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 대응법
                    야간에 직장에서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운전을 해서 귀가하던 중 도로 교차로에서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은 보험 만기가 지나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 바로 병원에서 상대방 택시 기사님에게 사과하고, 차량 수리 절차에도 동행해서 손해액을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인 및 대물을 모두 포함한 총 1,200만원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형사 및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 추후 형사 처벌 불원 의사까지 서명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이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피해자 소속 법인택시회사에도 전달하였고, 복지센터 사회복지사에게도 참고 자료로 공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후, 제 명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으나 서류를 잃어버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택시회사가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험사가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 대인의료비에 대해 약 400만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자, 소송 비용을 저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맺은 합의서 사본과 이체 내역은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좌 압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위권에 의해 보험사는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  #무보험차 사고  #보험사 구상금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피해 대처법
                    외국어학원 인터넷 강좌 관리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살펴보다가, 상담 담당자라는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원어민 강사 강의 평가와 점수 입력 업무라고 안내받으면서, 근무 조건을 맞추려면 별도의 태블릿을 신규로 개통해야만 일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대로 제 신분증과 급여 이체용 통장 사본을 촬영해서 보냈고, 본인 확인 과정이라며 휴대폰 인증번호도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문자 알림을 보고 나서야, 제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포함 여러 대의 단말기가 개통됐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에서 청구된 요금이 12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담자 연락처는 연결되지 않아서, 통신사 어플에서 직접 개통된 기기들의 회선을 모두 사용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서, 이렇게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추가 신고하거나, 구체적인 처분을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 의지와 다르게 명의가 도용된 방식의 개통으로 보이는데, 이미 발생한 이 휴대폰 요금 청구액에 대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나 방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바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이 통신사에서 명의 도용임을 적시에 신고하면, 요금 청구가 일시 정지되고 조사기간 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휴대폰 요금 피해  #휴대폰 사기 대처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전세계약이 올해 9월 10일에 만료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나갈 계획이라 한 달 전에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반환 시기 약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집주인이 집 내부 사진을 찍어서 다른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구하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예비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될 수 있을지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원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만료일까지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을 비운 날이 임대차 종료일 이후라면, 그 시점부터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 권리                          
                                     
                            
                    아파트 누수 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과 대처법
                    작년에 신림동 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 무렵, 주방 하부장 정수기 연결 부위에서 갑자기 물이 샌 것을 발견했고,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수기 자체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이전 세입자가 놓고 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밸브는 오래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집주인이나 중개인도 계약 당시 밸브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입주할 때 집 상태 점검에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누수 책임이 세입자인 저에게 있다며 손해배상과 복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본 밸브였고 평소 사용하거나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 별다른 이상 행동이나 조작도 없었고, 사진으로 보니 해당 밸브는 꽤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전 세입자와도 연락해봤지만, 정수기나 밸브 관련 설치·수리를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 피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임차인인 제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시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챙기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인이 해당 밸브를 설치·조작하지 않았고, 사용 이력도 없다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배상  #임차인 책임  #집주인 관리의무                          
                                     
                            
                    직장동료 명의대여 피해보상금 청구 대응 방법
                    저는 몇 년 전에 작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박** 씨가 제 이름으로 금융 대출을 받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료 직원의 부탁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관련 채무가 이자가 붙어 남은 금액만 2,0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그동안 꾸준히 조금씩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박** 씨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와서, 박** 씨가 최근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당시 명의 대여 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7,000만 원이 넘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며 이미 고소까지 한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 씨 측에서는 제가 업무적인 우위를 이용해 강요·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박** 씨와의 사적인 이익이나 폭언, 협박 등은 절대 없었으며, 박** 씨에게 추가 금품을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명의를 빌려주기 전후로는 서로 급여 이체 내역과 간헐적으로 주고받은 단순한 문자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를 받아보고, 저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준비할 때 어느 부분을 정확히 강조하고, 명의 대여 당시 박** 씨가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강요나 폭력도 없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 가족이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보상금 청구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장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시 박씨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동료 진술이나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명의대여  #피해보상금 청구  #지적장애 진단                          
                                     
