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 송금한 의료비 갚아야 하나요?
고등학교 동창인 김** 씨로부터 지난달 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쳐 정형외과 진료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알린 날 김** 씨가 먼저 입금을 해줬습니다. 입금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받을 때도 김** 씨가 “필요하면 쓰라”고 했을 뿐,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주는 것인지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비로 사용했고, 수술이 무사히 끝난 뒤 고마운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 “덕분에 잘 치료받았다, 나중에 보답할게”라고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김** 씨와 이 문제에 대해 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가 갑자기 연락해 ‘돈을 빌려줬으니 빨리 갚으라’며 추심 대행사를 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금 당시나 그 이후에도 빌려달라는 식의 대화, 상환 약속 등은 없었고, 문자나 톡 등에도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300만 원이 빌린 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바로 강제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당시 '빌려준다'는 확실한 메시지나 상환약정이 없었다면, 김 씨가 소비대차(차용)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비 송금  #친구 돈 송금  #차용증 없는 송금  
암호화폐 통한 손해 및 이익 반환 방법
오래 아끼던 골동품을 매각해 얻은 현금 15억 원을 맡겼던 친구 박**에게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박**가 저에게 무단으로 사용한 돈이 결국 이**이라는 동거인 명의로 개설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이동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이 이 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환전한 이후, 시세 상승으로 약 60억 원 상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해외에서 줄곧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과 저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금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이 사용한 자금의 이동 내역과 계좌 정보 일체는 확보되어 있고, 곧 민사 및 형사 절차가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박**이 자신의 동거인 명의를 빌려 자금을 옮긴 뒤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발생한 이익까지 전부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동거인 계좌를 통해 은닉 및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동거인 명의 계좌로 이전된 자금이라도 박**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체(시세차익 포함)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금은닉  #비트코인 시세차익 반환  #동거인 명의계좌  
직장 상사가 근거 없이 해킹 의혹을 제기할 때 대처법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받던 중, 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해킹과 인사 자료 무단 이용과 관련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장님은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만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제게 언급하였으나 공식적인 서면 통보나 회사의 인사위원회 등 별도의 절차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서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거나 해킹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불러 물었지만 이 같은 의혹제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인사팀에서도 저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진행 중인 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최근 부장님이 복지센터 관련 자료 정정 문제로 인사팀과 갈등을 빚던 중이라, 혹시 이 일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 조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떠한 절차와 대응 방법이 필요할지, 또 상사가 근거 없이 무리하게 고소할 경우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컴퓨터와 자료 사용 내역, 메일 발송 기록, 외부 저장장치 사용 이력 등 기술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수사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직장 해킹 의혹 대처  #상사 허위 고소  #회사 자료유출 의심  
렌터카 미등록 운전자 사고, 책임은?
수원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누나가 예약해둔 렌터카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는 만 22세이고, 저는 만 20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누나가 피곤한 기색을 보여 대신 운전을 맡아달라고 했고, 혹시 문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예약할 때 네 정보도 다 넣어서 운전자에 등록했으니 괜찮다”고 여러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1종 보통 면허를 지난달에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렌터카 계약서에는 누나 이름만 있었고, 실제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후 대여 시간 내내 운전을 맡아 누나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하는 중, 건너편 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오면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이용자는 넘어졌지만,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은 없다고 했고, 보험 처리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렌터카 업체에서 전화를 받고 보니, ‘연령 기준 미달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클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제가 운전자 추가등록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나는 사전에 저를 운전자로 등록했다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누나 혼자만 대여 계약서에 이름이 있었던 것을 사고 후에야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나가 저도 운전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의 보험 적용이나 사고 보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터카 대여 계약서 또는 운전자 추가등록 명단에 이용자님 이름이 빠져 있을 때, 운전을 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운전자 미등록  #렌터카 보험 불가  
아파트 하자 누수 손해배상 청구 절차
작년 6월 이사를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 문제라 생각해서 환기나 제습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점차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양이 많아져 직접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안내로 전문 누수업체에 진단을 의뢰했고, 현장 조사를 통해 냉방기(에어컨) 배관 시공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공은 아파트 건설 당시 건설사 하청을 받은 설비업체가 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임차인 이동이 예정일보다 이르게 이뤄졌고, 그 이후 세입자를 맞추지 못해 현재까지 빈집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수로 손상된 천장 및 벽면을 수리하는 데 95만 원의 공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공실 기간이 25일 이상 지속되어 예상치 못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했으며, 구체적으로 임대료 공백분이 50만원, 관리비도 별도 2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인 조기 퇴거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지급했던 수수료 일부 16만원 환불 요청을 받아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배관이 윗집 바닥 아래에 통과하고 있는 구조라 윗집 거주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윗집 입주민이나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은 하자 발견일로부터 3년 이내(아파트 등 건물 하자의 경우 보통 5년, 주요 구조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기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  #에어컨 배관 하자  #시공사 손해배상  
