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생활비 정산 안될 때 해결법
1년 전쯤 친한 직장 동료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월세와 관리비는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자고 의견을 맞췄고, 이 부분도 서로 문자로 약속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서부터 상대방이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고, 집주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대신 입금했습니다.
기간을 따져보니 7개월 동안 총 110만 원이 상대방 몫으로 쌓였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한 번에 잔액을 정산하겠다고 구두로 말하긴 했지만 이후로 실제로 돈을 돌려준 적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최근에는 연락도 잘 받지 않아 문자로 여러 차례 정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답장을 피하고 있고,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돈을 돌려주겠다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자로 약속한 내역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 내역은 공동 부담에 대한 합의의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월세 미지급
#공동생활 정산
#반반 생활비 분쟁
미등록 디자인 용기 무단 판매 대처법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자체 제작한 플라스틱 용기를 여러 해 동안 유통해왔습니다.
지난주, 거래처 담당자에게 한 쇼핑몰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용기와 똑같이 생긴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일면식도 없으며, 그간 용기 디자인에 대해 협업이나 정보 공유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용기 디자인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2003년 8월부터 직접 기획해 생산한 기록 및 과거 제품 사진, 패키지 디자인, 카탈로그, 광고 자료 등 일련의 증빙 자료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를 통해 해당 디자인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돼 왔기 때문에, 고유성이나 최초 개발 이력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몰드 형태로 대량 유통하는 곳에서 저와 관련 없는 판매자가 같은 용기를 등록 판매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혹시 유사 디자인 또는 동일 디자인을 무단으로 올린 해당 판매자 측에 대해 연락하여 제품 등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별도의 디자인 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판매 중단이나 게시 중단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디자인권 등록이 없어도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이 중요한 보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 디자인 무단 사용
#미등록 디자인 보호
#디자인 게시 중단 요청
자동차 보험 구상금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대처법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다소 긴 시간이 걸려 경찰서 조사와 보험사 대응까지 모두 거친 뒤,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보험사에서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해 열어보니 구상금 청구이행권고결정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총 7,258,89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권고결정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그 이후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계좌번호와 입금 안내 메시지가 와서, 미납 시에는 소송 및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의신청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안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게 어떤 불이익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채무 부존재 등 항변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이의신청 기간 경과
#자전거 사고 구상금
드라마 인형 제작·판매 시 저작권 문제와 대응법
중학생 때부터 애완동물 인형을 직접 만드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학교 동창 모임에서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보라는 의견이 나와, 이에 착안해 피규어 소품 느낌의 손바느질 인형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캐릭터의 공식 사진이나 로고, 배경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게 했으며 의상 색상이나 머리 모양 역시 일반적인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친구들이 해당 인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눈썹 모양이나 표정 정도만 비슷하게 만들어 온라인 카페에 완성 사진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문의가 많아져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 몇 명을 포함해 거의 백여 명 이상에게 인형을 판매했고, 총액은 천2백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동창 한 명이 인형 제작 판매 사실을 알게 된 뒤, 드라마 제작사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금전 요구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 이런 형태의 인형 제작·판매가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작권 침해는 원작 고유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는지, 저작물의 인식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인물의 표정이나 눈썹 등 일반적 요소만 유사하다면 법률적으로 침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라마 인형 제작 판매
#캐릭터 저작권
#초상권 침해
상가 지하 누수 임대인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기준
상가건물 1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일부를 제 명의로 임대 계약을 진행해서, 최근 젊은 사업가 한 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280만원에 월 임대료 22만원으로, 2년 약정이고 계약서에는 특별히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원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고, 계약 직후 본인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접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여름철 들어 계속되는 호우에 지하 방수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고,
임차인 쪽에서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 위해 실제 9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절반이 넘는 540만원을 저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방문 당시엔 내부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고, 누수는 없었으나,
임차인이 장마철에 발생한 누수 문제에 대한 사진, 인테리어 견적서, 추가로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도 보내 왔습니다.
