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톡방 비방 캡처 유포 대처법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저를 포함해 직장 동료 네 명이 교대로 쉬는 날을 정하거나 각종 일정을 조율하며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몇몇 동료가 저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했고, 대화 도중 제 실명이 직접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팀의 직원 김** 씨가 점심시간에 저에게 와서 “이런 대화를 했더라”며 인스타그램 DM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단톡방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캡쳐해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는 그 캡쳐본이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넘어온 것이라 말했습니다. 캡쳐본에는 저와 관련된 비방 내용, 실명, 그리고 사적인 얘기들이 모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를 포함한 몇몇 다른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어 저를 언급하며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과 개인 정보가 유포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 내에서 제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유포한 직장 동료나 이후에 추가로 비하한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화방 내에서 실명 언급과 비방 내용이 캡처되어 외부에 전달된 경우, 명예훼손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단톡방 비방  #카톡 대화 캡처 유포  #명예훼손 대응                          
                                     
                            
                    식료품 결제 실수 후 검찰 이송 절차 요약
                    식료품 매장에서 주스와 간식거리를 사고 나온 후 나중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해 확인서를 작성했고, 실수로 계산을 빼먹었다는 점과 해당 금액을 바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날 판매점에 방문해 금액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물품 값이 8천 원가량 되는데도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400만 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큰 금액이 부담되어 합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다시 경찰서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관께서는 사건이 크지 않아 조만간 검찰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상태인데, 이 이후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추가 출석이나 별도의 연락이 오게 되는 시점이 보통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품 금액이 소액이고 이용자님이 즉시 인정하고 변제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식료품점 절도 의심  #계산 실수  #주스 금액 변제                          
                                     
                            
                    계약서 영문 상호 표기 시 국내 법인 문제
                    인쇄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자동 검사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가 'Instron'으로 영문자만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납품 상대방은 국내 법인명인 (주)인스트론코리아입니다. 문서상에는 대표자 이름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모두 기재돼 있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맞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상대방 측 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에는 모회사 영문명을 사용하는 게 관례라 설명했고, 이메일로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국내 법인명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최종 계약서에는 끝까지 상호란에 영문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문 상호가 모기업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가 국내 법인과 일치한다면 계약상 효력이나 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한다면,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국내 법인임이 특정됩니다.
                     
                                            
                            #계약서 상호 표기  #영문명 계약 효력  #국내 법인 계약                          
                                     
                            
                    아파트에서 모욕 당했을 때 목격자 확인 방법
                    지난주 평일 저녁 무렵, 아파트 입구 쪽에서 출입을 준비하던 중에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현장 부근에는 저 말고도 아이를 동반한 학부모와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주민 등 여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 통화 중이어서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정작 제 앞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 중에는 낯이 익은 분이 없었고, 영상을 반복해서 봐도 누구에게 연락해서 목격자 진술을 부탁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현장에서 보았던 이름을 모르는 목격자들에 대한 확인이나 탐문 절차를 경찰 측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어야 하므로,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모욕 신고  #목격자 확인  #CCTV 조사                          
                                     
                            
                    타로 상담 추가 결제 요구 대응 방법
                    네이버 엑스퍼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타로 상담을 ‘10분 통화 상담’ 상품으로 결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상담이 길어져 실제 상담 시간이 약 한 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상담 종료 직전에 상담사로부터 30분과 20분 상담 상품을 추가로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담 중에는 추가 결제 요청에 구두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을 했으나, 결제 시 일시적으로 네이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2시간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내내 추가 결제에 관한 안내는 사전에 없었으며, 또 상담 시작 시나 상담 중에도 추가 비용이나 결제 의무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이용약관이나 해당 시스템 내에서도 시간 초과나 추가 결제 관련 고지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초과 결제에 관한 요청은 오직 상담 종료 무렵에만 이루어졌고, 추가 결제 요청 이후에도 상담사가 더 상담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같은 상담사와 여러 번 타로 상담을 받아왔는데, 상담 시간이 넘는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상담 종료 무렵에 추가 결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서상 결제 내역은 10분, 20분, 30분 단위의 개별 상품 구매만 반복적으로 표시될 뿐 '추가 결제'에 대한 별도 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상담이 진행된 후, 무렵에서야 추가 결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는 게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상담 이후에도 상담사가 채팅으로 여러 차례 추가 결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거나, 저의 사주나 신상정보 일부를 거론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상담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상담 종료 시각에만 추가 결제를 묻거나 결제를 강요할 경우, 이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후에도 반복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동반한 결제 요구가 이어질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상담이 시작되기 전, 추가 결제 필요성과 비용, 결제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가 필수적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타로 상담  #추가 결제 요구                          
                                     
