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애완견 환불받는 방법
애완견을 분양받은 뒤 양육에 필요한 비용 문제와 가족 간 이견으로 인해 분양받은 지 2주 정도 지나 환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애완견은 도봉구에 있는 소형 애완동물 판매점에서 직접 분양받았고, 분양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준비해 온 계약서에 동물 등록이 즉시 진행된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샵 직원이 설명해준 부분은 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뿐이었고,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보니, 해당 환불 불가 조항 옆에는 볼펜으로 엑스(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부분도 다른 면에 존재하고, 실제 엑스 표시와 환불 관련 조항이 있는 페이지 전체를 모바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샵에서는 환불 불가를 분명히 고지했다는 입장이고, 계약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원본 확인은 어렵다며 복사본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완견이 아프거나 특이사항이 생긴 건 아니며, 전적으로 제 생활 여건 변화, 그리고 가족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생겨 양육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환불 불가 조항에 엑스 표시 및 별도 서명의 부재는, 계약 체결 당시 동의의사 표시에 대한 논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애완견 환불 #애완동물 분양 환불 #애완동물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자관계 오류 정정 방법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준비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전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은 적이 없었고, 그 아들과 법적인 친자관계가 아닌데도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그 아들과의 관계 기록을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따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실제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면, 해당 등재는 오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친자관계 오류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쌍방 폭행 중상 피해 합의금 산정 방법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와 함께 동네 분식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오랜만에 만난 대학 시절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다투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상대 친구가 제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더니 겉옷과 이너웨어까지 뜯겨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으로 밀려 벽에 부딪혔고, 상대가 가지고 있던 에코백과 안에 들어 있던 미용 제품 여러 개를 제 옆으로 내동댕이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장품 몇 개가 깨져 바닥에 흘러내리고 가방에도 흠집이 생겼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상대가 양손으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몇 초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을 빼내려다 근처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비슷하게 한 번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팔뚝 부위를 치게 됐습니다. 상대 친구는 포트를 피한 뒤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세 차례 세게 때렸고, 순간 정신을 잃을 뻔한 상태에서 식당 직원이 말려 더 이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광대뼈와 코뼈에 골절 소견이 있어 얼굴 뼈 수술을 권유받았고, 입 안쪽이 찢어지는 큰 상처와 전신의 멍, 찰과상 등으로 인해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친구는 병원 진료 결과 근육통과 타박상 정도로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신체적 피해 정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 따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상 및 골절과 같은 중대한 상해는 치료 기간과 예상되는 후유증, 그리고 진료 기록에 따라 합의금 책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쌍방 폭행 합의금 #상해 합의금 산정 #골절 피해 합의
미성년자 대화 후 합의금 협박 사례 대응법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6살인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관심사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몇 번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성년자임을 처음부터 직접 이야기해서 저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대화 중에 제가 그 친구를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사진 보니까 눈이 예쁘다", "친구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 외에도 "몸매가 좋아 보인다" 같은 다소 민감한 말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상대방 모두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요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카톡 대화 중에 제가 했던, 외모와 관련해 성적인 뉘앙스를 담았던 메시지 몇 개를 스크린샷해 두었다면서,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금'이라며 80만원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이후 상대는 일이 마무리된 듯 다시 연락을 자주 하며 더 가깝게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더는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 전체를 보자면, 상대가 먼저 농담식으로 외모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호의적으로 대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빼고, 오직 제가 보낸 일부 메시지 캡처본만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정말로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순 외모 칭찬이나 우호적 대화는 '성적 수치심 유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대화 신고 #합의금 협박 #온라인 대화 처벌
타인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 시 처벌 요건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던 중,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잠시 밖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서 학원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고, 대화를 나누던 중 근처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휴대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가방 안에 있던 가족 중 사촌형의 신분증이 생각나, 호기심에 매장에 들어가 사촌형 명의로 전자담배 malone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점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서 사촌형의 신분증을 건넸고, 추가로 이름을 물어 구매자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전자담배는 집으로 가져갔지만, 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개봉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학교 선배들이 우연히 전자담배 포장지를 보게 되면서 누가 구입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배들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촌형에게는 신분증을 쓴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았고, 구매 시 신분증 분실 신고나 사용 허락 같은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전자담배 실사용이 없고, 신분증 소유자인 사촌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촌형의 신분증 사용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자담배 미성년자 구매 #타인 신분증 사용 #신분증 부정행사
조합 변호사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참여 자격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합 총회를 통해 통과된 정관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면 누구나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조합 사무실을 맡고 있는 변호사도 조합을 대표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합 집행부에서는 조합 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법적 문제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조합장과 이사들 사이에서는 정관 문구대로라면 조합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역시 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다른 관련 법률에서 조합 측 변호사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참여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해 '조합 소속 변호사는 안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 #도시개발사업 조합 변호사 #협의회 위원 참여