가계약 해지 시 금액 반환 판례와 임차인 이익
처음 안경원 매장을 양도하려고 하면서 인수할 분과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걸려 있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월 임대료 280만 원의 조건을 인수인이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후, 임대차와 관련된 시행사 측과 월세 인하를 논의한 끝에,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월세만 260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기로 한 날짜를 이틀 앞두고, 인수인이 갑자기 월세를 2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추가 논의 끝에 계약 자체가 무산되었고, 별도의 위약금이나 가계약금 반환 방식 등에 대한 약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초안에는 위약금이나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와 인수인 양측 모두 그 내용을 한 번 이상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이후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중재 절차까지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저는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현재 소액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제가 임차인의 입장으로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가 존재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임차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관련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은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수인이 월 임대료 조건을 알고 있고 협상 결과를 수용한 후, 본계약 직전에 추가로 금액 인하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계약 해지  #가계약금 반환  #임차인 계약 파기  
공사 먼지로 인한 차량 세차비 청구 절차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서울 강동구의 한 복합오피스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권 등록을 해두고 출퇴근시 차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며칠 전, 저녁 회의가 있어 밤늦게 주차장에서 차를 수령하려는데, 차량 지붕과 앞유리 위에 하얀 건설 자재 가루와 돌가루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 같은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었고, 주변을 보니 주차장 천장 곳곳에 공사 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먼지와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현장 확인과 청소 및 보상을 문의했습니다. 이에 현장 담당 직원 출동을 요청했는데, 오후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차량 파손 여부나 책임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CCTV 확인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하며 빨리 나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정식 민원 접수도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차장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차량은 우선 세차가 필요합니다. 이 업무용 차량 세차 비용과 관련해 건물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 입증이 필수입니다: 차량 오염 상태, 인근 공사 현장, 주차장 환경 등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실질 보상에 결정적입니다.
#주차장 차량 오염  #공사 먼지 피해  #지하주차장 세차비  
벌금 지명수배 후 분납 신청 및 절차 요약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던 중, 제 이름으로 벌금 300만 원이 미납된 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종류나 판결이 내려진 법원 등의 정보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 통지서나 별도의 분할 납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적이 없었으나, 최근 휴대폰으로 검찰청과 법원에서 벌금 관련 연락(전화 및 문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명수배 상태임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분납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벌금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방문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혹시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금 분납이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도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 소명서(경제적 곤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통장거래내역서 및 급여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두루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 분납 신청  #지명수배 벌금 대응  #검찰청 분납 절차  
장려금 반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팀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성실 근무 장려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저 역시 동료들과 함께 안내를 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28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었고, 회사측에서는 단순한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뒤 매장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졌고, 점장과 면담 후 본의 아니게 2025년 6월 중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유는 회사의 근무 형태 변경과 매장 축소가 동시에 겹쳤던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 인사팀에서 ‘격려금 반환 요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달되었으며, 장려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할 조건으로 준 것이니, 사유 불문하고 기한 내 그만두면 반드시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등기우편으로 ‘지급금 반환 요청서’와 함께, 지급 동의서 사본 및 지급 내역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서류를 동봉해 보내왔습니다. 저는 7월 말 법원 서류를 직접 송달받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격려금이 2024년도 장시간 근로와 매장 목표 초과달성 등 실적에 대하여 사실상 보너스 형태로 결정되어 이미 세금 공제 후 받은 지급금이라는 점, 그리고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서명을 강제하고, 별도 설명 없이 회람만 돌렸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 사정으로 본인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근로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썼습니다. 회사 인사팀 담당자가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해,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부분도 첨부했습니다. 담당 판사에게 제출할 답변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삼아 방어하고자 하는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 회사의 반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추가로 보완하거나 유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장려금 약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려금이 근무 실적에 대한 보너스(성과급)인지, 아니면 단순 근속 조건부 선지급인지 실질이 중요합니다. 성과보상이라면 사후적 반환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장려금 반환 요구  #격려금 반환  #사직 후 장려금  
