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도 시내버스 기사 취업 가능할까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대형면허를 취득해 최근 시내버스 업체 공개채용에 응시했고, 면접과 실기시험까지 모두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등 기본 서류만 요청했고, 범죄경력조회서나 신원조회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채용 담당자 면담 때에도 전과 여부나 과거 형사사건 유무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쯤 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법원에서 징역형(1년 6개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별다른 사고나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충실히 참여하며 별다른 마찰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혹시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사후에 회사에 알려진다면, 시내버스 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회사가 범죄경력확인 등 신원조회 절차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의무나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유아유기 인신매매 등 일부 중대범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특정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만, 단순 화재미수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중 취업 #시내버스 기사 자격 #범죄경력조회
단체 회계 비방 명예훼손 대처법
저는 복지관 산하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21년째 임원직을 맡아왔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주로 재정과 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그동안의 업무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방식이나 회장이 직접 구두 혹은 문자로 지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해왔습니다. 2025년 초, 단체 대표직에 선출된 직후,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갑작스럽게 전년도 사무장 시절 처리했던 회계 및 각종 업무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감사 절차는 정식 이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회계담당 임원과 상담역들이 임의로 주관해 진행됐고, 감사 과정에는 객원 자문위원 등 제3자가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총 7시간이 넘는 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별다른 해명 절차 없이 바로 단체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PDF 유인물로 뿌려졌습니다. 해당 유인물에는 '횡령', '사기', '서류조작',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등 실제 법률 용어를 사용해 저를 지목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 문제인지, 어떤 증거가 있다는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방식으로 이전 임원들도 처리했던 사례임에도 단지 제가 당시 사무장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책임이 저로 몰아지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이 유인물은 단체 내 다른 동아리, 연합회, 외부 협의회 등으로도 전달되어 여러 차례 배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임원과 회원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저에 대한 징계투표를 논의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월례회의에서는 단체로 저의 리더십 부족이나 회계 부정 등을 언급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금 처리 관련해서는 전임 회장이 직접 승인했던 내역임이 최근 회의록에서 밝혀졌고, 영수증과 관련된 부분도 당일 현장 말씀에 따라 급히 처리했던 내용임에도, 사실확인이나 저의 반박 기회 없이 저만 집단적으로 문제삼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 내외에 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퍼지며 신뢰에 타격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평판 악화는 물론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명예훼손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 증거 없이 법률 용어를 사용한 비난이 반복된 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단체 내 비방 #회계 감사 논란
오피스텔 낙찰 후 추가금 요구 대처법
작년에 가족 소유의 오피스텔을 처분하기로 하였고, 저는 A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매물건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후 진행된 매매계약에서 저는 계약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2%를 지급했고, 남은 금액은 잔금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식 계약서상으로는 별도의 추가금이나 중도금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안내문이나 우편 등으로도 그런 내용이 온 적이 없습니다. 계약 진행 도중 분양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 입주지원센터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이 저에게 매매가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전납부액 없이는 내부 시공이나 에어컨 설치 등의 필수공정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며칠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추가 납부 요청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고, 공식 문서나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납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입주지원센터 측에서 제게 연락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단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잔금일 이전까지 자기들이 매월 이자를 부담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계약자들도 이런 지급을 강요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센터에 문의했으나 그쪽에서도 관련 내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미 받은 금액 전체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입주지원센터의 요구가 신탁회사와 무관하다면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추가금 요구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중고 자전거 거래 후 균열 발견 시 환불 방법
중고 자전거 거래 사이트를 통해 카본 프레임 자전거를 33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만나 자전거 상태를 간단히 살펴보고, 2분가량 시승도 해보았습니다. 이후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했고, 바로 근처 커피숍에 들러 자전거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다가 프레임 하단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래 전 상대방은 자전거를 인근 자전거점에서 점검받았다며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에서도 사고나 하자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저 역시 현장에서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프레임 균열은 본인도 몰랐다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운반 과정에서 제가 실수로 파손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 구입 직후 촬영한 사진과, 거래와 관련된 상대방과의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은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의 '이상 없음' 고지와 실제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환불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고 자전거 환불 #프레임 균열 발견 #자전거 하자 책임
복도 접촉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사 대응법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 다른 반으로 전학 간 여학생(예전에 친분이 있던 동급생입니다)과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와 반 친구 2명, 그리고 그 학생이 함께 있었는데, 서로 약간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요즘에도 그 남친 사귀냐, 그 조합 신기하다”라고 말했고, 그 학생이 “넌 예전에 차이고도 정신 못 차리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같은 그룹이었던 친구들까지 다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좀 과열됐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해 발로 툭 치는 동작을 했습니다. 밀치거나 때릴 의도가 아니라 ‘제발 가라’는 느낌으로 다리를 쳤는데, 복도라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그 학생이 넘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놀란 표정이었고, 저와는 얼굴도 붉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직후, 각자 반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에 점심시간 끝나고 담임 선생님께서 복도로 나오셔서 저를 불렀고, 상대 학생 쪽 집에서 연락을 하셨다면서 상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이 최근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고, 제가 발로 찬 부위와 같은 쪽이라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학생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신고까지 진행됐고, 제 쪽에서도 가족들과 안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피해 학생 부모님께 사과 전화를 했고, 며칠 후에는 피해 학생이 멍이 든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었던 반 친구들과 몇몇 학생들이 목격자이긴 한데, 사고 당시 보았던 내용이나, 평소 저와 그 학생이 서로 놀리거나 갈등했던 일까지 여러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 학생이 장난을 심하게 치거나 언쟁이 오가는 상황이 종종 있었고, 몇 달 전에는 그 학생이 저에게 슬리퍼를 던져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오해받아 학교폭력 조사 후에 훈방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 반 출입도 아예 하지 말라는 조건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병원 진단서도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복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과거 장난이나 갈등까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다친 정도나 병원 진단 결과가 불분명할 때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발로 툭 친 행위의 의도와 강도, 사고 당시 언쟁 배경 등이 학교 혹은 경찰에서 폭력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복도 신체접촉 #학교폭력 신고 #상해 책임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유예 신청 방법
