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가 기관사 채용에 미치는 영향
                    경찰 조사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병과된 상황이었고, 현재 벌금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수강명령 이수 방법에 대한 안내문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공지된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최근 지하철 기관사 채용 과정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님께서 별도의 취업제한 같은 조치는 두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실제 입사 과정에서 이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상담도 해봤지만, 지원할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채용요강에 명시된 ‘범죄경력 결격사유’에 대해 확실히 확인해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벌금형이나 이와 병행된 수강명령 처분이 대중교통 기관사 채용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록이 최종합격이나 근무에 제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수명령이 포함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취업 준비 시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공기업 채용의 경우 인사규정·채용공고 내 '범죄경력 결격사유' 항목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에 정의된 범죄의 종류와 형량(벌금 포함 여부)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전과  #기관사 채용 제한  #범죄경력 확인                          
                                     
                            
                    가맹점 계약 7일 이내 해지 가능한가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준비하던 중 상담을 통해 한 브랜드 본사와 5월 22일 금요일에 가맹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본사 담당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안내 자료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12조를 보면, 서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사는 본사 직영 물량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이 있는데도, 상대 회사가 가맹 유형을 이유로 7일 이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계약서대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7일 이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이 법률적으로 본사의 주장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가맹점 계약해지  #프랜차이즈 해지  #7일 이내 위약금 없는 해지                          
                                     
                            
                    지인에게 금전 편취·카드 무단사용 당했을 때 환수 방법
                    지인인 박** 씨의 권유로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대구에 있는 한 마사지 숍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직원이 1회 당 6만 원이라고 안내했지만, 66만 원을 선결제하면 12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혹해 처음 66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직원이 연락해 추가 할인권이 있다며 44만 원 더 결제하면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고, 결국 총 110만 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면서 직원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고,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거나 집안일까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받아 거의 매일 출근했으나,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에서 지급한 티셔츠 한 벌만 받았습니다. 올해 8월쯤, 해당 마사지 매장 직원이 신종 건강기기 체험관을 오픈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에 동행하자고 제안했고, 체험 기기를 판매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이 기기 구입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제 카드로 한 번만 대신 결제해 달라고 부탁해 동의하고 결제했으나, 이후 제 동의 없이 제 카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제 금액 전부를 바로 돌려받지도 못해, 수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만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제게 보험 가입을 계속 권유했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라 가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내역까지 확인해 달라고 해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둘이 함께 매장에서 차용증까지 작성,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로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용증 작성일은 9월 10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상환일이 지나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0월이 지나면서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다 본인이 사용한 적 없는 고액 결제, 카드론, 캐시서비스 등 의심스러운 내역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원에게 직접 따져 묻자, 자신의 실수라며 일부 승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상환받은 돈 역시 카드깡 방식 등으로 제 카드에서 바로 다시 대금을 빼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12월에는 카드사 및 앱, ATM 이력 등을 확인했는데, 제가 직접 카드대출이나 한도 증액을 신청한 내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직원이 제 명의 토지를 급히 매각해야 한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중요 서류를 요구한 사실도 있으나, 가족이 빠르게 개입해 서류는 회수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부터는 직원이 변제를 중단해 카드사 채권추심 연락과 사채권 유사 문자를 매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딸의 도움으로 카드 사용내역 전부를 다시 확인해보니, 직원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카드깡 거래를 시도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4월과 6월에는 위 직원에게 직접 금전 채무와 무단 사용을 모두 인정하는 서명 및 서약서를 쓰게 했고, 자필 서류와 지장도 보관 중입니다. 서약서에는 불법 카드사용, 금전차용, 카드 대출 등 모든 피해 사실을 전적으로 시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직원은 매달 변제 계획이나 일정을 적어 약속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0일, 이 직원이 수목장 투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해 송금했지만, 이 역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카드대금 연체까지 겹쳐 생활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남아 있는 채무(이자 포함)는 총 31,419,906원으로 정리했고, 상대방이 자필로 불법행위 사실 전부를 인정한 대화내역과 문자,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카드 무단사용, 불법 금전 편취, 강제 보험가입, 차용금 미상환 등 모든 피해에 대해 어떻게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예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신고 및 고소가 피해 회수를 위해 필수이며, 이미 제출한 입증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해야 합니다
                     
