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치료비·수리비 청구
주말 저녁 7시쯤 강변 근처 자전거도로를 따라 전동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적한 구간에서 갑자기 도로 옆 인도로부터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나타나더니, 브레이크도 제대로 잡지 않고 제 진로를 가로지르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순간 상대방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부딪치기 직전까지도 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전동자전거 앞바퀴에 구멍이 나며 바퀴가 완전히 펑크 났고, 저 역시 앞으로 크게 넘어져 무릎과 복부, 팔까지 여러 군데에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도 아파 잠시 현장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온몸이 욱신거릴 정도의 통증이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괜찮은지를 묻지도 않은 채, 다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나이를 물었더니 성인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수상해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해두었고, 현장에서는 추가 실랑이 없이 상대방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나와 제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도중 담당 형사가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그가 17세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집으로 돌아온 후, 상대방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오히려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전혀 조치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제 주장이나 증거사진,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자 “이 정도 사고로 왜 유난 떠느냐”, “보험 있어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다소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보험에 따로 가입된 것이 없고, 상대방 역시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처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내복부 초음파, X-ray 등 기본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일단 당장 들어간 비용이 15만원 정도이고 앞으로도 멍이 가라앉지 않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단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 문의하니 바퀴 수리와 다른 파손부까지 총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안내받았고, 비용지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고 당시 주변 시민들의 증언,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부근 CCTV 영상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저를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현재 가해자 보호자 생활 상황이나 형사 조사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별다른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충돌경위상 상대방의 과실(안전의무 위반, 헬멧 미착용, 현장 이탈 시도 등)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자전거 블랙아이스 사고  #치료비 청구 방법  
상가 테라스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 방법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 1층 점포를 임차하며 권리금까지 지급하고 영업권을 양수받았던 상황입니다. 임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장 앞쪽과 측면에 테라스 구조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전 임차인도 이 공간까지 영업에 활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확인을 했을 때도 확장된 테라스와 바닥 마감재 등이 늘어난 상태였으나,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는 모두 이 부분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 매장을 약 4년간 운영해 왔고, 테라스도 건물 출입객들이 자주 오가는 탓에 저 역시 기존 상태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철거 과정에서 테라스 바닥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 시 최초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테라스와 외부 바닥의 균열·손모까지 모두 저에게 복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대상이 매장 내부인지, 매장 앞외부의 테라스 등 공용에 가까운 시설까지 포함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라스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이미 영업 당시 확장된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할 명확한 사진이나 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만 네이버지도의 과거사진과 일부 임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공간 활용 및 복구 책임에 대해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원상복구 책임이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만약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거나 기타 손해(예를 들면 영업방해 등 시간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서 '원상복구'가 어떤 범위까지 해당하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활용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테라스 복구 책임  #보증금 반환 소송  
지인 물품 맡겼다 분실 시 책임은?
이전에 동창이 잠시 집을 비우게 되어, 자신의 명품 코트를 저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창이 택시비와 함께 9만 원을 현금으로 손에 쥐어주었고, 빠른 시일 내로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동창은 일신상의 문제로 연락이 끊겼고, 실제로는 2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고시원에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코트는 고시원 지하 관리실에 계신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잠시 맡겼습니다. 퇴실 시기에도 동창과 연락이 닿지 않은 터라, 담당 경비 아저씨께 코트가 맡겨져 있으니 혹시라도 찾아가면 주인에게 전달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고시원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코트의 보관 상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창이 다시 연락을 해와 코트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고시원을 찾아가 관리실에 문의했으나, 경비 아저씨는 그런 코트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남은 보관품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시원 측에서도 보관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어떤 안내나 동의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담당자 역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동창은 코트의 시가를 현금으로 변상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분실된 코트 값을 자비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받은 9만 원의 용도(실질적 보관료인지, 단순 택시비 및 사례비인지)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 물품 보관 분실  #임치계약 책임  #친구 물건 맡기기  