지인이 명의로 대출받았을 때 대처법
퇴직한 지인 박**씨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와서, 사정이 급하게 안 좋아져서 세금 내는 것이 급하다고 저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박**씨는 현재 일자리가 없으며, 과거 근무 중에도 고객들과의 문제로 회사를 나온 상황이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통장도 이미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고, 총 필요한 자금이 3,900만 원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유 자금이 없어 핸드폰 뱅킹으로 신한은행에서 3,300만 원을 대출 받고 바로 보냈습니다. 이후 박**씨가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기에 별 의심 없이 건네줬고, 주민등록증 인증 등 화면상 지시가 있어 뭐가 필요한가보다 하고 직접 인증 및 입력도 해주었습니다. 며칠 지난 뒤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출 알림 문자를 확인하다가, 박**씨가 몰래 제 명의로 새희망홀씨 상품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MG새마을금고에서 약 590만 원가량도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내역이 있었고, 관련 문자와 통지 내역 상당수가 지워진 상태라 문자 복구 앱을 통해 뒤늦게 모두 확인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박**씨는 도박 빚과 대출 돌려막기가 여러 건이고, 저 외에도 여러 명에게 계속 돈을 빌려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차용증 같은 명확한 서류는 없는 채, 메신저로 '이제 더 이상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 '9월부터 일하면 꼭 갚겠다' 등 메시지를 남기긴 했지만,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출 상환은 연체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추가로 받아 두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사건 등 어떤 절차가 나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새로 써도 박**씨가 계속 돈을 안 갚으면서 잠적할 경우, 회수는 영영 불가능하거나 소송조차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 고소를 하면 제 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박씨와 후순위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향후 소송 절차에서 이익일 수 있으나, 이미 송금 또는 대출 시점 이후 작성된 차용증은 증거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인 명의 대출  #대출 사기  #명의도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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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송금한 의료비 갚아야 하나요?
고등학교 동창인 김** 씨로부터 지난달 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쳐 정형외과 진료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알린 날 김** 씨가 먼저 입금을 해줬습니다. 입금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받을 때도 김** 씨가 “필요하면 쓰라”고 했을 뿐,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주는 것인지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비로 사용했고, 수술이 무사히 끝난 뒤 고마운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 “덕분에 잘 치료받았다, 나중에 보답할게”라고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김** 씨와 이 문제에 대해 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가 갑자기 연락해 ‘돈을 빌려줬으니 빨리 갚으라’며 추심 대행사를 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금 당시나 그 이후에도 빌려달라는 식의 대화, 상환 약속 등은 없었고, 문자나 톡 등에도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300만 원이 빌린 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바로 강제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당시 '빌려준다'는 확실한 메시지나 상환약정이 없었다면, 김 씨가 소비대차(차용)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비 송금  #친구 돈 송금  #차용증 없는 송금  
암호화폐 통한 손해 및 이익 반환 방법
오래 아끼던 골동품을 매각해 얻은 현금 15억 원을 맡겼던 친구 박**에게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박**가 저에게 무단으로 사용한 돈이 결국 이**이라는 동거인 명의로 개설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이동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이 이 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환전한 이후, 시세 상승으로 약 60억 원 상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해외에서 줄곧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과 저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금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이 사용한 자금의 이동 내역과 계좌 정보 일체는 확보되어 있고, 곧 민사 및 형사 절차가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박**이 자신의 동거인 명의를 빌려 자금을 옮긴 뒤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발생한 이익까지 전부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동거인 계좌를 통해 은닉 및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동거인 명의 계좌로 이전된 자금이라도 박**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체(시세차익 포함)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금은닉  #비트코인 시세차익 반환  #동거인 명의계좌  
직장 상사가 근거 없이 해킹 의혹을 제기할 때 대처법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받던 중, 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해킹과 인사 자료 무단 이용과 관련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장님은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만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제게 언급하였으나 공식적인 서면 통보나 회사의 인사위원회 등 별도의 절차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서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거나 해킹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불러 물었지만 이 같은 의혹제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인사팀에서도 저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진행 중인 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최근 부장님이 복지센터 관련 자료 정정 문제로 인사팀과 갈등을 빚던 중이라, 혹시 이 일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 조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떠한 절차와 대응 방법이 필요할지, 또 상사가 근거 없이 무리하게 고소할 경우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컴퓨터와 자료 사용 내역, 메일 발송 기록, 외부 저장장치 사용 이력 등 기술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수사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직장 해킹 의혹 대처  #상사 허위 고소  #회사 자료유출 의심  
렌터카 미등록 운전자 사고, 책임은?