                                            
                            #지인 금전 편취  #카드 무단사용 환수  #마사지 사기 피해                          
                                     
                            
                    계약 전 전입신고 때 보증보험·대항력 불이익
                    제가 원룸을 구하면서 2024년 9월 30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집주인과 함께 문을 열고 새로 준비해 온 짐들을 옮겼습니다. 계약서에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임대차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고, 그 날 바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실은 짐이 많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어, 미리 관할 동주민센터를 들러 전입신고를 3일 앞선 2024년 9월 27일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제시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전입신고가 먼저 접수되었습니다. 이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보험 안내를 받았는데, 전입신고일과 실제 거주 시작일이 다를 경우 보험 가입이나 보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계약서상의 시작일과 확정일자는 9월 30일이고, 전입신고만 앞선 날짜에 해 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장, 대항력 인정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개시일과 실제 점유,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었을 때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상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미리  #전입신고 대항력  #임대차 계약 시작일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정지 시 해결법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던 중 한 회원으로부터 다소 특이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후, 저에게 그 돈으로 한솔노인복지관에 일시기부를 대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받기 전에 해당 복지관 공식 홈페이지와 기부 안내 등을 꼼꼼히 확인했고, 실제로 53,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복지관 명의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계좌 이용이 정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게 되었고, 상담 중 본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동의 문자를 은행에 직접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 요청을 했던 상대와는 직접 연락이 모두 끊겨버린 상태고, 입금자는 본인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의 명의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다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입금자 명의의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신고해 돈을 보냈던 것이 드러났고, 실제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한편 직접 관할 지구대에 사건 관련 담당 수사관과 통화도 해보았는데, 추가로 출석이나 진술 등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다거나 별도 절차 안내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 사용이 전면적으로 정지된 지 벌써 3일째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더 해야 할 조치나 대응,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자가 제3자인 점과, 이용자님이 별도 이득을 취하지 않고 복지관에 즉시 송금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대리기부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자                          
                                     
                            
                    온라인 반품 연락두절 후 미결제로 고소 대응법
                    인터넷을 통해 서울에 있는 뷰티 전문 쇼핑몰에서 스킨케어 세트 제품을 구입한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주문 완료 후 상품을 받자마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판매 담당자인 박**님에게 문자로 반품 절차와 환불 계좌를 물어보고, 반품 주소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전화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반품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구매 당시 무통장 입금으로 주문만 넣어 대금 결제 역시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나,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해당 업체 측에서 상품을 인도받아놓고 대금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 요구 없이 통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전화 통화 과정에서 수사관은 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이건 명백히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차 반품 의사를 밝혔으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검찰 송치 후 어차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인 저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 진행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정보공개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반품 의사를 주문 직후 표현했으며, 판매자 연락두절 탓에 반품이 지연됐음을 문자 및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반품 고소  #판매자 연락두절  #단순 변심 반품                          
                                     
                            
                    중고거래 계정 빌려주다 사기 연루, 대처법
                    중고 카메라 장비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저에게 메신저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온라인 마켓에서 중고 거래 관련 홍보 이벤트에 참여하는데, 본인 계정으로만 하기엔 한도가 있다면서 제 SNS 계정을 잠시만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대신 7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계정을 넘겨주면 본인만 잠깐 접속해서 홍보성 글을 올리고 바로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정 정보와 인증번호까지 전달한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계속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후 우연히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보니, 계정명을 변경하고, 여러 사람들과 거래 채팅을 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카메라 렌즈를 판다는 글과 입금확인을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중고장터 플랫폼을 통해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서 심하게 항의했고, 본인 계정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니 저 역시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정 빌려주기로 한 당시의 채팅 내역, 계정 임대와 금전 약속 관련 메시지,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실제로 저를 공범이나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저한테 어떤 형사상 책임이나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분들과의 연락이나 계정 사용 내역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이 단순히 금전적 이익처를 목적으로 계정만 제공한 경우와, 그 계정이 사기범행에 쓰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법률적으로 구분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연루  #계정 빌려줬을 때 책임  #사기 공범 신고                          
                                     