입사 확정 통보 후 입사 무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저는 대전의 한 IT 솔루션 업체에 입사한다는 확정 안내를 받고, 회사에서 요구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 입사 관련 교육 일정까지 통보받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입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연락을 받은 날, 기존에 근무하던 웹개발 회사 대표에게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처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입사 교육 날짜에서 며칠 뒤 본사 인사팀에서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이 왔고, 불확실한 기다림이 반복된 끝에 입사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태여서 중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일부 채워야 했습니다. 9월로 일정이 다시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본사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또 한 번 서류 날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대기 끝에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직접 작성했으나, 사측에서 원본은 정리가 필요하다며 따로 보관 중이라고 하여,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는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사 안내나 출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받았고, 뚜렷한 근무 시작일은 회사 사정으로 계속 변경됐습니다. 결국 이날까지 실제 출근은 이뤄지지 않았고, 저로서는 기존 직장을 퇴사함에 따라 상실한 월급 등 손해가 발생했으나, 아직 회사 측에 별도 문제제기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 입장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일, 근로계약서 등 회사 측 채용 확정 내역과 안내자료가 확인된다면 책임 추궁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입사 무산 손해배상  #채용 취소 배상  #입사 확정 통보  
원룸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소송 대응
원룸에서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인 박** 씨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시 지급했던 총 보증금은 4,000만 원이었으며,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하면서 미지급분 반환을 반복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몇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답변이 없어 결국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이고, 저는 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앞두고 박** 씨가 2025년 6월 30일에 일부인 2,0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해왔습니다. 별도의 문자 알림이나 확인서, 또는 서면합의 없이 그냥 송금만 이루어졌고, 추가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2,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점을 법원에 어떻게 알리는 것이 맞을지, 혹시 별도로 해야 하는 추가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처럼 일부 반환이 있었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 진행 중 일부 반환 내역을 사실대로 반영하면, 추후 판결과 별도의 변제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일부 지급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 일부 반환 처리  
오피스텔 입주 후 담배 냄새 문제 대처법
처음으로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1.5룸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봤을 때에는 벽지 특유의 새 냄새만 남아 있었고, 내부 환기 상태나 오염 여부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을 보여준 중개사무소 직원도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었다고 안내하였고, 실내에 담배 흔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입주일 당일 이삿짐을 들여놓은 후 현관문을 닫고 몇 시간 지내다 보니, 거실과 방 곳곳에서 꽤 강한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즉시 집주인인 김**님에게 연락하여, 입주 전 청소가 부실했던 것 같으니 닦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청소업체를 불러 일반적인 바닥 청소만 해주었고, 냄새는 여전해서 결국 직접 인터넷에서 탈취 전문 청소 업체를 검색해 28만원을 들여 청소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청소 이후에도 냄새가 거의 남아 있어 김**님에게 한 번 더 근본적인 조치를 부탁했으나, 이번에는 천장 쪽 도배만 교체해주겠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문자메시지로 집주인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악취 문제나 청소 비용 등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담배 냄새가 안 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실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직접 지출한 28만원의 청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계약 해지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집주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즉 임차인이 입주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담배 냄새  #입주후 냄새  #실내 금연 조항  
원룸 퇴거 뒤 보증금·공과금 정산 체크리스트
원룸 형태의 주택에 2년 계약으로 들어가 1년 정도 거주한 뒤,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31일에 짐을 모두 빼고 퇴거했습니다. 퇴실하기 전에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두 정산해 납부했고, 월세도 연체된 금액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문의했더니 이미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 퇴거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 해당 요금만 미납 상태이고, 다른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밀린 게 없습니다. 임대인은 도시가스 미납분만 납부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보내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도시가스 정산과 관련해 혹시 놓치는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확인해 볼 내용이 있는지요?