임차인은 곧 지하 공간을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본인이 쓴 비용 중 절반을 배상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수리, 누수 등 비용 처리에 관해 별다른 조항이 없는 경우,
이런 물적 피해에 대해 임대인이 꼭 요청 금액을 다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인정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본인의 사업상 장식을 위해 임의로 부담한 비용까지 임대인이 무조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 누수
#지하 임대 손해배상
#누수 하자 배상 범위
사실혼 동거 후 집 자금 돌려받는 방법
작년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박** 씨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각자 기존 가족과 별도로 함께 사실혼 형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지낼 공간이 필요해 박** 씨 명의로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고, 이 중 1억 원은 제 자금으로 박** 씨 통장에 이체한 후, 나머지 잔액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아파트의 공과금, 관리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등 주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고, 관련 납입내역도 제 계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 씨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박** 씨가 집을 떠나 혼자 거주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생활비나 대출 이자 등을 박** 씨가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해 박** 씨에게 집값이 하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제가 출자한 만큼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의사를 전했지만, 박** 씨는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택 구입 당시나 이후에도, 박** 씨와 저 사이에 돈을 돌려주기로 한 서면이나 구두 약정은 전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송금한 1억 원이 단순 증여나 박** 씨의 생활비로 여겨질 수 있는지도 우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박** 씨에게 출자금 반환이나 집의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입증에 필요한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억 원이 아파트 매수 대금 등 부동산 취득 목적이라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 입금일·금액·메모(이체 내역에 추가한 설명) 등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동거
#아파트 자금 반환
#명의자 집 소유권
채권자 누락 문제와 파산신청 준비 절차
내야 할 카드값과 사채 이자를 매달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생에게는 제 건강이 안 좋아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부탁했고, 어머니도 몇 번에 걸쳐 적은 금액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나 지인들에게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 대부분 돈을 도박에 잃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생활비나 학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채무가 점점 더 불어나, 친척 형인 김**에게도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이 사정이 딱하다며 도움을 주었는데, 이후 저의 거짓말이 반복되다 결국 가족들 사이에 신뢰 문제가 생겨 크게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점에는 한 번 금전 문제가 밖으로 드러났고, 그 일로 집안에서도 소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채권자도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채권자별로 빚은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4,500만원에 달하며, 정확한 금액은 일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근 1년간은 학원 강사 일을 하며 1,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채권자가 파산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 이름을 넣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편이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처럼 반복적인 도박 중독 이력과 강박적으로 돈을 빌려온 경위, 과거 정신병원 입원이나 상담 기록, 그리고 자해 시도 등이 파산 심사나 향후 형사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이런 과정에서 잘못한 행위(예를 들어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던 부분 등)로 인해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수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 내용 전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파산 신청시 모든 채권자와 채무 내역은 최대한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누락 시 일부 채무가 면책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절차
#채권자 누락
#가족 대출 거짓말
주차장 수리비 허위요구 사기 대처법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오전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량에 손상이 생겼으니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 생각해 연락을 받았지만, 직접 확이한 제 차량에는 눈에 띄는 손상도 없어 의아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대방은 수리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비가 58만 원 정도 예상된다며 "부담되실 테니 24만 원만 입금해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 손상 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자세한 사진이나 정식 견적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상대방 차량을 관리하는 회사로 직접 문의해 봤지만, 별다른 파손이나 수리 이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 별도의 증거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했다면, 이러한 경우 사기미수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손상이 없는 상황임을 관리 회사·현장 확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사기
#허위 수리비 요구
#차량 손상 없는 수리비 청구
판매점 근무자 단말기 개통 환수금 부담 상황 설명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교육 차원에서 직접 제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한 적이 있습니다.
개통 직후 구체적인 의무기간, 유지 조건,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 내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서로도 6개월 유지 조건과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확인받았고, 이 서류에 동의 서명도 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지 얼마 안 되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판매점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개통해두었던 그 휴대폰 라인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 조기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측에서 제게 해지에 따른 환수금에 대한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설명받고 동의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에 환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환수금을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서면 동의와 내부 규정에 따라 환수금 부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퇴사
#단말기 중도 해지
#환수금 청구
법원 등기 우편, 가족이 대신 받아도 될까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내 앞으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됐다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발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아내 대신 제가 등기 수령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아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등기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성인 가족 구성원은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원 등기 우편 수령
#소송 서류 대리수령
#지급명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