대학교 앞에서 운전학원 셔틀 차량을 맡아 일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는 차량 운전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동안 모아둔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해 현재 별도의 재산이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이고 어머니 연세는 90세를 넘으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전혀 없으며, 소득도 거의 없어서 생계비만 겨우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과된 벌금을 한 번에 모두 내지 못할 경우 분납이나 유예 같은 방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명의의 재산이 없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벌금 유예 신청 #벌금 분할납부
인테리어 현장 사고 후 정식재판 청구 방법
건설 현장 내 인테리어 작업 도중, 동료 김**씨가 작업 중 안전장비 착용 없이 무거운 도어 프레임을 옮기다 그 프레임이 저의 오른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저는 오른손 검지의 주먹관절이 산산이 부러져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핀 고정을 했고, 약지도 골절되어 마찬가지로 금속 핀을 삽입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엄지 손톱도 완전히 탈락되어 추가 처치가 필요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지속적인 손관절 통증과 움직임 제한 때문에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복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추가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도 받아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손 관절의 가동 범위는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 통증과 얼기설기 붓기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영구적인 기능 제한, 즉 후유장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산재 승인된 치료기간도 12월 중순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나 김**씨 모두 사고 이후 사과나 보상 관련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손 부위 골절 진단 외에도 PTSD 진단서, 그리고 2차 수술 뒤 추가로 발급받은 3개월 진단서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검찰 쪽에서 따로 부름을 받거나 심층 조사에 응한 경험은 없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단순 과실상해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무게나 계속된 정신적 고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현재 상황에서 치료 경과, 후유증, 정신적 피해 등도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정식재판을 요청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재판에서 허용된 피해자의 진술·증거 제출을 통해 진단 기록 전체와 후유 장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손 부상 #인테리어 작업 사고 #과실상해 정식재판
근로계약서·관행 휴가가 취업규칙보다 우선할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작업수당과 정기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합의에 따라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작업 장려수당을 별도로 받아왔는데, 올해 초부터 회사 측이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수당의 지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더니, 최근에는 아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사전에 서면 통보 같은 것도 없었고, 변경이나 삭감에 대한 동의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사팀과 수차례 면담을 했으나,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 외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결국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1심에서는 근무계약 조건이 분명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 문의드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회사 취업규칙과 공식 규정에는 연간 15일 휴가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부터 기사들끼리 팀장님과의 합의 아래 별도로 20일까지 사용해왔고, 이 관행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회사가 장기간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실제 운영한다면, 이런 관행이나 개별약정이 회사 취업규칙보다 법적으로 우선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이나 관행은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직원에게 유리하다면 앞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수당 삭감 #작업수당 미지급 #정비기사 휴가 관행
오피스텔 복도 욕설 문구, 모욕죄 성립 기준
저는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급 약속 이행에 대해 신뢰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명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과 법원 관계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제 방문을 힘껏 두드리고, 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도 없이 복도 벽에 공고문만 붙였다가 바로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복도 벽에 임대인 실명을 언급하며 임대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욕설을 적었습니다. 이 문구는 약 3시간 정도 벽에 있었지만, 오후에 제가 직접 모두 지웠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임대인 아들이 복도에 들어왔고,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가는 장면이 cctv에도 찍혀 있습니다. 저희 건물 구조상 복도 쪽은 입주민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건 당일 복도를 지난 다른 사람은 임대인 아들 한 사람입니다. 욕설 문구가 있는 쪽은 사실상 외부인이나 제삼자가 볼 수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도 임대인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해당 복도를 지난 사실이 없습니다. 임대인 아들이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작성한 그 표현을 제삼자가 알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나 임대인 아들이 그 욕설을 확인했다면, 저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복도가 사실상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하고 거주민 일부만 출입하며, 작성 시간도 매우 짧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욕설 문구 #복도 욕설 모욕죄 #임대인과 임차인 다툼
이웃이 내 땅에 담장·정화조 설치된 경우 대처법
저는 약 20년 넘게 소유 중인 이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제 집 뒤편에는 작은 여인숙이 붙어 있고, 오래 전부터 세입자들이 바뀌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인숙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여인숙 사용자(임차인)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땅 경계선에 정화조를 직접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땅의 일부에 원래 없던 정화조 탱크와 작은 보일러실이 불법 증축되어 있었고, 여인숙 쪽에 출입을 위한 담장 일부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여인숙 임차인은 자신이 그 담장을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은 정화조, 보일러실, 그리고 담장 모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인숙의 수도 요금 관련해서도 저와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 말로는 예전 임차인이 있을 때부터 담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싶었으나, 예전 계약 내용은 남아 있지 않고 지금 임차인과 건물주(여인숙 소유자)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정화조와 보일러실, 담장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물을 지금 관리·사용하는 사람이 현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실제 이용 현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 무단시설 철거 #토지 무단 점유 #담장 설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