학폭 심판에 휴대전화 증거 제출법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친구가 저에게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특정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며칠 후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학생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다른 사람이 SNS로 연락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영상을 다른 몇몇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협박성 내용이 거듭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저한테 연락한 사람 쪽에 영상을 전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건이 학교나 경찰 등 공식 기관에 알려진 정황은 없으나, 혹시 문제 소지가 있을지 염려되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학폭행정심판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행정심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서류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같은 자료는 어떤 방식과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상 전달에 이용자님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는지, 반복된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전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심판 자료 준비 #휴대폰 증거 제출 #음성파일 증거
학교 내 성희롱 신고 후 이동 조치와 2차 피해 기준
교육청 산하 행정사무실에서 일하는 중, 함께 근무하던 동년배 직원 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쾌한 언행과 장난을 경험했습니다. 서류 정리 중 팔에 유달리 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팔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고, 점을 확인하면 ‘비밀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지나치게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일 수도 있다고 넘겼으나, 이후 김**이 저에게 “요즘 인터넷 딥페이크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닮았다”, “혹시 그런 영상을 본 적 있냐”는 등 농담과 불쾌감을 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혹시 지난 주말에 이상한 영상 본 기억 있냐”, “내가 너 나오는 영상 본 적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고 묻자, 오늘은 말해주기 어렵고, 가족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며 엉뚱하게 행동했고, 당사자와의 대화가 계속 어색해져 업무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김**은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사과하였지만, 이후에도 점이나 영상,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사과와 말을 바꾸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저에 대한 사적인 신체 묘사와 불법 영상 운운, 가족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져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상담 전화를 통해 소속 기관 내 성고충 담당자와 상담했고, 공식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1차로는 ‘성희롱’이 인정되어 김**이 강등 조치를 받았으나, 김**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해 사건이 다시 심의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경되고, 징계도 강등에서 정직으로 완화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전출 인사발령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상담관이 제 상담 내용을 학교 인사부서에 구두로만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심 심의 결정문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해 최근에는 담당 정신과 진료를 받고 휴직 중이고, 실제로 의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어도 같은 학교 내라 면담, 행사, 근무 시 김**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만 이동 대상이 되고, 김**은 종전 부서에 그대로 남는 조치가 신고자 보호의무에 어긋나는지, 또는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전출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될 경우, 관련 비용을 학교 인사권자나 김**에게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희롱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본의 아니게 이동 당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2차 피해'입니다.
#학교 성희롱 신고 #피해자 부서 이동 #2차 피해 기준
네일샵 화장품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대응 방법
한 달 전 친구의 소개로 네일샵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예전에 알게 된 김** 씨로부터 샵에서 쓸만한 화장품 세트를 권유받았습니다. 제품은 클렌징폼, 토너, 에센스, 립스틱, 아이크림, 헤어에센스, 바디로션 등 총 7가지였고, 일부는 본래 필요하지 않았던 품목이 포함된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샘플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셔서 몇 개 제품을 받아 사용해보는 중이었는데, 이후 김** 씨가 전 제품 전체에 대한 구매 의사 확인 없이 대금 입금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 반품을 요청했고, 반품이 실제로 진행되어 일부는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제품 일부만 제가 계속 보유하다 보니, 해당 품목에 대한 대금만 정산하려는 생각에 김** 씨에게 계좌번호를 물었는데,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닌 한 다단계 방식 화장품 업체의 홈페이지 내 전용 입금 계좌로만 돈을 보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쇼핑몰 회원가입까지 요구받았지만, 필요치 않은 절차라고 판단해 입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저에 대해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총 45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검찰까지 넘어가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기부터 대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물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화장품 대금 미지급 #네일샵 사기 고소 #지인 거래 분쟁
교직원 모욕·협박성 발언 고소 대처법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보조교사로 약 7개월간 일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정규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내거나, 여러 차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셔서 근무 환경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수업 마친 뒤 교무실에서 받은 질책이나 험담을 옆자리 동료 보조교사와 교무실 주임 선생님이 모두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출근을 했던 날, 동료 보조교사가 저에게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던 거 다 알고 있다, 고생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제의 정규교사 선생님이 카톡으로 "일을 하나도 못 한다,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냐, 네가 하는 일 때문에 다 망가진다, 도망치지 말고 답장해라" 등 심한 비난과 모욕적인 내용을 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감정이 격해져 맞받아치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화를 내며 "직접 찾아가겠다, 전화한다"며, 욕설과 함께 “이런 ***, 저런 ***” 등 듣기 거북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규교사 선생님은 제가 A아파트 인근 원룸에서 자취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A아파트 근처 원룸 중 어디에 사는지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 당장 이사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저와 동생의 얼굴을 보고는 “저런 얼굴까지 내가 저장해둘 필요는 없는데, 너는 꼭 저장해둘게”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실제로 집을 옮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카톡 메시지는 전부 캡처해서 저장해둔 상태이나, 제3자가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의 분량이 많아 세세하게 정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속된 비난, 욕설, 모욕성 언급과 함께 주거지 관련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 위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장은 없으나 반복적인 모욕과 주거지 특정, 얼굴 저장 관련 발언으로 큰 불안과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규교사 선생님의 행동이 모욕죄나 협박죄로 해당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카톡으로 보낸 모욕·비난 발언은 저장·보관된 캡처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사 모욕 고소 #협박성 발언 증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