답변
도시가스요금의 납부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하면 보증금 잔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룸 퇴거 보증금  #도시가스 정산  #보증금 반환 조건  
주차장 도난 후 피해금 보상 받을 방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에 두었던 가방을 도난당한 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 당시 가방 안에는 고가의 휴대폰과 노트북, 시계 등 총 28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가까운 모텔에서 CCTV를 통해 신속히 검거되었고, 저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15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이후 각자 법원에 피해 사실을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저 역시 동일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나왔으나 법정에서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범인의 금융 기록과 부동산 명세 등 자산 조사를 요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전 사건의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서로 정보를 공유했지만, 범인 명의의 통장이나 차량, 부동산 등 환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이 범인이 최근에 고가의 시계 한 점을 중고거래로 판매했다는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마저도 이미 현금화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추가 소득이나 자산이 드러난 점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결정하면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고도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무재산이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배상명령 판결은 민사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지만, 집행 대상이 될 만한 실재 재산이나 급여 등이 없다면 곧바로 금전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도난 피해  #배상명령 실효성  #무재산 범인  
약혼파기와 낙태 유도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대학원 실험실 동기였던 박**과 2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예상치 못하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은 저에게 여러 차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 결혼만 준비되면 다시 아이를 갖자”며, 우선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박**의 어머니도 전화로 “서로 결혼할 건데, 준비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힘드니 이번엔 지우는 게 좋겠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박**을 믿고 낙태를 결정했고, 병원 예약과 수술 비용도 박**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박**이 제 동생과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병원 진료확인서와 결제 문자, 수술 동의서 사본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신 적이 있었고, 박** 가족이 저를 가족 모임 자리에 불러 “앞으로 우리 며느리다”라고 여러 참석자들 앞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박**은 결혼반지를 같이 맞추고, 예식장 상담도 동행했으며, 함께 찍은 세미웨딩 촬영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지인들 단체 채팅방에 “저희 1월에 결혼합니다”라고 박**이 직접 글을 남겼고, 결혼 준비에 쓴 여러 비용과 대화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예약 전날 밤, 박**이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힘들어하다 감정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박**이 스토킹 경고장을 보냈으며 지금은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낙태 관련 내역, 결혼 약속 대화, 양가 가족 소개 정황 등)를 바탕으로 박**에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전(반지 구입, 웨딩 촬영, 양가 상견례 등)은 약혼 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약혼파기 손해배상  #낙태 요구 위자료  #결혼 약속 파기  
가족이 내 휴대폰·노트북 가져간 경우 대처법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 보니 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침대 옆 탁자에서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침 일찍 외출한 아버지와 어머니만 있었고, 두 분 중 누군가가 기기를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소 가족 내에서 사건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탓에 휴대전화 안에는 어머니와의 대화 녹취 파일, 노트북에는 누적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녹취록에는 2년 전 발생한 어머니의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제 기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특정 조건을 들어주면 돌려주겠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연락하여 당장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기기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에서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어, 어머니는 저보고 ‘경찰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하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안에 담긴 녹취 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이 함께 사라진 점 때문에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아버지를 점유이탈물횡령,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절도, 무고 혐의도 적었으나 일부는 제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범죄의 성립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명확히 녹취 파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 이와 별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수사심의나 추가 절차에서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지가 기기 내에 저장된 특정 자료(녹취 파일 등)의 존재와 기능, 그로 인해 초래될 법률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기기 반환  #증거인멸  #권리행사방해  
  • 알법로고
  • 로그인
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치료비·수리비 청구
주말 저녁 7시쯤 강변 근처 자전거도로를 따라 전동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적한 구간에서 갑자기 도로 옆 인도로부터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나타나더니, 브레이크도 제대로 잡지 않고 제 진로를 가로지르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순간 상대방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부딪치기 직전까지도 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전동자전거 앞바퀴에 구멍이 나며 바퀴가 완전히 펑크 났고, 저 역시 앞으로 크게 넘어져 무릎과 복부, 팔까지 여러 군데에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도 아파 잠시 현장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온몸이 욱신거릴 정도의 통증이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괜찮은지를 묻지도 않은 채, 다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나이를 물었더니 성인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수상해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해두었고, 현장에서는 추가 실랑이 없이 상대방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나와 제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도중 담당 형사가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그가 17세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집으로 돌아온 후, 상대방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오히려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전혀 조치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제 주장이나 증거사진,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자 “이 정도 사고로 왜 유난 떠느냐”, “보험 있어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다소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보험에 따로 가입된 것이 없고, 상대방 역시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처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내복부 초음파, X-ray 등 기본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일단 당장 들어간 비용이 15만원 정도이고 앞으로도 멍이 가라앉지 않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단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 문의하니 바퀴 수리와 다른 파손부까지 총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안내받았고, 비용지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고 당시 주변 시민들의 증언,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부근 CCTV 영상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저를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현재 가해자 보호자 생활 상황이나 형사 조사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별다른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충돌경위상 상대방의 과실(안전의무 위반, 헬멧 미착용, 현장 이탈 시도 등)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자전거 블랙아이스 사고  #치료비 청구 방법  
상가 테라스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 방법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 1층 점포를 임차하며 권리금까지 지급하고 영업권을 양수받았던 상황입니다. 임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장 앞쪽과 측면에 테라스 구조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전 임차인도 이 공간까지 영업에 활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확인을 했을 때도 확장된 테라스와 바닥 마감재 등이 늘어난 상태였으나,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는 모두 이 부분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 매장을 약 4년간 운영해 왔고, 테라스도 건물 출입객들이 자주 오가는 탓에 저 역시 기존 상태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철거 과정에서 테라스 바닥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 시 최초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테라스와 외부 바닥의 균열·손모까지 모두 저에게 복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대상이 매장 내부인지, 매장 앞외부의 테라스 등 공용에 가까운 시설까지 포함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라스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이미 영업 당시 확장된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할 명확한 사진이나 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만 네이버지도의 과거사진과 일부 임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공간 활용 및 복구 책임에 대해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원상복구 책임이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만약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거나 기타 손해(예를 들면 영업방해 등 시간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서 '원상복구'가 어떤 범위까지 해당하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활용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테라스 복구 책임  #보증금 반환 소송  
지인 물품 맡겼다 분실 시 책임은?