                            
                    연인에게 받은 돈 전액 변제해야 할까
                    최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약 1년 가까이 교제하는 동안 A씨로부터 총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필요해서 부탁드린 부분은 130만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기념일이나 종종 만날 때 식사비, 선물,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로의 의견 차이로 관계가 정리되던 과정에서, A씨가 돌연 저희 부모님께 서운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이 돈을 받았으니 모두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할 때 A씨가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400만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에 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는 9월 10일부터 매달 40만원씩, 총 10개월에 걸쳐 갚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제가 받은 돈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보니, 차용증 금액 중 실제로 '빌린' 것은 130만원 정도고, 나머지 270만원은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 혹은 데이트 비용처럼 교제 당시 자연스럽게 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차용증을 강한 압박 하에 작성했고, 실제 빌린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도, 저에게 400만원 전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물이나 교제·생활비로 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해석되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연인간 금전 분쟁  #차용증 강요  #연인관계 돈 반환                          
                                     
                            
                    연락두절 채무자 금전 회수 절차 요약
                    작년 초에 헬스장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총 32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또 그 무렵 김** 씨가 사용하던 무선 이어폰(삼성 갤럭시버즈)을 15만 원에 중고로 판다고 해서, 따로 만나기로 하고 미리 계좌로 금액을 보냈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 씨에게 총 47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과 문자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금은 없었고 답장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봄, 김**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지인의 소개로 듣게 되었고, 특이하게도 경찰서에서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려고 알아봤으나, 김** 씨가 작년에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예전에 사용하던 주소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정보는 김** 씨의 이름, 계좌번호 한 개, 이전에 사용하던 연락처(카카오톡 포함)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작년 2월쯤이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정도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금전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신원이나 주소를 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이름, 계좌번호, 과거 연락처 등 보유 정보만으로 우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연락두절 채무자  #채권 회수 절차                          
                                     
                            
                    하이브 주주가 주주간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주식회사 하이브의 주식을 보유한 이후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하이브와 민** 대표가 주식회사 어도어의 주주로서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문제가 되어, 두 당사자 모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 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본안 소송(2024가합80024) 당사자 목록에는 제 이름이 없고,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별도로 소송에 참가한 적도 없습니다. 공개된 주주간계약 일부 조항을 보면 제11조 2항에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모두 서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효력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도어의 매출은 하이브의 전체 실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며,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 여파로 하이브 주가도 약 15%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저와 같은 주주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뉴진스 신인 그룹이 어도어 소속인데, 소속 대표와의 갈등으로 한때 활동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났으나, 다시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저는 주주간계약에 관한 분쟁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여부 등 효력 유무가 현상 그대로 유지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가 아닌 하이브 주주 자격에서 이런 신청을 할 경우, 법적으로 각하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회사와 대표 등)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이브 주주권  #주주간계약 가처분  #소송 당사자 자격                          
                                     
                            
                    근거 없는 차량 흠집 의심 때 명예훼손 대처법
                    친구 네 가족과 캠핑장에 다녀온 이후, 캠핑을 함께 했던 박** 부부가 저희 가족이 자신들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계속 저를 의심해왔습니다. 캠핑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박** 씨는 만날 때마다 저와 저희 자녀들이 차에 손댔다는 이야기를 근거 없이 하면서, 저희에게 범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몇 차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나눈 대화에서 나왔으며, 제 핸드폰에는 그 대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습니다. 게다가 대화 중에 저와 배우자를 ‘양심도 없는 부부’, ‘남의 물건 소중한 줄 모른다’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했고, 비슷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아내가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도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고, 의심하는 눈길로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박** 부부가 저희에 대해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고 다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본인들은 ‘동네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다 너희 잘못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없지만, 범행을 실제로 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근거 없이 저희를 범인 취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박** 부부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차량 흠집 의심  #명예훼손 대응  #지속적 모욕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이의제기 방법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 당일 아침에 갑자기 고열과 기침이 심해져서 바로 병원에 갈 여력이 없었고, 다음날에야 동네 의원에서 진찰받고 감기 진단서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서를 동원훈련 불참 사유로 병무청에 제출했지만, 이후 벌금 50만 원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병원 진료 날짜가 훈련일 바로 다음날인데다, 병무청에서 사유서와 진단서 모두 이미 심사했다고만 안내해서 추가 소명 기회가 없었습니다. 벌금 처분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바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벌금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의미이므로 과태료와 달리 납부 후 소명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이의신청  #동원훈련 사유서