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사인볼 교환 후 가품일 때 대응법
지난주 취미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축구선수 친필 사인볼을 온라인으로 교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농구선수 사인농구공을 보내드리고, 상대방이 보내준 사인볼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물건 사진이 올라왔을 때는 진짜 사인볼처럼 보였기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를 개봉해 직접 확인한 결과, 사인이 인쇄된 짜가 제품임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진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다시 교환 또는 책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도 사촌누나가 건네준 물건이라 진품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만 하고, 이미 며칠 전 그 사인볼을 다른 친구에게 넘겨 더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거래 전에 서로 사인볼이 진짜임을 확신한다거나, 만약 문제가 있으면 반품 혹은 책임을 지겠다 같은 특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과 설명을 바탕으로만 교환을 정했고, 저는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곧장 상대방에게 가품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니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품 여부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사인품 교환 거래는 진품일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동호회 사인볼 교환 #중고거래 가품 #하자담보책임
교통사고 휴업손해와 합의금 산정 방법
작년 8월 17일,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형마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던 배달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에 저는 2024년 초 목디스크 문제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까지는 일반청과물 유통업 회사에서 10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연봉도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퇴사 후엔 후속 치료와 재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지게차 및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해,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간 약 82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급여명세표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워낙 어깨와 목 부위가 저리고 통증이 심각해서, 9월 첫 주부터 10월 말까지 대학병원과 통증의학과를 왕복하며 신경차단 주사 치료 5회, 물리치료 28회, 처방약 복용 등 상당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에서는 뚜렷한 골절이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담당 의료진은 교통사고의 물리적 충격으로 이미 있던 목디스크 질환이 급격히 심해졌다는 소견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실제로 11월 이후에도 손저림과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에서는 추가로 재활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합의진행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우선 보전해주겠다고 하며, 도중에 센터장 명함을 가진 비변호사 직원이 직접 등장해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90만 원, 이후에는 230만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모두 합쳐 25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전달되었지만, 각 항목별 산정근거나 세부 내역 표는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고 직전 근무기간 및 급여증명서를 포함해 직전 소득자료와 재취업 준비내역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보험사와 법무법인 모두 ‘현재 무직’이라는 사유로 저의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병원 측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 악화와 치료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록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의 근로이력·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급여나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의 휴업손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험사 및 법무법인의 ‘무직’이라는 사유만으로 휴업손해를 아예 배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전체 합의금 250만 원이 이런 의료기록 및 근로이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금액인지도 판단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에 소속된 비변호사 센터장이 보험사 직원과 합의금액을 단독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요청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 이후 소득이 단절되었다 해도, 사고 전 충분한 근속기간과 명확한 급여내역이 있다면, 이에 기반해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합의금 적정성 #보험사 휴업손해 거부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 시 사해행위 추정 기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이**이라는 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소송 중이었던 관계로, 상대방이 제게 일정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은 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박**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제가 소문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박**도 이**의 친지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과 박**이 이미 상의하여 저당권까지 계획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이전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만약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이 부동산 매매 및 이전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재산 처분)라고 주장할 경우, 법에서는 부동산을 팔았던 저(채무자)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특별히 추정하거나 규정하는 내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저 같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으로 해악의 의도가 있다고 자동으로 추정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잔존 재산이 없어지거나 명백히 부족해진 경우, 법률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채무자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추정 기준
광고 출연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문제 대응법
광고 영상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에 관해 합의한 뒤, 광고 대행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실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계약금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 측에서는 별도의 추가 약정이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별도로 요청했고, 결제를 계속 미루다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광고 대행사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 절차에 동의했습니다. 해지 진행 도중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광고 기획사와도 미팅을 가졌으나, 두 기획사 모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행사 측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새롭게 진행하는 드라마 OST 프로젝트에 저를 참여시켜주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 몇 차례 참여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될 때 기존 대행사 담당자가 프로젝트 명의를 본인 회사 쪽으로 돌려달라며 새롭게 요구했고, 저는 일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전속계약과 남은 문제들을 다시 상의하자고 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 광고 대행사에서는 갑자기 제가 임의로 회사를 떠난 것처럼 말을 바꾸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덧붙여 전속계약이 유지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광고 촬영 교육(레슨)을 최소 6개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실무자 사정 혹은 교육진 공백이라는 이유로 대행사에서는 소극적으로만 대응했고 실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광고 계약 해지 후 남은 정산, 프로젝트 명의 변경 요구 등 추가적인 문자 내역과 음성 대화 녹취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는 광고 대행사와 맺은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의 주요 내용이 문서, 문자, 녹취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고 실제로 해당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내용이 명확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광고 출연 계약 해지 #전속계약 해지 #계약금 미지급
통신요금 장기 미납시 대응 절차와 압류 가능성