                            
                    임차보증금 반환 합의 제안 대처법
                    올해 4월 중순에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 제가 직접 전세로 구해서 들어간 아파트에서 거주 기간이 끝났고, 7천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인 박**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 정도는 추가로 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퇴거가 급하지 않아 7월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고, 이 사실은 문자와 간단한 각서로 서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7월이 되도록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반복적인 연락에도 박** 씨는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만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아파트 등기에 올렸고, 동시에 지급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지급명령을 약간 늦게 확인하고 바로 “경매나 파산을 해도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선순위가 많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확인설명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4억 원 수준이나, 선순위 채권 및 보증금, 근저당권 등 총부채는 1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빠르게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됐고 추심명령도 진행 중인데, 박** 씨가 다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7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당장 지급하고, 남은 금액 지급을 전자공증 등 집행력을 갖는 방식으로 약속하되, 저에게 임차권등기 해제와 형사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입니다. 집주인 측은 “지급명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파산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고, 저는 실제로 합의한다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을 즉시 지급받고, 본 계약보다 확실히 새 임차인 계약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공증까지 완료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중개인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직접 끼어든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미납된 관리비 60만 원이 4개월치 누적된 느낌이라, 보증금 이외에도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소액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형사고소가 모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씨와의 합의 제안(일부 우선 지급+공증+권리 포기 요구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아니면 예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효과를 유지하며 집행 절차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같은 구도에서 저에게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등기는 일단 해제하면 이전에 갖고 있던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잔여금 미수 시 타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진행                          
                                     
                            
                    공인중개사 분양권 권유 위반 사례와 대처법
                    아는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가까워진 뒤, 그분의 권유로 모 아파트 단지의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대화가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 본인이 투자 경험이 풍부하다며 현재 두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한 채는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고, 다른 한 채는 적기를 보고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제가 분양권을 사면 시기와 방법까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오래 보유하면 2,600만 원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수익성 이야기도 강조했습니다. 중개인 집에서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공인중개사 차량을 함께 타고 모델하우스로 이동하여 아파트 분양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아 분양사측 관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인 신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계약을 마치면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과정에 필수로 필요한 안내나 이해상충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권 계약을 유도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위반되는 행위인지, 각각 어떤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임을 일정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권유 분양권  #신분 미고지  #중개인 이해상충                          
                                     
                            
                    메시지 캡쳐 단체방 공유 처벌과 대처법
                    중학교 선배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최근 단톡방에서 선후배 사이에 심한 말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 선배가 말다툼의 당사자인데, 그 와중에 제 동기 박**이 김** 선배와 따로 메시지로 장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박**이 그 메시지 내용을 별도의 사진 캡쳐 파일로 만들어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동창들이 참여한 또 다른 모임방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캡쳐된 내용 일부에는 김** 선배가 당시 느낀 감정이나,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 누구 책임이 크다고 보는지 같은 민감한 개인 의견들이 여과 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끝자락에 김** 선배가 "이거 캡쳐하거나 공유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이 메시지 캡쳐를 올리기 전에 김** 선배에게 별도의 녹음, 저장 또는 배포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메시지를 제3자가 여럿 있는 곳에 공유한 행위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톡방 등 제3자가 여러 명 참여한 공간에 의견·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동의 없이 공유했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캡쳐 공유  #단톡방 사생활 침해  #동의 없는 대화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