이전에 동창이 잠시 집을 비우게 되어, 자신의 명품 코트를 저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창이 택시비와 함께 9만 원을 현금으로 손에 쥐어주었고, 빠른 시일 내로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동창은 일신상의 문제로 연락이 끊겼고, 실제로는 2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고시원에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코트는 고시원 지하 관리실에 계신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잠시 맡겼습니다. 퇴실 시기에도 동창과 연락이 닿지 않은 터라, 담당 경비 아저씨께 코트가 맡겨져 있으니 혹시라도 찾아가면 주인에게 전달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고시원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코트의 보관 상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창이 다시 연락을 해와 코트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고시원을 찾아가 관리실에 문의했으나, 경비 아저씨는 그런 코트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남은 보관품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시원 측에서도 보관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어떤 안내나 동의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담당자 역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동창은 코트의 시가를 현금으로 변상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분실된 코트 값을 자비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받은 9만 원의 용도(실질적 보관료인지, 단순 택시비 및 사례비인지)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 물품 보관 분실  #임치계약 책임  #친구 물건 맡기기  
입사 확정 통보 후 입사 무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저는 대전의 한 IT 솔루션 업체에 입사한다는 확정 안내를 받고, 회사에서 요구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 입사 관련 교육 일정까지 통보받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입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연락을 받은 날, 기존에 근무하던 웹개발 회사 대표에게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처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입사 교육 날짜에서 며칠 뒤 본사 인사팀에서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이 왔고, 불확실한 기다림이 반복된 끝에 입사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태여서 중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일부 채워야 했습니다. 9월로 일정이 다시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본사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또 한 번 서류 날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대기 끝에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직접 작성했으나, 사측에서 원본은 정리가 필요하다며 따로 보관 중이라고 하여,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는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사 안내나 출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받았고, 뚜렷한 근무 시작일은 회사 사정으로 계속 변경됐습니다. 결국 이날까지 실제 출근은 이뤄지지 않았고, 저로서는 기존 직장을 퇴사함에 따라 상실한 월급 등 손해가 발생했으나, 아직 회사 측에 별도 문제제기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 입장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일, 근로계약서 등 회사 측 채용 확정 내역과 안내자료가 확인된다면 책임 추궁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입사 무산 손해배상  #채용 취소 배상  #입사 확정 통보  
원룸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소송 대응
원룸에서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인 박** 씨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시 지급했던 총 보증금은 4,000만 원이었으며,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하면서 미지급분 반환을 반복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몇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답변이 없어 결국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이고, 저는 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앞두고 박** 씨가 2025년 6월 30일에 일부인 2,0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해왔습니다. 별도의 문자 알림이나 확인서, 또는 서면합의 없이 그냥 송금만 이루어졌고, 추가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2,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점을 법원에 어떻게 알리는 것이 맞을지, 혹시 별도로 해야 하는 추가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처럼 일부 반환이 있었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 진행 중 일부 반환 내역을 사실대로 반영하면, 추후 판결과 별도의 변제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일부 지급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 일부 반환 처리  
오피스텔 입주 후 담배 냄새 문제 대처법
처음으로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1.5룸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봤을 때에는 벽지 특유의 새 냄새만 남아 있었고, 내부 환기 상태나 오염 여부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을 보여준 중개사무소 직원도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었다고 안내하였고, 실내에 담배 흔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입주일 당일 이삿짐을 들여놓은 후 현관문을 닫고 몇 시간 지내다 보니, 거실과 방 곳곳에서 꽤 강한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즉시 집주인인 김**님에게 연락하여, 입주 전 청소가 부실했던 것 같으니 닦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청소업체를 불러 일반적인 바닥 청소만 해주었고, 냄새는 여전해서 결국 직접 인터넷에서 탈취 전문 청소 업체를 검색해 28만원을 들여 청소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청소 이후에도 냄새가 거의 남아 있어 김**님에게 한 번 더 근본적인 조치를 부탁했으나, 이번에는 천장 쪽 도배만 교체해주겠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문자메시지로 집주인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악취 문제나 청소 비용 등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담배 냄새가 안 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실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직접 지출한 28만원의 청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계약 해지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집주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즉 임차인이 입주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담배 냄새  #입주후 냄새  #실내 금연 조항  
원룸 퇴거 뒤 보증금·공과금 정산 체크리스트
원룸 형태의 주택에 2년 계약으로 들어가 1년 정도 거주한 뒤,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31일에 짐을 모두 빼고 퇴거했습니다. 퇴실하기 전에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두 정산해 납부했고, 월세도 연체된 금액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문의했더니 이미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 퇴거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 해당 요금만 미납 상태이고, 다른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밀린 게 없습니다. 임대인은 도시가스 미납분만 납부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보내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도시가스 정산과 관련해 혹시 놓치는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확인해 볼 내용이 있는지요?