저는 이전에 이케이블이라는 통신사에서 인터넷과 IPTV,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을 묶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실직 후 수입이 없다 보니, 각종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현재 미납된 통신요금이 250만원 정도까지 누적된 상황입니다. 통신사 상담실에 미납 사정을 여러 번 설명해도, 요금 납부 외에 별다른 조치 방안은 없다는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고,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도 따로 없습니다. 집으로 따로 고지서나 독촉장, 내용증명 같은 법적 문서가 온 적은 없으며, 통신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납부 요청을 하는 정도입니다. 서비스 정지 안내문자가 몇 번 오긴 했지만 실제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정지되거나 압류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통신사로부터 어떤 식의 법적 조치(예를 들면 소송 제기, 가압류, 강제집행 등)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납 요금에 대해 최대 3~5년 내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도 당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신요금 미납 #서비스 정지 #분할 납부 신청
미성년자 영상 거래 사기 협박 대응 방법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안내 글을 소셜미디어에서 본 뒤, 그 계정 주인과 메신저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몇 살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메시지앱의 프로필을 확인하니 미성년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영상 구입 의사를 밝힌 후, 제가 요청한 계좌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8천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파일은 전달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노출 사진 한 장만 서비스라며 보내왔습니다. 이후 제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서, 원하는 영상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했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이 본인 소셜미디어 프로필에도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표시했다고 하면서, 저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시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도 받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사진 등은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에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상대방이 계속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시지 내역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일체의 거래나 사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 구입 시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 영상거래 협박 #온라인 영상 사기 #미성년자 고소 협박
오픈채팅방 사칭·명예훼손 피해 대처법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중에, 오픈채팅방에서 제 이름과 8자리 학번이 그대로 사용된 계정이 등장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계정은, 마치 제가 쓴 것처럼 말투를 흉내내면서, 같은 동아리 사람 중 한 명을 좋아한다는 식의 내용을 단체방에 올렸고, 그 안에는 조롱하거나 장난섞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채팅방에서 처음에는 누가 그러는지 몰랐으나, 저와 관련된 실명과 학번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언급되는 바람에, 동아리 내에서 저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채팅방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돌기 시작해서, 저에게 사실 확인 연락이 오거나 직접적으로 불편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오픈채팅방의 문제가 된 메시지 전체와 프로필 화면, 그리고 글이 올라온 정확한 시간대와 함께, 관련된 현장 캡처를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제 프로필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써서, 얼핏 보면 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 특성상 상대방이 사용한 카카오톡 계정 자체를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정보가 도용되어 모욕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개적으로 유포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증거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지 문의드립니다. 또, 익명성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자 특정 가능성: 직접적인 정보 확인은 어렵지만, 경찰에 수사의뢰하면 카카오 측에서 대화방 기록과 접근기록을 제공해 행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사칭 #이름 도용 피해 #명예훼손 신고
오피스텔 누수 보험금 지급 거절 상황 설명
오피스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오피스텔 내 방수 설비 노후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 사무실에 물이 스며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제 동생입니다. 처음 화재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 설계사에게 명의자가 동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보험 증권에도 저의 이름과 연락처가 피보험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도 매년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누수 사고 직후, 피해를 입은 아래층 사무실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청해왔고, 저는 즉시 보험금 청구 서류와 피해사진,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가입 서류에 제 자필 서명이 없고, 또한 실제 건물 소유주가 저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 보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보험 대리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직접 해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가 수년간 저를 피보험자로 인정해서 보험료를 받아왔고, 가입 단계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도 고지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대리점 책임만을 내세워 저와의 직접적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와,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보험금 지급은 계약상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 목적물(오피스텔), 사고 발생 사실이 모두 확인될 경우에 이뤄집니다.
#오피스텔 누수 사고 #보험금 청구 거절 #소유주 불일치
사무실 공금 유용 증거 수집과 신고 방법 안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회계 자료를 검토하다가 점장과 본사 이사의 관계가 부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내에서 비교적 장기 근속 중인 인사로 알려져 있고, 해당 사무실의 예치금 및 운영비 관리 또한 맡고 있습니다. 이후 장부와 입출금 명세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약 10년 동안 약 19억 원 정도의 예금이 직원들의 결재 또는 공식 비용 결의 없이 두 사람에 의해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흩어진 입출금 자료를 세분화해 확인해보니, 이 중 일부는 점장 명의로 설립된 별도 법인(소규모 인쇄업체)의 운영비로 이전되었고, 일부 자금은 다시 사무실 예금 계좌로 반환됐으나 전체 인출액 중 2억여 원은 여전히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결의서 없이 임의로 사무실 예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관리비 납부, 점장 자녀 대학 등록금, 부부의 가족 여행경비, 의료 보험료, 골프장 회원권 회비, 특정 봉사단체 기부금, 학부모회 후원금 등 비업무적 성격의 지출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이 인출 행위에 대해 외부 감사나 추가적인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금 유용이나 횡령 등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정황을 중심으로 기재해야 법적 절차상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어떤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수사가 원활해지며, 제3자로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출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각 사용 내역이 업무 관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 횡령 신고 #사무실 예금 유용 #내부고발 방법
입주권 매매 후 등기 전 융자 증빙 방법
2025년 7월에 입주권 매매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건물에 대한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사내 주택융자금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입 사실 증빙용으로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매매 시, 기존 조합원에게서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는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 손에 있는 서류도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뿐입니다. 이 문서들에는 거래한 아파트의 주소, 평형, 조합원 정보, 그리고 제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상 별도로 분양계약서만 인정한다거나,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나 거래신고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없이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만으로 실제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서류들만으로도 사내 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법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매수인 정보, 대상 주택의 위치·규모 등 본질적 거래 사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동시에 발급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있다면, 실질적인 매수 사실이 입증됩니다.
#입주권 매매 증빙 #등기 전 주택융자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