수원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누나가 예약해둔 렌터카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는 만 22세이고, 저는 만 20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누나가 피곤한 기색을 보여 대신 운전을 맡아달라고 했고, 혹시 문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예약할 때 네 정보도 다 넣어서 운전자에 등록했으니 괜찮다”고 여러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1종 보통 면허를 지난달에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렌터카 계약서에는 누나 이름만 있었고, 실제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후 대여 시간 내내 운전을 맡아 누나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하는 중, 건너편 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오면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이용자는 넘어졌지만,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은 없다고 했고, 보험 처리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렌터카 업체에서 전화를 받고 보니, ‘연령 기준 미달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클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제가 운전자 추가등록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나는 사전에 저를 운전자로 등록했다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누나 혼자만 대여 계약서에 이름이 있었던 것을 사고 후에야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나가 저도 운전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의 보험 적용이나 사고 보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터카 대여 계약서 또는 운전자 추가등록 명단에 이용자님 이름이 빠져 있을 때, 운전을 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운전자 미등록  #렌터카 보험 불가  
아파트 하자 누수 손해배상 청구 절차
작년 6월 이사를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 문제라 생각해서 환기나 제습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점차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양이 많아져 직접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안내로 전문 누수업체에 진단을 의뢰했고, 현장 조사를 통해 냉방기(에어컨) 배관 시공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공은 아파트 건설 당시 건설사 하청을 받은 설비업체가 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임차인 이동이 예정일보다 이르게 이뤄졌고, 그 이후 세입자를 맞추지 못해 현재까지 빈집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수로 손상된 천장 및 벽면을 수리하는 데 95만 원의 공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공실 기간이 25일 이상 지속되어 예상치 못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했으며, 구체적으로 임대료 공백분이 50만원, 관리비도 별도 2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인 조기 퇴거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지급했던 수수료 일부 16만원 환불 요청을 받아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배관이 윗집 바닥 아래에 통과하고 있는 구조라 윗집 거주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윗집 입주민이나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은 하자 발견일로부터 3년 이내(아파트 등 건물 하자의 경우 보통 5년, 주요 구조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기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  #에어컨 배관 하자  #시공사 손해배상  
가계약 해지 시 금액 반환 판례와 임차인 이익
처음 안경원 매장을 양도하려고 하면서 인수할 분과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걸려 있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월 임대료 280만 원의 조건을 인수인이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후, 임대차와 관련된 시행사 측과 월세 인하를 논의한 끝에,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월세만 260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기로 한 날짜를 이틀 앞두고, 인수인이 갑자기 월세를 2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추가 논의 끝에 계약 자체가 무산되었고, 별도의 위약금이나 가계약금 반환 방식 등에 대한 약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초안에는 위약금이나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와 인수인 양측 모두 그 내용을 한 번 이상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이후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중재 절차까지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저는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현재 소액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제가 임차인의 입장으로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가 존재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임차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관련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은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수인이 월 임대료 조건을 알고 있고 협상 결과를 수용한 후, 본계약 직전에 추가로 금액 인하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계약 해지  #가계약금 반환  #임차인 계약 파기  
공사 먼지로 인한 차량 세차비 청구 절차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서울 강동구의 한 복합오피스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권 등록을 해두고 출퇴근시 차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며칠 전, 저녁 회의가 있어 밤늦게 주차장에서 차를 수령하려는데, 차량 지붕과 앞유리 위에 하얀 건설 자재 가루와 돌가루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 같은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었고, 주변을 보니 주차장 천장 곳곳에 공사 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먼지와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현장 확인과 청소 및 보상을 문의했습니다. 이에 현장 담당 직원 출동을 요청했는데, 오후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차량 파손 여부나 책임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CCTV 확인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하며 빨리 나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정식 민원 접수도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차장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차량은 우선 세차가 필요합니다. 이 업무용 차량 세차 비용과 관련해 건물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 입증이 필수입니다: 차량 오염 상태, 인근 공사 현장, 주차장 환경 등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실질 보상에 결정적입니다.
