고, 이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저를 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썼을 당시에는 고소인이 그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대화 상대도 고소인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온라인 모임에서 쌓였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 제가 욕설을 한 시점은 10월 7일에서 13일 사이로 기억합니다. 고소는 10월 21일경에 접수된 것으로 들었고, 정확히 누가 대화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고소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 둔 상태이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를 받거나 진술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저에게 혐의가 없거나,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답변
별명만을 사용해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실명과의 연결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의성 및 특정성이 약화됩니다.
#온라인 모욕죄 신고  #채팅방 별명 언급  #화상 모임 갈등  
감봉처분 후 규정 무효 판결 시 대응 절차
교내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중, 휴가 신청과 관련된 학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이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교육청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올해 3월경 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기각 결정 이후에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봉처분의 효력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던 중, 몇 달 뒤 학교 인근 법원에서 교직원 방학 중 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학장 승인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없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판결문 사본에는 휴가 제한 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미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청심사 단계에서 기각되고 제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취업규칙 무효의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써 시행된 감봉처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예: 급여 반환청구 등)를 통하여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기판력이나 소의 이익 같은 문제를 들어 재소를 허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 변경을 인정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행정처분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감봉처분 소청기각  #휴가 승인 규정 무효  #교원 감봉 절차  
면접교섭 제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딸아이 아버지와의 이혼 이후부터 아이를 주 양육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약속과 달리 실제 만남이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한 기간이 1년 정도 계속돼 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 기간 동안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전 남편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안 친동생 집에 머물며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때, 아이는 제 곁에 있었고, 전 남편이 동생 집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가 침실에서 장난감으로 놀고 있을 때, 전 남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침대 주변에 발로 쿠션을 차거나 침대를 세게 미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1년 넘게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과 과거의 폭력 및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때, 법원에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나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해 우려가 크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버지 면접교섭 미이행  #폭력적 친부  
빨래방 출입문 파손 시 손해배상 합의 절차
상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셀프빨래방 출입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빨래방 출입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 음주 상태로 방문한 손님이 문을 여러 차례 거칠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문이 크게 손상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파손 직후 임시로 가까운 철물점 주인에게 부탁해 응급 조치를 하긴 했으나, 하단 힌지가 완전히 뒤틀려서 문 전체가 제대로 닫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내부 세탁기 관리도 어렵게 되어, 이틀간 점포를 부분폐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수리 비용 견적서는 현장 확인 후 업체에서 85만 원으로 나왔고, 영업중단 기간 동안 카드 단말기와 매출이력 등으로 중단손실 50만 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합계 140만 원 정도가 피해액인데, 이런 내용으로 손님과 합의를 진행해서 비용을 받으면 따로 문제 될 부분이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견적서와 영업손실 산정 근거(카드 단말 매출이력 등) 등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래방 문 파손 합의  #셀프빨래방 문 수리  #영업중단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구두합의와 월세 인상 소급 적용
이전에 저희 센터에서 임차하고 계신 건강식품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8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별도의 재계약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기간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대로 월세를 받으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 관련한 별도 안내 없이 8월, 9월, 10월 세 달 동안 기존 월세만 업체 계좌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임차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올해 7월 중순에 이전 담당자(김**)와 임대료를 5% 인상해서 1년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이미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당시 담당자였던 김**에게 직접 문의했고, 김** 역시 당시 임차인과 전화상으로 임대료 인상에 구두로 동의했고,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합의한 시점(8월 계약 만료 직후)으로 소급해, 8월부터 인상된 월세 금액으로 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월세만 받아왔으나, 임차인께서는 8, 9, 10월 세 달의 인상분까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상된 월세를 계약 만료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로 월세 인상 및 재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히 약정했다면, 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월세 인상  #구두 합의 효력  
통장 압류 후 급여 이체 시 대처법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결제가 갑자기 거절되어 은행에 문의했더니, 예상치 못하게 거래정지와 함께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전에 제 이름으로 직접 만든 계좌가 아닌, 친동생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었는데, 제 개인 채무로 인한 압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제 명의 계좌 사용을 허락했고, 실제로 입출금 내역도 모두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채무와 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최근 정비소에서 월급을 새로 개설한 제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주기로 했는데, 혹시 이 계좌에도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통장에 급여나 현금을 입금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생 명의 계좌가 실제 이용자님 수중에서 관리되었다면, 향후 채권자가 명의신탁 주장으로 압류 또는 별도로 부정행위 소송까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급여 통장 압류  #가족 명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