                            
                    파견직 출산휴가 신청과 거부 시 대처법
                    식품 포장공장에서 파견직 근무를 시작한 지 곧 1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결혼 후 곧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조만간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출산휴가 관련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실제로는 제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근로계약서에 출산휴가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도 따로 출산휴가에 대해 안내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견직으로 10개월 근무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출산예정일 전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아예 없더라도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절차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신청이 실제로 거부될 수 있는지와,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파견근로자는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견직 출산휴가  #출산휴가 신청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유통기한 지난 생수 편의점 교환·환불 방법
                    편의점에서 생수 2리터짜리 여러 병을 한 번에 구입한 적이 있는데,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보니 그중 한 병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수를 구입한 날 받은 영수증과 해당 병의 사진(유통기한, 바코드, 일련번호, 제조사 모두 보임)은 따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생수 2L x5'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브랜드명이나 뚜렷한 제품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생수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구입 당시 계산원에게 물어봤지만 특별히 다른 안내가 없었고, 해당 생수는 여러 마트와 편의점에서 흔히 판매되는 것이라 이 편의점에서 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방법도 부족합니다. 혹시 영수증과 제품 사진만으로 편의점에서 이 생수를 산 것이 확실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된 생수의 교환이나 환불, 또는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구매 당일 영수증과 해당 생수 실물 사진이 존재한다면 기본적인 교환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생수  #편의점 환불  #편의점 교환 방법                          
                                     
                            
                    형부 명의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책임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제 명의가 아닌 형부 명의의 인테리어 업체 사업자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서 자재 발주, 현장 관리, 정산 등 전반적인 실무를 맡았습니다. 공사 중에서 목공, 도장 등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일하는 팀장급 기술자분과 따로 협의하여, 일당 형태로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일을 부탁했고, 그분은 현장에 나와 실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 사정으로 인해 공사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용역비 일부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폐업 신고를 했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용역 기술자분께서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과 구두로 맺었던 일당 형태 계약에 따라 일한 만큼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별도의 서면 용역 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으며, 계약 당사자에 관해 공식적인 문서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상 제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현장에서 기술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사업자 명의와 무관하게 이용자님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 대여 공사  #인테리어 용역비 미지급  #현장 실무 책임                          
                                     
                            
                    건축 인허가 판례 주제별 검색 방법
                    건축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자 여러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상가 점포 내에서 내부 구조 변경 공사를 진행하려던 중, 해당 구청 건축과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제출 과정에서 담당자와 오해로 인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통지받았고, 이후 인허가 과정상 담당 공무원 판단의 적절성, 즉 기속행위 여부나 위법성 등이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과거 지인으로부터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 쟁점(예: 건축물 사용승인, 위해시설 허가 거부)의 판결문을 주제별로 폭넓게 수집해두면 유사 사례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인허가에서 기속행위나 위법성 판단이 쟁점이 된 주요 판례를 실무 참고용으로 적당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검색해서 열람하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판결문을 주제어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찾는 게 가능한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분에 관한 대표 판례(대법원 판결 2006두3723 등)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건축허가', '처분의 위법성' 등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판례 검색  #인허가 거부 위법성  #기속행위 사례                          
                                     
                            
                    영어교습소 허위 소문 피해 대응 방법
                    초등학교 앞 작은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중, 저와 관련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학생 두 명의 학부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 학생들 실명을 언급하며 험담을 했다는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 퍼졌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지만, 학부모들은 자신도 주변에서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면서 출처는 알려주지 않았고, 서로 다른 분들이 동일하게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소문이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한 학생의 보호자가 더 이상 교습소에 보내지 않겠다며 등록을 취소했고, 환불금 등을 계산하니 예상치 못한 100만 원 정도의 금전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같이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업 준비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위 사실 유포 경로 및 구체적 내용을 학부모 진술, 문자, 메신저 대화, 녹음 등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영어교습소 허위 소문  #학부모 소문 피해  #소문으로 인한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