#주차장 차량 오염  #공사 먼지 피해  #지하주차장 세차비  
벌금 지명수배 후 분납 신청 및 절차 요약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던 중, 제 이름으로 벌금 300만 원이 미납된 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종류나 판결이 내려진 법원 등의 정보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 통지서나 별도의 분할 납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적이 없었으나, 최근 휴대폰으로 검찰청과 법원에서 벌금 관련 연락(전화 및 문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명수배 상태임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분납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벌금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방문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혹시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금 분납이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도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 소명서(경제적 곤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통장거래내역서 및 급여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두루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 분납 신청  #지명수배 벌금 대응  #검찰청 분납 절차  
장려금 반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팀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성실 근무 장려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저 역시 동료들과 함께 안내를 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28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었고, 회사측에서는 단순한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뒤 매장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졌고, 점장과 면담 후 본의 아니게 2025년 6월 중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유는 회사의 근무 형태 변경과 매장 축소가 동시에 겹쳤던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 인사팀에서 ‘격려금 반환 요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달되었으며, 장려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할 조건으로 준 것이니, 사유 불문하고 기한 내 그만두면 반드시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등기우편으로 ‘지급금 반환 요청서’와 함께, 지급 동의서 사본 및 지급 내역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서류를 동봉해 보내왔습니다. 저는 7월 말 법원 서류를 직접 송달받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격려금이 2024년도 장시간 근로와 매장 목표 초과달성 등 실적에 대하여 사실상 보너스 형태로 결정되어 이미 세금 공제 후 받은 지급금이라는 점, 그리고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서명을 강제하고, 별도 설명 없이 회람만 돌렸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 사정으로 본인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근로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썼습니다. 회사 인사팀 담당자가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해,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부분도 첨부했습니다. 담당 판사에게 제출할 답변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삼아 방어하고자 하는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 회사의 반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추가로 보완하거나 유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장려금 약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려금이 근무 실적에 대한 보너스(성과급)인지, 아니면 단순 근속 조건부 선지급인지 실질이 중요합니다. 성과보상이라면 사후적 반환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장려금 반환 요구  #격려금 반환  #사직 후 장려금  
지인이 명의로 대출받았을 때 대처법
퇴직한 지인 박**씨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와서, 사정이 급하게 안 좋아져서 세금 내는 것이 급하다고 저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박**씨는 현재 일자리가 없으며, 과거 근무 중에도 고객들과의 문제로 회사를 나온 상황이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통장도 이미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고, 총 필요한 자금이 3,900만 원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유 자금이 없어 핸드폰 뱅킹으로 신한은행에서 3,300만 원을 대출 받고 바로 보냈습니다. 이후 박**씨가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기에 별 의심 없이 건네줬고, 주민등록증 인증 등 화면상 지시가 있어 뭐가 필요한가보다 하고 직접 인증 및 입력도 해주었습니다. 며칠 지난 뒤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출 알림 문자를 확인하다가, 박**씨가 몰래 제 명의로 새희망홀씨 상품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MG새마을금고에서 약 590만 원가량도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내역이 있었고, 관련 문자와 통지 내역 상당수가 지워진 상태라 문자 복구 앱을 통해 뒤늦게 모두 확인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박**씨는 도박 빚과 대출 돌려막기가 여러 건이고, 저 외에도 여러 명에게 계속 돈을 빌려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차용증 같은 명확한 서류는 없는 채, 메신저로 '이제 더 이상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 '9월부터 일하면 꼭 갚겠다' 등 메시지를 남기긴 했지만,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출 상환은 연체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추가로 받아 두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사건 등 어떤 절차가 나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새로 써도 박**씨가 계속 돈을 안 갚으면서 잠적할 경우, 회수는 영영 불가능하거나 소송조차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 고소를 하면 제 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박씨와 후순위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향후 소송 절차에서 이익일 수 있으나, 이미 송금 또는 대출 시점 이후 작성된 차용증은 증거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인 명의 대출  #대출 사기  #명의도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