답변
도시가스요금의 납부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하면 보증금 잔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룸 퇴거 보증금  #도시가스 정산  #보증금 반환 조건  
주차장 도난 후 피해금 보상 받을 방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에 두었던 가방을 도난당한 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 당시 가방 안에는 고가의 휴대폰과 노트북, 시계 등 총 28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가까운 모텔에서 CCTV를 통해 신속히 검거되었고, 저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15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이후 각자 법원에 피해 사실을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저 역시 동일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나왔으나 법정에서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범인의 금융 기록과 부동산 명세 등 자산 조사를 요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전 사건의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서로 정보를 공유했지만, 범인 명의의 통장이나 차량, 부동산 등 환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이 범인이 최근에 고가의 시계 한 점을 중고거래로 판매했다는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마저도 이미 현금화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추가 소득이나 자산이 드러난 점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결정하면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고도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무재산이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배상명령 판결은 민사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지만, 집행 대상이 될 만한 실재 재산이나 급여 등이 없다면 곧바로 금전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도난 피해  #배상명령 실효성  #무재산 범인  
약혼파기와 낙태 유도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대학원 실험실 동기였던 박**과 2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예상치 못하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은 저에게 여러 차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 결혼만 준비되면 다시 아이를 갖자”며, 우선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박**의 어머니도 전화로 “서로 결혼할 건데, 준비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힘드니 이번엔 지우는 게 좋겠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박**을 믿고 낙태를 결정했고, 병원 예약과 수술 비용도 박**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박**이 제 동생과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병원 진료확인서와 결제 문자, 수술 동의서 사본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신 적이 있었고, 박** 가족이 저를 가족 모임 자리에 불러 “앞으로 우리 며느리다”라고 여러 참석자들 앞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박**은 결혼반지를 같이 맞추고, 예식장 상담도 동행했으며, 함께 찍은 세미웨딩 촬영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지인들 단체 채팅방에 “저희 1월에 결혼합니다”라고 박**이 직접 글을 남겼고, 결혼 준비에 쓴 여러 비용과 대화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예약 전날 밤, 박**이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힘들어하다 감정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박**이 스토킹 경고장을 보냈으며 지금은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낙태 관련 내역, 결혼 약속 대화, 양가 가족 소개 정황 등)를 바탕으로 박**에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전(반지 구입, 웨딩 촬영, 양가 상견례 등)은 약혼 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약혼파기 손해배상  #낙태 요구 위자료  #결혼 약속 파기  
가족이 내 휴대폰·노트북 가져간 경우 대처법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 보니 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침대 옆 탁자에서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침 일찍 외출한 아버지와 어머니만 있었고, 두 분 중 누군가가 기기를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소 가족 내에서 사건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탓에 휴대전화 안에는 어머니와의 대화 녹취 파일, 노트북에는 누적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녹취록에는 2년 전 발생한 어머니의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제 기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특정 조건을 들어주면 돌려주겠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연락하여 당장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기기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에서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어, 어머니는 저보고 ‘경찰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하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안에 담긴 녹취 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이 함께 사라진 점 때문에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아버지를 점유이탈물횡령,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절도, 무고 혐의도 적었으나 일부는 제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범죄의 성립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명확히 녹취 파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 이와 별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수사심의나 추가 절차에서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지가 기기 내에 저장된 특정 자료(녹취 파일 등)의 존재와 기능, 그로 인해 초래될 법률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기기 반환  #증거인멸  #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